불법복제 불감증에 관해서 (이야기 7.3불법복제사건을 중심으로)

최재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무학과 석사2기를 이수중인 최재원이
라고 합니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를 통해 지난 1월호에는 MSN 진출에 대한 법적
대응과 파장, 2월호부터는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설, 5월호부터는 컴퓨터프로그
램의 법적보호개설을 오는 10월까지 연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갑신문, 을일보 등의 일부 기자들의 오보와 압력으로 혹독
한 여론재판을 받고 어려움에 빠진 큰사람컴퓨터(주)사의 사정, 가해자인 헬로피시 기
고자, 백업업체 대표(백업업무행한 사람포함), 이 업체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최초 이야
기 7.3배포자, 이후 온라인 배포자, 나우누리의, 관리부실로 인한 불법복제본 확산에 대
한 관리책임, 친구 등에 복제해준 이들, 사용자들의 행위는 아래에서 자세히 규정을 들
어 설명을 하겠지만, 명백히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월30일 KBS뉴스라인(밤11시)에서 큰사람 측의 이영상상무로부터 대부분의 
학생들에 대해선 처벌의사가 없으며, 단지 앞으로 이러한 불법복제를 하지 않기를 바
란다는 경고의 뜻만 전할 것이며, 일부 최초 복제행위자 몇 명만 고소를 할 생각으로 
있다고 밝힌바 있으며, 또한 이야기 7.3의 등록이 상용자가 등록을 하겠다고 O.K를 눌
러야만 윈도95나 최근의 대다수 외국프로그램(넷스케이프 등등)과 같은 온라인 등록방
식을 도입한 것이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점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야기네트 등 새로운 사업과 개인신상문제 때문에 
이문제에 대한 대응을 일체 하지 못했다는 정을 고려하고, 사용자들이 1차 갑신문 오
보로 인해 오해를 하게 되었고, 2차 을일보 오보로 인해 자신문, 축일보 등이 여론을
악화일로로 몰고 가고 있다는 점, 오보조작행위를 언론사 기자도 다 알고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할 때 게시판 사용자들의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며, 감정에 의한 여론재판을
지속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5년전에 그렇게 많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젠 거의 사라져 버렸다는 것
입니다. 한글과 컴퓨터사나 큰사람을 제외하면 이젠 일반인을 상대로 한 소프트웨어 
업체는 거의 없음을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대부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번들을 
위한 업체, 외국프로그램의 한글화만 앞장서는 업체들 뿐임을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
다. 위대한 우리의 선배 컴퓨터사용자들 때문이 아니라고 강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모
르고, 학생때니깐 뭐, 하는 식으로 쉽게 불법복제를 한 결과 하나 둘 도산하고 그렇게
나 비판을 받는 외국업체에서 한글화작업이나 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도 많습니다. 
MS사를, 빌게이츠를 비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회사를 도산시키
지만 않았어도 과연 빌게이츠가 그렇게 오만하게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백두산 천지를 
중국땅이라고 하고 고치겠다던 것도 미국용 버전일 뿐이고, 상품화가 다 된 후에 일이 
벌어졌기때문이라는 변명만 하는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가 아무리 게시판을 통해 비난을 하고 불매운동을 벌여도 대기업들은 다 번들로 제공
을 하고 그 회사 제품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국내 소프트웨어매출 1
위의 회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만 아픈 것이 아닙니까. 그를 견제할 수 있는, 그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제2의 넷스케이프사 같은 회사를 우리도 수없이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린 우리 업체들을 
다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불과 수천만
원인 영세 소프트웨어 업체들에게 수십억원의 손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게 
기술력이 없느니, 왜 빌게이츠를 누를 만한 프로그램을 못 만드느냐고 비판만 하고 있
는 우리의 자화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사람측이 잘못한 일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언론의 횡포에 쉽게 농락을 당한 것도, 대기업은 그렇게나 잘하는 언론플레
이를 할 수 조차 없었던 통화중사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온라인 등록을 통한 증거물 
확보 등이나 고가정책 등 그렇지만, 그 제품이 문제가 있고, 성능이 나쁘며 통신망 회
사들이 무료로 제공하는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을 쓰면 그 뿐인데 왜 애궂은 
개구리에 돌던지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자신은 복사를 해 놓고 복사할 가치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저의 견해를 강요하지는 않겠
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분이라도 앞으로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불법복제라는 범법행
위를 저지르는 우를 범하지 않으신다면 만족할 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법규정을 들어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언론의 횡포에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1의 오보는 지난 9월 9일 갑신문 등이 시작하였습니다. 큰사람의 의도나 생각과는 
전혀 무관하게 마치 큰사람측이 잘못도 없는 헬로PC에다 가혹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경찰이 성인3백명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든가 수천명되는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등의 사법처리여부를 다음주에 결정하겠다던가 하는 식으로, 큰사람이 가혹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큰사람측은 PC통신서비스
라는 다른 큰사업 때문에 미쳐 이런 생각을 할 여력조차 없었던 상황이였습니다. 불과 
30명밖에 안되는 이 업체의 상황인것입니다. 한피통이 100명이상인 것만 보면 이런 상
황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오보이긴 했지만 지난 9월 12일 
을 일보 기사에서도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또한 을일보의 지난 9월12일 29면의 오보도 문제입니다. 을일보 병 기자는 이 사건
의 중재를 맡는다면서 가해자인 헬로PC 기고자, 기자가 사용자편에 서서 큰사람측에게
누구누구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는데 오히려 너희 큰사람이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큰 
손해배상을,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더라라고 아주 친절하고(?) 겸손하게(?) 말
했습니다. 그러고는 기사에 큰사람이 고소를 할지 말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 이
사건이 유야무야될 것으로 보인다며 큰사람을 비난하는 투로 여론을 몰아갔습니다. 
9월 17일 을일보에도 또 이런 투로 글을 썼습니다. 

  또한 자신문, 축일보 등이 간접적으로 이런 비난여론을 타고 이상한 기사를 내보낸 
것입니다. 이에 법규정에 대한 몰이해가 한 몫을 하면서, 글쎄 공짜프로그램을 확산해
야 한다나 어떤데나... MS의 익스플로러가 그가 말하는 소위 공짜프로그램일텐데, 이
를 상업적으로 번들제공한다거나, 함부러 통신망의 자료실에 올려 놓으면 안된다는 것
을 알고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사가 MS사와 이 프로그램의 제
공에 대해 계약을 맺었다거나 나우누리, 하이텔 등 등의 통신업체들이 자료실 제공을
위해 금전, 비금전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법규정을 들러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형사적 처벌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큰사람 측의 고소가 있어야 처
벌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1. 형사적 처벌 가능 대상자 
     (헬로PC에 이야기7.3리뷰를 실제 쓴 대학생, CD-ROM백업업체의 
      CD롬 백업 업무행위자, 그 업체 대표, 몰래 통신망을 통해 배포
      한 이 업체 아르바이트생, 추후 인터넷을 통해 배포한 사람, 추
      후 친구 등 제3자에게 복제를 해 준사람, 불법복제본을 다운로
      드받거나 복제받아 사용한 사람들 전부)

대전제 : 위법행위임을 몰랐다거나 정품이 아닌 줄 알았다거나 해도 아래의 법규정이 
적용되는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정품이 아닌 베타테스터판이나 데모버전도 불법복
제는 안된다. 익스플로러나 넷스케이프의 국내 PC통신망업체의 자료실 게재 경고와 함
께 금지된 일, 혹은 금전, 비금적 계약을 맺고 나서야 게재가 가능했다는 점을 보면 쉽
게 이해되실 것임.

  가. 헬로PC에 이야기 7.3리뷰를 실제 쓴 대학생

      이 사람은 큰사람 측으로부터 이야기 7.3 성능리뷰 원고를 쓰기 위한 테스트 목
적의 사용권만이 허락되어 있는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6조(프로그램의 사용허락) 
제2항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 범위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
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없
다."의 허락된 범위안에서 사용하지 않아 이 규정을 위반했으며, 이 위반행위 즉, 원고
를 쓴 후에도 자기의 하드디스크에 남겨놓은 행위, 복제방지장치를 해킹한 후 백업을 
의뢰하는 과정의 동 행위는 또한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프로그램저작권을 공표.복제,
개작.번역.배포 또는 발행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복제, 개작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에 해당함에 따라 같은항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
나 병과될 수 있다. 

  또한 이 사람은 법 제11조(동일성유지권) "프로그램저작자는 일정한 경우(프로그램저
작자의 의한 일정한 경우의 변경)를 제외하고는 그의 프로그램의 제호.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위반해 매뉴얼락이라는 불법복제방지기능을 
해제하는 해킹행위를 한 것은  프로그램저작권자인 큰사람측의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
지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게 된다.

  이러한 것은 위법함을 몰랐다거나, 정품이 아닌줄 알았다거나 해도 아무런 상관없이 
위법한 행위이다. 법을 아는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는 법의 큰 원칙
중에 하나이다. 물론 법 제36조에 의거 피해자인 큰사람측의 고소가 있어야 그렇다.

  나. CD-ROM백업업체의 CD롬 백업 업무행위자, 그 업체대표

     CD-ROM업체가 만일 위 기고자의 하드디스크를 CD-ROM으로 백업을 한 경우에 그 
행위자는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해당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 혹은 병과받을 수 있다. 이 업
체의 대표는 법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
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의 
법인(주식회사 등 법인인 경우) 혹은 개인(개인회사의 경우)에 해당, 3천만원이하의 벌
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역시 불법행위라는 점을 몰랐다거나 정품이 아닌줄 알았다거
나 해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역시 법 제36조에 의거 피해자인 큰사람측의 고소가 있어
야 그렇다.

  다. CD-ROM백업업체의 문제의 아르바이트생

     문제의 아르바이트생은 전자우편을 통해 1차 서너명의 채팅상대에게, 2차 역시 
통신망을 통해 배포한 행위는 법 제26조 제3호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그 프로
그램을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배포하는 행위(95.12.6신설)"의 전송하거나 배포하
는 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제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
에 해당하여 역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혹은 이를 병과받을 수 있
다. 또한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프로그램저작권을 공표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해
당할 수도 있겠다. 이 역시 시험버전인줄 알았던 말든, 위법행위임을 알았든 말든 이완 
무관하게 위법이다. 물론 법 제36조에 의거 큰사람측의 고소가 있어야만 그렇다.
 
  (참고로 공표라 함은 '프로그램을 발행하거나 이를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6호)

  라.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배포한 사람

      이야기 7.3을 인터넷을 통해 배포한 사람이나 나우누리의 TEMP 디렉토리에 파
일을 게재하였던 사람은 모두 위와 같이 법 제26조 제3호의 허락없이 그 프로그램을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제
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여 역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이를 병과받을 수 있다. 또한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프로그램저
작권을 공표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 이 역시 시험버전인줄 알았
던 말든, 위법행위임을 알았던 말든 이완 무관하게 위법이다. 물론 법 제36조에 의거 
큰사람측의 고소가 있어야만 그렇다.

  마. 친구 등 제3자에 복제를 해 준사람

      가까운 사람이나 친구 등 제3자에게 돈을 받지도 않고(혹은 받고) 복제를 해 준
사람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프로그램저작권을 공표,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해당 동항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혹은 이를 병과받을 수 있
다. 이 역시 시험버전인줄 알았던 말든, 위법행위임을 알았떤 말든 이완 무관하게 위법
이다. 물론 법 제36조에 의거 큰사람 측의 고소가 있어야만 그렇다. 그러나 큰사람 측
은 지난 8월30일 KBS뉴스라인에서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등학생 등 학생
이므로 고소를 하지 않고 경고의 뜻만 표시하거나 설사 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고소취
하를 통해 구제하겠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바. 불법복제본을 다운로드받거나 복제받아 사용한 사람들 전부

     불법복제본을 시험판일줄 알았던 데모버전으로 알았던 말든 이를 다운로드받거나 
복제받아 사용한 사람들은 시스템 설치과정에서 복제행위가 필연적이게 되므로 법 제
34조 제1항 제1호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해당 동항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혹은 이를 병과받을 수 있다. 또 만일 불법
복제본임을 알고 이를 회사업무, 개인업무, 잡지원고의 기고를 위한 전송 등에 사용한 
일부 사용자의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2호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컴퓨터에 업무
상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제26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 동항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혹은 이를 병과받을 
수 있다. 일부언론의 오보와 주장은 이 두 번째 규정만 있는 줄 알고 사용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하거나 시험버전이나 데모버전의 규제할 규정이 없다는 등의 법의 몰이
해에서 나온 오보임을 밝힙니다. 

  또한 법 제12조 제4호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
으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경우(95.12.6.개정)'라는 규정을 잘못 알고 처벌
할 수 없다는 오보를 남발하거나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이며, 더더구나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가령 정품을 하나 샀으나 컴퓨터가 두 대이
상인 경우 회사나 가정의 컴퓨터에 모두 쓰기 위해 가정에서 개인적인 목적(재택근무
나 소설작성, 번역원고작성 등의 단한푼의 이익이나 비금전적 이익을 바라지 않고, 주
로 회사컴퓨터 사용시) 정품을 두 컴퓨터에 모두 설치하는 경우나 백업 복제본을 둘이
상 만드는 행위의 경우에나 적용될 수 있는 엄격한 제한하의 규정이라는 점을 주지하
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데드카피 즉, 프로그램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교과서나 소설
책 등을 전부 복사하는 것과 같아서 불법복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될 수 없
는 사항이라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도서관에서 조차 책의 
일부만 복사하는 것은 무방하나 책한권을 들고가 다 복사해 달라고 하면 위법이라며 
거부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더구나 부분 부분 나누어서 전 책을 다 복사할 때에
도 위법이라며 거부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법 하에서도 마찬가지임을 알아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나 큰사람 측은 지난 8월30일 KBS뉴스라인에서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등학생 등 학생이므로 고소를 하지 않고 경고의 뜻만 표시하거나 설사 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고소취하를 통해 구제하겠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바. 기타문제(침해의 정지 등 청구)

         큰사람 측이 형사처벌을 원치않아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큰사람 측은 법 
제25조 제1항 "프로그램저작권자는 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도구 등의 폐기나 기타 
침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에 의해 위 형사처벌가능자들
에 대해선 침해의 정지를 청구하면서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즉, 이
야기 7.3의 여하한 형태의 불법복제본을 폐기할 것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침
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 볼 수 있는 각 통신망 업체들에게 유사한 권리침해행위가 일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함께 청구할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셋째 민사적 손해배상 등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큰사람 측이 
소송이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에 가능한 문제입니다.

  1.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는 대상자 
    ( 나우누리의 (주)나우콤 , 형사처벌 가능대상자 전부 즉, 헬로PC
      에 이야기7.3리뷰를 실제 쓴 대학생, CD-ROM백업업체의 CD롬 
      백업 업무 행위자, 그 업체 대표, 몰래 통신망을 통해 배포한 이 
      업체 아르바이트생, 추후 인터넷을 통해 배포한 사람, 추후 친구 
      등 제3자에게 복제를 해 준사람, 불법복제본을 다운로드받거나 
      복제받아 사용한 사람들 전부 )

    가. 나우누리의 (주)나우콤

       나우누리서비스를 하는 (주)나우콤은 보광미디어사의 시디블리츠라는 프로그램
을 두고도 동일한 분쟁을 겪었는데 여전히 불법복제프로그램의 자료실 등의 게재에 주
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동정의 여지를 없게 만들고 있다. 나우누리서비스의 
TEMP 디렉토리에 8시간 정도 올려져 있었던 점만으로도 법 제27조 제1항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중에 과실로 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해당하므로 큰사람 측은 나우누리서비스의 
운영회사인 (주)나우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3개월이
라는 짧은 기간안에 프로그램심위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인 컴퓨터전문가들의 분쟁조정
결정을 받아낼 수도 있다(자세한 것은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0월호의 필자 글을 
참조).
(  참고로 법 제27조 제2항 "다른 사람의 등록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
해행위에 있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있어 큰사람측이 이야기7.3을 
(재)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에 등록하였다면 위의 과실은 추정되므로 더 쉽게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설사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의 결론은 마찬가지임의 
주의할 것.)

  또한 법 제27조 제3항은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해 얻은 이익
액은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의해 현재의 추정처럼 
큰사람만이 만일 2만부라는 불법복제본수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프로그램의 단위별 가
격 * 2만부에 의해 20억 상당액이 손해액으로 추정되며 10억 청구시 3-5억은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광미디어사 대 천리안-나우누리-
유니텔사건(시디블리츠를 둘서싼)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통신망 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반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천
리안-유니텔사가 시디블리츠불법복제배포사건에서 피해자인 보광미디어사와 합의한 사
실, 플레이보이사 대 죠지플레냐 사건(Playboy Enterprises, Inc. v. George Frena, 839 
F.Supp. 1552(M.D. FL. 1993)에서 게시판, 통신망 관리자가 게시물, 자료의 게재 사실
을 모르고 있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실, 미국 판례 역시 우리 법
원의 판결에 중요 결정 사항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 선
례가 많이 있다는 사실 등을 가지고 판단하건데 통신망 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정보화사회의 특징상 순식간에 대량의 불법복제사태가 벌어질 수 있
다는 점을 들어 그 수단이 될수 있는 통신망 업체에게 보다 과중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동법 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도 보조적 청구로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
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부분에 
나우누리측의 행위가 해당되며 동법 제751조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
통을 가한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의해 이른
바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 등 불법행위책임을 물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경
우에도 어렵지 않게 손해배상 인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란다.

  그러나 통신에뮬레이터업체인 큰사람 측이 과연 통신망업체인 나우누리를 상대로 손
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 남는 사항이지만 자신감 있는 대처를 
요망한다 하겠다. 통신망업체에게 경종을 울릴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나. CD-ROM업체대표를 제외한 형사처벌 가능대상자 전부

        CD-ROM업체대표를 제외한 형사처벌 가능대상자 전부 즉, 헬로 PC에 이야기
7.3리뷰를 실제 쓴 대학생, CD-ROM백업업체의 CD롬 백업업무 행위자, 몰래 통신망을 
통해 배포한 이 업체 아르바이트생, 추후 인터넷을 통해 배포한 사람, 추후 친구 등 제
3자에게 복제를 해 준 사람, 불법복제본을 다운로드받거나 복제받아 사용한 사람들 전
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7조 제1항 '고의 또는 과실로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
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에 해당 즉, 불법복제본임을 알
았던 자는 고의에 해당하며 시험판 데모버전인 줄 알고 남에게 복제해 준 경우의 자는 
불법복제임을 몰랐다면 과실에 해당(그러나 고의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하고, 시험
판 데모버전인 줄 알고 불법복제본을 사용한 사람도 역시 과실로 프로그램저작권자(큰
사람측)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해당하므로 큰사람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람들은 대부분 손해배상력이 없는 학생으로 보이며, 큰사람측으로서
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실익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8.30.KBS뉴스라인에서 단순한 불법 복제본 사용자 등 대부분의 학생들에 대해서
는 형사처벌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친바가 있어 역시 손해배상 청구소송 역시 이들 학
생들 등 단순 사용자에겐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한다.

    다. CD-ROM업체

       CD-ROM업체에게는 만일 이야기 7.3리뷰의 실제 기고자의 하드디스크를 CD-ROM
으로 불법복제하였다면, 위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해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역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하다. 그러나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면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
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의해 CD-ROM업체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겠다. 아르바이트생이 몰래 복사해 통신망을 통해 배포한 경우라 해도 
위 단서 조항에 의해 문제의 그 아르바이트생의 행위만 면책대상이 되며 CD-ROM 백업
행위를 한 종업원 등의 고용인(문제의 아르바이트생과 동일인일지라도)의 행위에 대
한 사용자책임은 면책되기 어렵다고 볼 것이므로 그렇다.

  이상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것을 원하시는 분은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2월호-9월
호까지 나와있는 필자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관련 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prlaw.org)를 통해 보실시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자주) 아무리 언론을 제4의 권력이라고 한다지만, 앞으론 정보통신업체의 사용자
정보유출이 잘못되었느니 하면서 뒤로는 통신망에 올린 정론주장을 가지고 학생의 학
교에다 전화를 걸어 전화번호, 호출기번호, 주소 등을 캐묻고 다니며 존경하는 교수
님에게 조차 이를 반복, 혹은 건강이 나쁘신 대학원장님께도 심려를 끼치게 만드는 
행태를 한다면 과연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을 수 있는 언론인가 재삼 의심스럽다. 사
생활침해도 보통이 아닌데다가 법규정의 이해없이(이는 한글2.0사건의 담당검사이셨
던 정진섭 대검찰청 부장검사(전산관리담당관)께 여쭈어 보면 알것) 대학원생의 학
문의 자유(교수님의 보조자로서의)를 침해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가 된다 하겠다.
(편집자주: 참고로 이 글은 1996년에 작성되었다.)
이 글은 카테고리: 만평에 포함되어 있으며 태그: , , , (이)가 사용되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