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디지털시대, 저작권 국제협약의 변혁

최재원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97년 2월호 게재문]

세계는 이미 디지털 시대라는 새로운 경쟁의 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국의 이
익을 보다 많이 반영한 국제협약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120개국이 참
여한 1996년 12월 2-20일의 세계 지적소유권 기구(이하 WIPO) 제네바 외교회의
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기술적 발전에 따라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종래의 저작
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국제협약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신 국제협약의 제정논의
가 있었으며, 같은 달 20일에 WIPO 저작권 조약WIPO 실연(Performances) 및
음반(Phonograms) 조약이 채택되었다. 

  이들 신 조약들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보산업체들의 집단 로비 등에 의한 인
터넷 등 통신 서비스사업자 책임규정의 명문화 유보 등으로 미진한 점이 있지만 
정보화시대의 추세에 따라 제정된 국제협약이라는 점에서 의의 깊다 하겠다. 이
번달에는 우선 WIPO 저작권 조약의 특징과 주요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인터넷 통한 저작물 유통 보호


새로운 WIPO 저작권 조약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정보화시대에 따른 컴퓨터프
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 신 저작물의 보호, 둘째,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한 디
지털 저작물 유통의 보호, 셋째, 해킹 등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권리 침해에 
대한 보호 등을 들 수 있겠다.

  WIPO 저작권 조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자의 권리
규정으로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저작물의 배포를 허가할 수 있
는 배포권, 컴퓨터프로그램, 비디오 등 영상저작물과 음반저작물의 상업적 대여
를 허가할 수 있는 대여권,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을 포함한 
유무선의 방법으로 특정인 혹은 불특정 다수인(이하 공중)에 전달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기술발전에 대비한 효과적인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권리
의 한계와 예외를 특별한 경우로 제한, 크래킹 등 해킹에 의한 무단복제방지 기
술의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손해배상규정 의무화, 전자적 정보를 포함한 권
리관리정보의 침해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규정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규정들은 미국 등 정보기술 선도국들의 이익을 고려한 측면이 없
지 않고, 실제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AT&T 등의 정보산업체들 또한 자신의 이익
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면제 등의 요구를 하고 있고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또한 
불법복제로 유망한 벤처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쩌면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규율하기에도 바쁠 때, 이미 선도국들은 미래의 잣대를 만들어 우리에게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면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의 변혁, 법 정보혁명을 기대해 본다.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WIPO 저작권 조약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표현의 방법(mode) 혹은 
형식(form)까지도 베른협약 제2조의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4조)고 규정함으
로써 세계무역기구 교역관련 지적소유권협정(아래에서는 WTO/TRIPs)에서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의 정의를 내리지 않아 구체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 의해 
그 보호범위가 정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의 표현의 방법(mode) 혹은 형식(form)'이란 표현은 
WTO/TRIPs의 '원시(소스)코드 혹은 목적(옵젝트)코드'와 달리 추상적이어서 다
의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어 자칫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범위의 비합리적인 
확대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문제의 "프로그램의 표현의 방법이든 형식이든"이란 문구는 논의과정
에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그룹이 WTO/TRIPs규정수준을 제안하였고, 콜롬
비아를 비롯한 중남미그룹이 "여하한 형식(form)의 프로그램의 표현"이라고 수
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의 논란이 있었다. 물론 '저작권 보호는 표현에만 
적용되며, 아이디어, 절차, 운영방법 혹은 수학적 개념 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조)고 하여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만을 보호한다는 저작권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긴 하지만 디지털 저작물의 전형인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표현과 
아이디어의 구분이 매우 어렵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 나
라와 같이 저작권의 집중관리제도가 없는 경우 수백만 건의 자료를 개개의 저작
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난점이 
있다. 반면에 정보화시대에 있어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은 절실하여 당초에는 
자료의 선택 혹은 배열에 창의성이 없더라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상당한 노
력을 들인 경우에는 저작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그러나 WIPO 외교회의에서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12월 20일에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의 이익과 국제정보기반(GII)의 사용자의 이익의 균형을 
결제할 충분한 필요성을 인정해 1997년 1/4분기 동안에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 
지적소유권 조약에 관한 준비작업의 일정을 결정하도록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관
한 권고만을 채택하고 데이터베이스의 독자적 보호 체계에 관한 조약은 어떠한 
것도 협상되거나 채택되지 않았다.

  WIPO 저작권 조약에서는 자료의 편집에 있어 지적인 창의성을 가질 때만 데이
터베이스로서 보호하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자료 그 자체는 보호하지 않
고, 편집물에 포함된 자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규정(5
조)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CD-ROM 판례검색프로그램인 킹스필드의 판례 자료들을 그 오
자까지도 도용하여 검색엔진만을 달리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한 사례의 경우
에 본 규정에 따라 오자를 포함한 판례 즉, 자료 그 자체는 보호하지 않게 되므
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수백만 건의 자료를 일일이 입력하는 등으로 상당한 노력을 한 만큼 데이터베
이스를 구성하는 디지털화된 자료는 그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호를 요하고 최소
한 오자까지 복제하는 등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 하겠다. 위의 킹스필드 사례의 경우 일반법인 민법에 의해서도 손해배상 책
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를 하는 것이 정보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저작물의 통신망 유통


이미 익스플로어, 넷트스케이프 등의 컴퓨터프로그램들은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통해 배포되며, 소프트웨어의 수출 혹은 수입시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어지고 있다. 네트웍 컴퓨터(NC)의 경우에는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컴
퓨터프로그램을 일시적이나마 상업적으로 대여하여 사용하게 된다. 물론 관세라
는 아날로그 제도를 이들 디지털 저작물의 국제적 유통에 적용하려고 하는 논의
가 없진 않지만 디지털화는 이처럼 통신망을 통한 판매 등의 유통을 촉진시키고 
있다.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소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출시 즉시 가정에서 그 
디지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됨에 따라 짧은 시간에 엄청난 저작권의 침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등 디지털 저작물의, 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법적으로 보호해
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온 것이다. 때문에 WIPO 저작권 조약에서는 배포, 
상업적 대여, 통신망을 통해 공중에 전달하는 것 등을 허가할 권리를 저작자에
게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업자의 책임이 조약체결과정에서
의 이해관계업체들의 로비에 의해 명문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구체적 사건의 발
생 시에 법원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다는 점은 이들 권리의 실질적인 보호를 어
렵게 하는 등으로 문제라 하겠다.


통신망의 음악자료 


WIPO 저작권 조약에서는 음반저작물 등의 문예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판매 혹은 
다른 형태의 소유권의 이전에 의해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허가해 줄 수 있는 배타적 배포권을 인정하고 있다(6조 1항). 

  그렇다면 천리안 등의 PC 통신망 자료실과 인터넷 웹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
로도 제공되는 수많은 최신 대중가요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통신망을 통
해 저작물이 공개되어지고, 이용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종래의 배포 개념으로 
다루어 질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배포개념의 재정립을 하지 
않고 이들 행위를 뒤에 다룰 통신망 등을 통한 유무선의 방법으로 공중에 전달
하는 것을 허가하는 권리(8조)를 통해 보호함으로써 과도기적인 국제협약의 단
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 즉, 일단 판매가 되고 나면 그 
이후의 배포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다는 원칙의 적용여부를 각 국
가의 자유에 맞기고 있는 점(제6조)은,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 최초판매의 원칙
이 의미를 가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배포의 개념 
재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더불어 동 조약의 문제점이라 하겠다.


CD-ROM의 상업적 대여


디지털 저작물 등의 상업적 대여의 문제는 지난 96년 CD-ROM대여를 둘러싸고 한
국소프트웨어유통센터와 유레카미디어-아프로만사 간에 분쟁이 있었고 최근 게
임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CD-ROM 대여점의 출현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여 주목을 끈다. 물론 현행 우리 법은 저작자의 허가 없이 게임소프트웨어 등 
컴퓨터프로그램이 대여의 본질적인 목적일 경우 CD-ROM을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것은 위법임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WIPO 저작권 조약에서는 저작자에게 컴퓨터프로그램, 비디오 등 영상
저작물과 국내법에 의해 음반으로 표현되는 저작물(우리의 경우 CD-ROM포함)을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 배타적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자체가 대여의 본질적인 목적일 경우에만 
대여권을 인정하고, 비디오 등 영상 저작물과 음반 저작물의 경우에는 상업적인 
대여가 저작자의 복제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정도의 광범
한 복제를 일으킬 경우에만 대여권이 인정된다(7조). 

  다만 음반저작물의 경우에는 1994년 4월 15일에 체약국이 대여에 관련하여 저
작자에 대한 공평한 보상제도를 가지고 있고 또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음반 저작물의 상업적 대여가 저작자의 복제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실질적으
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체약국은 이러한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7조 3항).

  따라서 비디오 CD의 경우 단순히 영화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영상 저작물로
서 인정되어 일반 비디오와 같이 한 번 시청하는 것으로 끝이므로 대여권이 인
정되지 않지만 대화형 게임기능이나 감독의 제작노트 등의 부가적인 내용을 담
은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대여권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NII 등 통신망의 고속화와 디지털비디오디스크(DVD)의 출현 등으로 고화질 디지
털 영상 저작물의 급속하고 광범위한 복제가 가능해 지게 되면 이들 모두에 대
여권이 인정되게 될 것이라 하겠다.


인터넷 통한 무단 이용 금지


WIPO 저작권 조약에서는 베른협약의 방송을 허가할 수 있는 권리, 공연을 허가
할 수 있는 권리, 낭송을 허가할 수 있는 권리 등의 관계 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문예저작물의 저작자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의한 개별적 시간과 장소에서 
접할 수도 있는 방법 즉,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한 접근방법으로 사용자들이 자
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 유무선의 방법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8조).

  즉, 컴퓨터프로그램, 비디오 등 영상저작물과 대중가요 등의 음반으로 표현되
는 저작물 등을 인터넷 혹은 천리안, 하이텔 등의 PC 통신망을 통해 저작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특정인 혹은 불특정 다수인, 공중에 전달하는 것은 저작권
을 침해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다룬바 있듯이 현재 천리안 등 
PC 통신망의 자료실에서 최신 인기 대중가요들이 버젓이 이용자들에게 전달되고 
있고, 인터넷의 웹 사이트를 통해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혹은 받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책이 요망된다 하겠다. 

  물론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저작물들이 사용자들에 전달되는 것은 현행법
으로도 저작자의 배포를 허가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 보아 위법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이 저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지 않고 종래의 '배포'라는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 행위가 명백한 공중전달권 침해로 
규정된 동 조약이 발효되면 무심코 대중가요를 자료실에 게재하던 일반 사용자
들은 물론 웹 사이트를 꾸미기 위해 최신 가요코너를 두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행위가 명백한 저작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대책이 요망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디지털 녹음기, 디지털 비디오 녹화기 역할을 하고 있는 PC의 
보급과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의 사용이 일반화 되고 있다는 점과 DVD 타이틀 
등과 같이 복제에 의한 품질의 훼손없이 레이저디스크(LD)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가진 디지털 저작물들이 등장함에 따라 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대중가요 음반의 
판매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등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가 이루
어 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예창작과 기술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하
겠다.


기술발전에 따른 저작권 보호


WIPO 저작권 조약에서는 저작물의 정상 개발과 모순되지 않고, 저작자의 적법한 
이익을 비합리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 같은 조약에서 허용되는 권
리의 한계와 예외를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 한해 
베른협약에 의한 권리의 한계와 예외를 한정시켜야 한다(10조)고 규정함으로써 
사적복제 등과 같은 공정한 이용(Fair Use)과 같이 종래 베른협약에서 인정되던 
저작권의 한계 및 예외가 제한됨에 따라 저작권이 확장되게 되었다.

  왜냐하면,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에 가정에서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사적복제
를 허용하게 될 경우 디지털 도서관 등에서 복제를 할 뿐 저작자의 저작물은 판
매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비합리적으로 저작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고 따라서 종래의 사적복제 등 공정한 이용원칙(Fair Use) 아래 인정
되던 저작권의 한계와 예외가 재검토되고 한정되게 되므로 저작권이 확장되게 
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물 해킹 방지 기술의 보호


큰사람컴퓨터사의 이야기 7.3 무단복제사건의 최초 복제자가 이야기 7.3에 장치
된 복제방지장치의 일종인 매뉴얼 락을 단어 표를 만듦으로 해서 해체하였고, 
급속한 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지만, 종래의 법으로는 그를 복제권 침
해로밖에 규제할 수 없었다. 단적으로 말하면 복제방지장치를 크래킹, 단어 표 
등으로 해제만 한 경우에는 그를 규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자들의 디지털 저작물 보호노력의 산물인 복제방지기술 등의 발전
뿐만 아니라 이를 해킹 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저작권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저작물들을 디지털화 하는데 거부감이 커
서 최근의 DVD-ROM 출시지연과 DVD-RAM 출시의 불확실성 등과 할리우드, 음반사 
등의 저작물 관련단체의 반대로 인해 디지털 녹음기, 디지털 비디오 녹화기 등
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과거의 사실이 입증하듯이 정보화시대의 경제, 
과학기술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저작물의 해킹방지 기술
의 보호가 요청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WIPO 저작권 조약에서는 저작자들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해 사용하는 효
과적인 기술적 방법들(해킹방지기술 등)을 무력화시키는 경우에 저작권을 침해
하는 경우가 아니라 할 지라도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의무화(11조)함으로써 저작물의 해킹방지기술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의 복제방지기능을 해제한 적법 사용자에 대해
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등으로 저작권의 보호가 강화되었다.


전자 권리관리정보도 보호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구축이나 멀티미디어 타이틀 제작의 용이성을 위해서도 
저작권의 집중관리제도 즉, 자료들의 저작자를 모두 찾을 필요 없이 저작권 집
중관리기관에 사용허가를 맡기만 하면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한 제도가 필요한
데, 이 제도가 갖추어질 경우 우려되는 것이 바로 잘못된 권리관리정보로 인한 
피해라 하겠다. 

  왜냐하면 권리 관리 정보란 '저작물, 저작물의 저작자, 저작물에 있어 소유권
자임을 확인하는 정보 혹은 저작물의 사용(license)기간과 조건, 디지털화 등에 
따라 관계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혹은 코드(약호)에 대한 정보'(12조 2항)를 말
하는데 유명한 프로그램의 저작자를 제3자로 변경하여 놓으면 저작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WIPO 저작권 조약에서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하고, 가능하
게 하고, 용이하게 하거나 숨기게 될 것인 행위 즉, 권한 없이 전자 권리관리정
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나 제거 혹은 변경되어 버린 것으로 인정되는, 
저작물 혹은 복제본들을 권한 없이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해 수입하거나 공중에
게 방송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행하는 경우에 대비한 충분하고 효
과적인 법적 손해배상 혹은 합리적인 근거들을 가지는 민사적 손해배상을 하도
록 의무화(12조 1항)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과도기적 국제협약


WIPO 저작권 조약은 서문에서 사회적, 기술적 발전들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 종래 규정의 해석을 명백히 할 필요를 인
정하고, 또한 창작과 문예저작물의 사용에 있어 정보와 통신기술의 발전과 결합
의 깊은 영향을 인정하면서, 문예창작에 대한 동기유발로서 저작권 보호의 깊은 
중요성을 강조하며 저작자의 권리와 교육, 정보의 검색과 접근이라는 더 큰 공
공의 이익사이에 형평을 유지할 필요를 인정하여 조약에 합의하였다고 하고 있
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지 못한 점,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자료 자체는 전혀 보호하지 않는 점, 저작자와 전달자 그리고 이용자라는 
저작권의 삼각구도에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전달자, 즉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을 명문화하지 못한 점, 디지털화라는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따다 종래의 법 
개념을 재정립 하지 못한 과도기적 국제협약이라는 점 등이 WIPO 저작권 조약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우리 나라는 1995년에 WTO/TRIPs에 따라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하여, 1996년 베른협약에 가입함에 따른 변화를 수용한 바 있었다. WIPO 저
작권 조약이 발효될 경우 또 한 번의 법 개정이 필요하게 된다. 발빠른 세계의 
흐름을 수용하기에도 벅찬 것이 우리 나라의 법 현실인 것이다. 

  앞으로의 국제협약 제정 및 개정작업에서는 정보법 전문가의 양성과 투자로 
UR 농산물협상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신 국제협약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것은 아래 필자의 홈페이
지를 참조하기 바라며, 다음달에는 WIPO 실연 및 음반조약에 대해 살펴보겠다.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정진섭-황희철, 국제지적재산권법, 육법사, 1995.; 
송영식-이상정-황종환,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1996.; URL: http://www.wipo.int/;
URL: http://lcweb.loc.gov/copyright/)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정진섭-황희철, 국제지적재산권법, 육법사, 1995.
    송영식-이상정-황종환,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1996.
    URL : http://www.wipo.int/
    URL : http://lcweb.loc.gov/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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