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연과 실연 및 음반 국제조약 [마소 ‘97.4]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인터넷 공연과 실연 및 음반 국제조약


최재원


저작권이라고 하면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가요, 드라마 표절'과 같은 표절시비
라면 익숙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 저작권 체계
의 핵심인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과 유사하다. 가요의 표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는 현재 일본 가요 등의 수입이나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서, 일본의 저작
권자가 입은 경제적인 손실은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을 일으키
지 않고 있을 뿐이지 법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겠다.

  유사한 것으로 천리안, 하이텔 등의 온라인 서비스 자료실 등에 게재되어 있
는 수많은 인기 대중가요 자료들의 문제를 들 수 있겠다. 현재까지는 이들 자료
들의 음질이 그다지 좋지 않고, 음반의 판매를 막는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일으
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이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들 음악 자료들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하겠다.


디지털 정보혁명 시대의 문제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인해 레이저디스크(LD) 수준이상의 음질과 화질을 자랑하
는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이하 DVD)의 출현과 케이블 인터넷, ISDN, 광케이블 
등의 초고속정보망이 상용화되어감에 따라 음반판매 등을 막는 등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농후하다는 점에서 천리안 등의 온라인 서비스 자료실에 
게재되어 지는 음악자료들 역시 법적인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하겠다. 
실제로 유명 외국 그룹의 음반이 출시되기도 전에 인터넷을 통해 음악이 공개되
어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단순한 일본 가요의 표절도 일본 대중가요의 수입판
매가 허용되게 되면 현재의 표절행위로 얻은 음반판매 수익 등이 누적되어 엄청
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등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고, 누적적인 손해배상을 해야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들은 단순
히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를 방지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사용자들도 인터넷 공간에 대한 영원한 치외법권을 요
구할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침해행위들 
즉, 음악자료를 자료실 등에 게재한다던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등의 
행위를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디지털 저작권 보호강화
  
미국내 작사, 작곡자의 60%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음악출판사협회(NMPA)는 
최근 웹사이트(URL:http://www.nmpa.org)를 통해 지난해 12월 20일 스위스 제네
바에서 채택된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이하 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 음반조약'
을 환영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인터넷 등의 온라인 서비스상의 음악저작권 보호 
근거가 명확해 졌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상의 음악저작
권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전자신문(하이텔), "[해외영상산
업] 美, 정보고속도로상 음악저작권 보호 강화", 1997.2.12.). 

  또한 비정부 민간기구(NGO)들 역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외교회의에 참여
해 자신들의 이익강화를 위해 자료를 제공하고, 관심이 없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교육까지 하며 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강화를 위
해 힘쓰고 있으며,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세기가 정보 또는 문화를 상품화하는 시대라고 볼 때, 이미 미국 등의 선진
국은 새로운 시대의 규칙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후발국인 우리 나라의 정보산업이 열악하다거나,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경
제성이 없다거나 하는 이유로 세계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에는 정작 새로운 시장이 도래하였을 때, 어쩔 수 없이 우리 나라는 이들 선도
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규칙을 따라야 하게 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이 선진국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지
만 실상 우리 나라는 이러한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은 어
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보산업 시장이 덜 성숙되었다 해
서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장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연구와 국제적인 
논의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것이다. 디지털 정보혁명에 따른 이러한 국
제적인 논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며, 이번 달에는 지난해 12월 20일 
채택된 WIPO 실연(Performances) 및 음반(Phonograms) 조약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은 종래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국제협약인 1961년 '실연
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로마협약'(Rome Convention:이하 
로마협약)을 보완하는 조약으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보호에 있어 실연
자의 인격권을 인정하고 인접권의 보호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저작권과 
유사한 보호수준을 채택하는 등 그 보호의 수준을 강화하였다. 

  새로운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외국인을 내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하는 내국민대우의 원칙(4조), 둘째, 실연자 및 음반제작
자의 저작인접권 보호수준 강화, 셋째, 인터넷 등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실연
(live performance) 및 음반음악 유통의 보호, 넷째, 해킹 등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권리 침해유형에 대한 보호 등을 들 수 있겠다.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수 등 
실연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규정으로 실연자의 인격권(moral right), CD-ROM 등
과 같은 매체에 고정되지 않은 실연의 재산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규정으로 실연 및 
음반의 복제를 허가할 수 있는 복제권, 배포를 허가할 수 있는 배포권, 상업적 
대여를 허가할 수 있는 대여권, CD-ROM 등과 같은 매체에 고정된 실연 및 음반
을 이용하게 만드는 권리, 비디오 CD, 음반 등과 같이 실연이 고정된 매체를 방
송하거나 또는 공중에 전달하는 것과 같은 2차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기술발전에 대비한 효과적인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WIPO 
저작권 조약과 같이 권리의 한계와 예외를 특별한 경우로 제한토록 규정, 해킹
에 의한 무단복제방지 기술의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손해배상 의무화 규정, 
전자적 정보를 포함한 권리관리정보의 침해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 의무화 규정 
등이 있다.

  조약은 전문에서 "가능한 한 효과적이고 일정한 방법으로 실연자와 음반제작
자의 권리보호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며, 문화적 기술적인 발전에 의
해 제기되는 문제들의 충분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규칙을 소개할 
필요를 인정하며, 실연 및 음반의 사용과 복제에 대한 정보 및 통신기술의 통합
과 발전이라는 깊은 영향을 인정하며, 권리와 보다 큰 공익 사이의 균형을 유지
할 필요를 인정한다"고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인터넷 공연의 보호

'실연자'란 "배우, 가수, 음악가(musician), 무용가 및 연기, 노래, 공표, 낭
독, 연주, 연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문예저작물 또는 민속저작물을 실연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실연 혹은 음반의 공중전달(communication to the 
public)'이란 "음반으로 고정된 소리들 혹은 실연의 소리들이 방송에 의해 전송
되는 것 이외의 기타 매체의 의해 공중에 전송되는 것을 의미한다(2조).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로 생중계되는 아마추어 그룹의 디지털 이큅먼트
사 지하실에서 이루어지는 콘서트, 즉 인터넷 공연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
이다. 만일 이 공연을 임의로 복제해 두거나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재생할 수 있
도록 하는 경우에는 실연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실연자의 인격권 보호

우리 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행위는 
창작물을 저작하는 행위로 보지 않고, 가사나 곡과 같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
위로 보아 저작권이 아닌 이에 인접한 권리라고 하여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때문에 종래에는 음반에 연주자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나 자신의 연주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동일성 유지권과 같은 저작인격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에서는 실연자의 인격권(moral right)을 인정
하여 그 보호수준을 강화하였다. 실연자는 첫째, 심지어 그의 저작재산권을 양
도한 이후에도 재산권과는 독립적으로 성명생략이 실연의 사용방법에 의해 명령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성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인 성명 표시
권을 가지며, 둘째, 그의 실연을 왜곡, 절단, 변형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불복할 수 있는 권리인 동일성 유지권과 같은 인격권을 가진다(5조1항). 

  또한 이러한 실연자의 인격권은 그의 사후에도 최소한 저작재산권의 보호만기
까지는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의 보호를 위한 보상수단에 대해서
는 보호가 청구된 체약국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체약국의 법률이 
조약 가입시 혹은 비준시에 실연자의 인격권을 그의 사후에 보호하지 않는 경우 
체약국들은 이들 권리의 일부는 그의 사후에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규정할 수 
있다(5조2항).


실연자의 재산권 보호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은 실연자는 고정되지 않은 실연에 있어 재산권을 가진
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연자는 그의 실연에 관해서, 이미 방송실연(broadcast 
performance)인 실연을 제외한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방송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 실연방송권 및 공중에 전달하는 것과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고정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 녹음·녹화권을 가진다(6조).


디지털시대의 인접권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에서는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디지털환경에도 전적
으로 적용되는 실연 및 음반의 복제를 허가할 수 있는 복제권, 배포를 허가할 
수 있는 배포권, 상업적 대여를 허가할 수 있는 대여권, CD-ROM 등과 같은 매체
에 고정된 실연 및 음반을 이용하게 만드는 권리, 비디오 CD, 음반 등과 같이 
실연이 고정된 매체를 방송하거나 또는 공중에 전달하는 것과 같은 2차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

  실연자는 음반에 고정된 그의 실연을 여하한 방법으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
로 복제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 복제권(7조), 음반에 고정된 그의 실연의 원
본 혹은 복제본을 첫째, 판매 또는 다른 소유권의 이전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 배포권(8조), 둘째, 상업적 대여를 허가할 
수 있는 대여권(9조), 사용자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선택된 장소와 시간에 유선 
혹은 무선의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음반에 고정된 실연자
의 실연을 공중이 이용하게 만드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또는 공
개전달권; 10조) 등을 가진다. 마찬가지로 음반제작자는 음반에 대해 위와 같은 
복제권(11조), 배포권(12조), 대여권(13조), 공중이 이용하게 만드는 것을 허가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또는 공개전달권; 14조)를 가진다. 


디지털 복제권의 인정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에 관련된 합의된 성명서(CRNR/DC/97; 이하 WIPO 성명
서)중 복제권 관련 규정(7,11조)에서 조약상의 복제권 규정은 디지털 환경, 특
히 디지털 방식의 실연 및 음반의 사용에도 전적으로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 또
한 보호받는 실연 및 음반이 전자매체에 있어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되는 것은 
이들 규정들의 의미 내에 있는 복제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여 디지털 복제권을 인
정하고 있다. 

  다만 MAI 사건(MAI SYSTEMS CORPORATION, v. PEAK COMPUTER, INC. 991 F.2d 
511 (9th Cir. 1992))에서 "컴퓨터의 램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 역시 복제에 
해당한다"고 하는 판시와 같이 일시적 저장까지 디지털 복제권에 해당하는지 여
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의 실행시나 웹
사이트의 검색시에 불가피하게 컴퓨터의 램에 프로그램이 복제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허가권을 저작자 등에게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폭넓은 권리를 인정한다
는 점에서 일시적 저장에 대해서는 복제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을 하더라도 
면책시켜야 한다거나  모든 복제에 디지털 복제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시적 저장도 복제권 침해인가

그러나 익스플로러, 넷트스케이프 등의 웹브라우저를 사용해 검색·탐색하는 경
우에는 영상, 문사, 동화상 등의 웹문서 구성 저작물들이 하드디스크에 일정시
간(일주일 기준)동안 저장되게 되고, 또한 프록시 서버를 설정한 경우에는 인터
넷 서비스 사업자의 서버에 이들 자료의 일부가 저장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 웹의 본질상 HTML 문서 등의 웹 저작물에 있어 저작자가 묵시적으로 허
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때 허락된 저작물 사용의 범위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다하더라도 당해 웹사이트의 접속시 훑어보기(browsing)와 접속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용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실행시 일시적으로 컴퓨터의 램에 복제되는 일시적 저
장의 경우에도 디지털 복제권을 인정하되 프로그램의 실행행위의 본질상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램 일시적 저장은 저작자가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때 허락된 저작물 사용의 범위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다하더라
도 당해 프로그램의 목적대로만 이용하는 실행에만 한정된다 하겠다. 정당한 보
상을 하지 않고 개발된 프로그램에 무임승차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 역시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음반의 2차 사용 보상청구권

WIPO 실연 및 음반조약은 비디오 CD, 음반 등과 같이 실연이 고정된 매체를 방
송하거나 또는 공중에 전달하는 것과 같은 2차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규정
하고 있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방송하거나 공중에 대한 전달을 하기 위해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사용에 대한 정당한 단일 
보수(a single equitable remuneration)를 지급 받을 권리를 가진다(15조1항). 
그러나 체약국은 WIPO 사무총장에 기탁된 통지로서 단지 일정한 사용에만 동 조
항이 적용될 것이라거나 그 다른 어떤 방법에 대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것이라
는 것 또는 이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고시할 수 있다(동조3항).

  또한 체약국들은 사용자로부터의 정당한 단일 보수가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 
또는 양자에 의해서 요청되어질 수 있도록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실연자
와 음반의 제작자간에 협약이 없을 경우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는 정당한 단일 
보수를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에 준해서 조건을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가 있다(15
조2항). 

  또한 조약은 이들 규정의 목적상 사용자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선택된 장소와 
시간에 유선 혹은 무선의 방식으로 공중이 이용하게 만든 음반은 마치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되지 않았던 것처럼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규정(15조4항)하여 인터
넷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음반의 이용에는 정당한 단일 보수를 지불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WIPO 성명서(CRNR/DC/97)에 의하면 이들 조항은 디지털시대에 있어 실연
자와 음반제작자에 의해 향유되어져야 하는 방송할 또는 공중에 전달할 권리의 
수준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고 있다. 이는 
WIPO 저작권 조약 및 실연, 음반 조약이 과도기적인 국제협약임을 나타내는 단
적인 부분이라 하겠다.


디지털 환경의 권리한계
  
WIPO 실연 및 음반조약은 "체약국들이 문예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
내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보호에 관해서도 같
은 종류의 예외와 한계와 예외를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이는 실연 혹은 
음반의 전형적인 이용과 모순되지 않으며,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적법한 이익
을 비합리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16조)고 한
다. WIPO 성명서(CRNR/DC/97)에 의하면 체약국들이 디지털 정보통신 환경에서 
타당한 새로운 예외와 한계를 고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고 
있다.


인접권의 저작권수준 보호

WIPO 실연 및 음반조약은 권리의 보호기간을 실연자에 있어서는 실연이 음반에 
고정된 해의 끝부터, 음반제작자에 있어서는 음반이 발행된 해의 끝부터 혹은 
음반의 고정 후 50년 내에 발행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음반이 고정된 해의 끝
부터 기산하여 최소한 50년의 기간 끝까지로 규정하고 있다(17조). 이는 종래의 
1961년 로마협약이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최저 20년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 
1996년에 발효된 세계무역기구 교역관연 지적소유권협정(이하 WTO/TRIPs)에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 보호기간을 50년으로 연장(WTO/TRIPs 14조 5항)되
었는데 이를 수용한 것이다.


기술발전에 따른 권리보호

WIPO 실연 및 음반조약은 WIPO 저작권 조약과 같이 해킹에 의한 무단복제방지 
기술의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손해배상 의무화 규정(18조), 전자적 정보를 
포함한 권리관리정보의 침해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 의무화 규정(19조) 등을 두
어 기술발전에 따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지난달에 다루었으므로 생략한다. 다만 지난달에는 권리관리정보의 문제를 
저작권 집중관리제와 연관시켜 살펴보았으나 이것은 부적절한 예여서 적합한 실
례를 찾아 다시 살펴보겠다. 

  WIPO 저작권 조약 및 실연, 음반조약에서 규정된 권리관리정보는 정보의 항목
들 중 어떤 것이 저작물(혹은 고정된 실연 또는 음반)의 사본에 첨부될 때 혹은 
저작물(혹은 고정된 실연 또는 음반)이 공중에 전달(혹은 이용되게 만드는 것)
과 관련하여 나타날 때의 정보'를 의미(저작권조약 12조2항, 실연 및 음반조약 
19조2항)하는 것으로 인터넷의 웹사이트에서 리얼오디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 등이 표시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이들 
조약에서 말하는 권리관리정보이다. 

  지난달 내용 중 WIPO 저작권 조약의 미진한 점으로 지적한 바 있는 컴퓨터프
로그램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지 못한 점은 동 조약에 관한 합의된 성명서
(CRNR/DC/96)에 의하면 WTO/TRIPs 수준정도라고 이해되어 있으나 이 역시 프로
그램의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아 보호범위가 명확해진 것으로 보기엔 문제가 있
다 하겠다. 다음달에는 인터넷 등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문제를 다양한 미국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다.

참고문헌 및 웹 사이트

    정진섭-황희철, 국제지적재산권법, 육법사, 1995.
    송영식-이상정-황종환,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1996.
    URL : http://www.wipo.int/
    URL : http://lcweb.loc.gov/copyright/
    URL : http://www.nm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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