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책임 [마소 ‘97.5]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책임


최재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나 PC통신 서비스 사업자에게 있어 법적 책임문제는 뜨거운 
감자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현재에도 나우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나우콤
을 상대로 자료실 등의 상용 프로그램게재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소송에 
계류중이기도 하다. 더구나 지난해 12월에 체결된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이하 WIPO) 
저작권 조약 및 실연, 음반 조약에서는 당초 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저작권침
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시하기로 했었으나, AT&T, 넷트스케이프사 등의 온라인 
서비스 이해관계자들의 집중로비로 인해 그 논의가 유보되기까지 했다.


법적책임 인정된다

인터넷 등 온라인 서비스의 선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사
업자의 법적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마치 미국의 판례가 일관
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호도(중앙일보(하이텔) "인터넷 복제 좋은 시
절 끝났다. 저작권 법률적용하고 있으나", 97/01/11)하고 있으나 이는 온라인 
서비스의 다양한 내용에 대한 각각의 특성에 맞게 법적 책임의 정도를 결정하고 
있는 것일 뿐, 전체적으로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하겠다. 

  즉, 온라인 서비스의 종류 중에는 정보의 유통에 있어 일간신문과 같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전혀 편집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전자 게
시판이나 공개자료실과 같이 삭제권까지 발동할 수 있는 영역도 있으며, 특히 인
터넷의 경우에는 유즈넷 뉴스와 같이 인터넷 접속 서비스업체가 삭제를 한다던가 
할 수는 없지만 해당 사용자의 접속을 차단시킬 수는 있는 서비스 영역도 있어 각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서비스 영역이 달랐던 것뿐이며 어떠한 판례도 온라인 서
비스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제시키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책임문
제를 중심으로 최근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와 관련된 미국의 판례들을 살펴보겠
다. 특히 미국 판례가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즉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잘못' 알려진 알티시 대 네트컴 사건(Religious 
Technology Center v. Netcom On-line Communication Services, Inc., 907 
F.Supp. 1361 (N.D.Cal.1995); 이하 RTC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법적 책임의 유무논쟁

지난해 발생한 이야기 7.3무단복제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터넷, PC통신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순식간에 대량의 무단복제가 일어나게 된다. 통신망
이 고속화되고, 각종의 저작물들이 디지털화가 진행되게 되면 누구나 마음만 먹으
면 전세계로 전파시킬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을 그 전달
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테면 프로그램이나 CD음질의 음악자료(Mpeg Audio 
Layer Ⅲ)와 같은 디지털 저작물을 온라인 서비스에 업로드 시키는 행위자와 PC통
신 사업자 등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이들 디지털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
아 사용하는 사용자의 삼각관계가 정보시대, 디지털 정보혁명시대의 정보유통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이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당사자 중 자료의 무단 업로드 행위자만 처벌(현
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하게 될 경우 한 사람(더구나 대개의 경우 손해배상력이 
없는 개인)의 희생으로 단시간만에 전세계로 유포되게 되어 저작권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큰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구제를 할 수 없게 된
다. 당연히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을 꺼리게 되고 문화발전이나 산업기술 발전 등
과 같은 것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디지털 시대의 정보유통에 있어 삼각관계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되는 온
라인 서비스 사업자와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서비스 영역에
서 삭제권 등의 편집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권을 박탈할 수 
있는 등의 저작권 침해저지 능력이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법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하겠다(정진섭, "각종 미디어에 의한 저작권 침해실태", 
1996.11., URL : http://www.iworld.net/~jpicnic/article/copylaw.htm). 사용자
의 법적 책임 문제는 추후에 공정한 이용(Fair Use)원칙에 관련한 사적복제의 허
용여부 문제로 자세히 다루고자 하며 여기서는 생략한다.

  물론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자료실, 게시판 등에 게재되는 저작물들이 저작권
자의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저작권자의 권리침해 주장
이 있다하더라도 저작권자임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책임을 지우게 
되면 정보통신 사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므로 책임을 완화해야 하거나 면책해야 
한다는 반대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정진섭, 앞의글). 더군다나 온라인 서비스 산
업의 발전이 늦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적 책임을 질만한 여력이 없고, 
저작권 침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주장
도 있다(전석진, "현행법으로 풀 수 없는 3가지 쟁점", 정보시대, 1996.11., URL 
: http://www.infoage.co.kr/internetmag/9611/sp1_1.html).

  그러나 RTC 사건의 판시와 같이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상 저작권자로서는 자신의 
저작물이 순식간에 대량으로 무단 배포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진정한 저
작권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할 것이고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자료들에 대해서 삭제 등으로 침해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
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침해에 대한 대리책임(Vicarious 
Liability)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유통되는 것을 저지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과실이 인정될 것이므로 형사책임이 없
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 나라에 온라인 서비스 사업이 도입된지 
10년이 지났고, 대부분의 PC통신 사업자가 사업시작 후 몇 년만에 흑자를 기록하
는 등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여력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세계
적인 업체들과 당당히 경쟁하기 위해서도 소극적인 사업자의 보호보다는 적극적으
로 법적 책임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다.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면, 저작권 체계에 있어 그의 법적 지
위는 출판업자로 볼 것인가 배포업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제3의 영역으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것인가.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온라인 서비스의 내용에 있어 삭
제권 등의 편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게시판, 공개자료실 등과 같은 영역이 있
는가 하면, 편집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일간신문 등의 영역도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서비스 영역이 무엇인가에 의해 때론 배포업자로, 때론 출판
업자로 성격 지워질 수 있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는 배포업자 및 출판업자로서의 
복합적인 지위를 가진다 하겠다. 이것은 아래에서 살펴볼 미국 판례들에서도 역시 
그러하다.


배포업자로 본 큐비사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배포업자로 본 대표적인 사건은 큐비 대 컴퓨서브 사건
(Cubby, Inc. v. Compuserve Inc., 776 F.Supp. 135 (S.D. N.Y. 1991);이하 큐비
사건)이 있다. 컴퓨서브는 언론영역의 관리는 독립적인 계약자를 사용하였고, 이 
관리자는 제3의 독립적인 계약자로부터 신문을 받았다. 이 전자 신문에 의해 중상
을 당한 큐비사에서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인 컴퓨서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정보제공자(Information Provider)인 독립 계약자에 의해 제공되는 신문
에 대해서 컴퓨서브사가 자신의 네트워크의 정보흐름에 대한 편집적 조정의 실행
을 시도하지 않는 한 컴퓨서브사는 출판업자가 아닌 배포업자라고 결정하고, 배포
업자로 볼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는 정보
의 검열을 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결과는 컴퓨서브의 승소였다.


출판업자로 본 오크몬트사건

온라인 서비스를 사업자를 출판업자로 본 대표적인 사건은 오크몬트 대 프로디지
사건(Stratton Oakmont, Inc. v. Prodigy Services Company, 995 N.Y. Misc. 
LEXIS 229; 23 Media L. Rep. 1794 (Su.Ct., Nassau Co., 1995);이하 오크몬트 사
건)이 있다. IBM이 운영하는 프로디지 서비스에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엡스테인이
란 사용자가 운영하는 '머니 톡스'라는 전자게시판이 있는데, 여기서 행해진 명예
훼손 행위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인 프로디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
건이다.

  법원은 최소한 '머니 토크' 전자게시판을 모니터하고 편집하기 위한 제한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프로디지는 엡스테인의 행위를 관리하고 조정했다는 것을 인정하
며, 사용자들의 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독립된 계약자인 IP가 그의 포럼 영
역에서의 책임을 진다는 프로디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전자게시판이나 
자료실과 같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자신의 네트워크의 정보흐름에 대한 편집
적 조정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출판업자의 법적 지위를 갖게되고 그에 합당한 책임
을 지게된다고 한다. 

  이 밖에도 루더 대 컴퓨서브 사건(Louder v. Compuserve Inc., BC153274 (L.A. 
Cal 1996))에서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출판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모델들의 동
의 없이는 사진의 상업적인 배포가 허용되지 않는 아마추어 모델들과 사진사들의 
이벤트에서 찍힌 80명의 900여장의 사진들이 사전허락이나 보상의 제공 없이 컴퓨
서브의 온라인 사진도서관을 통해 1995년 중반부터 출판되고 판매가 된 사건이었
다. 여기서 법원은 컴퓨서브가 종량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사진을 판매하는 것
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도 하였다. 
  

사업자의 법적 책임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RTC사건 판시와 같이 직
접침해,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대리책임(Vicarious Liability) 
등의 셋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다. 첫째,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
서는 합리적으로 삭제권, 이용 제한권 등의 권리행사가 가능한 경우라야 한다. 이
를테면, PC통신 사업자의 전자게시판, 자료실 등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전자
게시판, FTP 디렉토리 등의 서비스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
위에 대해선 사업자에게 직접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겠다.

  둘째, 기여적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RTC사건 판시와 같이 침해행
위에 대한 사업자의 인식과 침해행위에의 실질적인 참여가 있을 것 등이다. PC통
신 사업자의 경우에는 게시판의 설비 마련, 자료실 운용을 위한 저장공간 마련 등
으로 실질적인 참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것이며, 인터넷 유즈넷 뉴스서버를 운
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용자들에 의한 게시물 게재를 전세계 각 서버로 보내
주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가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인식이란 요건을 충족하기란 쉽지 않
은데, 최소한 저작권자로부터 자신이 저작권자임을 입증하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다는 통지를 받은 후에도 침해행위를 저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침해행위
에 대한 사업자의 인식이 있는 것이 된다.

  셋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리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RTC사건 판시와 같
이 침해자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와 가능성을 가질 것, 침해행위로부터 직
접적인 이익을 가질 것 등으로 위의 기여침해와는 달리 대리책임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없다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 전자게시판이나 자료실, FTP 디렉토
리, 홈페이지 서비스의 공유영역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행
위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와 가능성을 가진다 할 것이고, 종량제이든 정액제이든
지 간에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가진다 
할 것이다. 다만, 유즈넷 뉴스서버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이익이 없다고 
한다(RTC사건).


직접책임 인정된 프레냐사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한 
대표적인 사건은 플레이보이사 대 프레냐사건(Playboy Enterprises, Inc. v. 
George Frena. 839 F.Supp. 1552 (M.D. FL. 1993); 이하 프레냐사건)이 있다. 플
레이보이사가 저작권을 가진 자료들이 사용자들(subscribers)에 의해 프레냐가 운
영하는 전자게시판(Bulletin Board System;이하 BBS)에 게재되어 플레이보이사가 
소송을 제기 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심지어 자신의 전자게시판(Bulletin Board System;이하 
BBS)에 저작권을 위반한 자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BBS 운영
자인 죠지 프레냐에게 저작권자인 플레이보이사의 배포(distribute)권과 현시
(display)권을 침해한 것으로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였다. 참
고로 복제(reproduction)권이 문제되지 않은 것은 당해 전자게시판의 자료들이 실
제로 다운로드 되었는지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RTC사건).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선 비판이 없지 않은데, 즉 실제로는 BBS운영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자료들이 자신의 전자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이 판결에 반영된 결과라는 비판이다. 왜냐하면 이와 유사한 우리 나라의 사건에
서도 알 수 있듯이 입증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대부분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자신의 게시판 혹은 자료실에 저작권 침해자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여침해 인정된 세가사건

사용자들의 저작권침해행위에 있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행위는 기여침해
(contributory infringement)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대표적인 사건은 세가 대 마피
아 사건((Sega Enterprises Ltd. v. MAPHIA, 857 F.Supp. 679 (N.D. Cal. 1994);
이하 세가사건)이 있다. 마피아 등이 운영하고 사용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유
료 BBS인 마피아(이하 마피아 게시판)에 세가사가 저작권을 가진 컴퓨터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들이 게재되어, 세가사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마피아 게시판은 세가사의 게임 카트리지의 롬칩으로 제공되는 것을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 등으로 복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팔기도 하고, 세가사의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를 전하기도 하는 BBS이다. 더구나 마피아는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권유하기까지 하였고, 다운로드 권
한에 대한 직접적인 요금을 부과하거나 세가사의 게임을 다운로딩 하는 권한을 물
물교환하기도 하였다.

  법원은 마피아의 이러한 행위가 세가사의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혹은 기여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아 하여 우리의 가처분 신청제도와 비슷한 잠정
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받아들였고, 최종적으로는 저작권의 직접 
침해를 인정하였고, 기여 침해자로서의 책임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결정하였
다. 

  심지어 마피아가 자신의 전자게시판에서 게임들이 업로드 혹은 다운로드되었을 
때 실제로 그것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설비의 마련, 관리, 지식, 원조를 포함한 
복제행위에서의 그들은 역할은 결국 기여적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결정하였다. 이
는 또한 마피아가 비디오 게임들을 복제하는 장치를 광고하고, 판매 및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더욱 명백히 되기도 했다.

  나아가 법원은 공정한 사용(Fair Use)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우에 문예
저작물의 정당한 복제본(불법 복제본이 아닌)을 소유하여야 하지만, 마피아의 경
우에는 그렇지 못하였으므로 공정사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법적 책임을 져
야만 한다고 판시하였다.
  

RTC 사건과 사업자 책임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명백히 한 RTC사건은 개인인 얼라이스가 사
이언톨로지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창시자의 저작물을 인용하여 비평을 작성하였
고, 이를 자신이 가입해 있는 사설 BBS와 이를 인터넷과 연결시켜 주는 네트컴이
라는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관련 유즈넷 뉴스그룹에 게재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
다. 

  사이언톨로지 창시자의 저작권을 가진 RTC 즉, 종교기술센터(Religious 
Technology Center; 이하 RTC)가 당사자인 얼라이스에 대해 비판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어, 인터넷 유즈넷 뉴스서버의 역할만 한 네트컴에 대해 저작
권 침해여부와 비판자인 얼라이스에 대해 인터넷 사용중지를 요청하였으나 역시 
거부되고, 대신에 네트컴 측은 RTC가 진정한 저작권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내
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RTC 측은 이를 거절하였다. 실제로 유즈넷 뉴스서버의 
특성상 네트컴의 저장장치에는 약 일주일간 실제로 RTC의 저작권을 침해한 글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첫째, 인터넷 유즈넷 뉴스서버의 특성상 네트컴 즉, 인터넷 서비
스 사업자는 사용자의 파일을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고 단순히 인터넷의 수많은 유
즈넷 뉴스서버로 연결만 시켜주고 있을 뿐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직접책임은 
없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당해 침해자인 얼라이스가 가입한 사설 BBS는 단지 네
트컴을 통해 인터넷과 연결만 되어 있다 뿐이므로 네트컴과 같이 직접책임은 없다 
하겠다.

  둘째, 비록 네트컴이 유즈넷 뉴스서버의 역할만 했다하더라도 이를 통해 저작권
을 침해한 저작물들이 세계의 수많은 동종 서버로 보내어져 유즈넷 뉴스그룹에 게
재된 이상 침해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가 있는 것으로, 만일 RTC가 네트컴의 
요청대로 자신이 진정한 저작권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냈더라면 그 이후에는 
기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RTC는 네트컴의 요청을 거절하였으므로 기
여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당해 사설 BBS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

  셋째, 네트컴이 유즈넷 뉴스서버 역할만 하기 때문에 뉴스그룹에 게재된 저작물
에 대해 삭제권 등의 편집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저작권 침해자인 얼라이스의 
서비스 사용을 막을 수는 있었으므로 침해자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와 가
능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뉴스서버 역할을 하는 네트컴이 얼라이스의 인터넷 
유즈넷 뉴스그룹 사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대리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당해 사설 BBS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


우리 나라의 현실

아직도 천리안을 비롯한 국내의 PC통신 자료실에는 WAV파일을 비롯한 각종 음악 
저작물들이 저작권을 침해한 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더구나 CD 음질을 자랑
하는 MP3(Mpeg Audio Layer Ⅲ)파일도 언론에 저작권침해 기사가 나온 지난 3월27
일까지 버젓이 자료실에 게재되고 있었다. 심지어 천리안은 토론실을 개설해 명백
한 불법행위인 음악 저작물의 공개자료실 게재를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
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행해진 천리안 등의 MP3 자료 일괄삭제는 그들이 삭제권 
등의 편집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모니터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 주었
다. 

  RTC사건에서도 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네트콤은 AOL, 컴퓨서브와 같은 PC
통신 서비스 사업자와는 다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천리안 등과 같은 PC
통신 서비스 사업자는 게시판, 공개자료실 등에서 광범한 삭제권을 가지고 있고,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복제권, 배포권 등의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책임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천리안, 하이텔 등은 자사의 잡지 등을 통해 공개자료
실에 게재된 자료들을 추천자료 등으로 소개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는 사용법, 프
로그램의 구성 등까지 상세히 설명하는 등 실질적인 모니터를 하고 있으므로 저작
권 침해에 있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프랭크뮤직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이와 관련해 음악업계와 컴퓨서브가 관련된 주목할 만한 화해사건이 있다. 지난 
95년 11월의 프랭크뮤직 대 컴퓨서브 사건(Frank Music  Corp. v. Compuserve 
Inc.)에서는 컴퓨서브가 5억여원의 보상을 지불해야했다. 이러한 일시적 보상과는 
별도로 문제의 음악포럼을 운영하는 독립 계약자(IP)가 앞으로 다운로드시 한 곡
마다 7센트의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은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권 설
정(License)의 주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컴퓨서브는 일시적 보
상을 대가로 당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음악포럼의 운영주체
인 독립 계약자(IP)에 있는 것으로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오크몬트 사건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런 경우에도 컴퓨서브에 법적 책임이 있다 하
겠다.

  더구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천리안 등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
는 서비스인 공개자료실 등이 문제가 되므로 음악 저작권자들 혹은 한국음악저작
권협회 등에 직접적인 손해배상과 로얄티 지불을 하여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천리안은 앞으로 컴퓨서브와 같이 독립 계약자(IP)가 음악포
럼을 운영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
임을 회피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효과적인 음악 저작권
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선 온라인 서비스 상에서 매 곡의 이용시마다 로열티를 부과
할 수 있는 로얄티 부과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도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지
금부터라도 착실히 저작권을 침해한 자료들을 배제하여 가야 할 것이다. 비록 화
해처리 되었지만,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게 된 프랭크뮤직 대 컴퓨서브 사건과 
같은 일이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
록 배상해야 할 손해는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음달에는 
지난 2월에 발생한 MBC 테마게임의 저작권침해 사건에서 문제가 된 PC통신 게시물
과 같이 정보시대에 따른 변혁이 요청되고 있는 종래의 저작권 개념의 재정립에 
대해 살펴보겠다.

참고 웹 사이트

정진섭, "각종 미디어에 의한 저작권 침해실태", 1996.11., 
URL : http://www.iworld.net/~jpicnic/article/copylaw.htm
전석진, "현행법으로 풀 수 없는 3가지 쟁점", 정보시대, 1996.11.,
URL : http://www.infoage.co.kr/internetmag/9611/sp1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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