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저작권 개념의 재정립 [마소 ‘97.6]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디지털 시대, 저작권 개념의 재정립


최재원


[네트웍 저작물을 포함한 이른바 멀티미디어 저작물과 같은 디지털 저작물의 출현
은 저작권 법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무엇이 문제가 되기에 미국, 캐나
다, 일본, 유럽공동체 등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까.(편집자약)]

PC통신의 전자 게시판을 통해 발표한 소설이 원작자의 허락도 없이 방송사에 의해 
드라마화가 되었다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쓰는 '정보화'라
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아직 정보시대(Information Age)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
로, 미래의 일이라 생각하는 독자들에겐 다소 의아하게 생각될 질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보시대에 살고 있고, 위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컴퓨터 
게임이 영화화된 것은 이미 오래전 부터이고, 전자 게시판을 통해 소개된 소설이 
베스트셀러에 뽑히고 있고, 또한 통신작가라고 불리우는 그룹이 만들어져 있기까
지 하다. 더구나 '퇴마록'은 영화로까지 제작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지난 2월 22일 MBC 테마게임에 방송된 '슈퍼맨의 비애'사건(경향신문, "가상공
간 지재권 침해 그만", 1997.4.29., 30면)이 PC통신 저작물의 저작권이 침해된 대
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더구나 MBC가 천리안에 개설한 소재공모란을 통해 제3자가 
출처(하이텔 유머란)를 밝힌채 공모한 게시물이 문제가 된 것으로 작가나 연출자
뿐만 아니라 방송사까지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실책임이 인정되는 중요한 사례
였다 하겠다. 현재 민사소송에 계류중에 있는 이 사건은 MBC 측이 3월 1일 테마게
임 방송중에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바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침해 
사실을 시인한바 있어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방송사측에선 소재공모란에 응모한 제3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그는 
서두에 '하이텔 유머란'이란 출처를 명시한 바 있고, 방송국이 개설한 포럼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 설사 침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 하겠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으나 PC
통신 이용자들의 저작권 의식이 낮다는 점이 악용되어 어렵지 않게 무마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른바 멀티미디어 저작물뿐만 아니라 전술한 PC통신 저작물과 같은 
디지털 저작물의 출현은 저작권 법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무엇이 
문제가 되기에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공동체(EU) 등이 각자 보고서를 발표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 이번달에는 이러한 문제들
과 함께 디지털 저작물의 출현으로 인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디지털시대, 무엇이 문제인가

조선시대에는 자신의 책을 필사해 주는 것이 오히려 고마우리 만큼 복제가 매우 
힘들었었던 반면, 복사기가 출현한 저작권에 대한 제1도전의 시기에는 그 복사가 
용이했던 반면에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어 책, 음반 등의 판매를 실질적으
로 저해하지는 않아 용이하게 저작권 체계를 방어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저작물을 '0'과 '1'이라는 비트로만 표현하게 되어 그 복제가 용이
할 뿐 아니라 아무리 복사를 반복해도 품질이 변화되지 않아 원본과 복제본이 구
별되지 않을 정도로 소프트웨어의 무단복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실질적인 판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는 심각한 상황까지 일으키는 등 저작권 체계의 방어를 어
렵게 하는 있는 것이다.

  더구나 디지털 시대는 곧 정보시대로, 정보통신혁명으로 인해 LD수준 이상의 영
화 한편이 단1초만에 그대로 전송되는 등 종래의 저작권 개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가고 있다. 인터넷으로 세계가 일체화 되어 있어 단 한사람의 희생만 
있으면 전 세계로 원본과 똑같은 복제본이 일거에 배포되어질 수도 있는 극단적인 
상황이 가능해진 것이다. 일례로 가정에서 디지털 도서관의 자료열람이 가능해질 
경우 열람 순간 자신의 컴퓨터에 원본과 똑 같은 책이 저장되므로 어느누구도 비
용을 지불하고 책을 사려하지 않으려 할 것이란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 정보시대의 도래는 저작권 체계에 대한 제2의 도전으로 그 
개념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종래 저작권법상의 복
제, 배포, 발행(출판), 수입, 공연권, 영상저작물의 매체고정요건, 이용허가제도, 
공정한 사용(fair use), 최초판매의 원칙(the first sale doctrine), 해킹방지기
술의 보호, 저작권 관리정보의 보호,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등(정진섭외 1
인, 국제지적재산권법, 육법사, 1995, 401면이하)이 재정립 되어야 할 개념들이라 
하겠다. 이중 복제개념의 문제, 영상저작물의 매체고정요건완화, 저작권 관리정보
의 보호,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책임문제는 지난 1-5월호에서 자세히 살펴
본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아래에서는 이외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하
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전송개념, 전면 도입되어야

디지털 정보혁명이라는 현실적 도전에 있어 저작권 체계에 전송(transmission)개
념을 전면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정보시대에 있어 대부분의 
정보 등 저작물의 유통은 이러한 디지털 전송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고, 이러한 전
송개념을 저작권 체계에 도입하지 않는다면 인터넷 등 통신망에서의 저작권 보호
를 부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때문에 저작권 체계에 있어 전송개념의 도입에 
이의를 제기하는 견해는 없으나, 법제화에 있어서는 각국의 입장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즉, 미국은 종래의 배포의 개념에 전송개념을 포함할 것을 주장(정진섭외 1인, 
앞의책, 402면)하는 반면, 1996년 12월에 채택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
약 및 실연, 음반 조약(이하 WIPO 신조약)'에서는 배포권과는 별도로 공개전달권
을 창설하여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등의 실정인 것이다. 송신권 혹은 공중전달권 
등의 개념으로 표현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WIPO 신조약이 과도기적 조약이고, 모조약인 베른조약의 개정 조건이 
160여개국의 만장일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새로운 권리형태로 규
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배포의 개념을 확장시켜 전송개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
장을 지지한다. 단, 종래의 배포개념하에서 체결된 이용허락(license) 등의 저작
권 계약은 전송을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저작권에 대한 포괄적 유
보(All Rights Reserved)원칙에 따라 갱신되거나 새로운 이용허락(license)계약으
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배포와 방송으로 양분화

구체적으로는 배포, 발행(출판), 방송, 공연, 수입 등의 개념에 전송개념이 도입
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디지털화와 정보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디지털 저작물의 유통형태는 크게 배포(발행, 수입)가 아니면 방송(공연)으로 양
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리얼오디오, 스트림웍스 등 실시간으로 즉, 저작물 
혹은 복제물 전부를 다운로드받을 필요없이 저작물을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경우엔 방송과 공연으로, 저작물 혹은 복제물 전부를 다운로드받아야만 저작
물을 볼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을 경우를 배포나 발행(출판), 혹은 수입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실시간성을 기준으로 디지털 저작물의 유통
형태는 배포와 방송(공연)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송도 배포이다

미국의 판례에 의하면 그래픽자료,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저작물의 전송
(transmission)도 배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판례는 플레이보이사 
대 프레냐 사건(Playboy Enterprises, Inc. v. George Frena. 839 F.Supp. 1552 
(M.D. FL. 1993))이라 하겠다. 플레이보이사가 저작권을 가진 그래픽자료를 사용
자(subscriber)가 플레이보이사의 전자포럼에서 다운로드 받아 죠지 프레냐가 운
영하는 BBS의 전자게시판에 게시한 사건에 있어 이 BBS의 운영자인 프레냐에 대해 
배포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한 사건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배포의 정의에서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이란 용어를 사용(2
조15호)함으로써 만일 '복제물'이란 용어를 종이책, 플로피디스켓, CD-ROM 등의 
물리적인 물체로 한정해석할 경우에는 전송이 배포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는 견해(정진섭외 1인, 앞의책, 402면)가 있으므로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개정을 
통해 전송이 배포의 개념에 포함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물론 배포는 유
형물의 양도나 대여에만 통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주장이 없지 않으나 전자상거
래가 일반화되고, 무형물의 유통이 일반화되면 '배포'란 개념은 소멸되어야 한다
는 것과 같은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겠다.


전송도 발행(출판)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웹진형태의 전자잡지가 출현하고 있다. 또한 한수산씨등 기성작가
들도 PC통신의 전자게시판을 통해 소설을 연재하기도 하였고, 게시판을 통해 베스
트셀러 작가가 되는 이들도 출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들 디지털 저작물들은 
종이책 등으로 인쇄되지 않았다고 해서 발행되지않고 단지 공표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가령 디지털도서관에 자신의 디지털 저작물을 전송하여 열람이 가능한 
상태에 두게 되었을 때, 이것이 미발행 저작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수 
없다 하겠다. 

  더구나 CD-ROM이나 디스켓 형태의 전자잡지와 인터넷의 웹(WWW)을 통해 유통되
는 디지털저작물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
제물의 전송(transmission)도 발행(출판)의 개념에 포함(정진섭외 1인, 앞의책, 
403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자출판 소프트웨어에 의한 종이책 출판은 어디
까지나 과도기 상태일 뿐이며, 전자상거래표준인 CALS와 전자식 원고입력법 표준
인 SGML의 목표역시 누구나가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나 종이책을 통해서나 똑같은 
형태의 전자책을 출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하겠다.


인터넷 전송도 수입이다

대부분의 인터넷 프로그램은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구해볼 수 있다. 심지어 국
산 S/W가 불법복제방지장치가 해킹(혹은 크랙킹)된 상태로 역유입되기까지 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각종 상업용 S/W의 수출입도 대부분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각국에서는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상
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논의까지 일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서비
스협정에선 전송(transmittion)도 수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떻게 규
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결과제로 두고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전송받는 행위도 수입에 해당하는 것인가. 
물론 수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수입시에 저
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
하는 행위"를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92조1항1호)하고 있는데,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서 전송받는 경우에는 '수입'이 아니라고 한다면 권리보호의 흠
결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디지털 시대, 정보시대에는 통신망을 
통한 수출입이 다수일 것이므로 인터넷 전송을 수입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하겠
다.

  물론 이러한 수입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하는 것에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정
진섭외 1인, 앞의책, 405면)가 없지않다. 더구나 인터넷의 특성상 대부분의 정보
는 반드시 미국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내 이용자간의 정보교환에서도 일부
는 미국을 경유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술적으로 수입행위인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엔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인 탓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굳이 정보기술협정에서의 정보상품에 대한 무관세원칙, 미국이 주장하
는 인터넷 등 통신망 통한 수출입에의 무관세화 등의 주장을 들지 않는다 하더라
도 현실적으로 국내 수입량의 99%가까이가 수입자가 직접 관세액을 정하는 경우이
므로 이를 유추적용시킨다면 별무리는 없을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밀수나 탈세를 
단속하는데 큰 어려움이 생긴다는 정도일 뿐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통신판매 
제도가 대부분 탈세영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디지털 시대, 정보시대의 디지
털 저작물 출현에 따른 문제만은 아니라 하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헌서지데이타를 도입하기 위해 관세당국에겐 공연윤리위원회
의 추천을 요구당하고, 문체부 및 공윤은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는 등 핑퐁처리당
한 바 있는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문제인것만은 
분명하다 하겠다. 


방송과 공연

이제까지 살펴본 실시간성을 가지지 않는 디지털 저작물의 전송인 배포, 발행(출
판), 수입과는 달리 방송과 공연은 리얼오디오, 스트림웍스 등 실시간 디지털 저
작물의 전송으로 볼 수 있겠다. 특히 디지털방송 장비의 대중화로 인해 공중파 방
송과 똑같거나 더 낳은 품질의 인터넷 방송국을 가지기 위해서 천만원도 필요치 
않는 현실상 개인도 쉽게 인터넷 방송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FM라디오방송보다 
월등한 품질을 자랑하는 CD음질의 라디오방송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용이
하다는 점 등은 방송과 공연의 일반적인 개념의 변화를 요구한다 하겠다.

  MSNBC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방송국에서 조차 사용자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
서 임의의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이미 전화를 통해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장소에서 TV나 라디오방송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속성이 일대 다중의 통신이라고 보아, 일대 일 혹은 다
중대 다중의 통신인 주문자비디오서비스(video on dmand) 등은 방송의 개념에 포
함시킬 수 없다는 견해(정진섭외 1인, 앞의책, 406면, 주924)는 이해될 수 없다 
하겠다. 

  마찬가지로 공중(public)의 개념이 종래 동일한 시간대의 동일한 장소적 한계를 
가진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과 공연에 전송(transmission)의 개념을 
수용할 수 없다고하는 견해(한국언론연구원, 뉴미디어와 저작권, 1996., 124면이
하)도 있으나 이는 항공우편이나 육상우편의 발송엔 'shipped'라고 해선 안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수용하기 어려운 견해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에
선 인정치 않고 있는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의 음반공연권을 전송의 경우를 포함해 
전면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견해(정진섭외 1인, 앞의책, 406면)를 지지하며, NII
백서 역시 그러하다(URL:http://www.uspto.gov/web/offices/com/doc/ipnii). 왜냐
하면 음반제작자나 실연자의 권리를 작곡가나 작사자보다 낮게 보호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4월달에 살펴본 바 있는 WIPO 실연 및 
음반조약에 있어서도 실연자의 권리를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수준 정도로 보호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하겠다.


강제이용허가제도는 축소되어야

종래에는 개별적인 이용허가에 드는 비용이 과다하다 하여 강제이용허가
(compulsory license)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 역시 방송사업자가 음반을 
방송하려고 할 경우 권리자단체를 통해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보상을 하기만 
하면 저작권자의 사전허락이 필요치 않도록 하는 강제이용허가제도를 가지고 있다
(65,68조). 그러나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 의해 개별적인 이용
허가에 드는 비용이 저하되고, 전자적 정보를 포함한 권리관리정보도 보호되게 되
므로 개별계약을 맺는것도 용이해져 가고 있다. 때문에 강제이용허가제도의 확대
는 불필요하고 오히려 그 범위가 축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정진섭외 1인, 앞의책, 
407면)이 있으며 이를 지지한다.

  넷트스케이프, 이야기7.3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에 있는 사용자정보의 자동등록
방식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미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미국의 각종 S/W회사들이 
이미 불법사용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당해 나라의 시장이 커지게 되면 그들 정
보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전자적인 저작권 관리정보뿐만 아니라 저작물 
자체에 그 사용여부 등의 정보가 저작자에게 통보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물론 지금은 이런 경향이 인터넷을 중심으로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그치고 있지
만, 디지털 저작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며, 앞으로 적용되게 될 것
이다. 미국은 NII백서에서 이를 법적으로 공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이
용하면 개별적인 저작권 계약을 맺기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고, 최소한 저작권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변명은 이러한 전자적인 저작권권리관리정보로 인해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위의 주장을 지지한다.


공정한 사용 원칙의 제한

우리 저작권법의 6절에서 다루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문제와 같은 미국법상의 
공정한 사용(fair use)에서 디지털 저작물에 있어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즉 사적복제와 도서관에서의 복제, 특히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복제문제라 하겠다. 지난 1월호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으나 특히 사적복제
의 경우 게임소프트웨어와 같이 사적이용이 목적인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아예 
저작권 보호를 부인하는 법리가 될 수 있는 등 디지털 시대에 극히 부적합한 이론
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디지털 도서관문제 역시 모니터 등 저작물의 인식장치가 
종래의 종이책만큼이나 인간에게 자연스러워질 정보시대에는 도서관이외에는 디지
털 저작물을 사려고 하지 않게 될만큼 심각한 문제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사적복제도 규제되어야

우선 첫째로, 사적복제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검찰권이 사적인 부분에 까지 간섭
할 수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으나 원본과 복제본의 구별이 없는, 고품질의 
복제본을 합법적으로 개인이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설사 그것이 영리목적이 아닌 
사적이용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에 대해서 어느누구도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저작물에 있어서는 사적복제가 규제되어야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적인 예로 가정용 홈소프트웨어나 통신프로그램의 경우에 사적복제가 허용되
고, 통신망을 통해 무단으로 이들 소프트웨어가 공개되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소프트웨어 시장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소프트웨어의 발달 역시 기대할 수 없
게 된다. 절대 시장마저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엔 소프트웨어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래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태백한글, 이야기 7.3 
등 유수의 소프트웨어들이 큰 어려움을 격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최소한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리침해 의사로 볼 수 있는 인터넷 등 통신
망에서 저작물을 전송받는 다운로드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종래 종이저작물 시대에 품질이 조악하고 복
사비용이 책값에 버금갈 정도이여서 시장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허용의 여
지가 있었던 반면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본과 똑같은 복제물을 비용을 들이
지 않고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적복제는 허용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디지털 도서관과 저작권

둘째로, 디지털 도서관, 특히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열람되는 디지털 도서관의 
문제에는 공익을 위해 국민누구나가 지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작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있겠지만, 역시 원본과 똑같은 복제물을 비용도 들이지 
않고 인터넷 전자 도서관, 이른바 디지털 도서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면 어느 누
구도 저작물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특히 통신망을 통한 열람의 경우에는 
저작권 비용을 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종래의 종이 저작물의 경우에도 유럽에서는 도서관에서의 복제역시 극히 범죄시
하고 있어, 일부분의 복사가 아닌 책 전체의 복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영
구에서는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이라고 하여, 도서관에서의 대출의 경
우에도 중앙기금(central fund)에서 그 대가를 일부 지급하고 있다(송영식·이상
정·황종환,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1996., 1068면이하). 유럽에 비해 복제에 대
해 비교적 관대한 미국의 경우에도 저널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에 한해 복사비용 
외에 저작권 결제 수수료(copyright clearance charge)로 10센트 정도의 비용을 
수수하여 저작권단체에 지불하고 있다. 다이어로그(DIALOG)와 같은 온라인 DB서비
스 업체에서도 초기엔 그 지불을 거부하다가 결국 지불하였고, 다만 서지정보만의 
열람시에는 저작권 결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물론 이런 예들은 우리나라에 바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많이 있다 하겠다. 유
럽이나 미국, 어느 경우에도 저작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며, 권리자 단체의 비용으로 소모되는 경우가 되부분인데도 말이다. 그러나 디지
털 도서관은 종이저작물인 책을 열람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이
다. 누구나가 도서관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현실감있는 모니터만 보면 
디지털 저작물을 향유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 열람뿐만 아니라 복제물의 전
송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순한 열람의 경우에 그친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이
다.

  결국 디지털 도서관은 네트웍 즉 통신망을 이용한 접근에 한해 유료열람제(혹은 
유료 회원제)를 채택해 저작자의 권리를 보상해줄 만큼의 저작권 비용을 수수해서 
이를 저작자에 보상해주어야 할 것이다. 방법론적으로는 권리자 단체에 지불하도
록 하여야 하겠지만, 대부분 저작자의 복지운운하는 단체 관리비용에 들어간다는 
현실적 이유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는 저작자 개인에게 직접 보상이 돌아가도록 해
야 할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경제력이 없는 국민이 지식을 향유할 수 없게 되어 공익을 해
칠 우려가 있다는 반론에 경청해야 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네트웍 즉 통신망을 
통한 접근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종래 개념인 유형의 도서관을 찾아가 얼마든지 열람, 종이복사가 가능할 것이며, 
가정에서 팩스를 통해 전송받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인터넷 등을 무료 
혹은 실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접속장소의 설치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도서관사
이의 폐쇄적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우체국 등과 같이 설치한다면 
공익의 보호도 충분히 가능 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한 디지털 
도서관의 열람시에는 반드시 저작권 수수료형태로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최초판매의 원칙의 불인정

권리소진의 원칙, 최초판매의 원칙(the first sale doctrine)이라 함은 적법하게 
소지한 복제본은 소지자는 임의대로 그 복제본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진섭
외 1인, 앞의책, 408-409면). 그러나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에서는 이 원칙
의 적용여부를 각국에 일임하였고, 특히 음반, 비디오 등의 영상저작물, 컴퓨터프
로그램의 경우에는 대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그 예외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최초판매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43조1항), 음반과 컴
퓨터프로그램에 한해 대여권을 인정함으로써 최초판매의 원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에, 특히 복제물(reprodution)의 전송시에는 양도
와 대여가 구분이 되지 않을뿐더러, 더욱더 심각한 것은 원본과 복제본의 차이가 
없는 탓에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될 경우 극단적으로 단 한부의 판매만으로 판매
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는 점에서 복제물의 전송시에는 최초
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이것이 다수설이기도 하다(정진섭
외 1인, 앞의책, 409면).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각종 소프트웨어의 설치암호인 시리얼번호가 인터넷을 통
해 다량 유통되고 있고, PC통신망의 공개자료실에도 정품 소프트웨어의 일부가 다
량 업로드되고 있어 초고속정보망이 구축되게 되고, 디지털 방송 등이 실현되는 
가까운 미래에는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극히 좁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해킹방지기술도 보호된다

WIPO 신조약에서는 기술발전에 따른 권리보호의 일환으로 해킹 즉 권리침해방지기
술의 보호와 전자적인 정보를 포함한 저작권 관리정보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난 2,4월호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해킹방지기술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첫째, 
해킹방지기술의 창안자나 제작자는 크랙킹 프로그램 등과 같은 무력화 장치에 대
해 제소의 적격이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고, 둘째, 보호기간만료로 인해 공유로 
된 저작물까지 보호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견해 등(정진섭외 1인, 앞의
책, 411면)이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S전자에 의한 한글도깨비 카드의 불법복제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H사가 최
근엔 권리침해 즉, 해킹을 방지하는 장치를 판매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소극적인 권리보호의 일환이긴 하지만 저작물의 복제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킹방지기술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것
이라 하겠다. 

  첫째로, 해킹방기술의 창안자나 제작자의 제소자격문제에 있어서, 해킹방지기술 
자체도 충분히 보호해야 할 대상이 되며 롬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적 보호방법인 
경우에는 창안자나 제작자가 저작권을 가지므로 이를 무력화시키는 장치에 대해서
는 저작자가 허락한 이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복제권 등이 침해된 이상 제소의 
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하드웨어적인 보호방법 등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할 것이
다. 왜냐하면 이러한 무력화 장치는 동일한 해킹방지기술을 채택한 저작물에 공통
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제일 이해관계가 큰 해킹방지기술의 창안자
나 제작자에게 제소의 자격을 인정치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지 않을 수 없기 때
문이다.

  둘째로, 공유로 된 저작물까지 보호되게 되고, 공정사용(fair use)조차 제한받
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봉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정부
기관 등의 공공기관이 무력화장치를 사용해서 해킹방지기술을 해제하는 등의 방법
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특히 공정사용(fair use)의 원칙 역시 변경되어
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해킹방지기술을 보호함으로써 얻는 이득과의 형량에서도 
역시 그러하다 할 것이다. 

  다음달에는 앞다투어 제기되고 있는 정보초고속도로시대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각국의 보고서중 미국의 NII백서를 중심으로 비판적인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참고 웹 사이트

정진섭-황희철, 국제지적재산권법, 육법사, 1995
송영식-이상정-황종환,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1996.
한국언론연구원, 뉴미디와 저작권, 1996.
URL : http://www.uspto.gov/web/offices/com/doc/ipn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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