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혁명과 NII 저작권법 [마소 ‘97.7]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디지털 혁명과 NII 저작권법


최재원


최근 PC통신인의 창작물들이 공중파·케이블방송사,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불법 도용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상업 BBS가 01410번 등을 
통해, 게시물을 조회하는 사용자들에게 이용료를 받고, 당해 게시물의 게재자들
을 정보제공자(IP)처럼 대우하여 게시물의 조회 수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일부 전자 게시판 서비스 사업자들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사실들
은 더 이상 저작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설가 혹은 작곡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람
들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생활 속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에 잠시 언급한 바 있는 2월달의 문화방송(MBC) 테마게임 "슈퍼맨의 비
애"편의 불법표절사건(경향신문, "가상공간 지재권 침해 그만", 1997.4.29., 30
면), 지난 6월 1일의 서울방송(SBS) LA아리랑 "컴플랙스 컴플랙스"편의 독도관련 
무단도용사건(이상 하이텔 사용자의 피해), 조선일보 6월 4일자 '광수생각'에서 
도용된 '한 운동선수의 맹인 아버지를 위한 시합출전 얘기'(천리안 사용자의 피
해) 등을 비롯해 각종 케이블방송과 소규모 상업 BBS 들의 직간접적인 권리침해는 
점점 더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기성 작가군의 소재고갈과 함께 생활화된 저작공
간인 PC통신망이 무단도용의 대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저작권법
의 보호대상이 '모든 복사할 가치가 있는 것'이란 원칙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
으로, 이를테면 프로인 작가 등만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지 아마추어인 PC통신인은 
그렇지 않다는 식의 무지의 소산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MBC의 테마게임 "슈퍼맨의 비애"사건만 소송이 제기되
어 있을 뿐으로 PC통신인을 비롯한 일반인의 저작권인식이 낫거나 혹은 방송사 등
의 거대 매체군의 압력으로 없었던 일로 되던 것이 다반사이다. 이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와 같은 현상으로, 약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통신서비스 회사, 대
기업 등의 향후 거래정지 등의 압력으로 인한 소송의 포기가 빈발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저작권 의식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범죄자가 외국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는 것을 애국적인 행위라고 주장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하겠다.


미국의 경제호황이유


우리나라의 경제당국이 불황의 면죄부로 내세우고 있는 경기순환이론조차 폐기시
켜 버린 미국의 최근 경제호황의 이유를 벤처기업의 성공에서만 찾는 것은 오산이
다. 다음의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의 높은 법적 보호
수준 역시 중요한 이유의 하나라 하겠다. 1993년 현재 중요 저작권 분야의 부가가
치가 약 2백조원이고, 일반산업 평균 고용증가율의 4배이상의 고용신장율을 보였
고, 수출 역시 우리 수출주력업종인 반도체수출의 3배 가까운 458억불을 기록(황
희철, "정보통신망 발전과 저작권", 뉴미디어와 저작권, 한국언론연구원 총서21, 
1996., 317면)하는 등 통계만으로 보더라도 정보시대에 있어 저작권의 보호가 필
요한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단적인 예로 아무리 벤처기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7-80%에 가까운 
불법복제율을 보이는 소프트웨어 산업시장에서 성공은 커녕 현상유지 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므로, 지원해야 할 벤처기업은 도산하고, 지원만을 노린 유사 벤처기
업만을 양산할 뿐인 것이다. 글자그대로 한보같은 벤처기업만 양산하는 우를 범할 
뿐인 것이다. 

  더구나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있어 통상압력을 피하기 위해 일과성으로 치러지는 
외국산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단속 만으론 안될 것이다. 단속인력의 부족, 장비
의 부족 등의 단속상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단속의지에 따라 범죄건
수가 달라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하겠다. 나아가 저작권 보호에 대
한 교육 역시 매우 긴요한 일이라 하겠다. 범죄인지조차 모르고 행하였다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변명거리가 되어서는 아니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유망
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도산시킨 것을 애국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될법한 일
인가 하는 것이다.


21세기를 향한 미국의 대비


21세기, 제1의 농업국가로 전락할 뻔한 미국이 유일하게 경쟁력을 지닌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비롯한 정보산업분야라고 한다. 때문에 국가정보기반(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이하 NII) 건설의 비전을 제시하고, 1995년에 이미 
이 NII에 적용될 저작권법안을 비롯한 법적, 제도적 제안인 최종보고서
(URL:http://www.uspto.gov/web/offices/com/doc/ipnii; 이하 'NII 백서')를 내어
놓았으며, 각종 국제협약의 개정논의에 영향을 주는가 하면, 각국에 대한 홍보를 
통해 21세기, 본격적인 정보시대를 대비한 강력한 포석을 두고 있다. 그 결실로, 
이미 지난달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에 상당한 
영향을 준바 있다.

  이는 물론 미국뿐만의 노력이 아니며, 캐나다의 브루넷(Brunet) 보고서, 일본의 
멀티미디어 소위원회 보고서, EU 보고서 등을 통해 선진 각국 또한 정보시대라는 
환경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정진섭-황희철, 
국제지적재산권법, 육법사, 1995.,384면이하). 비록 우리나라도 늦긴 했지만 필자
도 참여하고 있는 한국전산원의 '97위탁과제인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의 재
정립'연구 등의 각종 보고서의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달에
는 미국의 NII 백서중 저작권법과 관련된 제안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패권주의에 불과한가?


일부에서는 NII 저작권법안 등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보단, 클린턴 대통령
의 재선을 위해 헐리우드 등 거대 문화사업체의 권리를 더욱 강화시킨 것이 아닌
가 하는 비판이 있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
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황희철, 앞의논문, 322면). 사실 최초의 저작권
법인 18세기 앤여왕법에 대해서도, 인쇄술의 발달로 왕에 대한 비판이 대량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자 이러한 비판을 검열하기 위해 제한된 소수에게만 인쇄의, 출판의 
독점권을 준 것이었고, 명목상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출판업자의 이익을 위해 인정된 제도인 것이 사실이다. 배가 고프지 않으면 창작
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NII계획에 대해서도 창안자인 마이클 낼슨 백악관 과학특보가 참석
한 일본에서의 심포지엄에서조차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에 대한 주도력을 민간에 
빼앗긴 미국 정부가 다시 통신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발상이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오히려 인터넷의 확장이 효과적이라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
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정보공유론자들, 저작권보호의 극소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18세기의 
논리인 정보검열을 위한 저작권보호이므로 인터넷 등의 정보 통신망은 법외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곤 하지만, 지금은 21세기가 얼마 남지 않은 때이다. 미국의 
TWA항공기의 폭발사건을 세계에 최초로 전파한 것은 CNN도 신문사도 아니다. 지역 
인터넷 서비스사의 직원에 의해 최초로 세계로 송신된 것이다. 설사 만에 하나 통
제를 할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이 바
로 디지털 정보통신혁명이 이루어진 현재의 상황이다. 이미 TV의 시청시간을 1/3
가량이나 빼앗은 매체가 PC통신이다. 앞에서 언급한 MBC테마게임, SBS LA아리랑 
무단표절사건은 방송이 되는 그 시간에 불법에 항의하는 글이 게시되고 있었다.

  물론 NII 계획이나, 미국의 NII백서 자체가 자국의 이익극대화 또는 거대 산업
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지는 모른다. 또한 잃어버린 정부의 주
도권을 획득하기 위함이거나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18세기
논리에 사로잡히거나 자유를 파괴하는 방임을 주장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달에 언급한 MP3 음악자료를 둘러싼 논의에서 나온 것처럼 통신망
에서의 공유가 오히려 저작자들의 음반 등의 판매수입을 늘리는 광고효과가 있다
는 등의 주장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TV방송에서 노
래를 부르는 것이 음반판매에 도움이 되니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
이나, 소설을 원작으로 영화화하면서 홍보가 될 테니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
다는 주장은 아무도 하지 않지 않기 때문이다(NII백서, 앞의 웹사이트).


법은 왜 변해야 하나


저작권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술의 발전과 함께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왔
다. 최초의 앤여왕법 역시 인쇄술의 발명으로 인한 결과인 것이다. 인터넷 등 디
지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종래의 법체계에서는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실을 만
들어 내었다. 물론 종래의 법 개념으로 인터넷 등 저작물 유통환경의 변화를 규제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NII백서에서는 개개의 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종래의 법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법원에서 결정하게 된다면 그 소송의 어려움,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NII 즉, 정보초고속도로의 발전을 지연시키게 될 것이므로 다양한 해석이 나
올 수 없도록 법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법을 바꿀 것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정보산업,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송비용, 초고속정보통신망 건설의 지연 등을 막기 위해 저작권법의 개념
을 재정립하고,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21세기의 경쟁력은 역시 
문화산업, 정보산업에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제안


미국은 1995년 9월 NII 백서(White Paper)를 발표하고 NII저작권보호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을 개정사항으로 들고 있다(NII백서, 앞의 웹사이트). 

  복제권에 있어서는 램에의 일시적 저장도 복제에 해당된다. 

  복제물(copies)과 음반(phonorecords)의 송신에 있어서는 배포, 발행(출판), 
수입의 개념에 유무선 방식의 전송을 포함하도록 하며, 송신의 정의 역시 복제물
의 전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한다.

  음반(phonorecords)의 공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어
야 한다. 

  도서관의 면책은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공익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디지털 
환경에도 확장되어야 한다. 

  시각장애자를 위한 복제의 경우에도 역시 디지털 환경에서 면책되어야 한다. 

  영리목적이 아닌 공유 등을 표방한 배포 역시 일정기준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아
야 한다.

  기술적 보호의 방안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침해하는 행위, 이른
바 해킹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전자적인 정보를 포함한 저작권 관리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램에의 일시적 저장도 복제


NII를 비롯해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한 디지털 저작물의 유통에는 이들이 컴퓨터
와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거의 모든 것이 복제권과 관계되는 것이 
된다. 특히 웹(WWW)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익스플로어, 넷트스케이프를 비롯한 
각종 브라우져(browser)에 의해 명백하게 사용자의 컴퓨터에 일정기간(일주일기
준) 보관되게 된다. 그러나 NC와 같이 더미터미널 형의 경우라 할지라도 화면에 
정보가 표시되는 것은 램에의 저장이 있는 것이 되고, 이것이 기계 또는 장치의 
도움으로 복제되거나 통신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물을 램에 옮기
는 것은 그 저작물의 복제라고 하는 것이 "미국법상 정설이었다"(NII백서, 앞의 
웹사이트).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보고, 읽고, 듣는 것은 이용자의 권리영역으
로, 이러한 것에까지 저작권을 확대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고, 창작자, 전달자, 이
용자의 권리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다(정진섭 외1인, 앞의책, 
401-402면).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에서의 불가피하고, 소프트웨어의 실
행을 위해 불가피한 일시적인 램에의 저장 등은 저작권자가 묵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이런 비판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불가피한 목
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역시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복제물과 음반의 전송


인터넷 등 통신망 통해 극히 순식간에 대량의 복제물과 음반을 전송하는 것이 용
이해졌다. 초고속통신망이라는 광케이블을 이용한 통신망보다 극히 느린 현재의 
통신속도 하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음악CD에 담긴 내용이 전송되어 질 수 있는 것
이다. 그러나 유형의 복제물의 배포와는 달리 전송한 후에도 원본과 같은 형태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종래의 배포개념이 전송을 포괄하는 것으로 판단
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게 된다. 복제권으로 보호되기 때
문에 굳이 배포의 개념에 전송을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는 견해도 없지는 않다. 

  따라서 NII 저작권 법안에서는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체화된 음반
이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배포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인
정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배포의 개념에 전송개념을 명문화하라
는 것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미국 저작권법의 '발행'의 정의를 복제물의 전송을 
통해 배포됨으로써 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전송은 물
론 디지털 전송이라고 해서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종래의 배포
라 해도 일정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만 배포, 발행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저작권법의 경우엔 방송의 경우만을 생각해서 송신의 개념
에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의 송신만을 정의하고 있다(제101조). 그러나 정보시대
인 현재에는 MP3 음악자료,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복제물도 송신이 가능하다. 더
구나 굳이 인터넷 등 유선을 통하지 않더라도, MBC가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캐스
트 등의 푸시(PUSH)기술에 의하면 방송의 전파를 통해서도 정보의 송신이 가능하
다. 따라서 NII 저작권 법안에서는 실연이나 전시의 송신을 포함해 복제물의 송신
도 송신의 정의에 해당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NII 저작권 법안에서는 수입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
우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저작물의 복제물이 전송에 의해 미국으로 수입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반영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항공우편을 통해 수입되는 
것이나 매일반이기 때문이다. 물론 관세당국에 의한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지만 단
속이 어렵다고 해서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이하 NII백서, 앞의 웹사이
트 참조).
  

음반 공연권의 인정


미국의 경우 종래 음반의 공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떠한 합
리적인 근거나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창작자의 일부 부류에게만 차
별적인 보호를 부여할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없는 것이다. 멀지 않은 미래에는 오
디오 주문 서비스(Audio on Demand)를 통해 음반의 디지털 전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의 MP3 음악자료만 보아도 그러하다. 이럴 경우 어느 누구도 음반을 사
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NII 저작권 법안에서는 음반의 경우에도 특히 디지털 
전송의 경우에는 완전한 공연권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NII백서, 앞의 웹사이
트). MP3자료 등을 통한 이들 공연이 오히려 음반의 판매를 촉진하는 무료광고가 
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TV에 출연한 가수 등 실연자 및 저작권자에
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주장으로 취할 바가 못된다 하
겠다.


도서관의 면책


미국 법제 하에서는 도서관의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에의 저장을 위해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디지털 도서관은 법적으로 허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도서관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될 경우 정당한 저작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온라
인 도서관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NII 저작권 법
안에서는 문화유산과 학문의 보존이라는 목적을 위해 보존을 위한다거나 제3의 도
서관에서 자료가 멸실된 경우 등을 위해 첫째, 이용목적의 단 한 부를 포함해 세 
부만 복제본을 만들 수 있게 함으로써 디지털 도서관을 가능하게 하고, 둘째, 저
작물의 발행된 복제물에 있는 원호 안의 C표시등과 같은 저작권 표시를 더 이상 
강제적으로 이용케 하지 말며, 셋째, 사용되지 않은 대체용 복제물이 디지털이나 
아날로그 방식 어느 것으로도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 한해 보존 목적으로 디지털 
복제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NII 백서, 앞의 웹사이트).


시각장애자를 위한 면책


NII백서의 작성에 있어 면책을 주장한 증언과 언급이 유일하게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이지, 기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면책이 유
추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NII 저작권 법안에서는 "비영리 단체가 이미 발행된 
어문저작물의 점자, 큰 글자, 음성 기타의 형식을 시각장애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복제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원가이하로 배포하는 것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도
록 하고 있다.


비영리목적도 형사처벌


미국의 경우 우리법제와는 달라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비영리목적 등의 경우
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으며,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물리고 있다. 물론 저
작권 침해가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야기7.3사건에서와 같
이 한사람만 마음먹으면 백만부 이상의 불법 복제본이 사용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불러일으키므로 처벌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NII 저작권 법안에서는 판매가로 5천불이상의 저작물들을 복제·배포함
으로써 저작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형사범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선
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엔 고의가 없더
라도 과실책임만 있으면, 영리·비영리를 떠나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


S사에 의해 한글도깨비카드가 무단 복제된 사건이 있었다. S사에서는 주문자생산
방식이어서 그 사실을 모른다는 주장을 했지만 당해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
다. 이러한 불법복제의 피해를 입은 H사가 불법복제방지 장치를 개발·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저작자들은 기술적인 보호장치에 의존하게 된다. 디지털 다기능 디
스크(DVD)의 개발 시에 헐리우드의 관계자들이 강력한 불법복제 방지기능을 요청
하였고, 이에 따라 암호화방식과 더불어 지역코드제를 주장해서 우리나라는 불법
복제율의 측면에서 동남아 등과 그룹화 되어버렸다. 일본이 유럽과 남아공, 미국
이 미주대륙을 그룹화 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이다. 모두 불
법복제자 애국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 행동들 때문에 말이다.

  그러나 기술적인 보호방법은 기술에 의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NII 저
작권 법안에서는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여
하한 절차, 처리, 기계장치, 또는 시스템을 저작권자나 법에 의한 권한 없이 무력
화, 우회, 제거, 해제 또는 기타 회피하는 것을 주요 목적이나 효과로 하는 장치
나 상품의 수입,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여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
록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공유가 된 저작물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닌가 하
는 우려가 있지만, 공정이용(Fair Use) 등의 저작권의 한계사항도 포함해서 이들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위의 책임은 지지 않게 된다(NII백서, 앞의 웹사이
트).


저작권 관리정보의 보호


이른바 멀티미디어 타이틀을 만들거나, PC통신 사업자가 DB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 
개개인의 저작자에게 그 이용허락(License)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
라 하겠다. 특히 관계된 저작자 모두에게 이용허락을 받으려는 수고를 감수한다 
하더라도 그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에는 심지어 사용자가 알지 못할 정도의 순간에 그 사용정보, 가령 전자우편 
주소나 인터넷주소, 나아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사양까지 파악할 수가 있다. 
넷트스케이프를 비롯해 각종 인터넷 소프트웨어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때문에 저작자의 선택에 의해 사용자가 쉽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
록 그 저작권 관리정보를 제공하여, 저작권의 이용허락을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NII 저작권 법안은 저작권자의 성명 
등 신상정보, 저작물의 이용기간과 조건 같은 저작권 관리정보를 저작물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넷트스케이프와 같은 저작물 이용추적시스템도 허용하도록 제안
하고 있다(NII백서, 앞의 웹사이트). 윈도95나 이야기7.3에 채택된 바 있는 온라
인 자동 등록제도 역시 이러한 방법의 한가지일 것이다.

  아울러 같은 법안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저작권 관리정보를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제안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잘못된 저작
권 관리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다. 방송으로 제공될 경우에는 저작권관
리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이런 경우는 침해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
우 우리법체계와는 달라서 저작권 침해의 경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만을 지
우고 있지만, 사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하는 악의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하
도록 하고 있다(NII백서, 앞의 웹사이트).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당연히 형사처
벌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웹 사이트

경향신문, "가상공간 지재권 침해 그만", 1997.4.29., 30면.
정진섭-황희철, 국제지적재산권법, 육법사, 1995.
황희철, "정보통신망 발전과 저작권", 뉴미디와 저작권, 한국언론연구원 총서21, 1996.
URL : http://www.uspto.gov/web/offices/com/doc/ipnii.
이 글은 카테고리: 법률논문에 포함되어 있으며 태그: , , , , , , (이)가 사용되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