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97.10]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최재원


데이터베이스(DB) 서비스를 하기 위해 노력과 자본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정
보를 수집하고, 온라인 서비스와 함께 CD-ROM 데이터베이스 판매를 시작한 
A라는 선발업체가 있다고 하자. 정보의 중요성과 시장성을 인식하고 나선 
B라는 후발업체가 선발 A사의 작업성과를 100% 복제하고 데이터베이스 엔진
만을 새로이 만들어 시장에 뛰어 들면서 공격적인 가격공세를 펼친다고 할 
때 선발업체인 A사의 데이터베이스는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일까.

  1996년 3월 11일 유럽의회에서 제정된 유럽연합(이하 EU)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Directive)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다. 
1998년부터 적용되게 되는 이 지침에서는 종래의 저작권적 보호를 받지 못하
였던 단순한 사실적인 데이터베이스도 15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실질적인 정보의 갱신 즉 업데이트(update)를 하게되면 다시 새로운 데이터베
이스로서 15년을 보호받을 수도 있게 되어 기간의 제한없이 무한정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이는 권리자가 EU역내의 국민이거나 일상적인 거주
자일때만 적용되는 사항이며, 무제한적인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라는 점, 사실
적인 정보에 마치 독점권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 등의 이
유로 해서 정보산업의 후발국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사고 있기도 하다.

  이미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이하 WIPO)에 이와같은 EU의 데이터베이스지침에 
바탕을 둔 데이터베이스보호에 관한 조약안이 제안된 바 있지만, 후발국들의 
거센 반발로 작년 12월에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 과제로 미루어진바 있다. 정
보서비스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보호를 둘러싼 
문제라는 점에서 간과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문제라 할 것이며, 1980년대 초
에 이미 고려사, 승정원일기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시작한 일본의 입
장과 이제서야 겨우 조선왕조실록 하나만, 그것도 한글번역본만 작업해 놓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이 같을 수 없을 것이므로 EU의 데이터베이스지침을 중
심으로 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DB 보호의 필요성 

레지슬레이트(Legislate)란 미국의 의회정보DB는 개인의 연간 구독료가 1억원
에 가까울 정도이며, 법률가 등 실무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렉시스/넥시스
(LEXIS/NEXIS)라는 DB역시 개인이 이용하기엔 상당한 고가이다. 만일 이러한 
DB들의 데이터를 국내에 서비스하기 위해 수입하려고 한다면 그 비용은 수억
원이상에 달할 것임이 분명하다. 연간 25만건에 달하는 일본에서 발표된 화학
논문의 서지데이터를 수입한다면 당장 몇억원어치가 되고 말 것이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인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검색 
서비스인 야후(Yahoo)나 알타비스타(Altavista)의 데이터베이스의 가치를 생
각해 보면 단순한 알파벳순의 전화번호부 인명배열은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되
지 않는다는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낸 전화번호부 정보의 보호가 문
제가 된 파이스트사대 루랄사 사건(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Inc., 112 L.Ed.2d 358 (1991))의 연장선상에서만 바
라볼 수도 없지 않는가 생각된다.


<표 생략> <출처>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93-96


저작권적 보호

종래 데이터베이스는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에 한해 편
집저작물로 보호되어 왔다(저작권법 제6조1항).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
간 보호되며, EU는 저작자 사후 70년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창작성
요건의 해석을 엄격히 함으로 해서 대부분의 데이터가 단순한 알파벳순의 배
열인 데이터베이스는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EU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이러한 창작성 요건을 없애고 보호기간을 
15년으로 축소하는 독자적인 권리(sui generis right)를 창설한 것이다.


독자적 권리로 보호

EU 데이터베이스 보호지침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적 보
호의 대상이 되는가와는 무관하게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
는 15년간 보호된다. 둘째, 데이터베이스의 실질적인 부분의 추출이나 재이용
은 금지된다. 셋째, 실질적인 변경이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는 새로운 데이터
베이스로서 자체의 보호기간(15년)을 부여받을 수 있다. 넷째, 권리자가 EU의 
국민이거나 일상적인 주거자인 경우의 데이터베이스만 이상과 같은 독자적인 
권리를 부여받는다.


투자의 보호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에서 창설하고 있는 독자적인(sui generis) 권리는 투자
를 그 보호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정적인 투자라던가 단순한 인력의 투입 등
과 같이 양적·질적으로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
자 하는 것이다.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어야만 보호하는 저작권
적인 보호와는 무관하게, 즉 지적창작물의 보호가 아닌 투자에 대한 보호라는 
것이다(지침 제7조1항).


추출과 재이용의 금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에게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전체 또는 양적으로나 질적
으로 실질적이라고 평가된 부분의 추출이나 재이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
가 부여된다(지침 제7조1항). '추출'(Extract)이란 데이터베이스 전체 또는 
실질적인 부분을 기타 매체에 임의의 수단이나 형태로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으
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재이용'이란 복사본 배포, 대여, 온라인 전송이
나 기타 유형의 전송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전체 또는 실질적인 부분
을 공중에 공개하는 모든 형식을 말한다(같은조2항). 

  예를 들어 추출권이라 함은 법원판례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저작권의 보호
를 받지 못하는 판례라 할 지라도 제3자가 이들 판례를 추출하여 경쟁적인 판
례DB를 만드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킹스필드라는 판례 
CD-ROM의 경우 후발업체에 의해 판례데이터를 그대로 추출당해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이러한 추출권에 의해 명백히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추출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행 법체계하에서도 일반법인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비실질적인 부분의 반복적·체계적인 추출과 재
이용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활용과 상충되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자의 합법적인 이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할 경우, 이는 허가되지 
않는다(같은조5항). 이러한 것은 가령 유럽의 경우 도서관에서조차 책 전부를 
복사하는 것은 금지되며, 설혹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일일이 복사하더라도 금
지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금지되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비실질적
인 부분이라 할지라도 즉, 판례DB의 판례 한두개라도 반복적·체계적으로 추
출하거나 재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다만, 권리자 또는 이의 인가를 받은 제3자가 공동체 내에서 데이터베이스 
복제물을 일단 판매하게 되면, 공동체 내에서 복제물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
는 권리가 소멸하며, 공공 대여는 추출이나 재이용 행위가 아니라 하여 최초
판매의 원칙을 원용하고 있다(같은조 2항(b)단서). 가령 판례CD-ROM이 판매가 
된 다음에는 구매자가 그를 어떻게 처분하더라도 권리자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전송 등 디지털 네트웍 환경에서는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것은 CD-ROM과 같이 유형적인 매체에 고정
되어 유통되는 복제물에 한해서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독자적 권리의 예외
  
첫째, 사적인 목적으로 '비전자'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추출하거나 둘째, 교
육이나 과학적 연구를 위한 설명을 목적으로 한 추출의 경우 출처의 명시와 
비상업적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된 한도까지, 셋째, 공공안전이나 행정적·사
법적 절차를 목적으로 하는 추출 또는 재이용을 제외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데이터베이스의 합법적인 사용자가, 제작자의 허락 
없이는, 내용의 실질적인 부분을 추출하거나 재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다(지침 제9조).


DB 보호기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는 제작 완료일부터 보호되며, 완성일 다
음해 1월1일부터 15년간 보호한다. 단,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공중에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공중에 맨 처음 공표된 다음해 1월 1일부터 15년간 
보호된다. 만일 데이터베이스 내용에 대한 양적 혹은 질적인 측면에서 실질적
인 갱신이 이루어지면 이를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그 결
과 당해 데이터베이스는 다시 15년의 보호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지침 제10
조).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이 무한정으로 연장되는 문제점이 지적되
고 있다 하겠다. 저작자 사후 50년 혹은 EU의 저작자 사후 70년간이라는 데이
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만료되더라도 계속해서 보호될 수 있다는 데
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EU 구성원 국가의 국내입법여하에 따라 이
러한 보호를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 미국에 의해 WIPO에 제안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관한 조약안에서도 역시 실질적인 내용의 갱신이 있을 
경우에 이를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로 보아 그 자체의 보호기간을 인정하고 있
는 등 EU국가들이 이러한 보호를 하지 않기만을 기대하고 있을 수는 없다 하
겠으므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EU역내만 보호

추출권, 재이용권과 같은 이상의 독자적인(sui generis) 권리는 EU 구성원 국
가의 국민 또는 공동체 지역 내에 일상적인 주거지를 두고 있는 자가 권리자
여야만 한다. 물론 EU 구성원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어 등기된 사무소, 
본점 등을 EU역내에 두고 있는 회사와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런 경우
를 제외한 경우에는 EU 위원회(Commission)의 제안과 이사회(Council)의 결정
이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지침 제11조).

  즉, 우리나라 등, EU를 제외한 제3국에서 제작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호를 주지 않으며, EU의 지배를 받는 역내의 데이터베이스만 보호하
겠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소유권협정(이하 TRIPs)에서 협
정에 규정된 사항에만 내국인대우원칙 등의 기본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
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허용되는 사항인 것이다. 현재 각국에서 논
의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안 역시 자국의 데이터베이스만 보호하도록 
하고 있어, 통일적인 국제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완전한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의 발달로 이미 제3국의 데이터베이스 
이용과 자국내의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차별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욱 문제시되
고 있는 것이다.


DB 독점권인가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추출과 재이용이 금지된다는 것은 해당 분야에 있어 후
발업체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독점권인가. 절대 아니다. 설혹 선발업
체가 해당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해 놓았다 하더라도 이를 모방하지 않는 
한, 즉 선발업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해 오지 않고 자신이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는 한 후발업체도 얼마든지 해당분야의 DB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것
이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독자적인(sui generis) 권리가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과 같은 차단효과가 있는 금지권이 아니라 모방만을 금지할 수 있는 
모방금지권적인 즉, 저작권적인 보호의 연장선상에서 보호받게 되기 때문이
다.

  그렇다면 선발업체는 어떻게 후발업체의 권리침해행위를 막을 수가 있을까. 
지도저작물의 보호에서와 같이 고의적인 오류정보까지도 복제가 되었다면 실
질적인 내용의 추출 혹은 재이용이 이루어졌음을 입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킹스필드 사례에서도 판례의 입력과정에서 생긴 오자까지도 복제한 사실
이 있어 무단도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물론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상 동일 분야의 DB일 경우 원시데이터가 동일하게 
될 것이 분명하여 선발업체가 후발업체의 진입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거
나 하는 부작용이 전혀 무시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제3국에서의 소송
이 진행될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 등을 우려해 사실상 선발업체에게 독점권을 
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생길 것이다. 때문에 
EU는 매3년마다 위원회(Commission)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이사
회(Council) 및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ttee)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독자적인 권리의 적용이 우세한 지위의 남용이나 정당한 
자유경쟁의 침해를 유발하는 지 여부 등을 특별히 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으
며, 필요시 지침의 조정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지침 제16조3
항). 그러나 필자가 홍길동전을 다시 쓴다면 저작권적으로 필자가 권리를 가
지는 새로운 소설이 될 수 있듯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는 원천
적으로 제3자의 동일한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산업재산권 즉, 특허권, 상
표권 등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창작성 요건해석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있어 EU나 미국 등에서 창작성 요건을 없애는 대신 보
호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실질적인 부분의 추출 또
는 재이용을 금지하는 독자적인(sui generis) 권리를 창설하고 있는 것은 원
천적으로 저작권적 보호의 창작성 요건을 상대적으로 엄격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일반에서 요구하고 있는 창작성 혹은 독창성 요건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시나리오나 각본을 쓸 때 원작 소설에다 단 하나의 창작
성을 덧붙이지 않더라도 각색이라고 해서 2차적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설의 작성에 있어서도 단순히 자신이 쓴 것이기만 하며, 즉 남의 것
을 모방하지만 않았으면 창작성 혹은 독창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꼭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있어서만 창작성 요건을 엄격히 해석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단순한 사실정보라 할 지라도 그것을 수집하고 제
품화하는 데 있어 재정적 혹은 인적으로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디지털 저작물인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의 특성상 종래의 종이 전화번호부와는 
달리 선발업체의 원시데이터를 사용해 단 몇시간만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이 가능한 것이 현실인 만큼 그 보호의 필요성이나 가치는 재고되어야 한
다 할 것이다.

  즉,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실질적인 부분의 추출 혹은 재이용의 금지라는 독
자적인 권리의 창설 없이도 복제권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적인 보호만으로도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이나 
팔만대장경이 저작권적 보호가 끝난 단순한 사실정보라 할지라도 데이터베이
스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화번호부를 데이
터베이스의 전부로 생각해 보호를 꺼리는 우치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될 것이
라 하겠다.

  일부에서는 창작성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서 단순한 사실정보라거나 가나다
순의 배열일 뿐인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것이 산업발전과 문예학술의 발전
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엄청난 투자를 거쳐 규장각의 고서를 
디지털화시키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업체가 불과 몇
시간만에 데이터베이스 엔진만을 달리한 새로운 제품을 공격적인 가격으로 판
매하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것이 오히려 산업발전과 문예학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
가. 일부 소수의 전공자만이 볼 수 있었던 조선왕조실록을 우리는 이제 TV에
서조차 분석화된 자료로서 볼 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더구나 저작권적인 보호는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적 보호와는 달리 독점권
을 주는 것이 아니다. 후발업체 역시 선발업체의 데이터를 복제하지 않는 이
상 동일한 분야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선발업체
의 권리남용행위도 독점금지법 등으로 규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디지털 DB의 특성

데이터베이스는 종래의 편집저작물과는 달리 원시적인 데이터는 단순한 알파
벳순 즉 가나다순으로 배열되어 있어 소재의 배열에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
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검색엔진 소프트웨어에 의해 비로소 인덱싱되는 등의 
고도의 창작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종래의 편집저작물과는 달리 검
색 및 연구의 신속성·편의성 등이 커서 문예학술의 발전과 산업의 발전에 보
다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혹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소재가 되는 저작물
의 가치가 훨씬 높다고 보아 데이터베이스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기도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오히려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
에 효율적인 학술연구나 문예활동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킹스필드 사례에 있어서와 같이 후발업체가 디지털화되어 있는 원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해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검색엔진 만을 따로 만들어 판
례CD-ROM을 제작하여 판매됨으로서 선발업체가 피해를 보았던 것과 같이 어느 
누구도 선투자비용을 들여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독
점권이 아닌 모방금지권을 부여하는 저작권적 보호방법을 택하는 이상 후발업
체의 자유경쟁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데이터베이스 산업에의 투자
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어문 저작물 
등의 일반 저작물과는 달리 유독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만 고도의 창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산업상 이유로도 이해할 수 없다 하겠다.


결국 저작권적 보호

만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적인 보호의 요건으로 고도의 창작성을 요구
할 수밖에 없다면 EU나 미국이 WIPO에 제안한 바 있는 독자적인(sui generis) 
권리의 주장과 같이 창작성 요건의 삭제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그 역시 저
작권적인 보호방법 즉, 데이터의 갱신에 의한 보호기간의 연장이 불가한 50년
이하의 보호기간, 복제권 등의 저작권보호 등에 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궁
극적으로는 창작성 요건 즉,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는 요건의 해석을 일반 저작권과 같이 해석함으로써도 충분한 보호가 가능하
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Bernt Hugenholtz, 디지털 네트워크환경에서의 저작권과 정보법: 유럽의 시각, 
   1997년 국제세미나 [Internet : 제3의 미디어인가], 한국정보법학회, 1997.
송영식–이상정–황종환, 제4전정판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1996.
정진섭–황희철, 국제지적재산권법, 육법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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