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양의 글쓰기와 사법제도의 차이점_검찰 구속관행을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이념이나 정치적 호불호의 입장에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동서양의 문화에서
각각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자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차이라는 것으로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또는 언론기사만으로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을 먼저 하는 주관적인 글읽기 보단,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즉, 객관적인 증거에 대한 인식을 앞에
하고, 판단을 나중에 하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강정구 교수의 구속논란을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원칙과
법률을 살펴보면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도 있습니다. 또한 구속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행만을 내세우거나 검찰의 자존심만을 내세우는 법치주의와는 거리가
검찰의 구속영장 논란과 최근에 있었던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검찰의 방어논리를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한국과 지금 공부하고 있는 미국 이렇게, 동서양의 법
제도가 다른 점 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인 문화의 차이라고만 배웠지만 이 역시 일본의 제국주의의 엘리트주의
교육, 비판하지 못하도록 논리나 글쓰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육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래에서는 동서양의 글쓰기의
차이점이라는 관점에서 동서양의 법제를 비교해서 검찰의 사건 구속수사 관행
이나 부장판사 등에 의한 도제식 글쓰기 관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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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논술준비를 할 때 흔히 신문 사설이 가장 논리적이라고 배웠지만,
제대로 된 논리를 배우고 보면 우리나라의 사설이 대표적인 우리의 비논리를
양산해 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어논리라고 살펴보았지만, 우리 한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의 기본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글은 영어랑 다르지 않겠느냐는 것은 오해입니다. 우리 작문책은 영어작문
책을 적당히 베낀 일본 작문책이 모범이고, 논리학 교재 역시 일본에서 번역해
놓은 영어논리 책이니, 만일 다르다면 어떻게 교과서를 같은 책을 쓰겠습니까?
물론 문화의 차이 때문에 미국은 두괄식을 선호하고, 한국은 미괄식을 선호한
다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작문 수업시간에 배웠듯이, 단어의 선택, 문장의 구성, 그 다음은 바로
문단의 작성입니다. 문단이란 한 사고단위를 말한다고 배웠습니다. 솔직히 배우
기만 했지, 실제로는 일기 등을 제외하면 거의 글을 써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문단나누기 조차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한 문단이 한 사고단위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확실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기초가 바로 이 논리적인 문단쓰기 입니다. 일본 주입식
교육이 가르치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휘외우고, 문장쓰기 기초 작문을 한 다음엔
바로 전체 글쓰기의 틀만을 가르쳐 줍니다. 일본식 주입식 언어 교육에선 실제 문장
에선 쓰이지도 않는 학술적 문법만을 중요시 해서 결국 제대로 된 말하기, 글쓰기
공부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문단쓰기 조차 못하게 합니다.

글쓰기를 가장 잘 한다는 언론인의 사설이 권위주의 호소의 오류와 주장자 공격의
오류 등과 같은 비논리 투성이인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의 일본식
주입 교육, 암기강요 교육이 이러한 양상인데, 논술시험을 도입하자는 것은 결국
소규모 논술학원에서 주입된 도표식 글 작성법과 논거 그리고 우화 등을 외워서
쓰도록 해서 결국 기득권층만 폐쇄적으로 이너서클을 형성해 가겠다는 주장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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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쓰기의 방법에 있어서 동서양의 차이점과 검찰 구속관행 등 사법제도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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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괄식, 미괄식, 혹은 양괄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두괄식이란 결론을 문단의 처음에 쓴다는 것으로 번역이 애매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로는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영어로 이해하면
더 쉬운데, 연역법이란 Deduction, 빼기, 즉 결론 문장에서 의미구 하나씩 빼가면서
결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미국식 글쓰기 입니다.

둘째, 미괄식이란 결론을 문단의 마지막에 쓴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로는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귀납법은 영어로 Induction, 더하기, 즉 논거 문장을 하나씩
더해서 합계와 같거나 적은(Inference) 결론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양식 글쓰기
입니다.

그럼, 동양과 미국식 글쓰기가 왜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통상 지도자가
결론을 내려주면 이를 따르는 것이 익숙한 동양의 권위주의 하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글을 쓰기도 전에 혹은 연구해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상사나 연구를 위탁한
사람의 결론과 같은 것을 도출하기 위해 글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약점을 보완할 것, 즉, 나와있는 결론을 입증할 문장 즉, 논거들을 먼저
쓰고, 강점인 빨리 내린 결론은 나중에 쓰는 미괄식으로 글쓰기를 좋아합니다. 논거에
약한 독자들을 위해 논거를 먼저 쓰면서 배려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서양에서 논리적 비판방법을 교육받은 사람들은 체험에 의한 지식얻기에
주력하기 때문에 결론이 아닌 가설을 두고 검증해 가면서, 잘못된 가설은 폐기하고,
올바른 결론만을 채택합니다. 즉, 결론에 관한 어떠한 선입관도 없이 회의적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하게 됩니다. 때문에 글을 쓸 때에는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결론을 먼저 써주고, 자신들의 강점인 검증과 비판인 논거들은 나중에 쓰는 두괄식
으로 글쓰기를 좋아합니다. 결론에 약한 독자들을 위해 결론을 먼저 쓰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글쓰기는 서론/본론/결론의 방식으로 전체적으로는 결국 통상
양괄식 혹은 미괄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물론 제목이 결론이라고 하면 두괄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구요. 다만, 독자의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한 사고단위(작가의 입장),
즉 한 기억단위(독자의 입장)의 문단은 동서양의 문화의 차이를 고려 독자의 약점을
먼저 보완하는 방법으로 글을 쓰도록 발전이 된 것이지요.

이러한 동서양의 글쓰기 방식의 차이가 실생활에는 어떻게 다르게 적용이 되는지 살
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증거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보단, 경륜이
있는 판사 혹은 검사가 피해자 혹은 가해자 둘 중에서 누가 더 잘못한 것인지를 자신들의
과거경험과 직관으로 먼저 결정하고 나면 배석판사나 실무검사가 그 결론에 따른 이론
구성을 하고 판결문 초안 혹은 조서 초안을 만들게 됩니다. 사법제도 개혁에 있어서도
법원이나 검찰이 배심 혹은 참심원 제도의 도입시 사실 판단권한을 가진 미국의 제도와는
달리 참고적 효력만 부여하자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인권과 관련된 불구속 수사 원칙
이나 무죄추정의 원칙 또한 이런 우리나라에선 예외많은 원칙일 뿐입니다. 형소법과는
달리 구속영장이 난무하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어떠한 선입관도 없이 사실확인이나 증거검증
부터 이루어 집니다. 한국의 자백위주 수사와 달리 미국이 과학수사가 가능한 이유
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실 혹은 증거에 대한 검증이 끝나면, 유효한 것들만 모은 다음
법률적인 해석을 하고 원고(피해자 혹은 검사)와 피고(가해자) 둘중에 누가 더 옳은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검사의 진술도 결국 검증이 필요한 하나의 주장사실에 불과합
니다. 따라서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배심원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며, 무죄추정의
원칙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법조일원화가 어려운 것도 법원과 검찰, 그리고 변호사들의 로펌
에서 작성하는 법률 문서 글쓰기가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먼저 부장판사
가 결론을 내려주면 배석판사들이 법원식 글쓰기의 작문초안을 하고, 부장판사가 수정
을 하면서 법원식 글쓰기(판결문)의 도제식 훈련을 하게 됩니다. 검찰도 조서작성 시
비슷한 훈련을 합니다. 미국화된 로펌은 또한 다른 방법으로 변론문이나 각종의견서
작성을 주니어 파트너, 시니어 파트너 등 도제에게서 배웁니다. 법대에서는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또 다른 레포트라는 방식으로 글쓰기 방법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법원, 검찰, 법률회사, 그리고 법대교수의 경력만 가지고서는 법조일원화를
통한 직무교류가 어렵습니다. 수십년 경력의 검사가 변호사도 판사가 되면, 법원식
글쓰기를 새로 배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물론 이들은 경륜에 의한 사건판단 능력은
유지가 되지만 글쓰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연구관이 초안작성을 도와주는
대법원 판사가 아닌 이상 고위직 판사로는 임용이 어렵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법대인 로스쿨 학생시절 부터, 로펌의 고용변호사가 되건, 법원의
로클럭(판사의 판결을 보좌)이 되건, 검사가 되건 모두 같은 형식의 글쓰기를 합니다.
법대생의 시험답안이나, 변호사의 법률의견서, 그리고 판사의 판결문 등이 모두 같은
논리서술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법대생이건, 변호사이건, 검사이건,
판사이건, 그리고 경력이 쌓인 변호사가 교수가 되건 간에 그 경력 그대로 인정받으
면서 훌륭한 판사 등으로 독자적인 판결문 작성이 됩니다. 미국이 법조일원화를 효과
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한국이 일본과 비슷한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로스쿨 도입이나
법조일원화 역시 일본처럼 하게 된다면, 법원, 검찰, 변호사업계, 그리고 학계가
각기 다른 양식의 글쓰기를 도제식으로 배우고, 서로 교류하지 않는 이상, 법조
일원화는 결국 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처럼 경력이 많은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혹은 대검의 간부가 검찰을 지휘
하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으로 경력으로 사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즉, 담당 검사나
판사 개개인이 객관적인 사안의 수사 혹은 심리 후에 객관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륜많은 간부급 법조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해 그를 합리화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구속돼야 될 사람은 구속해야 된다는 검찰총장의 퇴임
사를 보면 더욱 이 잘못된 관행의 뿌리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도 없이
검찰총장이 구속돼야 한다는 판단부터 먼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자신의
경륜이 검찰 중에선 최고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부하검사도 따라야 한다는
경륜중시 관행에서 비롯된 잘못입니다. 검경 수사권 논쟁이나 배심재판시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력 등에 대한 것도 경륜없는 경찰이나 일반인이 뭘 알겠느냐는
엘리트주의의 높은 자존심 때문이며,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 실무형 재판관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법부의 논리도, 일본 사법제도를
따른 과거의 잘못에 그 존재근거를 두기 때문에, 결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논리
왜곡의 궤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처럼 동서양의 글쓰기의 차이 그리고, 사고방식의 차이는 사법제도나 고시 등
각종 인재등용 제도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권위주의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서구식 비판주의에 의한 것이냐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문화의 차이라고 하고, 그대로 과거의 것을 유지하기에는 문제가 있습
니다.

사법제도의 개혁에서 권위나 과거의 것을 지키려는 검찰이 미국의 제도가 무조건
잘못이라면서 잘못된 부분만 강조하며, 무슨 이유인지 일본이 사법제도를 바꾸면
그것은 잘 받아들입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도를 가진 나라가 일본
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일본식 검사제도와 사법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고, 이것이 청산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대륙법 체계는 일본은 경유지일뿐, 근원은
독일법 체계입니다. 그러나 독일법 체계는 경쟁력을 상실했고, 이미 대부분의
독일 법률회사들은 영국 로펌들에 합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진
제도를 단지 우리와 비슷한 일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한다는
조직 이기주의가 염려됩니다.

물론 미국의 배심원 제도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불법행위가 인정
되었으나 배심재판인 형사재판에선 무죄를 받은 OJ 심슨 사건이나 배심원들이
장난스럽게 재판 결과를 경정한다는 일부 사실 역시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입
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재판연구를 하는 단체의 객관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배심원들의 결정이 99.5% 전문가들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심원 하나하나는 부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배심원 전체로서는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선거로서 나타난 국민의 전체 판단은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식 배심제도를 싫어하는 사람은 권위주의 문화답게, 이미 미국식은 안된
다는 선입관 아래에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바로 극소수인 0.5%의 잘못된 예나 배심원
제도 전체가 아닌 배심원 개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부정적인 연구결과만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도 검찰 무죄율이나 대법원 확정판결 후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예(사법살인 등)를 비교한다면 이 비율이 결코 미국식 배심원 제도의 잘못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과학수사나 객관적인 사실검증을 통해 유무죄 혹은 누가 잘못을 한 가해자인지를
가리는 귀납식 수사가 이루어 진다면, 부장검사나 검사의 수사권 지휘처럼 경륜이나
고시출신 엘리트의 지휘가 없어도 얼마든지 객관적인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폭증하는 형사사건의 숫자 때문에 제대로 된 인권보호가 주어지는,
예를 들어 실제 조서작성시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답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렵다는 검찰이나 경찰 측의 현실적인 어려움 호소도 고려를 해야 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우리 사법처벌 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폭증시키는
대표적인 예가 국민 1인당 고소건수가 미국과 일본보다 더 많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국민이 고소를 많이 한다기 보다는 지역유지 등으로 알려진 지역 고소꾼
에 문제가 있습니다. 즉, 고소를 하는 사람이 많이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고소를
많이 하는 국민들이 아니라는 것을 통계는 감추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사건으로 해결해야할 채무문제를 사기사건으로 처리하는 한국의 특수성에도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의 경우에는 지청별로 1년에 한건 있을까 말까한
사기 사건이 우리 형사사건의 경우 수십%를 넘게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평가를 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것이 잘못인데, 우리나라엔 신용평가
관행이 일천하다는 핑계만으로 이것을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과 미국에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사안을 우린 엄청난 수사비용을 들여가며
채무자를 인질로 만들어 채권자의 돈을 찾아주는 대행업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DJ정부 시절에는 신용카드 지원정책 때문에, 카드깡 업주가 카드캉으로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사기고소도 검찰이 모두 사기죄로 처벌을 한
예도 있습니다. 국가예산으로 불법행위자인 카드깡 업주를 도와 준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 일본 등에서는 사건조차 되지 않는 것을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사기죄로 처단하고, 그 때문에 폭증하는 형사고소 건수, 사건처리를 핑계로
일반 국민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 형사소송법에 의해 불구속 수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일그러져 있는 과거의 관행을
고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시대가 변화하는 것을 과거관행 만을 핑계로 인권침해
를 계속해서 하겠다는 검찰의 생각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사실판단,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만을 채택하고, 당사
자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만 객관적으로 하여 유무죄, 혹은 재판에 승소
한 사람을 가려내는 시스템으로 가지않고, 계속해서 부장판사나 부장검사의 경륜과
권위만을 추종해서 권위가의 과거 경험만을 바탕으로 수사나 재판을 이끌어가는
현재의 시스템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숫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법조계의 오랜 관행탓도 위에서 살펴본 사기죄 관련
예와 같이, 결국 선진국들과 비교했을때 우리 국민의 법인식의 잘못으로 만들어낸
거품의 사건 숫자일 뿐이며, 그것은 고치지 않으면서, 바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등의 원칙은 지키기 못하겠고, 이를 개혁하자는 사법개혁안은 실무를 모르는 것이
라는 변명만을 내세워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야기가 미국제도가 좋다는 식으로 흘렀지만, 미국제도는 동양의 사랑과 배려라는
인정주의가 없기 때문에 원칙을 지킨다는 정신도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테러리스트인 포로대우에 있어서 국적이 없는 사람이 없음에도 테러분자는
국적이 없다는 궤변으로 포로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미국도 국제법 원칙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
에 잘 보존된 인권보호와 단점같기도 한 인정주의와 권위주의라는 장점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동서양의 장단점을 맞추어 가는 것에
앞으로의 개혁의 방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긴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느 탈북자가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고 해서 자신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미국 교포 보좌관을 통해 얻은 지식이
한국인에 관한 모든 것인양 평가하는 일부 미국 의원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도무지 배려라거나 인간에 대한 사랑 같은 동양적인 정서를 잃은 사람에게서 한국인
의 생각을 읽으려하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셔요!
최재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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