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에 대한 검토

콘텐츠 정책연구보고서 2016_한국인터넷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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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표준계약서 및 이용자보호 지침의 경우 법령에서는 기본적인 원칙만 선언하고, 구체적인 사 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글로벌 규제의 대원칙인 협치 즉 협력적 거버넌스에 부합한다 하겠다. 정부가 모든 사항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으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인 고시의 형태로 마치 사인간 의 표준계약서에나 포함될 사항을 법률조항의 체계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더 구나 각종 행정지도, 여론의 압력을 통해 관련 사업자에게 지침의 내용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처럼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목적으로 표준 계약서등을 제공 하거나 법령에서는 기본적인 원칙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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