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는 채소라던 미 대법원, 소는 육식동물이라고 판결할 것인가?

초식동물인 소를 육식동물로 만드는 미국 축산업과 정치인들

안녕하세요!

미국은 대법원에서 토마토에 세금을 부여할 지를 논의하면서 채소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과일업계가 로비를 해서 경쟁종인 토마토를 관세부과 대상인 채소라고 규정하여 자신들의 영역을 지킨 것입니다. 로스쿨에서 학생들에게 제일 처음 가르치는 판례입니다.

앞으로, 미국 대법원은 소를 초식동물이 아니라 육식동물이라고 판결해야 할까봅니다. 동물로 만든 사료를 먹고 있으니까요. 육식동물인 개와 고양이가 소로 만든 사료를 먹는 것은 그렇다 해도, 초식동물인 소가 돼지/닭 등으로 만든 동물사료를 먹는다는데, 정말 미국 축산업자와 그들의 로비를 받는 미 행정부, 정치인들은 해도 너무합니다.

미국은 광우병 논란이후 가계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쇠고기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식용으로 쓰이는 송아지의 경우 무려 1/4로 그 수요가 줄었다고 합니다. 2006년에 방송된 KBS 스페셜 “얼굴없는 공포 광우병, 미국 축산업 보고서”편을 보면 정치권 로비스트들에 의해 미국은 언론 취재조차 봉쇄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광우병 전문가를 초청해 방송한 오프라 윈프리가 쇠고기 산업협회로부터 소송을 당해 5년간 시달리다가 승소한 사실도 KBS 방송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얼마전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세탁소 바지소송으로 유명한 미국 기업들의 소송을 통한 시민단체의 언론탄압 방식입니다.(참고자료: http://video.google.com/videoplay?docid=6673734199138235720&q=mad%20cow%20disease&hl=en KBS스페셜, “얼굴없는 공포 광우병, 미국 축산업 보고서”: 구글 비디오 사이트에 게재된 영어자막을 첨부한 자료입니다.)

미국은 과학자들이 로비스트들의 영향을 받거나 소송의 우려 등으로 제대로 연구하거나 발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럽연합이나 캐나다에서는 금지되는 쇠고기생산공장(농장이 아니라 공장입니다.)에서의 성장호르몬 사용이 미국에서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도 성장호르몬을 사용하면 안되는데 소는 된다고 허용한 것입니다. WTO소송에서 이미 유럽연합이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미국 소를 수입금지한 것은 합법이라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광우병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난 5일 미국 농무부가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말했지만, 로비스트들을 위한 것일뿐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모두가 먹는 쇠고기라고 말했지만, 실제 미국의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계 식품비에서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실제 쇠고기 소비량 역시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쇠고기 섭취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쇠고기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을 미국 쇠고기 산업의 실상을 모르고 있는 우리나라사람들에게 수출함으로써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고, 정치인들의 후원금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등 아시아인의 비만환자 비률이 전 인구의 1% 미만인데 반해, 미국은 비만환자 비률이 무려 35% 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매사추세츠 주의 보스턴은 비만환자 비률이 무려 65%에 달합니다. 그냥 비만인 사람들 비률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비률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유목민족인 모국 독일 혹은 영국의 식습관에 따라서 엄청난 육식을 하고, 우유제품을 먹기 때문입니다. 농경민족인 한국과 일본이 주식이 쌀인 점을 비교하면 민족이나  문화차이가 식품의 차이를 낳고 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만 현실을 타계하기 위한 다이어트 전략 역시 쇠고기 산업의 로비를 거치면, 미국 식품당국의 부적절한 조언을 낳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미국의 “황제 다이어트”라고 해서 탄수화물 (쌀 등의 곡물) 의 섭취를 막고, 고기만을 먹으면 다이어트가 된다고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쇠고기 수요 축소를 막기위한 고육책입니다. 매년 미국의 식품의약당국의 권장 쇠고기 섭취량이 늘어나고, 미국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순 쇠고기 소비량은 몇톤 증가하거나 혹은 정체되고 있어, 가계 식품비 대비 쇠고기 비률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 황제다이어트를 주창한 사람이 최근에 사망했는데, 심장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관련업계가 사망 원인을 숨기려는 이유는 바로 육식으로 인한 콜레스테롤 과다 섭취와 이로 인한 심장병의 발병 우려 증가에 있습니다. 과다한 육식이 고혈압 등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동맥경화 등 콜레스테롤 과다 섭취에 따른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근 미국의  다이어트 경향은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는 것은 “황제 다이어트”와 같지만 콜레스테롤이 없는 콩단백질만을 섭취하는 채식주의자형 단백질 다이어트가 주류입니다. 각종 조사에 의하면 미국은 채식주의자가 5%가 됩니다. 정부의 미국민의 97%가 미국 쇠고기를 먹는다는 주장은 이런 채식주의자 비률만 살펴봐도 사실이 아닌 주장입니다.

하긴 “초식동물”인 “소”를 동물사료를 먹는 “육식동물”로 키우는 미국이, 설마 채식인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을 “육식인종”으로 만들고 싶은걸까요? 농담이지만 끔찍합니다.

미국의 협상가들은 절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서슴치 않고 합니다. 오로지 협상에서의 승리만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유럽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덕이나 합법을 중요시 여기지만, 미국의 협상가들은 심지어 법률가들조차 그들 멋대로 국제법을 왜곡시킵니다. 법률이나 도덕은 바꾸면 되고 협상에선 무조건 자기의 이익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미국 협상가들의 감언이설에 속아넘어 가면 절대로 안됩니다.

판례가 없으면 법률 해석을 하지 못하는 미국 로스쿨 출신들은 국제협상장에서 국제법에 관한 엉터리 해석을 가지고 상대를 농란합니다. 우리나라의 외교부나 다른 행정부처 공무원들 역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비전문가들이 협상에 참여하기 때문에 미국 협상가들의 감언이설에 고스란히 속습니다.

국제통상법을 장기간 전문적으로 연구해 본 적이 없는 검사가 단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시로 차출되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 전문화된 분쟁의 현실인데, 단지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것만으로 공부하지도 않는 법률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일본인들이 프랑스 등 유럽의 귀족문화에 속아 만들어진 소위 엘리트주의에 속아서 학벌과 인맥, 그리고 일반 자격증을 가진 공부하지 않는 가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것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 농무부 차관은 자신이 의사이므로 인종에 따른 ‘광우병 위험’의 차이는 없다고 믿어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협상가들이 이 말에 당연히 속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의사도 최신 연구논문을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인 유전자형에 관한 연구는 2004년에야 미국 학술지에 실립니다. 당연히 한국인 과학자가 작성한 논문입니다. 미국 의사인 농무부 차관이 무슨 관심이 있어서 소수인종인 한국인들의 유전자 연구를 해 봤겠습니까? 연구논문도 읽어보지 않고, 자신이 모르므로 과학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런 로비스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적으로 우리는, 미국의 광우병 위험물질(이하 “SRM”)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가 우리나라와 유럽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은 로비스트들의 영향으로 뇌와 척수 등 국제기준보다 좁은 부위만을 SRM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반면에 유럽과 우리나라는 로비스트들의 위협없이 과학적인 연구를 거쳐 내장 등 범위가 넓은 용어정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오로지 미국만이 사용하는 비표준적인 광우병 위험물질의 정의를 한미 협상단은 사용했습니다. 협정에서 용어정의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단어도 나라나 문화에 따라서 달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30개월 이상의 소도, 뇌와 척수만 제외하면, 미국인들은 동물의 사료로 만들기위해 사용되는 각종 내장등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료용이 아니라 식용 혹은 의약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먹는다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곱창, 막창 등을 먹는다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내장, 뼛가루 등으로 만든 것을 왜 동물사료로 가축에게 먹이겠습니까? 공장에서 키우는 가축들을 사람보다 귀하게 여겨서 동물사료를 쓰겠습니까? 동물사료로 쓰이는 것을 우리나라 수입업자들은 식용 등으로 수입하는 것입니다. 식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소고기와 미국인들이 “먹는 소고기”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기 자체는 같아도 사람들이 “먹는” 부위가 전혀 다르니까요. 오히려 미국 가축들이 먹는 동물사료 (곱창/막창 등)와 우리가 수입하는 미국 소의 내장이 같은 것이죠.

아마 미국축산업자나 쇠고기 수출업자도 우리나라에서 동물사료용이 아니라 사람이 먹으려고 내장을 수입한다고 하면 아마 놀랄 것입니다. 농경민족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가축이 부족해서 양반이나 관료가 아닌 일반 농민들은 소를 잡으면 못먹는 것이 다 먹는 것을 어떻게 이해 하겠습니까?

아마 미국 농무부 차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농경민족으로, 고기가 부족해서 소를 잡으면 버릴 것 없이 다 먹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의사인 그가 문화인류학이나 한국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을 테니까요. 과학은 생물학이나 광우병 전공자만이 아니라, 문화인류학, 역사학 등 인문지식을 겸비해야만 올바른 식문화에 관한 의견을 내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목민족인 독일계 북유럽인들의 후손인 영국, 미국의 사람들은 워낙 고기를 많이 키우고 육식을 많이 해서 살코기만 먹고 나머지는 가축 사료로나 쓰겠지만 말입니다. 한때, 영국 사람들이 프랑스인의 6배나 되는 육식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쌀을 주식으로 해서 거의 채식주의자 처럼 식생활을 하는 것이 가축이 부족했기 때문이란 것을 미국 의사출신 농무부 차관이 어찌 알겠습니까?

한국과 미국의 문화차이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를 시장으로만 생각할 뿐인 미국 사람들은 도무지 연구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하긴,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의사라 해도 배워보지 않은 아시안들의 의학적 차이를 어찌 알겠습니까? 미국에서 출산을 하는 아시안들이 다 겪는 것이지만 애낳고 나면, 무조건 애기가 과도한 멜라닌 색소를 지니고 있어 황달우려가 있다고 응급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시안들이 피부가 황색인 이유가 바로 이 멜라닌 색소가 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데도 말입니다.

정말 미국 농부부 차관이 그렇게도 미국의 축산업을 생각한다면, 자신이 의사라는 것을 강변할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문화차이, 식문화 차이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정부예산을 쓸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국민 사이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고위 공무원들끼리 만나서 어깨동무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미국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간다고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즈의 기자들이라도 해도, 혹은 그들이 한국인 교포  2-3세라 해도, 단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일 뿐 그들이 살아 보지도 않은 한국의 실정을 잘 알리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태어나고 교육받은 미국의 가치관과 식습관으로 한국을 바라보겠지요.

미국 국무부 등에서 고위공직자로 일하고 있는 교포 2-3세들도 한국에 대해서 무지하기는 미국인과 똑같습니다. 한국인을 부끄러워 하면서 비아양 거리는 기사를 내보내는 미국의 유명신문 기자나 한국의 민주화 정부를 반미 정부라고 잘못된 해석을 미국 동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자신이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말 한국과 미국의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로비스트들에 의해 왜곡된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국제기준에 의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조차 인정하지 않는 오로지 미국만의 주장을 과학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미국민의 0.1%만이 외국어를 배워 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선 무지한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가진 장점도 있지만, 그들이 세계인들을 연구하고 배워가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의 한계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이 항상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자만심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높은 나라도 많고, 행복지수가 더 높은 북구 유럽국가들도 많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좋은 전국민 의료보험을 가진 한국도 있습니다.

미국 정치인 혹은 행정당국자들이 미국내의 로비스트들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의견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연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는 미국보다 훨씬 좋은 교육제도를 가진 나라도 많습니다. 학생들의 학력평가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미국의 지성인들에게 고합니다. 눈을 세계로 돌려 그들이 살고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경제문제의 한계, 교육문제의 한계, 그리고 건강보험 등 다양한 국민 복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셔요!
최재원 올림

추신) 질의중 제가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는 논점인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협정문에 대한 것이 있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련 협정문 조항 전부를 게재합니다. 영어에서 “or”로 연결되면 둘 다를 소개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만 소개해 주시면 게시물을 읽는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과학적인 근거가 있거나 ” if there is a scientific justification, or” 를 “or”을 빼고 논거로 삼으시면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동 조항은 다시 제 5조의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paragraphs 1 through 8 of Article 5″ 당연히 “or” 이하도 봐야 합니다. 그럼, 다시 제5조 제7항을 봅시다. 관련된 과학적인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In cases where relevant scientific evidence is insufficien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사 미국측 협상담당자가 WTO협정을 잘 이해못해 “or”을 빠뜨리고 자기측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더라도, 우리 담당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반대의견을 가진 민변이나 관련 통상법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협정의 올바른 해석인 “or”이하도 잘 살펴서 미국 담당자의 모순을 지적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관련 세부 협정 조항만,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WTO협정 전체, 그리고 나아가서 국제법의 원칙과 예외라는 숲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학자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실무자 혼자, 혹은 소수의 전문가만이 하는 협상이 아니라 관련분야 전체가 협력해서 하는 협상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도와주는 협력자나 자문가 집단이 많지 않으면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하게 됩니다. 인권법 협상을 하러 가는데, 국제법 전문가라고 해양법 전문가 한명의 도움을 받으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 지겠습니까? 1992년부터 지적재산권, 국제통상법, 국제법 관련된 공부만 해 온 저도 모르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비교법학에 의해서 미국법을 배우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전세계 로펌에 자문을 얻어서 해당 국의 세밀한 법조항과 전체를 살피도록 가르치는 것이 미국의 국제거래법 교육방향이 아닙니까? 변호사 한명, 우리나라 변호사들끼리 아무리 연구해 봐도 해당 나라의 전문 로펌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많은 최신의 신뢰성있는 정보를 얻을 방법은 없습니다. 부디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전문성만 믿지 말고 여러 로펌, 해당국 전문 로펌과 관련분야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세계무역기구 홈페이지: 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15sps_01_e.htm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rticle 3: Harmonization

3.        Members may introduce or maintain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which result in a higher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than would be achieved by measures based on th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if there is a scientific justification, or as a consequence of th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a Member determines (글쓰이 주: 영자오류방지)to be appropriate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paragraphs 1 through 8 of Article 5

Article 5: Assessment of Risk and Determination of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back to top

7.        In cases where relevant scientific evidence is insufficient, a Member may provisionally adopt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on the basis of available pertinent information, including that from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well as from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applied by other Members.  In such circumstances, Members shall seek to obtain the additional information necessary for a more objective assessment of risk and review the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 accordingly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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