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후 사회의 반응은 우리의 모순성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김영란법이 통과된 후 그 대응을 보면 우리사회의 문제와 그 문제해결과정 자체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가. 어느 누구도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솔직히 김영란법 이후 우리 사회의 반응은 계층 사이 소득양극화가 심각함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3만원 식사가 품위있는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상층 부 접대를 받는 사람들과 식사비 평균 몇천 원인 일반인 직장인의 생각에 커다란 괴리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해결방법은 당연히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법, 즉 최저임금법을 올리는 등 근로소득자들의 임금을 상향평준화 시키는 방법을 주장해야 한다. 즉 접대비를 가장 많이 쓰는 기업들이 그 금액만큼 절약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것을 그 회사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돌려주라는 주장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래야 진정한 소득진작과 세금 확충, 시장의 힘에 의한 산업간 격차를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린 말초적이고 직접적인 문제해결책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의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 보자. 첫째, 여론이 무서우니 법을 만들긴 해야 한다. 둘째, 접대비의 대상이었단 산업분야들이 저마다 매출이 줄어들 것을 걱정한다. 셋째, 각 산업분야 이익단체 등 기존의 로비력이 있는 세력들이 각자 늘 해 오던데로 민원을 제기한다. 넷째, 선거에서 다시 당선되어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가 늘 해 오듯이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각종 예외를 만들어 법을 누더기로 만들려고 한다. 여섯째, 국민여론이 시끄러울 때 뭘 만들면 욕을 먹으니 다른 이슈로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여론 맛보기를 하면서 관심이 다른데로 돌려지기만을 기다린다. 일곱번째, 나중에 말짱 도루묵이 되면 다시 이름만 바꿔서 법을 만든다. 이렇게 해결을 한다. 늘 그렇게 해 왔다.

관료들은 늘 공문철만 보관하다가 사고가 나면 옛날에 써먹은 것을 그대로 복제해서 대책이라고 발표하고, 언론은 이를 복제하며, 국민은 관심을 잃는다. 또 문제가 되면, 리셋 후 다시 시작이다. 여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여론 주도층 소위 로비력이 있는 집단의 힘은 이미 서열이 잡혀 있다. 그 서열대로 이익이 반영되므로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느리더라도 전체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즉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우린 예외를 만들거나 여론의 힘을 내세워 법이 아닌 힘으로 구체적 사건 하나하나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군대나 군대문화를 가진 후진국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다.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꾸지 않으니) 되는 것도 없고 (힘으로 떠들면 다되니, 힘만 있느면) 안되는 것도 없는 사회가 바로 그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는 힘 있는 자의 관심대상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는 사회가 되어 있는 것이다. 관심대상이 되려면 점점 더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선정적인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 마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드라마나 현재 애인있는 이성을 능력있는 이성이 자기와 사귀게 하기 위해서 양 당사자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더 과격한 잘못을 저지르도록 구성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어르신들이 가스통을 들고 다니고, 폭력이 난무하는 시위를 하게 되기도 한다. 법원의 최종 결정문을 받았음에도 각자의 정의를 위해 폭력으로 방어와 공격을 해야 한다.

이건 근본적으로 법을 바꾸는데 주력해야 할 일이지, 사회적 영웅이 될려는 사람이 관심대상이 되는데 성공한 사람들만 쫓아다니면서 법이나 법원의 판결문을 무시하면서 지지자들의 속만 시원하게 해주려 할 뿐이다. 우리 사회는 결국 모순 덩어리 사회이지만, 다시 이를 모순으로 해결하려는 접근방법을 가지고 있다. 어느 누구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국제기준은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연구하려 하지 않는다. 그냥 문제가 있고, 문제해결이 아닌 이익다툼의 주장만 난무하다가 힘의 순서대로 이익이 반영되어 간다. 여론이 떠들썩하면 법은 안 바꾸고 그 문제만 힘을 얻는 순서대로 해결된다. 문제를 법원에 가져가지 않고 언론에 가져가려는 이유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론 추이는 첫째, 김영란법의 식사 접대비 3만원, 선물 접대비 5만원, 경조사 접대비 10만원으로 인해 농수산업, 고급 음식점 등이 매출 손실을 입는다고 주장한다. 둘째, 각 산업 분야 이익을 보호해야 당선이 되는 국회의원들은 예외를 만들거나 금액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 해결책을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첫째, 김영란법의 접대비 제한으로 인해서 기업들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둘째, 회사는 기존에 쌓아둔 현금에 더해 예산이 절약되므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향시켜 줄 여력이 생긴다. 셋째, 임금이 늘어난 근로자들이 농수산 식품, 음식점을 더 많이 찾아간다. 넷째, 고급 상품, 고급 음식을 다루는 영업주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부패시장에서 자본주의 시장이론이 적용되는 일반 시장으로 업종을 변경하면 된다.

요약하면, 김영란법에 대한 반응이 찬반으로 갈리고, 품위있는 식사가 어렵다는 주장과 그냥 자기돈 내고 먹으라는 극과 극의 의견으로 나뉘는 이유는 소득양극화가 그만큼 심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해결은 접대비 한도를 높이거나 예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소득을 올려주면 해결 될 일이다. 어차피 기업들도 접대비 절약으로 기존에 많이 쌓아둔 현금에다 더해서 더 많은 여력이 생긴 것이다. 기자들, 공직자들이 남의 돈으로 접대받는 것보다, 일반인과 함꼐 그들 임금이 그만큼 올라가서 자기 돈 내고 먹을 수 있게 해주면 될 일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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