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6. 8. 6. “판사는 ‘정직’, 검사면 ‘해임’..비위 판검사 징계수위 왜 다를까”

머니투데이 ’16. 8. 6. “판사는 ‘정직’, 검사면 ‘해임’..비위 판검사 징계수위 왜 다를까”

  • 판사는 ‘헌법’, 검사는 ‘법률’로 신분보장..변호사들 “실질적 독립성 보장 안되면서 징계에서만 특혜”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806160310286

 

“최재원 변호사(최재원 법률사무소)는 “고법 부장 승진을 포기한 판사, 다음 임지를 포기한 검사, 금전을 포기한 변호사는 무섭다는 말이 있듯이 현실적인 사법권, 검찰 독립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진정한 사법권 독립은 부여하지 않은 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회유책인 경력 대비 상대적인 급여 특혜, 징계책임 및 민사 손해배상 책임 제한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나 검찰의 독립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실질적으론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징계에서만 독립성 보장이 강조되는 것은 ‘특혜’적 성격이 있다는 얘기다.”

“최 변호사는 또 “직급을 이유로 검찰 독립의 대상인 동료 검사에게 폭언 폭행을 하는 부장검사,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판사가 각각 검찰 독립과 사법권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해임과 정직에 그친다면 어떤 시민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들이 현행 규정상의 최고 징계인 해임과 정직 처분을 받더라도 일반 사람들에 대해 무너진 사법권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리기에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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