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현행법, “독도, 일본영토(本邦) 아니다.”(1월 7일 수정)

일본 현행법, “독도, 일본 영토(本邦) 아니다”
– 미군정 종식된 1968년 대장성령 제37호 제2조 “독도, 일본 영토서 제외”
– 총리부령 제24호 제2조 제3항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 아니다
– 2007년 개정 법률 제58호 및 1999년 개정 법률 제160호 역시 독도는 일본 영토 아니다.

(서프라이즈/ 사로 최재원/ 2009-1-5)
유미지재권 법률사무소 선임연구원
보스턴 유니버시티 로스쿨 LL.M.
경희대 법학과 / 동 국제법무대학원

안녕하세요!

1. 사실관계

최근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 유미림 박사(책임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본의 대장성령 4호(구령에 의하는 공제조합 등으로부터의 연금 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으로 부속 섬을 정하는 성령), 총리부령 24호(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우리나라 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에 독도(법령에는 일본식 명칭인 竹の島로 표기)를 일본의 본방(우리나라란 뜻)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일본의 시마네대 명예교수인 나이토 세이추(內藤正中) 박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법령이 미군정의 영향력을 받은 것일 뿐이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군정이 일본을 통치하던 1951년경에 공포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조선일보 온라인, “일(日) 교수 “당시 미(美) 군정(軍政)의 정책이 반영된 듯”- 日정부 공식 논평 아직 없어”, 2009. 1. 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04/2009010400922.html)

또한 외교부 역시 이런 일본 교수의 의견에 따라서 연합국 최고사령관 명령(SCAPIN) 제677호(1946년 공포, 적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건 명령(SCAPIN) 제677호를 통해 독도(명령 원문엔 미국식 명칭인 리앙쿠르트 락스로 표기)를 잠정적으로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한겨레신문 온라인, “”독도, 일본 영토 아니다” 일본 정부 법령 2건 확인 – 1951년 ‘총리부령 24호’ 발견”, 2009. 1. 4,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331239.html)

마지막으로 최근 언론에 의해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일본 외무성에서는 “문제의 법령은 미국의 일본 점령 당시 일본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가 표시된 것일 뿐 일본의 영토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연합신문, “日 “구 법령 독도 제외 영토 범위 아니다”<요미우리>”, 2009. 1. 7,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0022&newsid=20090107084408892&p=yonhap )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일본 법령 데이터베이스인 웨스트로 재팬(http://www.westlawjapan.com), D1-Law(http://www.d1-law.com)닷컴과 한국법제연구원 일본법령번역 서비스(http://www.klri.re.kr/)를 활용해서 추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아래에서 관련 법령의 원문과 번역문을 살펴보고, 개정 경과와 현행 법령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관련법의 현황을 비교해서 일본 교수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요약하면, 1951년 공포된 두 개의 일본 법령은 각각 미군정이 페지된 1952년 이후인 1960년, 1968년에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과의 영토 분쟁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분쟁을 겪고 있는 북위 30도 이남의 남서군도 및 충어조도, 남조도를 삭제하여 일본 영토로 하였지만, 러시아(1951년 당시 구소련)와의 영토분쟁지역인 치시마열도(千島列島 등)와 한국의 영토인 독도(울릉도, 제주도 포함)는 그대로 유지하여 일본의 영토가 아닌 것으로 규정한 내용이 현행 법령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07년 개정된 법률 제58호 구령에 의하는 공제조합 등으로부터의 연금 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2007년 5월 25일 개정, 같은 해 10월 1일 시행) 및 1999년 개정된 법률 제160호 구일본점령지역에 본점을 갖는 회사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1999년 12월 22일 개정, 2001년 1월 6일 시행)에서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간접적으로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외무성의 2009.1.7자 반박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의 규정에 반한다는 점과, 일본영토(본방)의 정의규정이 행정권이 아닌 구일본점령지역과의 구분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 미군정이후 본건 법령들의 개정과정에서 중국과의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분쟁을 겪고 있는 오가사와라제도, 남서군도 등은 삭제(미군정의 반환)를 하였으면서도 독도부분과 러시아(당시 구소련)와의 영토분쟁중인 치시마 군도 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치시켜 현행법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잘못된 주장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2. 일본의 현행 법령상 독도는 일본의 영토(本邦)가 아니다.

가. 최근인 2007년까지도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령에 의하는 공제조합 등으로부터의 연금 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2007년 5월 25일 개정 법률 제58호)”

일본은 최근까지도 본건 독도 제외 관련 법령의 모법인 “구령에 의하는 공제조합 등으로부터의 연금 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2007년 5월 25일 개정 법률 제58호)”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 법은 2차 세계대전 이전의 각종 공제조합 등의 연금을 유지하고, 그 이율을 수정해서 군인을 비롯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 등 일본 영토 이외의 외지에서 근무한 이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1950년 12월 12일(날) 법률 제256호로 제정된 법률입니다.(법률 제58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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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률>

구령에 의하는 공제조합 등으로부터의 연금 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1950년 12월 12일(날) 법률 제256호
2008년 10월 1일(날) 현재
개정 : 2007년 5월 25일(날) 법률 제58호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 (1963년 법률 제128호.이하「공제조합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 공제조합 연합회(이하「연합회」라고 한다.)를 하고 있고구 육군 공제조합,구 해군 공제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재단 법인 공제 협회(이하「공제 협회」라고 한다.) 및 외지 관계 공제조합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 지급의 사무를 통일적으로 처리시킴과 동시에,현행의 연금 및공제조합법 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이마와의 저울을 고려하고,이러한 연금수급자 및 재단 법인 일본제철 야하타(八幡) 공제조합(이하「일본제철 야하타(八幡) 공제조합」이라고 한다.)로부터의 연금수급자 등 때문에에 ,그 연금액의 개정 그 밖에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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旧令による共済組合等からの年金受給者のための特別措置法

昭和 25年 12月 12日 法律 第256号
平成 20年 10月 1日 現在
改正:平成 19年 5月 25日 法律 第58号

(目的)
第一条  この法律は、国家公務員共済組合法(昭和三十三年法律第百二十八号。以下「共済組合法」という。)の規定による国家公務員共済組合連合会(以下「連合会」という。)をして旧陸軍共済組合、旧海軍共済組合の権利義務を承継した財団法人共済協会(以下「共済協会」という。)及び外地関係共済組合からの年金受給者に対する年金支給の事務を統一的に処理させるとともに、現行の恩給及び共済組合法の規定による年金の額との権衡を考慮して、これらの年金受給者及び財団法人日本製鉄八幡共済組合(以下「日本製鉄八幡共済組合」という。)からの年金受給者等のために、その年金額の改定その他特別の措置を講ずることを目的とする。
(昭28法158・昭33法128・昭58法82・平8法82・一部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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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일본 영토(本邦)를 대장성령으로 규정하는 부속 섬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과의 영토 분쟁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 분쟁을 겪고 있는 남서군도 등은 1968년 개정으로 모법에 일본 영토(本邦)에 포함됨을 대장성령은 물론 모법인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법률 제58호 제4조 제3항, 대장성령 제4호 제2조, 제4조 및 대장성령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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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률>

2007년 개정 구령에 의한 공제조합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외지 관계 공제조합에 관계된 연금의 지급)
제 4조  연합회는 ,외지 관계 공제조합중 대장성 장관이 지정한 것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에 대하고,해당 지정의 일 이후 해당 공제조합이 지급해야 할 연금을 지급한다.
2  전항의 연금 및 연금수급자 속에는 ,제2조 각호에 언급한 명령에 의거한 명령의 규정 또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고 해당 연금의 지급의 의무가 소멸한 경우에 있어 지급해야 할 일시금 및 해당 일시금의 수급자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연금을 지급해야 할 자는 ,호적법 (1947년 법률 제224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로 ,또한, 본방(혼슈(本州),시코쿠(四國),규슈(九州) 및 홋카이도(北海道) 및 대장성령으로 정한 그 부속의 섬을 말하고,유황 도리도(鳥島) 및 이헤야(伊平屋)도 및 북위 27도14초 이남의 남서제도(다이토쇼토(大東諸島)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이하 동일.)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갖는 자에 한한다.
4  대장성 장관은 ,외지 관계 공제조합에 관하여,그 연금수급자의 상황을 조사하고,그 개황이 밝혀진 것으로부터 제1항의 지정을 지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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旧令による共済組合等からの年金受給者のための特別措置法

(外地関係共済組合に係る年金の支給)
第四条  連合会は、外地関係共済組合のうち大蔵大臣の指定したものからの年金受給者に対し、当該指定の日以後当該共済組合が支給すべき年金を支給する。
2  前項の年金及び年金受給者のうちには、第二条各号に掲げる命令に基く命令の規定又は第五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当該年金の支給の義務が消滅した場合において支給すべき一時金及び当該一時金の受給者を含むものとする。
3  第一項の規定により年金を支給すべき者は、戸籍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二百二十四号)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者で、かつ、本邦(本州、四国、九州及び北海道並びに財務省令で定めるその附属の島をいい、硫黄鳥島及び伊平屋島並びに北緯二十七度十四秒以南の南西諸島(大東諸島を含む。)を含む。以下同じ。)内に住所又は居所を有する者に限る。
4  大蔵大臣は、外地関係共済組合について、その年金受給者の状況を調査し、その概況の明らかになつたものから第一項の指定をするものとする。
(昭29法197・平11法160・平13法53・一部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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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군정이 끝난 후인 1968년 개정된 대장성령 제37호에서도 독도는 일본의 영토(本邦)가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대장성령에 위임된 일본 영토(本邦) 조항에 따라 본건 대장성령 제4호(1951년 2월 13일 제정)에 의거,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이 있는 치시마열도(1조), 중국과의 분쟁에 있는 오가사와라 제도(2조), 남서군도(4조), 한국의 영토인 울등도, 독도, 제주도(3조)는 모법에 규정된 일본 영토(本邦)에 속하는 부속섬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장성령 제4호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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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구령에 의한 공제조합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제 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한 부속의 섬을 정한 성령

1951년2월13 대장성령제4호

구령에 의한 공제조합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제 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한 부속의 섬을 정한 성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령에 의한 공제조합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1950년 법률 제256호)제 4조 제3항에 규정한 부속의 섬은 ,왼쪽에 언급한도 이외의 섬을 말한다.

1 치시마(千島) 열도,치무 열도(수정 도,용유도,아키유리도(秋勇留島),시보쓰(志發)도 및 다라쿠(多樂)도를 포함한다.) 및 시코탄(色丹) 도
2  오가사와라 (小笠原)제도 및 유황 열도, 대동제도, 충어조도, 남조도 및 중어조도
3 울릉도,독도(원문에서는 일본식 명칭인 竹の島라 함: 편집자주) 및 제주도
4  북위 30도 이남의 남서군도(ロ의도를 포함한다.)

부칙
이 성령은,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1951년1월 1일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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旧令による共済組合等からの年金受給者のための特別措置法第四条第三項の規定に基く附属の島を定める省令

昭和 26年 2月 13日 大蔵省令 第4号

旧令による共済組合等からの年金受給者のための特別措置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二百五十六号)第四条第三項に規定する附属の島は、左に掲げる島以外の島をいう。
一 千島列島、歯舞列島(水晶島、勇留島、秋勇留島、志発島及び多樂島を含む。)及び色丹島
二 小笠原諸島、硫黄列島、大東諸島、沖の鳥島、南鳥島及び中の鳥島
三 鬱陵島、竹の島及び済州島
四 北緯三十度以南の南西諸島(ロの島を含む。)

附 則
この省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し、昭和二十六年一月一日から適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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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필자가 검색해 본 결과 이 대장성령은 다시 남서군도 등에 대한 미군정이 끝나고 일본에게 반환된 1968년 다시 대장성령 제37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즉, 기존 대장성령에서 미군정 산하에 남아 있다 일본으로 반환된 오가사와라 제도 및 북위 30도 이남의 남서군도에 대한 부분(2,4조)을 삭제를 하면서, 구소련과의 영토 분쟁이 있던 치시마 열도(1조), 한국의 영토인 울등도, 독도, 제주도(3조) 부분은 개정 성령에 존치를 하여두고 있습니다. 즉, 중국과의 영토 등 분쟁이 있는 지역은 일본 영토로 하면서도, 독도는 일본의 영토(本邦)인 부속섬이 아니라고 하는 규정을 미군정이 끝난 1952년, 한일회담이 끝난 이후인 1968년에도 존치시켰고, 현행 법령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대장성령 제37호 제2조)

따라서 이러한 개정 법령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일본의 시마네대 명예교수인 나이토 세이추(內藤正中) 박사의 주장처럼 일본이 미군정의 영향력 때문에 독도를 일본 영토(本邦)에서 제외한 것도 아니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미군정이 종식되면서 무효가 된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명령(SCAPIN) 677호의 영향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本邦)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란 것이 명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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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구령에 의한 공제조합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제 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한 부속의 섬을 정한 성령
(1951년2월 13일 대장성령 제4호 )
최종 개정 연월일: 1968년 6월 26일 대장성령 제37호

구령에 의한 공제조합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제 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한 부속의 섬을 정한 성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령에 의한 공제조합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昭和 25년 법률 제256호)제 4조 제3항에 규정한 부속의 섬은 ,왼쪽에 언급한도 이외의 섬을 말한다.
1 치시마(千島) 열도,치무 열도(수정 도,용유도,아키유리도(秋勇留島),시보쓰(志發)도 및 다라쿠(多樂)도를 포함한다.) 및 시코탄(色丹) 도
2 울릉도,독도(원문에서는 일본식 명칭인 竹の島라 함: 편집자주) 및 제주도

부칙
이 성령은,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1951년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68년 6월 26일 대장성령 제37호 )
이 성령은 ,미나카타(南方) 제도 및 그 밖의 제도에 관한 일본과 아메리카 합중국과의 사이의 협정의 효력발생의 날(해)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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旧令による共済組合等からの年金受給者のための特別措置法第四条第三項の規定に基く附属の島を定める省令

昭和 26年 2月 13日 大蔵省令 第4号
昭和 43年 6月 26日 現在
改正:昭和 43年 6月 26日 大蔵省令 第37号

旧令による共済組合等からの年金受給者のための特別措置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二百五十六号)第四条第三項に規定する附属の島は、左に掲げる島以外の島をいう。
一  千島列島、歯舞列島(水晶島、勇留島、秋勇留島、志発島及び多樂島を含む。)及び色丹島
二  鬱陵島、竹の島及び済州島

附 則
この省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し、昭和二十六年一月一日から適用する。
附 則(昭和四三・六・二六大令三七)
この省令は、南方諸島及びその他の諸島に関する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協定の効力発生の日から施行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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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본방(일본영토)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1951년 제정 총리부령 제24호, 1960년 대장성령 43호에 의거 일부개정) 역시 미군정후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本邦)에 해당하지 않음을 개정후에도 유지하고 있다.

본건 총리부령 제24호의 모법령인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것)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1951년 제정 정령 제40호, 1952년 개정 법률 제116호))은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일본영토(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1952년 4월 28일 법률 제116로 개정된 정령입니다.(정령 제40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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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것)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
(1951년3월 6일 정령 제40호 )
최종 개정 연월일: 1952년 4월 28일 법률 제116호

내각은 ,포츠담선언의 수락에 수반하고 발한 명령에 관한 건(1945년 칙령 제542호)에 의거하고,이 정령을 제정한다.

(목적)
제1조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이하「조합」이라고 한다.)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은 ,이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정리한다.

부칙
이 정령은,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52년 3월 28일 법률 제16호 ) 초

1 이 법률은,일본과의 평화조약이 처음으로 효력발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52년 4월 28일 법률 제116호 ) 초

1 이 법률은,일본과의 평화조약이 처음으로 효력발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이 법률 시행전에 개정전의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것)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에게 의거하고 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개정후의 동령에 의거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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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総督府交通局共済組合の本邦内にある財産の整理に関する政令
(昭和二十六年三月六日政令第四十号)
最終改正年月日:昭和二七年四月二八日法律第一一六号

内閣は、ポツダム宣言の受諾に伴い発する命令に関する件(昭和二十年勅令第五百四十二号)に基き、この政令を制定する。

(目的)
第一条
朝鮮総督府交通局共済組合(以下「組合」という。)の本邦内にある財産は、この政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整理する。

附則
この政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附則 (昭和二七年三月二八日法律第一六号) 抄
1 この法律は、日本国との平和条約の最初の効力発生の日から施行する。

附則 (昭和二七年四月二八日法律第一一六号) 抄
1 この法律は、日本国との平和条約の最初の効力発生の日から施行する。
3 この法律施行前に改正前の朝鮮総督府交通局共済組合の本邦内にある財産の整理に関する政令に基いてした処分、=手続その他の行為は、改正後の同令に基いてしたものとみな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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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건 총리부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51년에 제정된 또다른 일본법령인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우리나라내 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총리부령 24호) 역시 독도가 일본의 영토(本邦)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미군정이 끝난 1952년 이후인 1960년에 대장성령 제43호로 일부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일본의 영토(本邦)가 아님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총리부령 제24호 제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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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
(1951년6월 6일 총리부 영제24호)
최종 개정 연월일: 1960년 7월 8일 대장성령 제43호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1951년 정령 제40호 )을 실시하기 위해(때문에),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
영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고,정령 제291호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 경우에 있어서는,부속의 도서란 ,왼쪽에 언급한 도서 이외의 도서를 말한다.
1 치시마(千島) 열도,치무 군도(수정,용유,추용유,시보쓰(志發) 및 다라쿠(多樂)도를 포함한다.) 및 시코탄(色丹) 도
2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 및 유황 열도
3 울릉 도,독도(원문에서는 일본식 명칭인 竹の島라 함: 편집자주) 및 제주도
4 북위 30도 이남의 남서제도(류큐(琉球) 열도를 제외한다.)
5 다이토쇼토(大東諸島),앞바다의 도리도(鳥島),마나미토리시마(南鳥島) 및 안의 도리도(鳥島)

부칙
이 부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1951년3월 6일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60년 7월 8일 대장성령 제43호 )
이 성령은 ,공포의 날(해)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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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総督府交通局共済組合の本邦内にある財産の整理に関する政令の施行に関する総理府令
昭和26年 6月 6日総理府令第24号
昭和35年 7月 8日現在

第二条  令第十四条の規定に基き、政令第二百九十一号第二条第一項第二号の規定を準用する場合においては、附属の島しよとは、左に掲げる島しよ以外の島しよをいう。
一  千島列島、歯舞群島(水晶、勇留、秋勇留、志発及び多楽島を含む。)及び色丹島
二  小笠原諸島及び硫黄列島
三  鬱陵島、竹の島及び済州島
四  北緯三十度以南の南西諸島(琉球列島を除く。)
五  大東諸島、沖の鳥島、南鳥島及び中の鳥島

附 則
この府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し、昭和二十六年三月六日から適用する。
附 則(昭和三五・七・八大令四三)
この省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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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근인 1999년 개정 법률 제160호 현행법령으로 2001년부터 시행중인 정령 291호는 일본영토(본방)와 구일본점령지역인 조선을 구분하여, 독도가 일본영토(본방)에 속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있다.

본건 총리부령 제24호의 모법령인 정령 제40호에서 준용하고 있는 “구일본점령지역에 본점을 갖는 회사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1949년 8월 1일 정령 제291호로 제정되어,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로 최종개정되어 2001년 1월 6일 시행)은 구일본점령지역에 본점을 갖는 회사의 일본영토(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최근인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로 개정된 정령입니다.(1949년 정령 제291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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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구일본점령지역에 본점을 갖는 회사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
(1949년 8월 1일 정령 제291호)
최종 개정 연월일: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구일본점령지역에 본점을 갖는 회사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은,이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정리한다.

부칙
이 정령은,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중략_최종부칙 제외한 나머지는 생략)

부칙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제2조 및 제3조를 제외한다.)은,2001년 1월 6일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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旧日本占領地域に本店を有する会社の本邦内にある財産の整理に関する政令
(昭和二十四年八月一日政令第二百九十一号)
最終改正:平成一一年一二月二二日法律第一六〇号

(定義)
第二条  この政令における用語の定義は、左の各号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一  「旧日本占領地域に本店を有する会社」 旧日本占領地域に本店又は主たる事務所を有する法人その他の団体(閉鎖機関令(昭和二十二年勅令第七十四号)第一条に規定する閉鎖機関を除く。)でその本邦内にある財産を整理するものとして主務大臣が告示で指定するものをいい、以下「在外会社」と略称する。
二  「本邦」 本州、北海道、四国、九州及び主務省令で定めるその附属の島しよをいう。
三  「旧日本占領地域」 満洲、中華民国、台湾、朝鮮、樺太、琉球列島、南洋群島及び主務省令で定めるその他の島しよ並びに明治二十七年以後において日本により占領又は統治されていたその他の一切の地域をいう。

附 則
この政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중략: 최종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칙은 생략)
附 則 (平成一一年一二月二二日法律第一六〇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第二条及び第三条を除く。)は、平成十三年一月六日から施行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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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건 총리부령 제40호의 모법인 정령 제40호에서 준용하여 의미심장한, 정령 제291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49년에 제정된 본 정령 즉, “구일본점령지역에 본점을 갖는 회사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1949년 정령 제291호)은 최근인 1999년에 개정되어 2001년부터 시행되어온 현행법령이며, 본 소논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 일본영토(본방)과 구일본점령지역에 대한 용어정의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본의 현행법령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이 정령 제291호 및 하위법령에서는 구일본점령지역으로 조선 등을 표시하고 있으면서(1949년 정령 제291호 제2조 제1항 제3호), 동시에 일본영토(本邦)가 독도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정령 제291호 제2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하는 정령 제40호 제14조 제1항 및 총리부령 제24호 제2조 제1항 제3호) 이 정령 제291호가 미군정이 끝난 1952년으로부터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난 최근인 1999년 12월 22일에 개정되어 2001년 1월 6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현행법령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독도를 일본영토(본방)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령들이 단지 미군정의 영향에서 이루어진 것일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 정부는 미군정이 끝난 후에도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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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구일본점령지역에 본점을 갖는 회사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
(1949년 8월 1일 정령 제291호)
최종 개정 연월일: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정의)
제2조
이 정령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왼쪽의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구일본점령지역에 본점을 갖는 회사」 구일본점령지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갖는 법인 그 밖의 단체(폐쇄기관령(昭和 22년 칙령 제74호)제1조에 규정한 폐쇄기관을 제외한다.)으로 그 본방내에 있는 재산을 정리한 것으로 하고 주무 장관이 고시로 지정한 것을 말하고,이하「재외 회사」라고 약칭한다.
2 「본방」 혼슈(本州),홋카이도(北海道),시코쿠(四國),규슈(九州) 및 주무 성령으로 정한 그 부속의 도서를 말한다.
3 「구일본점령지역」 만주,중화 민국,대만(臺灣),조선,사할린,류큐(琉球) 열도,남양 군도 및 주무 성령으로 정한 그 밖의 도서 및 1894년이후에 있어 일본에 의하고 점령 또는 통치되고 하다 의 다른 일체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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旧日本占領地域に本店を有する会社の本邦内にある財産の整理に関する政令
(昭和二十四年八月一日政令第二百九十一号)
最終改正:平成一一年一二月二二日法律第一六〇号

(定義)
第二条  この政令における用語の定義は、左の各号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一  「旧日本占領地域に本店を有する会社」 旧日本占領地域に本店又は主たる事務所を有する法人その他の団体(閉鎖機関令(昭和二十二年勅令第七十四号)第一条に規定する閉鎖機関を除く。)でその本邦内にある財産を整理するものとして主務大臣が告示で指定するものをいい、以下「在外会社」と略称する。
二  「本邦」 本州、北海道、四国、九州及び主務省令で定めるその附属の島しよをいう。
三  「旧日本占領地域」 満洲、中華民国、台湾、朝鮮、樺太、琉球列島、南洋群島及び主務省令で定めるその他の島しよ並びに明治二十七年以後において日本により占領又は統治されていたその他の一切の地域を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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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것)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
(1951년3월 6일 정령 제40호 )
최종 개정 연월일: 1952년 4월 28일 법률 제116호

(준용)
제14조
정령 제291호제2조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제 4조 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16조 ,제18조로부터 제23조까지 ,제26조,제27조,제28조의 3으로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제33조,제37조,제38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 ,제39조로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2조제2호로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이 정령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하여 준용한다.이 경우에 있어,이러한 규정 중좌의 각호에 언급한 문구는 ,각각 해당 각호에 언급한 문구에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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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総督府交通局共済組合の本邦内にある財産の整理に関する政令
(昭和二十六年三月六日政令第四十号)
最終改正年月日:昭和二七年四月二八日法律第一一六号

(準用)
第十四条
政令第二百九十一号第二条第一項第二号、第四号及び第五号、第四条第一項及び第二項、第六条、第十一条第二項、第十二条、第十六条、第十八条から第二十三条まで、第二十六条、第二十七条、第二十八条の三から第二十九条まで、第三十一条、第三十三条、第三十七条、第三十八条第二号、第四号及び第五号、第三十九条から第四十一条まで並びに第四十二条第二号から第五号までの規定は、この政令の規定による組合の本邦内にある財産の整理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これらの規定中左の各号に掲げる字句は、それぞれ当該各号に掲げる字句に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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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외무성의 본건 현행법령이 “구법령이고, 일본영토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단지 미군정하에서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를 규정한 조항”이라는 주장은 일본의 현행법에 어긋나며, 일본영토(本邦)에 대한 용어정의규정을 담고 있는 각종 일본 현행법령에 반한다.

일본 외무성은 2009.1.7일 요미우리 신문을 통해서 “문제의 법령은 미국의 일본 점령 당시 일본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가 표시된 것일 뿐 일본의 영토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연합신문, “日 “구 법령 독도 제외 영토 범위 아니다”<요미우리>”, 2009. 1. 7,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0022&newsid=20090107084408892&p=yonhap )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반박은 일본의 현행법령과 일본영토(本邦)를 용어정의하고 있는 각종 법령들에 반하는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일본 외무성의 주장은 본건 두 명령의 모법령들, 즉, 1999년 개정 법률 제160호와 2007년 개정 법률 제58호로 각각 개정된 현행법령의 존재를 무시하고 이들을 구법령이라고 규정한 잘못이 있습니다.

둘째, 구일본점령지역과 일본영토(본방)란 정의규정을 둔 1999년 개정 법률 제160호를 비롯해서 일본의 각종 법률이 언급하고 있는 일본영토(본방)이란 행정권의 범위가 아니라 19세기 메이지정권시절부터 일본영토(본방)를 규정한 법률용어였다는 점에서 일본 외무성의 반박은 근거가 없습니다.

셋째, 만일 일본이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무인도라해도 당연히 행정권이 미치는 것일텐데, 미군정이 종식된 1952년 이후에도 일본은 본건 법령들을 폐지하지 않았으며, 1968년 남서군도 등에 대한 미군정이 종식된 이후 이를 1968년 개정 대장성령 제37호로 일본영토(본방)에 포함시키면서도 독도는 여전히 일본영토(본방)가 아님을 규정해 둔 것이 단지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인식이 없었다는 반증입니다.

4. 결론

일본은 국내법령인 “구령에 의하는 공제조합등부터의 연금 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2007년5월25일 개정 법률 제58호) 제4조 제3항에 의거 일본영토(本邦)에 해당하는 부속섬을 규정하도록 위임된 1951년 대장성령 제4호 제3조 및 미군정이 끝난 후에 개정된 1968년 대장성령 제37호 제2조에 의거 독도(울릉도, 제주도 포함)는 일본의 영토(本邦)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인 “구일본점령지역에 본점을 갖는 회사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1999년 12월 22일 개정 법률 제160호)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일본영토(本邦)에 해당하는 부속 섬을 규정하도록 준용된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1952년 4월 28일 개정 법률 제116호) 제14조 제1항에 의거 위임된 1951년 공포되어 시행된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총리부령 제24호)과 역시 일본군정이 끝난 1952년 이후인, 1960년 대장성령 제43호로 일부 개정되어 1960년 7월 8일 시행되어 현행법령인 같은 총리부령 제24호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독도(울릉도, 제주도 포함)가 일본의 영토(本邦)가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령 제291호(1999년 개정되어 2001년 시행된 법률 제160호)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구일본점령지역으로 조선 등을 지칭하고 있어, 일본이 “독도”가 일본영토(본방)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요미우리 신문 2009년 1월 7일자에 보도된 일본 외무성의 반박, 즉, 본건 법령들이 구법령이며, 단지 미군정하에서의 행정권의 범위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일본영토(본방)를 정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1999년 개정 법률 160호와 2007년 개정 법률 제58호 등 현행법령의 규정에 반한다는 점과, 1999년 개정 법률 제160호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를 고려하면, 이들 규정이 일본영토(본방)의 정의규정이 행정권이 아닌 구일본점령지역과의 구분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 1968년 개정 대장성령 제37호에 의하면, 미군정이후 본건 법령들의 개정과정에서 중국과의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분쟁을 겪고 있는 오가사와라제도, 남서군도 등은 삭제(미군정의 반환)를 하였으면서도 독도부분과 러시아(당시 구소련)와의 영토분쟁중인 치시마 군도 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치시켜 현행법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잘못된 주장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 한국의 영토인 독도 뿐만 아니라, 같은 법령에 의하면 구소련(현재의 러시아)과 영토분쟁중에 있어왔던 북방의 치시마 제도와 중국과의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 분쟁 중인 남서제도 등에 대해서 미군정하인 1951년 뿐만 아니라, 미군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의 영토(本邦)가 아님을 현행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자국 영토에 관한 규정한 국내법령에 위배하여 인접국인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한국과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평화를 위하고 동북아의 안보를 추구한다면 더이상 자국 법령에도 어긋나는 주장을 계속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출발한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돌파해야할 어려운 시기에, 일본은 동북아의 화해와 협력 분위기를 저해하는 영토분쟁을 제기하면서 자국의 법령을 어길 것이 아니라, 현재의 6자회담을 동북아의 UN지부화하는 등 상설화하여 나토와 같은 안보기구에서 군사적 분쟁해결 규정을 배제한 경제제제만을 규정한 새로운 안보협정을 체결하는 등 평화적인 해결을 하는데 그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자성을 바라면 글을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바탕이 된 일본의 법령을 발견해 주신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 유미림 박사(책임연구원)님과 일본의 관계문서를 공개하기 위해 헌신하신 재일교포 이양수씨(‘일한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의 사무국 차장)와 법무법인 삼일의 최봉태(崔鳳泰)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글을 인용한 언론기사 및 라디오 방송 내용:

1. [단독] ‘독도 일본영토 아니다’ 일본 현행법령 2건 확인
1960년 시행 ‘대장성령 43호’· 68년 ‘대장성령 37호’
최재원 연구원 “현재까지 유효”…정부 “이미 파악”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332685.html
이제훈 기자
2009년 1월 12일자 2면

2. ‘독도, 일본영토 아니다’ 日 현행법령 확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121054211&code=970203
경향닷컴
온라인 기사만 제공

3. 日 현행 법령도 “독도, 영토서 제외”‘대장성령 43호·37호’ 등 명시 확인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090112004188&subctg1=00&subctg2=00
세계일보
이상민 기자
온라인 기사 및 2009년 1월 13일자 2면

4. [사설] ‘독도 한국땅’ 自國법령 무시하는 일본
http://www.yeongnam.co.kr/yeongnam/html/yeongnamdaily/column/article.shtml?id=20090113.010310717210001
영남일보
2009년 1월 13일자 31면

5. 일, 현행법령서도 ‘독도’ 영토서 제외
http://world.kbs.co.kr/korean/news/news_In_detail.htm?No=121234
KBS WORLD
온라인 기사만 제공

6. 1/12(월) 일본 법령에 독도는 우리땅 명시 ! (게시물 제목은 “미네르바 구속논란, 무료변론에 나선 이유”)
http://www.cbs.co.kr/radio/pgm/?pgm=1383&mcd=_REVIEW_&pcd=aod
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표준 FM 98.1MHz

3부 (오후 7:35-8:00)
◎  일본 법령에 독도는 우리땅 명시 ! (1:40:50 – 1:51.00)
– 유미지재권 법률사무소 최재원 연구원

7. 1/13(화) MBC (풀영상) “왜 일본한테 벌벌 떨어야 합니까?”
http://imnews.imbc.com/boomup/imlive/2267046_4439.html

8. 1/21 시사저널
뒤지고 뒤진 끝에 ‘쾌거’
일본 법령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 아니다’ 발견한 최재원 연구원
=>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285#

9 1/30 법률에 의한 독도 주권 수호 – 법대 92학번 최재원 동문
=> http://www.khu.ac.kr/main_o/operation_read.html?KEY=&FIELD=&PAGE=1&NEWS_CLASS=03&NEWS_NO=1632

ⓒ 사로(최재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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