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률용어사전과 판례로 살펴본 독도 영유권법령

독도는 일본 영토 아니다.
(서프라이즈/ 사로 / 2009-02-06)

안녕하세요!

저는 유미 지재권 법률사무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사로 최재원이라고 합니다.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다.”라는 규정을 둔 일본 현행법령에 대한 일본 정부의 비공식 반박인 “해당 규정은 영토조항이 아니라, 시정권(행정권)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재반박 증거를 찾아냈기에 이를 제보합니다.

우선, 일본 판례에서 독도, 본방, 영토를 언급한 판례를 찾았고, 최신 일본 법률용어사전에서도 ‘본방’은 일본영토의 전역을 의미한다는 규정을 찾았습니다. 1952년 10월 6일 高松高裁(고등법원) 1951년 1147호 판결 관세법위반피고 사건에서 ‘본방’ 용어가 일본 영토의 전역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목재를 밀수출하고, 대신 비철금속을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어선으로 “독도”에 상륙한 것이 관세법 위반이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변론서도 포함되어 있어 관련 현행법령이 영토조항인지 아닌지를 가려줄 중요한 판례로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최근인 2008년 10월 30일 名古屋地裁(지방법원) 판결, 사건번호 2006 17호, 2007 59호, 2008 34호 판결 역시 소비세관련 판결 역시 “본방”이란 용어를 “일본영토”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독도기사에서 다소 불분명했던 “본방”의 일본 법률상 용어의 의미를 일본 출판사의 법령용어사전과 용례, 그리고 관련 법률을 검색하여, “본방” 용어에 대한 일본 반박인 ‘시정권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본방”이란 용어가 일본 영토의 전역을 나타낸다는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상 “당분간(当分の間)”이란 용어와 함께 쓰이는 “본방”은 시정권의 범위를 나타내지만, 단순히 “본방”만 쓰인 경우에는 100% 일본 영토의 전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1951년에 공포된 ‘총리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와 그를 개정하는 법령인 1960년 시행된 ‘대장성령 43호’와 1968년 시행된 ‘대장성령 37호’에서 사용된 ‘본방(일본 혹은 우리나라)’이란 용어를 사용해서 ‘독도는 본방(일본 영토)에 속하는 부속도서가 아니다’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일본정부는 지난 1월 7일 자 요미우리 신문 보도를 통해서, 관련 규정은 영토가 아닌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낸 것일 뿐이라는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본 판례정보 검색시스템인 D1 Law.com를 활용해서 검색해 본 결과 독도, 본방, 일본 영토란 단어가 들어간 일본 고등법원 판결 1건을 비롯해 수십 건의 판례에서 ‘본방’은 ‘일본 영토의 전역’을 의미한다는 직, 간접적인 해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출입 면허 없이 외국에서 비철금속을 수입한 사람에게 자금을 지원해 준 일본인 피고인에게 관세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1952년 10월 6일 고송(高松; 타카마쓰) 고등재판소 판결 1951년 1147호 관세법위반피고 사건입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세와 관련해서 2008년 10월 30일 명고옥(名古屋) 지방재판소 판결 2006년 17호, 2007년 59호, 2008년 34호 판결 역시 “본방”이란 용어를 “일본영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일본의 권위 있는 법률 서적 출판사인 유비각 출판사에서 발행한, 일본 법령용어연구회편 법률용어사전을 검색해 본 결과 “‘본방’은 자기 나라, 우리나라의 뜻으로 사용되거나 우리나라 영토의 전역을 의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단어가 일본 정부의 반박처럼 시정권 또는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외국인 어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과 같이 ‘당분간’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추가로 일본법령 데이터베이스인 ‘웨스트로 재팬'(http://www.westlawjapan.com) 등을 조사해 관련 법령들에서 근거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 정부가 관련 법 규정을 만든 현실적인 이유는 연금수급자 선정 및 재산 정리 과정에서 일본인이 아닌 구점령지역인 조선 출신자들의 연금 지급 요구 및 재산권 청구의 법적 근거를 없애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헌법에서 영토를 규정하지 않고, 개별 법률에서 ‘본방’을 네 개의 주섬과 주무성령이 정하는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법령들이 일본 정부의 법적 영토 인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권위 있는 일본의 법률용어사전에서도 ‘당분간’이란 표현 없이 사용된 ‘본방’은 일본 영토의 전역을 나타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의 말처럼 ‘본방’이 영토가 아닌 ‘시정권 또는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내려면 ‘당분간 본방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1999년 법률 160호’는 제2조 1항 2·3호에서 ‘본방'(일본 영토)과 구일본점령지역을 구분해 법률상 용어정의 규정으로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 1968년 미-일 협정으로 미국이 난세이제도를 일본에 반환하자, 일본 정부는 대장성령 4호와 법률 256호를 대장성령 37호와 1968년 법률 81호로 개정해 이런 ‘영토 변화’를 법령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1952년 10월 6일 고송(高松; 타카마쓰) 고등재판소 판결 1951년 1147호 관세법위반피고 사건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거 남서(난세이)제도의 일부 섬이 일본 영토가 되었다고 변호인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가장 최근 판례에서도 실효적 지배와 함께 국내법에 의한 영유권 주장, 그리고 그에 대한 반대국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영유권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23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영토분쟁 대상지였던 무인도 페드라 브랑카 섬 영유권 분쟁 최종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싱가포르가

독도와 유사한 페드라 브랑카 섬의 영유권이 인정받은 결정적인 근거는 싱가포르의 국내법으로 등대의 운영 등에 관한 규율을 해 온 것에 대해 말레이시아가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현행 국내법으로 독도를 ‘본방’ 즉, 일본 영토의 전역에 속하는 부속도서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

참고 법률신문 기사:

“페드라브랑카 섬 영유권 분쟁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싱가포르의 실효적 지배에 말레이시아가 항의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싱가포르의 주권을 인정했다. 이는 타방국가의 영유권 표명에 대해 영유국가의 묵인에 의해 영토주권은 이전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그간 일본의 독도영유권 현시행위에 대해 한국의 ‘소극적 무대응’ 정책은 재고해야” 김명기(명지대 명예교수), “‘페드라 브랑카 사건(2008)’ 판결과 독도 영유권”, 법률신문 제3714호, 2009.1.15. 15면,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44832

“1847년 이래 싱가포르는 페드라 브랑카에 대해 등대의 운영, 주민의 활동 규제, 방문과 작업 등을 규율하는 법률(legislation)을 제정.시행해 왔다.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의 아무런 항의가 없었다.” – 김명기, 전게기사, 15면,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44832

%%%

또한 최근 일본 요미우리 신문 기사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이 도는 낙도를 규정하는 ‘해양관리를 위한 낙도의 보전.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외교통상부의 정책이 바뀌어서, 이러한 일본의 도발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해야만 최근의 국제사법재판소 판례에 의거 더욱 확고한 영유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 신문기사:

“일본 정부가 올해부터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이 되는 무인도 등 국경의 낙도에 대한 보전 및 활용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이 주장하는 EEZ에는 독도, 댜오위다오 인근 수역 등 한국,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지가 포함돼 있어 주변국과의 마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종합해양정책본부(본부장 아소 다로 총리)는 올 여름 낙도의 보전·활용에 관한 첫 종합지침이 될 ‘해양관리를 위한 낙도의 보전·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2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주요 국경 수역의 낙도에 독도를 포함시킨 지도도 함께 실었다.” – 경향신문, “日 ‘낙도 활용지침’ 주변국과 마찰 불씨…독도 포함될듯”, 2009.1.2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271804415&code=970203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 3일 유미림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견한 문제의 법령들은 당시 일본 정부가 법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인식이 없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며, 제가 추가로 발견한 이들 법령을 개정하는 1968년 시행 대장성령 37호와 1960년 시행 대장성령 43호의 관련 규정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일축할 수 있는 결정적 ‘법적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용어사전에 의한 학계의 견해, 판결에 의한 일본 사법부의 견해, 법률에 의한 일본 행정부의 견해 등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고해졌기 때문입니다.

참고자료:

1. 법률용어사전.

출처: 법령용어연구회(法令用語硏究會) 편, 「법률용어사전(法律用語辭典)」제3판, 유비각(有斐閣) 출판사, 2006년 발행, 1311면.

[本邦] 自国, 我が国. この意味での用例としては, “本邦の船舶”(稅特措八五)など. 我が国の領土の全域. この意味での用例としては, “本邦に入つてはならない”(入官三), “本邦への陸場げ”(外国人漁業の規制に關する法律四(2)(3)) など. なお, いわゆる北方領土は, 我が国の領土あるにもかかわらず現實の施政權が及んでいないたぬ, 法令の中には “本邦” から北方領土を除く旨規定しているものもある(同法施行規則一).

(번역)

[우리나라]자국, 우리나라의 의미에서의 용례로서는,”본방(우리나라)의 선박”(세특별조치85) 등. 우리나라의 영토의 전역의 의미에서의 용례로서는, “본방(우리나라)으로 입국은 되지 않는다”(입관3조),”우리나라에의 양육”(외국인 어업의 규제로 세키 하는 법률4조(2항)(3항))등. 또한, 이른바 북방영토는 본방(우리나라)의 영토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시정권이 미쳐 있지 않다, 법령 중에 “본방(우리나라)”으로부터 북방영토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시행 규칙1).

2. “본방”이란 용어가 일본 영토의 전역이란 의미로 사용된 경우

外国人漁業の規制に関する法律
(昭和四十二年七月十四日法律第六十号)
最終改正年月日:平成一三年六月二九日法律第九二号

(定義)
第二条  この法律において「本邦」とは、本州、北海道、四国、九州及び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その附属の島をいう。
(寄港の許可等)
第四条
外国漁船の船長(船長に代わつてその職務を行なう者を含む。以下同じ。)は、当該外国漁船を本邦の港に寄港させようとする場合には、次に掲げる行為をすることのみを目的として寄港させようとするときを除き、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農林水産大臣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二 外国から積み出された漁獲物等(政令で定める書類を添附してあるものに限る。以下「外国積出漁獲物等」という。)の本邦への陸揚げ又は他の船舶への転載
三 外国積出漁獲物等以外の漁獲物等の本邦への陸揚げであつて、わが国漁業の正常な秩序の維持に支障を生ずることとならない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

(번역)

외국인 어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967년 昭和42년7월14일 법률 제60호)
최종 개정 연월일: 2001년 平成 13년 6월29일 법률 제92호

(정의)
제2조
이 법률에 있어「본방」이란 ,혼슈(本州),홋카이도(北海道),시코쿠(四國),규슈(九州) 및 농림수산성영으로 정한 그 부속의 섬을 말한다.

(기항의 허가 등)
제 4조
외국 어선의 선장(선장에 대신하고 그 직무를 행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은, 해당 외국 어선을 본방의 항구에 기항시키라 우토(宇土)를 지나는 경우에는, 다음에 언급한 행위를 지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기항시키라 우토(宇土)를 지난다면 나무를 제외하고,농림수산성영으로 정한 바(점)에 의하고,농림수산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②외국에서 실어내진 어획물등(정령으로 정한 서류를 첨부 해 두는 것에 한한다.이하「외국적 출어 사냥감등」이라고 한다)의 본방에의 양륙 또는 다른 선박에의 전재
③외국적 출어 사냥감 등 이외의 어획물 등의 본방에의 양륙,우리나라 어업의 정상적인 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정령으로 정한 것

3. “본방”이란 용어가 “당분간(当分の間)”이란 용어와 같이 사용되어 일본의 시정권이 미치는 범위로 사용된 경우

外国人漁業の規制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昭和四十二年十月九日農林省令第五十号)
最終改正年月日:平成一二年一月三一日農林水産省令第五号

(本邦に含まれる附属の島)
第一条
外国人漁業の規制に関する法律(以下「法」という。)第二条第一項の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附属の島は、本州、北海道、四国及び九州に附属する島のうち、当分の間、歯舞群島、色丹島、国後島及び択捉島を除いたものとする。

(번역)

외국인 어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67년 昭和 42년 10월 9일 농림성영 제50호)
최종 개정 연월일: 2000년 平成 12년 1월 31일 농림수산성영 제5호

(본방에 포함된 부속의 섬)
제1조
외국인 어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의 농림수산성영으로 정한 부속의 섬은,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시코쿠(四國) 및 규슈(九州)에 부속한 섬중, 당분간,치무 군도,시코탄(色丹)도, 구나시리(國後)도 및 에토로후지마(擇捉島)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참고로, 치무 군도,시코탄(色丹)도, 구나시리(國後)도 및 에토로후지마(擇捉島)란 일본이 러시아와 영토분쟁 중인 북방영토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상 치시마 열도의 용어가 위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불분명한 용어이고, 러시아(당시 구소련)가 해당 조약의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섬들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로 최재원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법학석사
보스턴 유니버시티 로스쿨  LL.M. (법학석사)

이 글은 카테고리: 법률칼럼에 포함되어 있으며 태그: , , , , , , , , (이)가 사용되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