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자 위한 전기료, 교통요금 등 보편적 서비스 비용부담의 제3방안

서울신문, “더민주 김해영 “사회취약계층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의무화 법안 발의”, 2016. 8. 21.

전기, 도시가스, 가정용 및 휴대폰 통신요금, 인터넷 서비스 요금, 전철이나 기차 이용료 등 보편적 서비스 비용을 (1) 국가 세금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2) 해당 서비스를 쓰고 있는 이용자들이 보편적 서비스 부담금을 지는 사회 보험금 방식으로 갈지(미국), 마지막으로 (3) 해당 공기업의 부담으로 할지(현행 우리나라)는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럽형 모델은 주로 국가 세금으로 처리하고, 대신 증세를 통해 고율의 세금(우리나라는 부가세가 10%인데 스웨덴은 무려 25%지요. 반면 미국의 모델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들이 보편적 서비스 이용료 항목 부과(전기세, 통신요금, 케이블 요금에 일정 금액을 부과해서 원거리, 난청지역 등 보편적 서비스 대상자에게 물림)를 통해 해결하지요. 심지어 미국은 음식점, 택시 등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팁제도(주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15-25%사이에서 결정됨)를 통해 서비스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지요.

반면 우리는 그냥 해당 공기업의 부담으로 서비스를 하라는 식이지요. 그리고 해당 공기업이 적자가 나면 문책을 하구요. 언제까지 증세와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돌리기 하면서 공기업의 부실화를 가속시켜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무조건 여당안 야당안, 보수안 진보안만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요? 제3, 제4의 대안을 찾고 연구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여당 혹은 보수 주류 여론주도층이 의견을 내고, 야당 혹은 진보 중 주류는 반대의견을 내며, 다른 대안없이 양 극단에서 다른 모든 대안은 무시하면서 싸우기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첨예한 의견이 대립할 때 해외의 유사제도를 비교연구하고, 냉정하게 제3, 제4의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차차기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명성과 논점의 통일, 집중을 위해 제3, 제4 대안을 뭉개고 가는 정치풍토는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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