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악용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말아야

권위주의가 아니라 따뜻한 합리주의의 나라가 되길 바라며
– 명예훼손죄의 악용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말아야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약육강식의 동물본성을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센지가 기준이 아니라, 정말 누가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을 하는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로지 주장만을 늘어놓는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직위나 학벌, 엉터리 경력만 있으면 모든 것이 옳은 것인양 생각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이회창 의원이나 UN총회 의장을 하고 국회의원을 지낸 한승수 국무총리와 같은 경우 여전히 한미 쇠고기 “협정”이란 잘못된 표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직위나 학벌, 경력만 가지고, 현재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은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에 있어서, 선의의 거짓말은 절대 안된다. 오로지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

또한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다며, 경제만 살릴 수 있으면 무슨 거짓말을 해도 다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신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악마가 되고 만다고 하는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의 말이 있습니다. 자신만이 옳고, 자신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으므로,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제가 존경하는 간디는 1906년 9월 11일에 “진실과 함께하는 비폭력운동”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가 비폭력 저항운동만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말이죠. “진실을 알려나가는 노력”이 없으면 모두가 거짓을 믿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이나 교과서도 때론 거짓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직업이나 공부분야와 관련되어 아마추어인 기자들이나 “자칭 전문가”인 일반론 전문가 (학력만 있고, 세부 분야는 모름)들이 공부하지 않고 글을 쓰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상식에 사로잡혀 글을 쓰기 때문입니다.

[권위주의의 왜곡은 안된다]

권위주의 아래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모든 것은 정치적 세력이나 지위 같은 높은 명성이 있느냐를 근거로 삼습니다. 귀족이냐 아니냐로 누가 옳은지가 정해졌던 프랑스의 왕정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나라는 민주공화국 시대로 바뀌었는데, 공무원들과 재벌은 여전히 일제시대의 생각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논리학 교육이 좀더 강화가 되어, 미국처럼 모든 대학생이 비판적인 글쓰기 수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억지를 주장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긴 미국에서도 이런 비판적 글쓰기 교육을 받지 못한 고교중퇴 이하의 국민들이 많은 지역이 약육강식을 지지하여 차별이 남아 있는 권역이기도 합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봉사 활동도 주말마다 혹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내내하는 봉사가 아니면 봉사점수 인증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약자를 배려할 수 있음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두는 것은 왜곡을 지지하는 것과 같다]

만일 잘못된 정보를 본 일반 국민이 “언론은 원래 그래,” “고등학교 교과서가 다 그렇지 뭐!”라고 그냥 넘어간다면, 다른 사람들은 불행히도 진실을 알 기회를 잃어 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평범한 서민이라 해도, 문제되는 분야가 자신의 일이고, 자신의 연구 분야라면, 아무리 뛰어난 일반론자라 해도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엉터리 “엘리트주의,” 일반론만 아는 자칭 “전문가”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평생학습으로 최신 정보를 공부해 가지 않고, 과거의 학력이나 지위, 경력에 안주해 버리면 일반 서민보다도 못한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자신이 과거에 훌륭한 사람이었으니까 자신의 말을 무조건 믿어달라는 사람들은, 철저히 약육강식의 동물본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즉, 강자에 굴복하고, 약자에 군림하려 합니다. 자신보다 강한 나라의 말은 무조건 믿어야 하고, 자신보다 약한 권위가 없는 일반 서민들은 무조건 괴담이나 허위사실만 유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권위주의가 강한 나라일수록,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억압하게 됩니다.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흔히 쓰는 도구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약자가 진실을 말해, 자신의 지위나 권위를 허물지 못하도록 합니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가장 강한 처벌을 받는 것이 이러한 죄입니다.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선 일본이 위대하다는 사실 이외의 말은 처벌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절대로 법규정을 투명하게 해두지 않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위나 지위를 허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은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괘씸죄로 국민을 다스리려 합니다.

예를 들어, 공익목적으로 사실인 것으로 믿을 사정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지만, 이 해석은 검사나 경찰이 자의적으로 할 뿐입니다. 공익목적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바로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 서민의 비판을 공포감으로 억압하려는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를 유지하기 위한 명예훼손죄의 처벌 관행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서양의 나라에서도 검찰이나 사법부에 넒은 해석의 재량을 부여한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죄와 같은 불투명한 처벌규정이 있을까요? 아니면, 오로지 일본 식민지체제를 유지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국민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던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나라들에만 있는 처벌규정일까요? 왜 서양에서는 불법행위법에 의해 민사상 손해배상만 하며, 매우 투명한 판례를 통해서 자의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표현의 자유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동물사료를 먹이는 쇠고기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라는 말을 했다고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될 뿐이며, 오프라 윈프리가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강도를 당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그를 발견하고 “강도”라고 외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모호한 법률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사회에서 힘의 원천인 권위를 훼손하는 어떠한 비판도 모두 처벌하여, 국민이 두려워서 복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나라는 투명한 판례로, 국민이 해도 될 비판과 하면 안될 비판이 분명한 상황에서 민사상 손해배상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일까요?

왜 권위주의 국가인 일본만 가지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통제된 장소에서 변호사 없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제도를 우리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독립운동가를 불경죄로 다스리던 검찰과 경찰의 일제시절 관행이 아직도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참지 못하는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위해서 추상적인 명예훼손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요?

[표현의 자유는 언론사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여야 한다.]

도대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는 언론사만 누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로지 언론사만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면책사유인 공익목적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일반 국민은 공익목적이 인정될 수 없습니까? 추상적인 규정이 아니라, 분명히 일반 국민이 공공성을 지닌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것을 투명하게 법으로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자의대로 판단하여 처벌하도록 한다면, 아직도 그들이 일본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오직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검사의 기소독점권, 수사권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피의자의 묵비권을 무시하고 무조건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 관행 등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판중심재판을 할 수 있는데, 왜 피의자가 법정이 아닌 검사나 경찰 앞에서 조서를 써야 합니까? 검찰과 경찰은 녹화나 녹음을 하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로 녹화를 끄고 하는 얘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 안녕히 계셔요!
최재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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