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등 사회병리현상을 처벌보단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해결해야

학교폭력 등 사회병리현상을 처벌보단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해결해야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로 보며 책임을 회피하는 국가와 사회의 비겁함-

사실 저도 일진에 잘못보여 괴롭힘을 많이 받았는데요. 청소 왜 안하고 가느냐 등 입 바른 소리했다고 보복을 당했거든요. 그때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담임선생님이 스스로 선생님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선의의 거짓말로 저의 공감을 사시고, 가해 학생들에게 사건 즉시 대응하기 보다는 따로 불러서 설득하시며 장기간의 해결책을 쓰셨던 경험이 있어요. 한 학기만에 괴롭힘이 조용히 사라졌구요.

사실 가해학생 보다도 방관자들, 적극적으로 일진행위나 가해행위를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말리지도 않는 학생들이 문제에요. 세상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재미로 가해행위에 슬쩍 가담하기도 하구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재미있는 장난이라 생각하거든요. 방관자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사실 더 중요한데요. 일진행위를 슬쩍 묵인하거나 호의적 반응이나 따라서 재미로 가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이지요.

미국에서는 폭력범죄의 경우 반드시 어린시절 부모에게서 가혹행위를 당했는지, 체벌을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폭력을 해결책 혹은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학습받았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클리닉 심리상담학 박사인 심리상담사에게 상당기간을 상담받게 합니다. 대부분의 가해 학생들은 사실 피해아동이었을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피해자의 상처나 아픔에 대해, 타인의 감정에 대해 전혀 느낄 수 없는 사이코 패스나 자기만 아는 아이일 경우도 있겠지만 극소수일것이구요.

가해학생들이 타인의 감정을 잘 못느끼듯 사실은 스스로의 감정을 못 읽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즉 가해학생들은 사실 스스로 화가나서, 혹은 분노해서 피해학생들을 괴롭히고 폭행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학생들에게 화나 분노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가해학생들의 심리상담을 하면 사실 대부분의 경우 화나 분노는 두려움의 감정을 혼동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두려워 하는데 이걸 잘못 이해해서 자기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폭력으로 표출하는 것이지요.

인종차별이나 각종 인권침해행위 역시 자기들 주류그룹에 위협이 되지 않을 땐 발생하지 않지요. 미국에 비해 유럽이 인종차별이 적은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것도 사실은 유럽내에서 비주류 인종이 극소수에 불과해 주류 백인들에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아프리카 등 비유럽권 사람들이 전쟁 등 위난을 피해 유럽으로 불법이민이나 망명등으로 유입이 되자 이를 일자리 등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서 인종차별이 심각해지고 있지요. 예를 들어 이민법을 엄격하게 개정하는 등 유럽으로의 타인종 유입을 상당히 견제하고 있고 증오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형사정책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강하고 엄격한 처벌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심리학, 뇌과학의 발달에 의해 더욱 커지고 있지요. 이미 1950년대 심리학자 밀러의 권위주의 복종 실험 등 행동주의 심리학의 각종 실험에 의해 나쁜 행위는 처벌로서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고교졸업율이 높은 주들 30여개 주는 학교에서의 체벌을 없앴구요. 남부의 보수적 주들은 여전히 체벌이 존재하기도 하지만요.

체벌 즉 폭력행위가 문제해결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주입된 학생들은 언제가 해결하기 힘든 인간관계 문제에 봉착하면 반드시 폭력적인 행동을 대안의 하나로 떠올리게 되지요. 우리나라의 학교에서의 체벌, 군대에서의 각종 가혹행위, 수평적 관계에서의 불편함과 수직적 서열하에서의 편안함 등은 폭력과 가혹행위의 시발점이 되지요.

사람을 외형만 보고 판단하고, 강자와 약자로 구별하며, 강자에 복종하고 약자에 군림하려는 본능이 과거의 체벌경험이나 가정폭력 경험, 두려움을 화나 분노로 착각하는 순간 학교폭력, 군대 가혹행위, 사내 왕따, 가정폭력으로 대물림이 되는 것이지요. 폭력을 강자의 가혹행위라고 보는 시각이 이들을 더욱 착각하기 만드는 것인데요. 즉 자신의 마초성을 자랑하기 위해 더욱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폭력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비겁한 마음에 자신이 할 줄 아는 유일한 대안인 폭력에 의존하는 것 뿐이지요. 비겁자이지 절대 강자가 아닙니다. 이런 아이들을 처벌할 수록 더욱 스스로 강자인양 착각하지요.

영국에서 시작된 형사정책 이론중에 ‘깨진 창문’ (broken window)이론이 있습니다. 동네에 창문이 깨진 가게, 자동차를 방치할 경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이론이지요. 거리를 깨뜻하게 하고, 집과 자동차의 문이 열려있지 않도록 하며, 경범죄부터 엄격히 처벌해야 범죄발생율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범죄자에게 전자 발찌를 채우고, 거주지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주거지에서 아예 살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며, 특정 지구를 할렘지역, 차이나타운 등으로 만들어서 범죄인을 그쪽으로 몰아내지요. 사이코 패스는 교정불가라며 점점 더 큰 감옥, 연방감옥으로 옮기구요. 범죄자의 어머니는 그런 자식 둔 적 없다며 예외 없이 가족으로부터 고립되구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큰 교도소는 악성 범죄자들이 장악하게 되고, 범죄자들끼리 더욱 범죄를 학습하게 되구요. 교정가능성을 포기하게 되는 정책이지요. 차가운 정책의 한계입니다.

서구의 형사정책은 차갑게 대응하기 때문에 사이코 패스에 의해 오히려 교도소가 장악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질범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정책(zero tolerance)은 결국 중동문제나 북한문제처럼 상대방이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즉 미치광이가 요구사항 없이 하는 테러에 대응할 수가 없어집니다. 즉 미친 행위를 할 수록 이득을 보는 절벽 끝 정책이 제로 톨러런스 정책의 천적이 되어 버립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질범과 협상한 전례가 있을 수록 더욱 인질 피해자가 늘어난다는 것이 맞는데, 어느 순간 요구사항이 없는 테러범의 행위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이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중동정책 등과 같이 서구사회의 오래된 아랍권에 대한 나쁜 선입견에 대한 반발 같은 것에는 무협상 대책이 오히려 더 강한 테러행위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지요.

학교폭력에 대해 경찰이 먼저 개입하고, 낙인효과를 이용해 사회에서 밀어내는 것은 서구식 깨진 창문이론과 무관용, 무협상 정책의 무비판적 수용입니다. 사회적 병리현상인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충분히 갖춰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줄여야 합니다.

부모들이 사회적 안전망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당연히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결핍될 수 밖에 없고, 자칫 가정폭력으로 번져서 자식들이 가정폭력을 경험하거나 관찰하게 되는 큰 내상을 입게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해 감정이해에 둔감해지고, 폭력에 노출되어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문제해결책의 대안의 하나로 생각하게 되면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가 없지요.

사실 조직폭력배의 문제도 사회적 부패, 비리구조와 관련이 있는데요. 러시아처럼 정부구조가 불안한 경우 시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하고, 형사정책조직이나 관료조직은 결국 조직폭력배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일정 영역에서 비용을 걷어들이고, 다시 이들에게서 관료들이 상납을 받는 구조를 선호하게 됩니다. 즉 세금포탈이 일바나 되면 조직폭력배가 세리가 되어 정부조직 대신 세금을 걷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 유흥업소나 불법도박장 등을 비롯해 작게는 길거리 노점상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조직폭력배들이 세금을 걷는 세리가 되고, 다시 관료조직에 상납하는 구조였구요.

사실 무협상, 제로 톨러런스 정책의 이론적 근거인 게임이론은 그 전제에서 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란 구속되어 서로의 얘기, 정보가 차단된 경우 조사관이 죄수에게 먼저 자백하면 봐준다거나 이미 상대방이 자백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 더큰 죄를 서로 자백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둘다 침묵하는 것이 두 죄수에게 가장 큰 이익이 난다는 것인데요.

국제외교 정치학에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론이 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언어장벽, 문화적 장벽때문에 마치 각 나라의 시민들이 상대국 시민들과 서로 볼 수 없고, 교류할 수 없는 감옥에 갖힌 상태와 같다는 것 때문인데요. 경제학에서도 게임이론이 적용되는 이유는 경제주체들 간에 발생하게 되는 정보의 격차때문이구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비도적적인 게임이론을 외교정책이나 형사정책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세계각국, 국내에서의 각 경제주체들간에 발생하는 정보격차, 감옥과 같이 작용하는 각종 문화장벽, 언어장벽 등을 허무는 노력을 더 경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갖힌 공범인 두 명의 죄수들을 불구속 상태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전문가인 변호사들을 선임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에게 모두 불이익이 되는 자백은 하지 않겠지요? 죄수를 처벌하자는 검사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변호사도 없어야 하고 불구속은 말도 안되지요. 이게 게임이론, 죄수의 딜레마 이론의 문제점입니다. 이론 창시자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편집증환자이기 때문에 생긴 모순입니다.

국제외교정치학이나 경제학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죄수가 아닙니다. 다만 정보의 격차, 문화장벽 등 이유로 마치 감옥에 갖혀있는 사람들 같을 뿐입니다. 죄수를 다루듯 하면 예측하기도 쉽고 이론을 구성하기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긴 하지만,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길 같긴 하지만 세계 각국의 시민들을 더욱 교류하게 하고, 육체적으로 경험하게 하며, 정보격차를 해소하는게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학교폭력이나 북핵문제 등 사실 문제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원인에서 출발하는 것이지요. 대책도 물론 같은 방식으로 다뤄야 할 문제이구요.

자본주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모두 그 경제학의 전제인 “자원의 희소성”을 깨면 그 자체로 틀린게 됩니다. 즉 동양의 유심론이나 품앗이, 공유의 대상 확대로 경제학의 근거부터가 흔들리게 할 수 있지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동서양이 서로를 배워, 서로에게서 자신의 문화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대화단절, 악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무관용, 무협상대책이라는 영미식의 실패한 국제외교, 경제학 이론이 아니라 동양의 유심론, 자비에 가까운 무조건적 사랑, 사형수조차 자식으로 사랑하는 동양 어머니의 모성애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지요.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그 부모들에 대한 가정폭력이나 가혹행위 예방, 일반적인 부모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유가능성이 높은 아동에 대한 체벌은 아동에게 폭력을 더욱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생각하게 하고, 바로 처벌을 하는 것은 교정을 폭력행위자들에게 장악된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맡기는 것으로 불가능한 방법일 뿐입니다.

사회병리현상은 처벌위주나 사회에서의 격리위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최소한 OECD평균 수준의 사회안전망, 재정투입에 의한 연금, 건강보험의 충분한 보장, 교육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다양성보장, 공교육 프로그램의 과학화투자 등을 통해서 사회병리현상의 원인을 없애가야 합니다. 어설픈 영미식 형사정책, 외교정치학의 도입은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얕고 넓게 공부하는 엉터리 전문가보단 깊이있는 연구와 연관분야에 대한 융합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진정한 글로벌 인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로 보고, 가해자의 인권을 얘기하면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하느냐, 피해자의 인권을 더 보호해야 하지 않느냐 합니다. 사실 법치주의의 핵심인 인권보장의 핵심은 범죄자의 인권보장입니다. 죄가 미운 것이고, 그 죄를 교정한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정작 사회안전망 확충과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은 국가나 지역공동체 사회의 책임회피라는 비겁함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국가나 지자체 등 지역사회공동체가 그 피해를 보상해주고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역사회공동체가 기껏 하는 일이라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채우며,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데에 주력하여 응보적, 즉 피해가와 그 가족의 복수심만 해결해주려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국가와 사회의 비겁함이지요. 정작 피해자 보상을 위한 국가 예산은 늘리지 않습니다. 관료조직들이 리베이트나 음식대접을 받을 수 있는 CCTV 확충 등 비자금 형성이 가능한 건축분야만 예산을 키우지요.

바로 학교폭력의 가장 문제인 방관자들, 가해학생을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다고 더 힘을 실어주는 방관자들 같은 시민들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보다는 스스로 느끼는 응징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형량 높이기, 전자발찌 채우기, 사회격리 시키기를 더 북돋우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국가, 지역사회공동체에 피해자의 보상을 위한 예산을 늘리라거나, 학교폭력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인 심리치유 프로그램 활성화와 같은 복지 등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의 증액은 줄기차게 요구하지 않는 것이지요.

시민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쉽고 간편하지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잠시 자신들의 보복심리, 응보적인 본능에 충실한 범죄자에 대한 엄벌, 사회격리 주장에 환호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일년에 발생하는 범죄수보다 더 많은 관련 시민단체들의 수,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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