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외 야근수당 보단 투잡이 가능하도록 해야 노동생산성 올라간다

경향신문, “출근 때까지 휴식시간 보장…’장시간노동’ 관행 깨질까?”, 2016. 8. 28. 

저희 회사는 주 35시간제 도입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 OECD 기준이나 미국은 점심시간 빼고 35시간, 점심시간 포함하면 40시간을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걸 교묘하게 왜곡해서 점심시간 빼고 40시간 즉 OECD기준으로 하면 법정근로시간 자체가 5시간이나 많습니다. 물론 야근시간은 빼고 근로기준법상 요구되는 근로시간만 해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노동생산성이 높고 프로야구 등 여가산업이 거대화된 이유가 바로, 근로시간 35시간제 때문입니다. 오전 8시 시작해서 오후 4시면 모두 근무를 마치고 동네 야구장으로 모이기 때문에 보스턴 레드삭스, 뉴욕 양키즈 같은 거대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부터 근로자 1인당 주 35시간(점심시간 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야근이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변호사와 같이 시간제 성과금이 존재하는 경우나 임원과 같이 고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자신의 성과를 위해 야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장급 이하 일반 직원들이 야근을 하는 경우는 정말 예외적이고, 프로젝트 진행에 큰 문제가 생긴 마지막 주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야근이 없고,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특별한 벌이가 필요할 때, 자발적 투잡이 가능해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평균임금에 몇배를 더 준다고 해결되지 않는 거싱 바로 투잡에 비하면 야근수당은 낮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 근무하면서, 집에서 차를 산다던지 비싼 가전제품을 산다든지 하면, 집근처 슈퍼에서 계약직 캐셔거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계약직 인구가 많은 이유입니다. 즉, 정규직 일자리가 있는 사람이 일시적 부가 수입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이 계약직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린 유일한 일자리가 계약직인 우린 실상과 비교할 때 잘못된 통계왜곡으로 국민을 속이지요.

마지막으로 노동생산성은 국내총생산(근로자 임금 포함)을 고용자수로 나눈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근로자 1인의 매출 기여도라던가, 성실도, 성취도와는 전혀 거라가 멉니다. 근로자의 소득이 상향평준화된 국가일수록 미디어, 여가산업 등 서비스 산업의 내수경제가 활발하고, 노동생산성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지만 근로소득이 그보다 높게 올라가서 실질임금 혹은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걸 기업단위의 근로자 1인당 매출액 지표와 혼동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낮은게 근로자 개인의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국민 전체를 상대로 호도하는 자료들을 보면 정말 너무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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