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윗 법률, 서태지, 이지아 혼인, 이혼소송자료로 보면 2006년 이혼확정

서태지, 이지아의 혼인과 이혼관련 법률문서들을 보면 http://t.co/5i33AH1 97년 미국방식으로 결혼후 서태지가 이혼소송에서 소장송달후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지아에 유리한 이혼판결이 06.6.12. 확정되었네요.

이혼소송기록을 보면 Default Jdgm 6/12/06 이란건 서태지가 답변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법원의 선언에 의해 같은 날짜가 이혼확정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가족법상 이지아가 법원이 디폴트 판결을 허가한 날 이혼이 확정됩니다. 서태지가 송달받고 답변서 제출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 집행가능한 외국판결이므로 간이신고만 하면 되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이혼날짜는 이혼소송 확정판결일자가 됩니다.

결국 이혼확정판결일인 2006.6.12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3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혼소송자료를 보면 이지아의 일방 진행으로 2006 확정된 것이고, 서태지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참여한 것은 아니네요. 이지아가 요구하는 대로 판결이 일방 확정된 것이구요. 기자분들이 미국법 잘모르시니 서태지가 미국 소송시 변호사를 선임했다거나 법적 다툼을 했다거나 더구나 소송자료상 전혀 언급이 없는 아이가 있다거나 하는 추측보도가 나왔나 봅니다.

서태지, 이지아 건은 담당 변호사가 선임되어 진행되는 사건이니 적절히 법률검토해서 될 것이고, 공개된 정보로 유추해 봐도 법률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니 이제 다른 얘기로 진도나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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