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 법률, MBC공개 서태지 이혼판결문 보도중 잘못된 것

MBC뉴스데스크에서 공개된 판결문에 의하면 (http://bit.ly/eYZZgn) 판사가 서태지, 이지아 이혼효력발생일을 2006.8.9.로 지정했군요. 다만 부양료포기를 재산권포기로, 별명(a.k.s)지아 리,를 개명했던것처럼 잘못해석했네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혼 판결문상 a.k.a는 also known as 로 외국인의 경우 별칭으로 불린 이름이나 간단히 줄여서 불리는 이름을 말하는데 MBC뉴스에선 시아 리(미국 발음으론 지아 리)오 개명했던것으로 잘못 보도했지요.

또한 이혼 판결문중 waive spouse support는 부양료 청구권을 포기한 것인데 이걸 마치 위자료나 부양료를 제외한 재산분할청구권등 재산권포기로 잘못 보도가 되었네요.

참고로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39조, 제37조 1호에 따라 이혼은 서태지, 이지아의 본국법인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외국에서 이혼확정판결을 받은 겨우 한쪽 당사자의 서명이 들어간 이혼신고서와 이혼판결문 만으로 이혼신고가 되면 외국 판결문상 이혼확정일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기재되구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은 국내법상 소멸시효인 각 3년,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구요. 이지아측 주장은 국내 신고가 2009년에 됐음을 추정케하네요.

참고로 MBC뉴스데스크가 미국 산타모니카법원에서 이혼판결문을 구한 것이 불법 아닌가 의문스러운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에선 판결문은 공적기록으로 누구나 확인할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삼성사건이전엔 이름까지 공개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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