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셧다운제 논란이 결국 헌재까지 가겠네요

게임셧다운제 논란이 결국 헌재까지 가겠네요 http://goo.gl/F4NBg 아무래도 위헌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는 합헌판결을 내렸군요. 기본적으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되는 주된 기본권으로 본 것이 변론의 실패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적 표현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보고,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서 판단된다면 위헌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헌재는 과거 당구장 판례(1993. 5. 13. 92헌마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어떤 소년이 운동선수로 대성할 수 있는 재질로 출생하였고 그 중에서도 당구에 선천적으로 비상한 소질이 있어 그 방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보고자 하는 경우 다른 종류의 운동 지망생과의 관계에서 평등의 원칙이 문제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요컨대 당구장 출입자의 자숙이나 시설, 환경의 정화로 당구의 실내 스포츠로서의 이미지 개선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당구자체에 청소년이 금기시해야 할 요소가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당구를 통하여 자신의 소질과 취미를 살리고자 하는 소년에 대하여 당구를 금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의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당구장에 18세 미만자의 정서함양이나 체력증진에 장애되는 요인이 있다면 그들의 출입을 봉쇄하기에 앞서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합심 협력하여 그 요인의 제거에 주력함은 물론, 사랑과 대화와 이해로써 계몽하고 지도하고 보호함으로써 탈선을 예방하고 선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청소년기본법 제7조 제2항 참조) 아울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위 같은 법 제2조 제2항 참조) 최선을 경주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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