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옳바른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우리가 기회의 균등을 엉터리로 왜곡해서 가르치기 때문이지요.

취업기회의 균등인데, 이걸 서울대입학의 균등보장으로 끝이라고 하고, 다시 이걸 특목고, 외고 입학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면 끝이라거나 수능응시 기회의 균등이라고 낮추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사회죠.

사람들의 능력을 검증하고 패자부활전을 시켜주는 영원한 경쟁이란 것을 사람들은 무척 싫어하지요. 특히 경쟁이 필요하다고 이를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집입단계에서만 경쟁하고 그 이후부턴 경쟁이 없는 것을 좋아하죠. 즉 진입단계에서 라이벌을 모두 없애고 독과점으로 편하게 살자는게 대마불패론 기업론이고, 관료제, 자격제의 존립근거지요. 소수의 자칭 엘리트들에게 과실을 몰아주고, 대신 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고 권위주의에,복종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죠. 동북아의 권위주의가 유지되는 이유이지요.

기회의 균등은 실제로는 결과적 균등도 포함하는 개념이지요. 미국의 경우 대학에 입학한 학생중 여자가 한명도 없다거나, 흑인이 없다거나 (회사도 마찬가지구요) 하는 등 결과적으로 치우친 대학구성원을 가지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거액을 배상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실질적인 다양성 입학기회가 보장되지요.

우린 사법시스템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학력주의, 회사의 독과점 등이 손해배상 체제로 보상되기 어렵지요. 헌법상 기본권은 거의 형해화가 되어 있구요. 예를 들어, 쇠고기 고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은 헌법상 “건강권”은 최소한 보호만 하면 되고 예산 한계내에서 일정 기본권은 최소 보호만 하면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실질적 기본권 규정이 없던 미국이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이 시작하고 존슨 대통령이 마무리한 차별금지법(Civil Right Act)의 입법을 통해 손해배상의 근거를 만들었던 거죠. 참고로 우리는 헌법상 권리를 근거로 바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도록 하지요. 예외가 있지만 강자을 위한 것일뿐이구요. 우리도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지요.

독과점금지법인 공정거래법도 우리나라는 관련 관료제의 실패로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어있죠. 사법시스템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료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요. 법관,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강자들을 위해서, 고위직을 위해서만 도움되고, 결국 하위직은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왕따 등 통해 제거해버릴 수 있는 관료제의 실패를 개혁하는게 필요해요. 결국 관료를 뽑고, 경쟁없이 나태해지는 문제와 음주운전 등 부조리가 포착되면 파면시키는 제도가 필요하지요. 재밌는 것은 미국의 경우 행정징계는 이중처벌이 아닌데, 우리 관료들은 이걸 이중처벌이라며 고위직의 파면을 엄청 어렵게 해놓았지요.

이처럼 우린 정의, 공평의 용어정의를 문제삼기 보단 아예 지위고하에 따라 이중잣대가 적용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식의 좋은게 좋다는 식의 문화가 만연되어 있지요. 결국 적을 만들지 말라는 일본식 권위주의적 정치문화부터 없애야지요. 조화, 협력의 협상문화가 존재하지 않고, 경쟁적인 협상가만 존재하는 문제에서 출발하지요. 즉, 윈윈이란 이 세상에 없고, 내가 아니면 남도 못하게 해야 한단 ㄴ 비토문화가 강하죠.

수구꼴통들은 싸우더라도 강자앞에 고개숙이는 관행때문에 차기를 노리고 끝까지 가진 않는데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은 어차피 내가 가지지 못할거면 너도 안되라는 비토문화가 지나치게 강하지요. 어차피 잃을 것이 없으니까요. 동지라기보단 정적들이 모여서 통합을 한다는게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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