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칼럼]변호사 시험 종료 벨 실수, 합리적인 구제방안 마련해야

최재원, “변호사 시험 종료 벨 실수, 합리적인 구제방안 마련해야”, 머니투데이 2017. 1. 19. 

[이슈칼럼]변호사 시험 종료 벨 실수, 합리적인 구제방안 마련해야

머니투데이 최재원 변호사 최재원 법률사무소  |입력 : 2017.01.19 10:01
지난 13일 한양대에서는 변호사시험(변시) 민사법 선택형 과목 시험에서 시험 종료 벨이 1분 먼저 올리면서 수백 명의 수험생이 OMR카드 마킹을 마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무부 직원이 시작과 종료 벨을 수동으로 작동하면서 실수로 발생한 문제다.

변호사 시험은 5년에 5회만 시험을 볼 수 있다. 만약 2기 수험생이 이러한 피해를 보았다면 다시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변호사 시험에서 객관식 선택형은 원점수 그대로 합격점수에 반영되고 주관식 서술형은 성적순위에 따라 표준점수가 부여된다. 결국 객관식 선택형 1문제의 점수 2.5점은 0.1 단위로 촘촘하게 점수가 매겨지는 주관식 서술형의 표준점수제에서는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점수다. 또 수험생들이 통상 마지막 5분에 OMR카드 마킹을 한다는 점에서 1분이라면 민사법 선택형의 70문항의 최소 20%인 14문항, 총 35점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이다.

다행히 관련 수험생들이 시험본부에서 인적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역시 사고 당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짧게는 3년, 2기생의 경우 길게는 7년의 공부 시간과 마지막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격 여부와 관련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구제방안이 필요하다. 관련 피해 학생들에게 위로와 함께 안타까운 마음을 공유하는 선배, 동료 법조인들이 피해 구제과정에서 함께 할 것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둔다.

첫째, 일반적인 수험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해당 피해를 입은 학생의 경우 합격인원 결정과정에서 정원 외 합격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전체 수험생의 성적을 고려한 합격점수를 선택하여, 합리적 가산점 부여로 해당 합격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피해 학생을 구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합리적인 합격여부를 포함한 구제방안 중 가산점 부여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가산점 부여를 위해서 피해를 입지 않은 학생들의 주관식 서술형 점수와 객관식 선택형 점수의 통계치를 피해 학생들에게 일괄 부여하거나, 피해 학생들의 마킹된 부분의 점수를 70문항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변호사시험의 통계를 보면 주관식 서술형 점수의 성적과 객관식 선택형의 성적이 같은 수준을 보인다는 점과 객관식 선택형 문항의 난이도 구성 등이 합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법무부는 이러한 구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관련 당사자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수험생들의 여론수렴을 거쳐 응시자 전원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법무부는 선제적이고도 충분한 금전적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명백히 법무부 직원의 수동 종료벨 조작실수로 발생한 피해다. 이번 시험에 불합격한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년도 변호사시험 응시료의 면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보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변호사시험 운영과정에서 명백한 실수를 범한 법무부는 공식적 사과와 함께, 선제적이고 충분한, 합격여부를 포함한 구제방안을 포함한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다음 시험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이 국가배상소송이나 합격여부와 관련한 소송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배려해주길 기대한다.

수험생들은 시험발표 전까지 불안하다. 법무부는 피해 학생들의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해서 조속한 구제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최재원 변호사
최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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