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전자출원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최재원



I. 서
II. 특허청 전자출원제도의 문제점
 1. 국내에서 개발된 SGML에디터의 부존재
 2. 전자상거래의 문제와 동일한 전자출원제도의 문제점
III. 결론

I. 서

  특허청은 전자출원제도를 도입하면서 전자문서의 표준으로 SGML을 지정하였
다. 전자상거래 혹은 CALS(commerce at light speed)의 표준문서인 SGML은 
현재 ISO 12083 실용적 SGML으로 국제규격화 되어있다. 현재 KS화되어 있기
도 하다. 미국의 경우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반드시 이 SGML에 의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지어 모터쇼 등과 같은 민간행사에서도 SGML방식의 문
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SGML은 전자원고표준입력법 등으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원칙은 이용자들의 
임의적인 원고의 입력만으로도 전자출판, 인터넷현시, 종래방식의 인쇄, 컴퓨터 
프린트 등의 다양한 이용환경에서 동일한 형태의 출력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도
록 하는 전자문서의 표준이라 하겠다. 현재의 인터넷 문서의 표준인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은 이 SGML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극히 필요한 기능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종래의 SGML
은 뛰어난 출력형태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불편한 언어였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사용편의를 위해 기능성을 희생하면서 간편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HTML방식이다.

  이용자들의 임의적인 원고입력시라도 각 단어 혹은 각 문단마다 일정한 태그
를 사용해 어떠한 이용환경하에서 출력되더라도 동일한 형태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프론트페이지, 나모웹에디터 등
의 인터넷 문서 편집기의 이용방법을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문
서 편집기들은 이용자들이 임의대로 글자, 그림 등을 배치하고 링크태그를 사용
함으로써 다른 페이지와의 연동을 가능하게 하는대 일단 저장을 하면 HTML 
규격에 맞도록 일정한 태그를 자동으로 첨가하여 줌으로해서 일반인들이 홈페이
지를 만들 때 도움을 주고 있다.

  특허청의 전자출원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첫째 SGML을 사용하고 있
기 때문에 민원인 즉 출원자들이 문제의 SGML에디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나 
국내에는 이 에디터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며, 둘째, 전자출원제도 
역시 전자상거래와 유사한 점에서 보안성을 비롯한 전자상거래의 일반 문제점들
이 도출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아래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II. 특허청 전자출원제도의 문제점
1. 국내에서 개발된 SGML에디터의 부존재

  특허청의 전자출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선 일단 한글로된 전자문서를 SGML
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 즉 SGML에디터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의 SGML국제표준인 ISO 12083을 만족하는 
SGML에디터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 물론 현재 디지틀 조선일보가 SGML을 사
용해 개발되었지만 문제는 과거의 규격하에서 개발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 출시가 되어 있는 몇가지 SGML 툴들이 대부분 구규격하의 SGML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특허청 전자출원제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SGML에디터뿐만 아니라 MS워드, 워드퍼펙트 등의 
일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한 전자문서를 SGML 규격으로 변환
시켜 주는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SGML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국내에는 글로 
작성된 전자문서만 SGML 규격으로 변환시켜 주는 프로그램이 그것도 서버(일
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PC가 아닌 중대형컴퓨터)용으로만 개발되어 있는 것
이 현실이며, 이것도 구규격의 SGML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문제는 
미국의 SGML 지원 프로그램들은 1바이트(혹은 7비트만 지원)로 표현가능한 영
어문화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2바이트 혹은 더많은 자원을 사용해야 하는 우리 
한글의 표현에는 적합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어 국내용 SGML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실용적 SGML 규격과 구규격과의 차이점만 조율하면 그대로 사
용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도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이들 에디터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툴과 같은 방식을 채용함으로서 이용편의성의 극히 나쁘다는 것이다. 
복잡한 SGML 규격을 습득하고 있지 않는한 사용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실용적 
SGML 규격의 제정목적 자체가 이용자들의 임의적인 원고입력만으로 다양한 이
용환경하의 동일한 출력형태를 보장하는 것인대 모둔 규격태그를 이용자들이 일
일이 첨가해야 하는 방식의 현재 SGML프로그램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것은 프론트페이지나 나모웹에디터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들이 일일이 태그를 사용해 인터넷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
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SGML은 인터넷 문서의 표준인 HTML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2. 전자상거래의 문제와 동일한 전자출원제도의 문제점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출원제도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전자상거래의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다 하겠다. 첫째로 전자출원에 이용된 전자문서(SGML문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가 즉, 법원에서 종이문서의 증거력과 똑같은 정도의 증
거력을 가질 수 있는가, 법관이 심증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인가 하는 문
제점이 있으며, 둘째로 보안성의 문제로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 의
한 해킹 혹은 도청이 가능하여 기술유출이 쉽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악의의 
제3자가 출원시점에서 불과 수분만에 동일한 기술내용의 특허출원을 시도할 경
우의 문제점을 들 수 잇겠다.

  우선 첫째로 전자출원시 이용되는 SGML문서의 법적효력에 관한 의문점을 들 
수 있다. 쉽게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유심증주의하에서 법관들의 심증
을 형성하는대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기인한 문제점이다. 현재 전
자상거래 관련 법률에서 전자문서의 효력을 보완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정증거주의가 아닌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문제
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증거조사의 방법으로 서증을 택할것인가 검증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둘째로 보안성, 무결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특히 반도체기
술과 같은 우리나라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의 기술들이 특허권을 
획득하기도 전에 대만등과 같은 제3의 경쟁국에 유출될 우려가 크다 하겠다. 단
순한 도청이나 해킹만으로 특허청과 출원인간의 통신보안이 쉽게 깨어질 수 있
으며 설사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해당 보안프로그램의 만능열쇠를 
가진 제3국의 정부기관이나 경쟁회사들에 의해서 쉽게 내용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는 것이다. 심지어 특허출원과 거의 동일한 시점에 출원자만 
달리한 제2,3의 출원이 가능하여 같은날 출원된 동일내용의 발명이라는 문제점
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제3국인이 쉽게 개입하고 있는 반도체 등의 
첨단기술분야의 경우 제3국에 같은날 출원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III. 결론

  특허청이 전자출원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문제점은 첫째, 한글을 지원하는 
SGML 에디터 프로그램의 개발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 둘째, 일반 전자상거래
의 문제점과 동일하게 보안성, 무결성을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원에 이용된 
전자문서(SGML문서)의 법적효력이 불완전하고, 보안성의 파괴로 인한 기술유출
의 문제점 및 동일시점 출원 동일발명의 처리문제(특히 제3국간) 등을 들 수 있
다 하겠다.

  결국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용이 편리한 SGML에디
터를 개발, 보급해야 하며, 국내기술에 의한 보안프로그램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날 출원된 동일발명의 처리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규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우연의 일치와 해킹에 의한 일치를 구별하여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문제에 있어서도 수혜자의 입장에서가 
아닌 수용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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