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와 저작권

최재원


[이 글은 삼성전자컴퓨터 대리점에 배포되는 사외보(12.25발행)에 게재된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제정하였다. 지난  10월 28
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서 이 
법의 제정이 미국의 수출산업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
한 바 있다. 1993년 현재 전세계로부터 500억 달러에 달하는 저작권 로열
티를 지불 받고 있는 미국다운 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IMF시대 이후 저작권 로열티의 지출이 오히려 
늘고 있는 형편이다. 1989년의 경우 수백개가 넘던  패키지 소프트웨어 업
체수가 10여년이 지난 현재는 불과 100여개. 미국의 불법복제률이 27%정
도인 반면에 우리나라의 불법복제률은 6-70%에 달하고  있는 현실은 이것
이 소프트웨어 제작자의 잘못이라고 추궁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여러분들은 혹시 알면서 혹은 모르면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하다. 아래에서는 무엇이  불법복제인지를 살펴보고, 피
해사례를 통해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불법복제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
한지 살펴보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여러분은 용산전자상가나 대학교 앞에서 소프트웨어 목록을 붙여  놓고 만
원정도의 가격으로 소프트웨어 백업 CD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인터넷 등의 컴퓨터 통신을 한다면 소프트웨어 목록 등의 제목으로 
저렴한 가격에 백업CD를 사라는  광고메일도 받아 보았을 것이다.  어쩌면 
직접 사서 쓰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것들이 모두 불법복제 소프트
웨어들이다.

 또한 여러분 중에는 조립식 컴퓨터를 사거나 대리점을 통해 컴퓨터를 구입
할 때 이런저런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은 추가비용의 부담도 하지 않은 채 윈도98,  이야기, 워드프로세서, 
포토샵 등의 유명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것 역시 
불법행위이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보호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사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이
다. 즉, 복사할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보호를 한다. 소프트웨어를 창작한 
사람이 가지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이다. 소프트웨어의 창작자 즉, 
저작자는 복사를 허가할 권리인 복제권과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허가할 권리인 배포권 등을 비롯해 각종의 권리들을 가진다. 때문에 프로그
램 저작자의 허가 없이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소프트웨어를  복사해 쓰
거나 노점상이 판매하는 백업CD를 구입하는 것이 이러한 복제권 등을 침해
한 것으로 검찰 등에 의해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당할  수도 있는 불법행
위인 것이다.

 더구나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등의 컴퓨터 
통신을 통해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소프트웨어를 전송하게 되면 처벌
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법에서는 전송권을 새로이 규
정해 더욱 엄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월간 데이터베이스프로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권 배포권과 관련한 사건으로 오라클사  대 월간 데이터베
이스프로사 사건이 있다. 컴퓨터전문지인 월간 데이터베이스  프로가 1996
년 6월에 오라클사의 네트워크용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인 '웍그룹 2000
(평가판)'을 6월호 CD-ROM부록으로 제공하였고  월간 데이터베이스프로
사는 오라클사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으나 오라클사가 시정요구  및 
법적 대응을 하고 나선 것이다.

 월간 데이터베이스프로사는 첫째, 오라클사로부터 문제의'웍그룹 2000'의 
사용허락을 받았어야 하고, 둘째, 독자들 즉,  제3자가 사용하게 되므로 프
로그램 저작권자인 오라클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일 월간 데이터베이스 프로 측이 위와 같이 두가지의 허락과  동의를 받
지 않았다면 오라클사의 복제권·배포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또한 오라클
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복제 배포할  수 있다고 했을지라도 컴
퓨터 잡지에 부록으로 제공한 이상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여전히 오
라클의 복제권·배포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현재  거의 모든 컴퓨터전문지
들이 CD롬 부록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다.


S/W 대여, 백업이 좋은 창업거리?

 여러분 가운데에는 소프트웨어 대여점이나 백업 전문업체를 이용해  본 경
우도 있을 것이다. 이들은  유망한 창업종목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불법행위이고 여러분이 무심코 이용한 것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행위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게임 소프트웨어 등의 대여를 
하기 위해서는 비디오 영화와는  달리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한  백업을 해주고 비용을 받
는 사업자는 명백히 복제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불법업체이기 때
문이다. 물론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무심코 소프트웨어  CD를 빌려주거나 
하는 것도 불법이다.


개구리에게 던지는 불법복제?

 여러분 가운데에는 소프트웨어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거나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불과 만원이면 워드프로세서나 
통신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복제
를 하고 있다. 1996년 8월에  발생한 이야기 불법복제 사건의  경우 20만 
부가 팔리던 소프트웨어가 불과 5만 부밖에 팔리지 않게 되었고, 최근의 칵
테일 불법복제 사건에서는 월매출이 갑자기  90%나 줄어드는 심각한 피해
를 입은 바도 있다. 이야기 사건의 경우 인터넷에 공개된 것이  불과 8시간 
동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만에 70만 명이 동일한 두 개의 제품번
호로 온라인 등록을 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여러분들은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희망을 만든
다는 생각을 하였으면 한다. 희망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자를 탄생시켜야만 
우리나라의 장래 소프트웨어 업계가 밝아진다는 것이다.  그런 희망을 지향
해 가는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워드프로세서 시장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넘어가게 하는 것은 잘못
된 일이라고 비판을 해왔다. 그러나 언론의  돌팔매질을 맞았던 개구리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불법복제라는 돌팔매질을 해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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