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양 법학 교육제도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저도 28살 나이에 이등병 군생활을 시작해서 그런지 남의 얘기 같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병장이시라 괜찮으시겠지만요. 요즘도 눈물젖은 초코파이를 화장실
에서 먹나요? 저는 2005클래스로 1년과정인 LL.M을 졸업하고, 지금은 LSAT준비
하면서 내년 가을학기에 JD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대학원을 다니면서 선배를 통해 검찰쪽 내부문서도 살펴볼 수 있었고,
외교부에서 인턴을 하면서 행정부쪽 법률팀의 내부문서도 볼 수가 있었지요. 군대
에서는 검찰행정병 하면서 법원행정병도 겸했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의 행정절차
도 경험해 보았지요. 사건많은 시절이라 야근을 밥먹듯 했지만요. 독일의 뮌헨에
있는 EU법학 연구소에서 2주일 정도 있으면서 독일 시스템도 살짝 들여다봤죠.

기본적으로 글쓰기의 차이란 바로 먼저 결론을 정하고 시작하느냐, 아니면 객관
적인 자료의 수집과 취사선택 후에 결론을 내리느냐의 문화차이에요. 연역식이냐
귀납식이냐의 차이죠. 한국 판결문이 짧고 사실인정 부분만으로 사건 파악이 안
되는 반면 미국 판례가 길고, 관련 산업동향에서 역사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실인정 부분이 포함되고, 결론에 논리적인 이견을 달 수 없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죠.

예를 들어 인기있는 CSI 과학수사 시리즈물만 봐도 대부분이 전문대학 수준의
에이젼트 교육을 받고 들어와 증거 채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의 얘기죠. 물론
부검(해부) 등의 경우에는 법의학자 등의 도움을 받지만요. 즉, 주관으로 먼저
결정을 하고 사건을 처리하는데에는 경륜많은 간부급이 필요하지만, 객관적으로
사실을 파악하는데에는 경륜이 필요하진 않지요.

법이란게 쓰여 있는데로 해석하는 것에 그쳐야 하는데, 입법가도 아닌 간부급
법조인이 자기 주관대로 법을 해석하게 되고, 배석판사나 연수원에서 연수나온
수습검사에게 자기 해석을 강요하는 시스템이 우리 법조시스템이거든요. 법조인의
재량의 여지가 많다는 거지요. 문제는 경륜으로 한다는 우리나라의 부장판사나
부장검사도 미국에 오면 지법판사 조차 못할 만큼 너무 젊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미국은 판사가 되려면 최소한 로펌에서 쥬니어 파트너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40대 초반도 판사가 되기 힘들지요. 로펌에서 철저히 훈련받아서 실무경험
이 쌓이고 난 다음에야 그것도 배심원들의 사실인정 판단을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해석에 있어 재량의 여지도 많지 않구요. 오히려 일반인들인 배심원
단이 주헌법을 바꾸기 까지 하지요. 미국 법률이 구체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죠.

반면에 대륙법 체계는 추상적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건 일본을 거쳐 독법을
받아들이면서 생긴 전형적인 오해입니다. 독일법은 전혀 안그래요. 독일도 서양문
화권이니까요. 우리가 일본판 번역을 받아서 공부하다 보니 그런거에요. 아직도
일본이 로스쿨 가면 우리도 가고, 일본이 검찰 시스템 가지고 있느니 우리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독일은 그런 검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서양 문화권이니까요.

독일법 체계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독일의 대형 로펌들이 모두 영국 로펌에 합병
되어 버렸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WTO협정이나 각종 지재권
협정 등도 역시 영미시스템이죠. 참고로 독일의 대학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법대 6년
과정을 졸업하면 독토라고 해서 우리가 박사로 인정하죠. 독일에서 공부하신 교수님
들은 전부 이 과정을 독일 어학인증, 시험을 통해 교양과정 이수인증, 그 다음 몇
학점의 세미나 수업을 통해 논문을 쓰고 법대를 졸업합니다.

독일인이 법대교수가 되려면 프로모찌온, 하빌리찌온 이라고 하는 전체 10년이 넘게
걸리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반면, 독일에서 공부한 우리나라 교수님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6년과정을 인증시험을 통해 단기 코스로 이수한 박사님들이시지요. 의대나온
의사 선생님의 닥터라고 하는 것과 같이 직무박사 개념이죠(Professional Doctor).
미국의 MD(Medical Doc.), JD(Juris Doc.)와 비슷하죠.

일본 역시 동경대 법대에는 박사과정이 없어요. 동경대의 법대의 경우엔 교수요원을
학부생에서 뽑아서 퇴임준비 과정의 교수들의 조교로 채용하는데 이때 쓴 조교논문이
우리로 하면 박사논문이 됩니다. 교수가 퇴임하면 동경대 학사가 바로 교수가 됩니다.
퇴임교수가 직접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동경 법대교수들이 되지요.

물론 일본의 몇몇 대학들이 외국유학생을 위해 박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을 위한 과정일뿐이며, 일본인이 교수가 되는 과정은 아닙니다. 일본은 퇴임
교수가 조교를 뽑아 그 자리를 물려받는 도제식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미국 역시 다른 전공으로 학부4년을 마치고, 로스쿨 3년과정에서 법률 실무를 다 배우
는 것이 아니라, 3년과정에선 로펌, 검찰, 법원에서의 글쓰기(전부 똑같고, 글을 다
쓴 다음에 결론 한두줄을 앞에다 요약해 주느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죠)만 철저히 훈련
합니다. 법률과목 들도 한학기에 1000페이지가 넘는 과목을 모조리 소화합니다. 예습과
복습없인 수업이 안되죠. 그러나 교과서 하나로 판례만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 대학원
수준보다 높다고는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로펌이나 법원 판사의 판결문 작성을 보좌하는 로클럭으로 들어가서 진짜
심한 욕먹으면서 8년정도 경력을 쌓으면 쥬니어 파트너로 승진하고, 그 다음엔 시니어
파트너 이렇게 승진코스를 밟다가 판사가 됩니다. 임명식도 있고, 추천식도 있고,
선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펌생활이라고 해도 연봉이 많긴 하지만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한국처럼
존대말로 서로 인정하는 생활이 아니라 철저히 수습직원 개념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일을 잘못해 가면 서류 집어 던지고, 욕하고, 인간대우 못받으면서 철저히 경쟁시스템
으로 일을 합니다. 이렇게 8년이상을 수습생활을 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영감소리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힘들게 산다는 우리 판사, 검사들보단 훨씬 단단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들이 법대 교수가 되고, 판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순위가 떨어지는
학교의 법대교수라 해도 그 실력이 탄탄합니다.

다만, 미국 시스템은 국제법을 무시하고(우리 헌법과는 달리 미국 국민은 국제법을
이유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들이 변론을 통해 배심원을
설득해 주법도 바꿀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엉터리의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포로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정은 무시하고, 아직도 관타나모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은
재판도 받지 않고 구금되어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적용받지 못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도 향유하지 못합니다. 몇몇 의원들이 국내법으로 이들의 형사적 기본권 보호를
하려는 입법을 준비중인데, 대통령은 공공연히 거부권 행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적없는 사람이 없는데, 테러리스트이기 때문에 국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게 미국
입장입니다. 물론 한국교포 교수가 법무부 재직시에 이 이론을 제공했으니 같은 한국인
으로써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현재의 미국 법무장관이 텍사스주에서 책임자로 있으면서
이 이론에 따라 관타나모 기지의 테러혐의자들에게 미국 헌법상의 기본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법제시스템은 나름의 문화속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미법제가
세계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저렇게 철저하게 로펌에서 경쟁위주로 훈련을
받고, 원칙무시하고 오로지 협상과 변론만으로 새로운 룰을 만드는데에 능숙하기 때문
입니다. 신자유주의나 세계화 모두 경쟁시스템이 없으면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때문에 일본의 로펌시장이나, 독일의 로펌시장이 각각 미국과 영국에 넘어가 버린 것
이죠. 물론 일본의 경우엔 동경대 법대 출신 공무원과 의원들에 의해 사건이 해결되는
관습적 해결 시스템이라, 일본 로펌의 법률 시장은 크지 않아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도 로펌시장이 개방되면 이런 실태를 알게 되겠지요. 일본 역시 일본인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했지만, 경영고문 등으로 편법적이긴 하지만 일본
로펌 모두가 미국 로펌의 지사에 의해 간접경영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앉아서 저를 포함해서 짧은 유학기간 만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보는 독일, 일본, 유럽, 그리고 미국의 사법시스템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단견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43개국에서 온 친구들과 몸으로 부대끼면서 법제
시스템을 들여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나마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아니면
속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독일 박사(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졸업했으니 의대 6년과정
졸업한 의사박사, 직무박사 수준)를 최고로 알고, 일본 박사도 높이 보면서 미국 JD는
3년공부 해서 뭘 아냐고 박사로 인정도 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독일이나 일본의 교수가
되는 과정은 각각 프로모찌온-하빌리찌온, 조교논문 등으로 달리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한된 학위만 가지고 한국에서 교수를 하기 때문에 서로 암묵적으로 박사로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미국의 경우에도 JD에서 훈련받는게 아니라 로펌에서 8년이상을 힘들게 수련하는
과정을 거쳐서 교수나 판사 등이 되기 때문에 경력없는 JD를 우리나라의 교수시스템에
넣는 것도 문제가 있긴 합니다. (8년이상은 로펌에서 승진을 위한 경력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교수나 판사는 나이가 훨씬 많아야 될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의 법원이 30대후반, 40대 초반에 부장판사가 되는 반면에,
배심원단의 도움을 받는 미국의 연방지법 판사가 되려면 최소 40대 중반이후는 되어야
한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훈련받지 않은 엘리트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시스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국주의나 독재정권, 권위주의 정권이 관료를 통해 쉽게
국민을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엘리트 시스템으론 훌륭하지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
공화국 시스템으론 0점인 사법시스템인 것이죠.

참고로 한국에서 한국식으로 LSAT 공부하시면 성적 잘받아서 좋은 로스쿨 갈 수는 있지만
수업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학점 나쁘면 하버드 나와도 5만불짜리 회사 인하우
스 변호사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나쁜 대학이라도 학점이 좋으면 10만불짜리 로펌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명문대학 나오면 꼴찌도 좋은 직장 가지게 되는 한국과는 전혀
사정이 다릅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니깐 미국 입시 전문 학원인 케플란인가 어딘가에서 한국에도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학원을 개설했고, 조만간 LSAT과정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식 시험
이기 때문에 이 학원을 들어가서 준비하시면 좋을 듯 싶군요.

그러나 한국이 로스쿨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오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
합니다. 일본도 로스쿨 시스템으로 전환후에는 미국으로의 유학생이 줄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UN에서 근무하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JD, SJD 이렇게 공부한 후에 경력을
쌓아서 UN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한국에서 로펌 등 직장을 잡으려고 하신다면
80% 정도의 사법시험 합격율을 내는 한국 로스쿨이 훨씬 좋은 진로코스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학비가 비싸니깐 그전에 합격하시면 제일 좋으시겠지요.

영어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토익이 아니라 시사청취위주로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회화중심 학원 보단 토플이나 시사청취 중심으로 운영하는 이X어학원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일본 식민지 시대에 어긋나 버리고,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제대로 된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훈련을 해야하지요. 일본식 주입교육은 빨리빨리 문화로 빨리 일본의 상품을 사주는
식민지 국가가 되는 교육이지, 일본을 넘어서 창의적인 제품으로 승부를 하는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는 교육시스템은 아니란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네요.

아직도 창의력과 IQ를 착각하는 총장님들도 계신데, 휴대폰이나 반도체 등 3등, 1등 세계
에서 이렇게 상위를 달리는 분야에선 외국에서 배워올게 없습니다. 창의력으로 개발을
해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주입식 교육이 무슨 효과를 내겠습니까? 한류를 퍼트리는데
외국것 베껴서 달달 외우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결국 예산 타령하면서 발표나
토론, 글쓰기 교육을 시키지 않는 우리나라의 관료들이 문제입니다.

학생수가 많아서 못한다고 하는데, 발표나 토론은 꼭 한번에 한명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5명씩 묶어서 발표시키고, 토론시키면 됩니다. 시끄러운게 좋은거죠. 엄숙주의나 교실이
조용해야 한다는 것은 주입식 교육을 하는 선생님을 위해 필요한 것이니까요. 또한 선생
님이 뭔가를 꼭 고쳐주고 지도 해줘야 한다는 생각도 잘못이죠. 학생일기를 감독하고
선생님이 빨갛게 표시해줘야 학생이 배우는게 아니고, 그냥 많이 쓰고, 학우들과 얘기
하면서 자기들끼리 혹은 스스로 배우는게 더 많은 것입니다.

시스템은 일본식 주입교육을 유지하면서 발표, 토론, 글쓰기 교육을 도입하려고 하니
발상의 전환이 안되는 것입니다. 미국식 교육이 어떤지 알려면 직접 와서 몇달간 학교
에서 실상을 보고 연구해야 하는데, 한국에 앉아서 외국 논문이나 통계자료를 베끼면서
미국식은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게 지금의 각종 교육관련 연구용역의 실태입니다. 미국은
대학에 안가는 애들이 대부분인 공립학교와 명문대학을 목표로 하는 사립학교와 시스템이
전혀 다릅니다. 공립학교의 실패만을 예를 들면서 우리는 역시 우리와 정서가 비슷한
일본식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공립학교의 실패는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의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라고
하는 경쟁주의 시스템의 실패일 뿐이지 미국식 교육방식의 실패가 아닙니다. 같은 교육방식
으로 돈만 있으면 명문대학도 가고, 한 고등학교에서 노벨상을 여러명이나 배출하는 사립
고등학교를 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결국 책으로 보는 외국의 사례와 실제 몸으로 부딛히면서 알게되는 체험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세계화가 좋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 수업료가 너무 크다는 문제가 있지만요. 저는, 젊은 우리 세대가 한국의 취업률을 걱정
하면서 한국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세계로 뻗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UN의 각종 기구에서 무임금으로 인턴쉽을 하는 것은 아무도 하려 하지 않잖아요. 경력으로는
좋지만 영어를 충분히 구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은 실력이 안되고,
실력이 되는 사람은, 그 정도 영어 실력이면 돈 안받고는 일 안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반도체나 배아복제 등 틈새를 제외하면 고급기술도 없고 그렇다고 싼 임금의 시대도 끝났다는
얘기가 남의 얘기 같지 않잖아요. 우리 세대 역시 이렇게 실력에 맞는 대우라는 관념의 틀에
끼어 버렸잖아요.

장황하게 글을 썼네요. 요즘 생각이 너무 많아서 늘 이래요. 정리해서 쓰는 버릇을 들여야
하는데 말이죠.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셔요!
최재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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