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의, 조류독감 조치와 왜 다른가?

제목: 한미 쇠고기 협의, 광우병과 조류독감 조치가 왜 다른가? 한국의 위험물질 사전금지 원칙 포기?

안녕하세요!
정부는 미국측 협상팀이 “임상적 과학적으로 입증된” 증거를 요구하였고, 우리가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를 재협상하려면 그러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오는 5월 13일까지의 농림수산식품부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이 “임상적 과학적으로 입증된” 근거를 내놓지 못하면 고시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대륙법계인 국내법하에서 유럽연합 등이 채택하고 있는 동물사료 전면금지 등 “위험물질 사전금지원칙”을 버리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를 근거로 미국만 채택하고 있는 “위험물질 사후금지원칙”을 채택하겠다는 발표입니다.

국민이 의아해 하는 것은 조류독감(AI)에 대해서는 기존 국내법대로 살도살 처분을 하는 등 “위험물질 사전금지 원칙”을 지키면서, 왜 유독 광우병과 관련된 사안인 “쇠고기”에 대해서만 국내법의 원칙을 버리고 국회의 동의나 국무회의의 심의도 없이 미국법원칙을 채택하냐는 것입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법제도와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원인인자가 불분명한 임상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조류독감은 살도살 처분을 하는 한국의 사전금지원칙과, 광우병 우려가 있는 소에게는 여전히 임상적 과학적 근거가 나올 때까지 동물사료를 먹여도 된다고 하는 미국의 사후금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에서 오로지 미국만이 로비스트에 의해 왜곡된 식품이나 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한 사후금지원칙과 징벌적으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여 로비스트들을 신뢰하되, 그것이 잘못된 것이 증명되면 과도한 배상금을 물리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소위 신경제학이라 불리우는 맨큐의 경제학 책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존내쉬 교수의 게임이론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죄수의 딜레마 등으로 불리우는 존 내쉬 MIT교수의 게임이론은 소위 남미에서 신자유주의 경제학으로 비판받는 학문의 근거이론입니다. “두 명의 죄수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물증이 없는 경찰은 둘다 구속시켜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먼저 자백하는 사람은 봐주겠다고 하면, 수학적으로 둘다 모두 자백하게 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조기숙, “왜 우리 아이들은 대학에만 가면 바보가 될까?,” 지식공작소, 2007, 23-24면) 미국이 경찰국가가 되어서 나쁜 국가들을 처벌을 해야만 세계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신자유주의의 근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도한 배상금을 물리게 하면 기업들이 겁을 내서 잘못된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그 3배를 배상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 위험한 행위가 소비자 국민이나 정부당국에 적발 될 확률을 고려해서 수학적으로 내려진 배상액수 입니다.

문제는 미국은 로비스트 제도가 합법적이고, 존 내쉬 교수의 게임 이론의 한계로 인해, 해당 기업들이 징벌적인 손해액의 3배 배상제도를 대비한 보험을 들게되면 이를 무서워 하지않고 안심하고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게임이론의 죄수의 딜레마와는 달리 로비스트를 통해 정보를 교류할 수 있어서 죄수가 경찰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한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존 내쉬교수의 게임이론은,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게임 이론의 전제인 “죄수”개념은 비판하지 않고, 권위로써 그대로 인정해 버리고 나머지 이론만 보면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일 뿐,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어차피 완전한 정보의 공개가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전세계가 교류하고, 의사소통의 오해를 없애간다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교류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경제학의 전제인 “자원은 희소하다”라는 것도,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해 내거나 또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윤리가 자리가 잡으면 그 전제부터 어긋나 버립니다. 소비자 운동과 시민운동이 경제학의 전제를 깨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IMF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한 것과 같습니다. 최근에 그런 금모으기 운동으로 모아진 금 일부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비자금으로 활용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성의 권위가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가설부터 잘못내려 놓고 시작하니까 논리적으로 완벽한 것 같지만 가설 자체가 잘못된 것이란 의문은 가지지 않으면 논리학에 속아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설사 손해배상액이 과도하게 나오더라도 해당기업은 언제든지 파산하면 바로 면책이 되기 때문에, 기업이름을 바꾸어서 얼마든지 다시 영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맨큐의 경제학은 그 자체의 전제, 설정해 놓은 가설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회피할수 있는 죄수의 딜레마의 규제를 맹신해서는 안됩니다.

즉, 미국이 말하는 과학이란 유럽연합과 중동,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에서 통용되는 과학의 의미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의 과학이 있고, 윤리학자나 법학자의 과학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는 법률에 관한 것도 있기 때문에 단지 미국에서 공부한 과학자나 미국 논문만 읽는 과학자가 단독으로 과학에 대한 정의를 내려서는 안됩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사전에 위험을 금지하는 유럽연합식 방식이 있고, 사후에 위험을 3배 손해배상을 시켜서 기업이 잘못을 자제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럽문화와 대륙법계라는 법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국내법은 무시하고, 갑자기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에 의해서 무조건 미국식으로 과학을 정의하고, 사후금지원칙으로 가자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가 다른 것을 모르고, 무조건 미국의 주장이 옳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법 전문가와 영미법 전문가가 서로 연계된 학문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문제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은 미국식 과학, 사후금지로 가서 위험의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넘기면서, 정작 사후금지원칙의 핵심인 손해배상액의 3배배상제도와 엄격한 기업규제는 국내에 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문화라고 미국의 용어정의에 현혹되어서, 정작 미국을 제외한 유럽연합 등 전세계가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는 무시하고 가는 것입니다.

국내학자의 의견뿐, 실험실만의 것이라고 하지만, 어느 과학이든 실험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이나 최신의 물리학 이론인 초끈이론 등은 실험실 결과도 아닌 이론만 존재하는 이론물리학이고, 우주에서 임상적으로 입증된 적도 없는 이론입니다. 과학은 가설에서 시작해서 입증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과학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는 정부당국자는 생물학의 기본인 소가 초식동물이란 것도 무시하는 강제적인 동물사료 사용을 비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약품이나 유전자조작 식품, 그리고 광우병에서의 프리온이라는 초식동물인 소가 동물사료를 먹는 육식동물로 강제조작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새로운 단백질 변화현상은 미국을 제외한 유럽연합, 중동,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사전금지원칙을 택하게 됩니다. 즉, 기업들이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먼저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야만 의약품 허가가 나오거나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마침 정부당국이 최근 미국 협상팀의 말이라면서, 미국식 “임상적 과학적 입증”이란 용어가 언급되더군요.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오로지 미국만 채택하고 있는 특유의 위험회피 방법인 사후금지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식 법제도인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사후금지원칙을 규정한 미국의 독특한 위험처리 법제도입니다.

과학이라고 해서 과학자만 다루고, 과학윤리라고 해서 과학윤리학자만 전문가가 아닙니다. 행정규제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견해도 필요한데, 학문사이에 서로 교류가 없는 우리나라에선 이처럼 조각조각 자기 분야만 알고, 다른 분야는 무시하는 학풍이 있습니다. 권위주의이고 개혁해야 할 학계의 잘못입니다.

예를 들면, 유전자 조작식품의 경우에도 미국의 사후금지원칙의 접근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우리에게 알려진 유전자를 가지고, 해당 식품의 최종 제품의 유전자 구조와 비교해 같으면 일반 식품과 같이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후에 이 유전자 조작식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제조물 책임법 등에 의해 기업이 파산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파산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과학적 위험을 잘 관리하리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유럽연합의 과학자들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법률가들은 우리가 흔히 먹는 식품이나 농작물, 축산물이라 해도 아직까지 완전한 유전자 해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떠한 과학적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을 방지하고, 금지를 해야한다는 원칙입니다. 우리나라가 독일법, 일본법을 따른 대륙법계에 속하기 때문에 영미법계인 미국과 법문화와 과학문화가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최종 유전자 구조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발견해 내지 못한 생물학, 화학,  의학 등의 요소로 인해 광우병의 원인인 변형 프레온이 발생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을 방지하고, 그 입증책임을 기업측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대신, 미국과 같은 3배배상제도는 없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실손해액만 배상을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안 기름피해의 경우 주민이 입증한 손해액만 배상하는 것이지요.

유럽연합등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가 사전금지원칙을 채택해, 초식동물에 대한 동물사료를 전면 금지한  이유는, 송아지 때에는 그 소가 광우병에 걸릴지, 안걸리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법칙, 과학에 의해 원래부터 초식동물인 소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 육식동물로 키워지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감자칩을 바싹하게 튀기면 맛은 있지만 기름의 성분이 변해, 나쁜 지방성분인 트랜스지방산으로 변해 버리면 건강에 좋지 않게 되는 것과 비슷하지요.

즉, 지금 정부가 “과학적,” “임상적 과학적 입증” 등을 말하는 것은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문화자체를 자기비하하고, 무시하고,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사후금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도와 과학윤리문화를 선진적이라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협상팀은 자신의 이익을 늘리려는 협상가일뿐, 진리를 전달하는 도덕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도덕과 같은 사회의 억압은 인권침해라 생각하고 무엇이든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수리를 맞겼는데 수리공이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면, 그 차를 임의대로 훔쳐가도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협상을 통해서 수리비용을 높이고 낮추고 하면 될 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차를 가져간 것이 나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윤리문화와는 전혀 다른 것이 미국의 윤리문화입니다. 우리의 윤리의식으로 보면 미국이 이상한 것이고, 미국의 윤리의식으로 보면 한국이 협상력이 없고 지나치게 억압적인 윤리구조나 규제를 가졌다고 봅니다.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겠지요.

유럽연합이나 다른 나라의 과학은 과학이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법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법제도만 알뿐, 다른 나라의 윤리나 법제도는 무시하는 죠셉 나이교수의 문화제도를 활용해 나쁜 나라들, 후진 나라들을 교화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의 주장일 뿐입니다. 국내법제도나 윤리문화는 후진국의 것으로 무시하면서, 미국에서 공부한 법제도나 과학윤리는 선진국의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들, 특히 대륙법계를 채택한 나라들은 전혀 다른 윤리문화, 철학, 법제도를 가지고 있음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이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제도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것일 뿐입니다. 미국 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반미도, 미국 것이 무조건 세계제일이라는 주의도 모두 문화절대주의에 사로잡힌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

정말 정부가 미국 문화와 윤리, 그리고 법제도가 선진화된 것이고, 미국을 제외한 유럽연합등 다른 나라의 그것들, 국내법이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는 것이 후진적인 것이어서 미국을 따라가겠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3배배상제도와, 기업이 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재벌형태로 움직일 때 하나의 개인기업으로 보아서 대주주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을 바로 물리는 주식회사 베일 벗기기(Piercing Corporation Veil) 제도 등도 함께 들여 오십시요. 미국 같았으면 삼성자동차의 손실은 모두 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이 손해배상 했었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불이익되는 제도만 선진제도라서 도입을 하고, 기업에 불이익되는 기업규제제도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고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회양극화의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단지, 미국과 한국은 문화가 다르고 법제도가 다르기 때문일 뿐, 미국인들이 선진문화를 가졌고, 한국이나 유럽연합등은 후진문화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노력은 좋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무시하고, 자국의 과학자를 비하하는 태도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에도 연간 3천명의 한국인 유학생이 일본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7-80년대엔 학비가 무료인 독일 등 유럽으로 많은 유학생이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유학자유화가 이루어지고, 경제여건이 좋아진 다음엔 학비가 비싼 미국으로도 많은 유학생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간 10만명이 넘는 유학생과 6만여명의 유학생 가족들이 미국에서 생활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대마다 유학을 경험한 소위 자칭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각각 그 언어와 문화에 자기도 모르게 동화되어서, 일본식 문화의 우수성, 유럽문화의 우수성, 미국문화의 우수성을 자랑하게 됩니다. 분명 우리가 배울 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각 문화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고루 살펴보지 않으면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 문제와 같이 국내 윤리와 법문화를 무시하고 미국 윤리와 법문화를 선진문화라고 생각해 버리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유학생 부모를 따라온 10살짜리 한국 아이가 미국 초등학교를 6개월 정도 다니면, “너에게 온다” “내가 오고 있어요” 등등 “가다”다 아닌 영어식 표현인 “I’m coming.”에 동화된 한국말을 한다고 합니다. 언어가 사고방식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서로 다른 법문화, 즉 위험을 관리하는 윤리적, 법적인 제도가 다릅니다. 미국이 정의하는 “임상적 과학적 입증”은 과학용어가 아니라, 법적인 “사후금지원칙”의 다른 말일 뿐이며, 우리의 국내 과학자나 유럽연합의 과학자들이 말하는 위험성은 윤리나 법적으론 “사전금지원칙”이 됩니다.

국내법은 대륙법계 즉,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의 법제도를 따르는데, 정부는 갑자기 미국이 세계 제일의 선진국이니 미국의 개념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왜 미국을 믿지 못하냐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미국이 더 좋으냐, 유럽연합이 더 좋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십년간, 수백년간을 내려온 대륙계 법문화, 윤리문화가 세계와 분리된 미국의 법문화, 윤리문화가 만나면서 생기는 이해와 의사소통의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미국 것이 좋다고,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은 일본 것이 좋다고,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은 유럽 것이 좋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는 상대적으로 봐야 합니다.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 보편성은 무시하고, 선진문화라고 하면서 특정한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안됩니다. 정부는 미국은 옳고 국내 과학자나 법조계, 법학계의 것은 잘못된 것이란 주장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셔요!
최재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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