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그 법적보호[마지막회] – 프로그램분쟁과 그 해결 –

최재원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96년 10월호 게재문]

글싣는 순서
  1.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2. 인터페이스와 알고리즘, 그 법적보호
  3. 세계화, WTO/TRIPs로 시작해야
  4. 프로그래머는 전능자인가?
  5. 어떤 프로그래머의 항변
  6. 프로그램분쟁과 그 해결

지난 8월 30일 방송보도로 알려진 큰사람컴퓨터사의 통신프로그램인 이야기
7.3의 불법복제사건은 우리 나라 프로그램분쟁의 전형적인 사례라 하겠다. 
이는 완성된 프로그램을 그대로 복제하는 이른바 데드카피라고 하는 행위이
다. 이점이 바로 우리 나라의 프로그램 분쟁과 선진각국의 프로그램 분쟁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선진각국의 프로그램 분쟁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보호범위에 관한 분쟁 
즉, 지난 1월 16일 미 연방대법원에서 확정된바 있는 로터스 대 볼랜드 사
건(Lotus Dev. Corp. v. Borland International, Inc., 49 F.3d 807(Mass. 
1995))과 같이 프로그램 개발자가 호환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 타사의 프로
그램과 일부분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 그 유사부분이 저작물성
을 가지는지 여부 즉, 메뉴명령체계(Menu command hierarchy)의 저작물성
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같은 분쟁이 대부분인 것이다.
  중소규모인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현실상 각고의 노력 속에 개발한 
프로그램이 공개되기도 전에, 혹은 판매 후 바로 불법복제가 이루어져 판
매가 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도산에 이르게 되거나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러한 프로그램의 분쟁해결에 있어 신속하고 효과
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번 회에서는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대안, 그리고 프로
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분쟁의 해결방법과 마지막으
로  귄리침해의 형사적 구제방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와 관련
해 큰사람컴퓨터사의 이야기사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분쟁해결, 이것이 문제다

분쟁해결의 문제점은 첫째, 피해자의 향후 거래관계에 얽매인 법적 분쟁해
결 기피, 둘째, 1년 이상 걸리는 법적 분쟁을 지속하기 힘든 프로그램 개
발사의 영세성, 셋째, 짧은 시간에 대량 불법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
보통신 서비스의 서비스 회사측 관리소홀, 넷째, 손해배상 능력이 없는 사
용자들의 불법복제 프로그램에 대한 불감증 등을 들 수 있겠다.

향후 거래관계가 걸린다

우리 나라 S/W업계의 영세성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램 분쟁에 있어 가해
자인 대기업 혹은 공기업과의 향후 거래관계는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 통
신프로그램의 개발사가 통신서비스업체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일으키기도 
힘이 든다고 하는 것이다. 만일 가해자의 정보산업에 대한 투자규모가 크
다면 향후 프로젝트의 수주와 관련해 사소한 분쟁의 해결은 무시하고 만다
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개발사가 도산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대응한다고 하면 우리 정보산업 전반에 걸친 영업관행이라는 이름의 불합
리성을 심각히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단지 과거에 법적 분쟁
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것도 자신의 불법행위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
고 실력이 있는 업체를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의 수주업체에서 제외한다
거나 하는 등의 불합리성이 존재하는 한 국제경쟁에서 절대열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소송이 분쟁이 일어난 수에 비
하면 극히 일부 특수한 경우에 지나지 않는 다는 점을 볼 때 이러한 것이 
결코 쉽게 극복될 수는 없는 문제점이라는 기우도 없는 것은 아니다.
  실례를 들면, 이야기 사건 즉, 큰사람컴퓨터사의 이야기 7.3이 개발되어 
판매되기도 전에, 헬로PC라는 잡지의 프로그램소개 기사를 게재하기 위해 
제공하였던 프로그램을, 원고의 기고자가 복제방지장치가 풀어 회사의 컴
퓨터 하드디스크에 한부 복사해 두었던 것을 그 회사의 아르바이트 학생이 
복사해 나우누리를 통해 배포해 다량의 불법복제가 이루어진 사건에서, 통
신프로그램인 이야기 7.3의 불법복제가 이루어진 나우누리의 서비스사를 
상대로 피해자인 큰사람컴퓨터사가 쉽게 법적인 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반응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사건과 매우 유사하고 천리안-나우누리-유니텔 
사건에서 보광미디어사가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피해사가 통
신과 관련이 적었다는 것에 있다라는 반응인 것이다.
   
여력이 없는 개발사

우리 나라의 소송 현실상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1년 이상이 걸려 2-3년은 
보통이고 보면 영세한 우리 소프트웨어 업계가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프로그램 개발사가 3년여 이상
의 소송기간을 지탱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것이 프로그램의 분쟁해결을 어렵
게 하는 한 문제점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하겠다.
  60%를 상회하는 불법복제률과 학생용 버전이나 번들 제품을 불법으로 일
반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유통상의 문제점 등으로 불법복제방지 장치를 개
발하는데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들고 다시 이를 불법적으로 파괴하는 해
킹 행위에 의해 다시 더 힘든 불법복제방지 장치를 개발해야 하는 악순환
의 현실은 프로그램의 개발에만 매달려도 경쟁하기 힘든 우리 소프트웨어 
업계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점은 업계의 영세성을 더욱 악화
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대량불법복제 방치

정보통신망이 발달하면서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대량불법복제행
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점점 더 커졌다. 이젠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해 국경을 넘는 문제로 커지고 있기도 하다. 지난 8월21일 국내에서 공
식 발효된 저작권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1971년-베른협약의 개정논
의가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이라 
한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서비스회사의 관리책임
도 점점 더 커지게 된다. 플레이보이사 대 조지 프레냐 사건(Playboy 
Enterprises, Inc. v. George Frena, 839 F.Supp. 1552 (M.D. FL. 1993))
에서도 모르고 있던 사용자의 게시물에 대해 통신망(BBS) 운영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보통신 서비스회사들은 자료실에 올려지는 프로그램이 많
기 때문에 일일이 점검할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용자가 올려놓은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중소규모인 우리 소프트웨어 업계를 더욱 압박하여 분쟁해결
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손해배상능력이 없는 가해자

한글과컴퓨터사의 경우 워드프로세서 불법복제의 최대피해자임에 틀림이 
없지만 지금까지 변변한 손해배상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도 그
럴것이 대개의 경우 손해배상 능력이 없는 개인이 복제방지방치를 풀어서 
배포하거나 불법복제품의 사용자가 대부분 경제력이 없는 학생이었기 때문
에 기인한 것이다. 실례로 이야기 7.3사건에 있어서도 70%는 학생층이었다
고 한다. 더구나 이야기 7.3이 판매되기도 전에 이야기 7.3프로그램의 불
편한 점을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등의 불법복제 프로그램의 사용 불감증은 
더욱이 이들 대부분이 손해배상 능력이 없다는 점은 프로그램 개발사의 분
쟁해결이 어려운 문제점의 하나이다.

이렇게 해보자

첫째, 사소한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거래관계에 얽매여 무시하기보다
는 당당하고 확실히 해결해 두는 것이 앞으로의 거래관계에도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 은행과의 금융거래시 그 계약서는 수십 장이 넘는
다. 사소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분쟁을 대비해 자세히 명문화 해 두는 것이 
좋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을 위해선 어차피 세계화가 되지 않을 수 없
고 국내시장에서 노하우를 남겨두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이 더더욱 떨어지고 
말 것이다. 

분쟁조정제도를 활용

둘째, 손해배상 즉, 민사소송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프로그램 저작
권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보자. 전문가들이 분쟁 조정위원으로 있기 때문
에 프로그램 개발사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3월이내에 
결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6월 6일부터 시행된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신설된 프
로그램 저작권 위탁 관리기관 제도(법 제33조의2)를 이용해 보자. 국내 중
소규모 프로그램 개발사들이 공동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전
문기관을 설립해 법적 분쟁을 전담하게 함으로 해서 손해배상소송 등의 법
적 분쟁해결 기간이 2-3년여 이상 걸리더라도 경영난 등으로 인한 소송수
행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해도 개개 프로그램 개발사
보다는 이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프로그램 저작권 위탁 관리기관에 의한 법
률자문이나 분쟁해결이 쉽기 때문이다. 
  기존의 유사 단체가 있었으나 회원사의 의사나 이익과는 무관하게 무차
별적으로 평생교육원 등을 문제삼는 등으로 회원의 탈퇴를 불러일으키거나 
심지어 기업화된 대학앞 복사집 사건에서 회원의 직인을 위조해 법적 절차
를 밟는 등 무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 만큼 진정으로 국내 중소규모 프로
그램 개발사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도록 몇몇 개발사가 공동으로 프로
그램 저작권 위탁 관리기관을 설립할 것을 바라는 것이다.

정보통신 서비스 업체

셋째, 순식간에 일만부 이상의 불법복제가 가능한 정보통신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회사는 보다 신중한 자료게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자료
게재를 할 경우에도 프로그램 저작권 위반여부, 최소한 데드카피 여부만이
라도 확인해서 게재를 거부하거나 게재된 자료를 즉시 삭제해야 할 것이
다. 
  원칙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인이 
함부로 배포할 수가 없다. 그누(Gnu is Not Unix; GNU) 프로그램과 같은 
것은 예외일 뿐인 것이다. 단적인 예로 네트스케이프 프로그램은 학생 등
이 일정기간 시험용으로 쓸 수 있는데, 그렇다고 네트스케이프사의 허락 
없이 정보통신 서비스의 자료실에 게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원칙
인 것이다. 정보통신 서비스 업체의 보다 성의 있고 적극적인 프로그램 저
작권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희망이 필요하다

넷째, 불법복제 프로그램의 사용불감증에 걸린 사용자들은 불법복제 프로
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희망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였으면 한
다. 희망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자를 탄생시켜야만 우리 나라의 장래 소프
트웨어 업계가 밝아진다는 것이다. 그런 희망을 지향해 가는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개발사의 가격정책이 잘못되었다거나 사용이 불편하다면, 또 
공개프로그램이 더 좋다면 그것을 사용하면 될 것인데 왜 굳이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그로 인해 우리 나라의 유망 프로그램 개발사가 도
산하게 된다면, 외국의 메이저 소프트웨어 업체에 우리 시장을 내놓게 된
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독도문제나 우리 역사를 왜곡시켰다고 비난만 하
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아니겠는
가. 
  아울러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받을 수 있으며, 법인의 대표
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
인의 업무에 관련해 프로그램저작재산권침해죄, 비밀유지의무위반죄, 프로
그램저작인격권침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규정의 벌금형을 부과받게 되므로(송영식-이
상정-황종환,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1994., 1118-1119면) 프로그램 저작
권을 침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친고죄

물론 프로그램저작재산권침해죄와 프로그램인격권침해죄에 대해서는 피해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36조). 지금
까지는 주로 학생층에 의해 불법복제가 이루어져 왔으므로 프로그램 개발
사가 이를 고려해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를 철회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경제력이 없음을 고려해서 대부분의 프로그램
들이 학생용 버전의 경우 그 가격을 할인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학생들도 불법복제 행위를 자제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이
상 15인 이하의 심의조정위원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있다(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위원회에는 분쟁조정업무의 효
율적 수행을 위해 3인의 위원(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있다. 프로그램의 등록·제출 및 저작권 등록에 관한 권한을 정
보통신부로 부터 위탁받고 있는 (재)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에 위원회가 
있다. 

분쟁조정의 신청과 조정절차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면,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
에 제출함으로써 위원회에 설치된 조정부가 분쟁조정을 하며, 위원회는 조
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월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고 있다(법 제29조의4).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의 
요구할 수 있으며, 조정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고 있다(법 제29조의
5).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는 소송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된다(송영식-이상정-황종환, 앞의책,1072면).
  조정은 당사자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는
데, 이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법적 강제가 가능
하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법 제29조의6). 위원회가 정하는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지만, 조
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법 제
29조의7).(이상은 주로 다음을 참조.; 정진섭-황희철, 국제지적재산권법, 
육법사, 1995.; 법무부, UR협정의 법적고찰(하), UR총서 II, 1994.5.; 정
완,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 법무자료 제185집, 1994.12.; 송영식-
이상정-황종환,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1994.)

참고문헌
    정진섭-황희철, 국제지적재산권법, 육법사, 1995.
    법무부, UR협정의 법적고찰(하), UR총서 II, 1994.5.
    정완,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 법무자료 제185집, 1994.12.
    송영식-이상정-황종환,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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