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심제도에 대한 오해가 많네요.

안녕하세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안중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서 댓글 형태로 쓴 글을 다시 게재합
니다. 글자수의 한계로 거친 글이긴 하지만 미국의 배심재판 제도에 대한 오해를 다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글을 게재합니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 한국에는 그동안 1년남짓의 짧은 유학 혹은 연수기간을 지닌 법
관 혹은 검사들에 의한 개인 선입관에 의한 왜곡된 정보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배
심재판 결과의 정확도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같은 95%정도입니다.

최초 시험운영된 국민참여 재판을 옮긴 언론의 보도만 보면, 법관이 단순히 ‘참여자들에게 증거
법칙을 이해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며, 법률관련 신문의 변호사의 컬럼에 의하면 일반
국민들이 소송규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는 등 잘못 알려진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배심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배심원이 이해가능토록 상세히
설명하며, 본문에서 처럼 증거의 채택 혹은 배제 여부 그리고 배심의 판단사항 등 자세한 것을
지도하게 됩니다. 배심지도를 얼마나 잘 하느냐는 법관의 몫입니다.

다음으로 미국 배심제도는 철저히 무죄추정원칙하에서 운영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통상 우리 재
판은 부장판사 혹은 부장검사의 경륜에 의한 주관적 결정과 배석판사 혹은 주임검사의 객관적
입증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이중검증 없이 유죄추정의 오해소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배심제도는 철저히 주관을 배제하고 증거법 혹은 헌법규정에 의한 소송법에 따라
법관이 증거 혹은 증언을 채택 혹은 배제토록 지도하여, 배심판단 사항만 고려토록 하여 객관적
인 검증을 거쳐 배심판결을 하는 이중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사족을 달면, 미국 법정에선 변호사가 개인적 의견(유무죄 여부)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합니다.
검찰의 피신조서의 증거력을 인정안하고 법정에서 경찰 등이 전언증거의 예외로 증언한 것만을
인정하는 것도 법관의 판단없이 배심원에게 선입견을 주지 못하도록 하죠.

법무부나 대법원이 외부 연구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1년 남짓 짧은 연수기간의 한계를 지닌 구
성원의 연구결과만 채택한 결과 배심제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전파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미국 연구진이 작성한 배심제도에 관한 논문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안녕히 계셔요!
최재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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