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미자-기획사 탈세 공방..법적 쟁점은?”, 2016. 8. 18.

머니투데이, “이미자-기획사 탈세 공방..법적 쟁점은?”, 2016. 8. 18.

“연예계에서 탈세가 문제된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송혜교·강호동 등이 세금추징을 당했고 연예활동에 제약을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일정치 않고 활동기와 휴식기가 극명한 연예인들의 독특한 수입 구조와 세금에서 공제되는 비용처리를 높게 신고해 소득세를 절감하는 관행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재원 변호사(최재원 법률사무소)는 “연예계는 과거 투명하지 못한 현금거래 위주의 소득구조 때문에 세금처리 하지 않고 고액의 외제차를 보너스로 요구하거나, 기획사가 소유한 차량을 개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초창기 탈세를 하는 방법은 주로 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백화점에서 버려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비를 부풀리는 정도였지만, 점차 연예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철저해지면서 수십억원 대의 방송광고 등의 계약금을 세율이 낮은 기타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던 것이 모두 적발돼 국세청에서 높은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징수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시적 고소득이 발생한다는 점 △세금에서 공제되는 비용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실제 사용한 금액과 법률상 세금에서 제외되는 비용이 차이가 난다는 점 △3.3%수준인 개인사업자 기타소득세와 최고 30%에 이르는 종합소득세 항목 간에 격차가 크다는 점 등을 탈세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현재 거론되는 쟁점은 이미자씨가 사업자로서 국세청에 신고 된 사업자용 계좌만을 사용해 소득을 송금 받았는지 여부와 이씨 측이 받은 돈이 공연출연료라는 명목으로만 송금된 것인지 그 외 서면계약이나 구두계약으로 다른 명목으로 송금된 것인지 여부다.”
“이에 대해선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걸쳐 탈세가 드러나고 시효가 남은 경우 세금추징과 형사 기소가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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