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불산누출 사태, 정보공개 청구권이 아닌 정부의 정보제공이 필요

미국은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들은 반드시 유통상황 등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지요. 그럼 정부 데이터가 되어버리니까, 이걸 다시 국민이 정보제공청구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구요. 당연히 정부는 국민이 청구하기 이전에 웹사이트에 제공하고 있구요. 이걸 시민단체들이 자기 웹사이트에 자기 지역별로 더 자세히 표시해 주니 시민들이 보다 투명하게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들을 감시할 수가 있지요.

반면, 우리나라는 일단 사기업들의 정보이니 영업비밀 운운하며 정보제공을 하지 않지요. 입법을 통해서 기업들이 유해화학물질의 유통경로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이걸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하기 전에 웹사이트에 공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런 사고는 쉽게 드러나겠지요? 유통량에서 차이가 나는데 기업간 보고에서 양의 차이가 드러나게 될테니까, 그 원인설명이 곤란할 것이구요. 공개를 하지 않으면 더 엄한 처벌도 가능할 것이구, 주변 시민들의 집단소송도 가능해질 테구요. 미국처럼 징벌적 배상제라도 있다면 더 감시가 쉽겠지요?

그런데 일단 그런 입법이 되질 않습니다. 기업들이 의회에 로비를 하니까요. 그런 다음, 정부는 절대로 먼저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해도 대법원 판결나올때까지 버티니까요. 심지어 검찰은 법원명령도 듣지 않습니다. 동급이라 생각하니까요. 하긴 1970년대에는 검찰이 힘을 내세워 갑근세(근로소득세)도 안내던 조직이니까요. 미국은 구마다 법원이 있는데 검찰사무실에 지하에 있습니다. 우리는 검찰과 법원이 빌딩층수까지 맞춰서 짓고, 심지어 검찰수사관을 엄청나게 뽑아서 지난 수십년사이 엄청나게 조직이 비대해졌습니다.

정보공개는 시민에게 청구권이 있는게 아니라, 사실 정보제공의 개념이 되어야 합니다. 청구하기 전에 공개할 대상은 제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송을 하게 만드는 정부가 말이 됩니까? 그렇게 권위주의적인 일본도 지방자치단장의 사무실은 1층 현관바로 옆에 투명한 창을 통해 볼 수 있는 곳에 방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층에 굳이 CCTV까지 둘 필요가 없는 셈이지요.

하긴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공무원들보고 자료의 통계까지 뽑아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원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복사받아서 통계를 내면 되는데,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관료들이 국정감사철만 되면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공관의 이러저러한 사례를 전부 수집해라… 이런게 국정감사 질문입니다. 의회의 수준이 정말 한심한 것이지요.

일하지 않으려는 국회의원들. 대통령은 왕이고, 국회의원들은 무슨 귀족인줄 압니다. 그냥 국민의 대표일 뿐이고, 다른 국민위에 군림하여 해서는 안됩니다. 공직자란 국민의 밑이지, 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정부관료들이 정보제공을 하지 않고 더 숨기는 탓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교부에 조약1과 조약2과를 두면 의원들이 득의양양 조직이 중복되니 하나로 합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약과와 국제협약과를 만들어 두면 의원들이 찍소리 못합니다. 이름만 조금 다르게 하면 같은 일을 하는 곳인지 의원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과거의 경력과 활동만으로, 혹은 당만보고 뽑아주는 시민들이 반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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