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도 무시한 검찰의 수사, 기획, 공명 수사가 아니라면 불가능

형사소송법도 무시한 검찰의 수사, 기획, 공명 수사가 아니라면 불가능
-형사소송법 제307조 2항을 위반한 검찰의 상식틀에서의 판단 및 합리적 의심만으로 혐의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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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의 합리적인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을 말한다. 상식, 합리적 의심만으론 형사소송법 규정상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대검중수부에서 수사실무와 책임을 맡고 있던 이인규 변호사(당시 대검중수부장)의 책임하에 수사를 하던, 홍만표 당시 대검수사기획관은 “상식”, “합리적 의심”이란 용어를 쓰며 대통령님이 기소될 만한 것처럼 언론에 브리핑을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직접적 증거도 없이 전직 대통령을 기소하려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홍만표 당시 대검수사기획관은 4월 17일자 서울신문 1면 기사, 4월 18일자 세계일보 4면, 5월 14일자 세계일보 6면 기사를 통해서 상식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참고로 “상식”이란 “논리”에도 맞지 않는 얘기이다. 즉,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도 아니며, 논리나 경험칙상 비합리적인 것으로 단지 “여러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란 의미의 “상식”을 근거로 혐의여부를 판단한다니 어불성설이다. 상식, 즉 단지 여러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나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형사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비논리적인 상식에 근거해서 수사 및 기소를 한다는 것은 권위주의시절의 추억일 뿐 합법도 합리도 아니다.

또한, 홍만표 당시 대검수사기획관은 4월 22일자 한겨레신문 6면 기사를 통해 “검찰이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한 근거가 있어 수사를 하는 건데, 한 언론은 ‘너무 지저분한 수사’라는 외부 평가를 보도했다”라고 말했다.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해서 기소를 한다는 것은 검사가 변호사가 아닌 다음에야 있을 수가 없는 말이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은 단순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변호사가 되어 민사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가 없는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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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발언자료

노건호씨, 권기문 회사에 투자했다[서울신문] 2009-04-17 01면 총20면 종합 105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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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건호씨가 투자 지배력을 갖고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면서 “상식의 틀에서 노 전 대통령이 500만달러의 존재를 알았다는 정황 증거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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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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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게이트’/검찰 추가 금품수수 자료 확보 수사 박차/속속 드러나는 ‘검은돈 거래’… 盧는 ‘모르쇠’ 일관[세계일보] 2009-04-18 04면 총06면 종합 15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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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의 일관된 ‘모르쇠’에 검찰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번 사건은 ‘상식’의 틀로 봐야 한다. 검찰은 상식에 맞는 정황을 찾고 있다”는 말로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 해명을 전혀 신뢰하지 않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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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김정필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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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40만弗 수사 어떻게/檢 ‘별개의 돈’ 입증 자신…‘盧 신병처리’ 새 변수로[세계일보] 2009-05-14 06면 총02면 종합 1210자

(생략)

이제껏 노 전 대통령 측이 내놓은 해명이 죄다 거짓말로 몰리고 있어서다. 검찰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노 전 대통령 해명은 ‘상식’에 안 맞는다. 검찰은 상식을 좇는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생략)

김태훈·정재영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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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해진 검찰/수사 장기화 후유증[한겨레] 2009-04-22 06면 총07면 종합 116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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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기획관은 “검찰이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한 근거가 있어 수사를 하는 건데, 한 언론은 ‘너무 지저분한 수사’라는 외부 평가를 보도했다”며 정치권과 언론의 지적에 대해 거듭 반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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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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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판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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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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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08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2621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보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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