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선, 삼권분립의 한축으로 더욱 강화하자

–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사법제도 개선

– 법을 초월한 행정권의 일원인 검찰특권의 개혁 필요

– 사법부, 한명숙 총리님 사건에서 수사기록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검찰의 객관의무 및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 가장 마지막에 하도록 하는 절차 준수시켜야

사로 최재원

우리 헌법은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을 분명히 규정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의 용어부터 마치 행정권의 일부인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권한이 아닌 지극히 일본적이고 관행적인 권한인 “준사법권”을 보유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결국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는 그 제도개선을 세계적인 비교법문화 연구를 통해 개선을 하는 것이 목표이고, 행정부의 일부에 불과한 검찰은 철저한 개혁을 통해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지지 않고 있는 특권을 주권자인 시민, 그리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이를 박탈하는데 목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법관은 단독판사이든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인 합의부이든 모두 헌법상의 법원이며, 사법부이며, 사법권의 향유 주체가 된다. 반면, 검찰은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거 상명하복의 잘못된 군사 문화적 규칙을 갖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 독립 움직임에 따른 불필요한 검찰수사관 증원으로 기형적인 확대조직을 갖고 있으며, 헌법에 법률에 의해 주어지지 않은 특권인 “준사법권”이라는 군국주의 일본의 법학의 영향에 따른 특권을 향유하고 있다.

결국 사법제도개선과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제기준에 비해 약화된 사법권을 강화하고, 일본에서만 존재하는 검찰의 초법적인 특권을 박탈함으로써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에 그 방향성이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법원과 정치권, 그리고 언론에 논의되는 사법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은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다.

▸단독판사 경력 강화 (법관의 과도한 업무를 고려할 때 예산의 확대 없이 실질적 이행어려움)

▸법관재임용제 활용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음)

▸재정합의제 활용 (합의부와 단독판사의 구분을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며, 재판지연의 우려가 발생)

▸경력법관제 도입 (법조일원화 없이 판사출신 변호사를 다시 판사로 임용하는 등 비정상적 운용문제)

▸사법행정권 강화 (헌법에 규정된 사법권 독립에 반하며, 법관이 모두 1인 법원인 점을 무시한 주장)

사법제도개선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방안들은 무엇일까? 군국주의 일본이 독립군을 불령선인으로 처벌하고, 나치 독일이 전쟁을 위해 내부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왜곡된 검찰제도를 인류보편의 국제기준에 비추어 적시안으로 바라보면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내부적으로 개선하고 범국민적 주의환기를 통한 사법부 강화의 키워드로는 다음을 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사법개혁특위라는 명칭을 사법부 독립 강화 및 검찰개혁 특위로 개명

▸피의사실유포죄 및 특수직권남용죄 강화로 사법부에 대한 압력 원천 박탈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논리와 경험칙에 의한 자유재량 제한 명확화

▸국민참여재판 강화와 확대 (이하 주제는 다음 기회에 보다 상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법조일원화를 통한 법조경력 일원화

▸참여정부에 의해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판사 등 법조인 임용

▸사법부 실무와 괴리된 현재의 법학교육 개선을 통한 법원 구성원 의식개선

법원은 삼권분립의 한 축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곳이며, 재판부가 모두 헌법상 법원을 구성하는 점에 있어서 단독판사 역시 사법부의 독립을 향유하는 주체가 된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군국주의 일본법학의 창안물인 상명하복의 규칙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검사가 상하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검찰과 달리,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이 모두 사법권 독립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법원장이나 대법원장 역시 단독판사에 대해 상명하복을 요구할 수 는 없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의 독립을 무시하고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거나 헌법기관인 법관에 대한 집단 위력시위를 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 하겠다.

사법부에 대한 압력 제거 방안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엄격 준수 및 피의사실유포죄 및 특수직권남용죄 강화

지난 2009년 12월 22일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공소를 제기과정에서 불거진 바 있으며, 검찰이 법원에 그 유죄입증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소송담당 판사의 재판진행에 관한 권한을 무시하면서 언론에 골프채관련 허위사실이 공개되는 문제가 다시 재발했다. 이미 법무부 장관도 유감을 표명한 피의사실유포, 검찰조사에 앞선 언론기사 흘리기에 의한 여론재판, 형사소송법상 원칙인 직접증거에 의한 엄격한 증명주의를 포기하고 여론과 법원에 대한 비논리적인 감정에의 호소를 우선, 인권존중의 가치를 상실한 주관적 옳고 그름의 판단하게 응보적 형사처벌을 원하는 잘못된 동양 법가사상의 원용, 법치주의의 근간을 다지는 인류보편의 인권존중을 무시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을 거부할 권리 등을 훼손하는 체포영장, 장시간의 수사 등 등 각종 일본식 검찰제도의 폐습의 문제점이 다시 드러난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주권자인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법원이기 때문이다.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권존중과 함께하는 우리 헌법상의 법치주의보다는 자기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응보적인 동양의 법가사상을 법치주의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주권자인 시민의 기본권인 신체, 재산권의 박탈을 가져오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검찰의 입증책임을 규정하고, 전면적인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형법의 보충성과 최후성은 바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대헌법의 근본정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즉, 시민의 일부가 비록 다수의 세력을 점하고 있다고 해도 그들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려 소수자, 비주류를 집단 왕따 시키는 것은 권위주의사회와 뒤담화 문화(가십사회)라는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어두운 그림자의 반영일 뿐 헌법과 법률의 정신구현은 아닐 것이다. 설령 범죄의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해도 그에 대한 보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감정적 응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과 수억 원에 불과한 형사피해자 보상금을 대폭 현실화하여 국가가 복지차원에서 그 배상을 우선하도록 하는 것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보수는 국가의 증세와 복지강화로 해결해야할 이해관계를 시민과 시민의 관계로 프레임을 맞춰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즉, 조두순 사건만 해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이나 아동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부 예산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여론재판을 통해 응보적으로 생색만 내고, 정작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예산삭감으로 무산된 것이다.

형사소송법 엄격 준수로 사법권 강화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논리와 경험칙에 의한 자유재량 제한 명확화

모든 불법행위는 민사소송에 의해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명예회복 조치나 정정, 반론보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때문에 신체와 재산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사처벌은 보다 신중하고 제한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직접 증거에 의해 유죄를 입증할 것을 책임지우고 있으며 (우리 언론처럼 범죄피해자에게 무죄를 증명하라고 하지 않는다) 법관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검찰이나 언론 등 여론재판이 논거로 삼는 논리와 경험칙(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로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옳고 그름, 시시비비 보다는 열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잘못된 인신구속과 검찰의 기소, 그리고 형사처벌에 의해 억울한 피고인을 만들지 않도록 민사소송에 비해 보다 엄격한 검찰의 입증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통해 범죄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수는 논점에서 일탈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시민들의 정서나 감정에 호소하며 범죄인을 처벌하는 것이 마치 법치주의의 전부인양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피의자의 인권을 논의하는 법률을 논의하며 갑자기 범죄피해자의 인권이라는 외부의 논거를 들고 있으며, 정작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보상금 현실화나 아동성범죄 예방 예산 등은 시민들이 잊어버리도록 예산삭감에 앞장서는 등 이율배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법부의 제자리 찾기, 사법권의 향유자는 단독판사 개인

– 피고인의 변호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검찰지위 제자리 돌려놓기

사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원의 재판통제권을 더욱 강화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우리 법원의 형사재판은 검찰이 수사기록을 모두 제출해서 법관이 이를 열람하면서 재판을 진행한다. 그러나 법률과 이론에 의하면 법관은 공소장 이외에 일체 열람해서는 안 된다. 선입관을 가지고 재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관이 손으로 기록을 넘겨가면서 공소장 이외의 기록을 보면서도 법적으로는 검사가 아직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사건은 진행된다. 게다가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나게 사건의 직접증거를 제출하기 보다는 무조건 많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의 유죄인 듯한 선입견을 재판부에 주입하려고 노력하기까지 한다. 재판기록이 두꺼워지는 이유이다.

우리 법관의 업무과중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다. 바로 검찰이 피고인의 유죄입증에 필요한 직접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정황증거”운운 하며 법관의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검사가 법정에서 법관에게 “직접증거는 없습니다만”이라고 하며 형사소송법에 의해 당연 무죄가 될 사건을 재판 지연시키기 위해 유죄증거와는 무관한 기록이나 증인을 출두시키는 경우도 있다. 1년에 한번 법원과 검찰이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지연이 되면, 무죄주장 사건은 무조건 1년 이상 걸리게 되는 관행적 잘못이 되풀이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왜냐하면 검찰이 단지 지방으로 가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등 인사고과에 오점이 될 것을 우려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참고로 미국은 검찰이 기소를 하려면 대배심이라고 해서 피의자의 거주 지역에서 임의로 뽑힌 시민 배심원단에 의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처럼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를 하지 못하도록 시민이 참여해 통제하는 것이다. 또한 범죄피해자가 직접 법원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 혹은 치안판사에게 요청해 검찰이 기소하도록 할 수 있다(일종의 재정신청). 더구나 경찰이 사건을 입건할 때(피의자의 이름 등을 기록하는 행위) 반드시 법원의 영장(폭력사건이면 폭력영장 warranty)을 얻도록 하여 경찰을 법원이 직접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검찰에 경찰수사권 통제권한과 수사권까지 부여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한참 뒤떨어진 나치시대, 우리 독립군을 불령선인으로 처벌하던 일본 군국주의 검찰제도에 있는 검찰특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에 부여되어야 할 권한을 형사소송법을 초월하여 검찰이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검찰이 일본 제도를 모방하고 있듯이, 일본문화를 답습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일부 언론의 모습이다. 검찰과 피의자가 진실공방을 한다거나 법원과 검찰이 갈등한다고 하는 식으로 검찰의 특권을 넘어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위치로 상승시키는 부당한 일이다. 피고인은 묵비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형사소송에 있어 우월한 위치에 있으며, 검찰이 모든 것을 직접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검찰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입증하라고 하는 것처럼 비합리적인 주장이 없는 것이다. 검찰의 입증책임 다함을 규제하지 못하는 일부 판사, 검찰이 양으로 승부해 정황증거와 법관 개인에 대한 감성호소를 하고 있음에도 형사소송법에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무죄를 입증하라는 일부 판사는 그 스스로 사법권을 독립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관행에 사로잡혀 옮고 그름, 시시비비가 혼동될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 헌법규정과 법률규정을 다시 한 번 읽어보길 바란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 헌법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우리 보수는 PD수첩사건 무죄 판결과 강기갑 의원 업무방해죄 등 최근 무죄판결에 대해 이 헌법 제27조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마치 피고인이 유죄인데 잘못된 판결을 했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일부 언론과 검찰총장 역시 검찰의 항소권에 넘어서 헌법 제27조에 위반한 주장을 잘못된 관행에 따라 답습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검찰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거 상명하복의 규칙을 갖고 있음은 알고, 헌법 제7조에 의거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아닌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시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은 모르는 것이 아닌가? 사법제도 개선은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검찰의 개혁을 통해 사법부 본원의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우리나라의 형사법정에서는 가끔 형사소송법과는 무관하게 무리한 검사의 주장이 통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 하는 법관이 잘못된 관행주의에 빠져 그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해 피고인의 인권이 자칫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검사가 법정에서 당당히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라고 해도 검사의 재판지연을 막지 않는 등 관행적인 법관의 재판진행은 개선되어 마땅하다. 더 나아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유무죄에 관한 법관 개인의 마음이 결정되지 못했다고 해서(심증형성)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단순히 증거의 우위로만 판단하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정황증거만으로는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합법적이긴 하지만 기본권인 신체 및 재산의 자유 침해도 성립)할 수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 (Beyond reasonable doubt) 법리에 비추어 즉, 논리와 경험칙에 의한 판단만으로는 직접증거도 없이 피고인을 유죄로 할 수 없다. 그러나 형사법정에서 만나게 되는 2007년 이전 임용된 검사들 일부는 이런 형사소송법이 2007년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법률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며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의심이 있습니다”라는 법정 주장을 하기도 한다. 검사가 변호사가 아닌 다음에야, 직접 증거에 의한 유죄입증 책임이 있고,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명백히 존재하는데 우리 법정은 형사소송법은 무시되고 관행만 존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우기가 힘들다. 의심스러울 때는 다시 원칙과 진실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사법부 독립강화위해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의거 검찰의 객관의무 준수시켜야

– 검찰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도 법원에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다.

사법제도 개선 이제 시작이다. 헌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개정이나 정치적인 공격으로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는 없다. 하물며 행정부의 일부에 불과한 검찰이 마치 법원과 대등한 자격인양 법원과 공방운운 하거나 항소권 등 형사소송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 여론에 호소하는 듯한 검찰의 모습은 사법제도 개선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검찰에 뿌리내린 오랜 일본검찰 문화의 관행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벗겨내고 헌법과 법률에 의거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여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법원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의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 형사법정에서 모든 증거가 제출되고 진술이 될 수 있도록 검찰에 대한 소송, 소송전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에 수반되는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법원이 법관임용을 늘려 검찰이 하고 있는 경찰의 입건통제를 법원이 직접 할 수도 있고,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고 강화해 3인재판부를 없애고 1인재판부를 확대해 배심원들이 사실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법관이 법리만 판단하도록 하여 법관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할 수도 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피의자가 경찰,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받아야 하는 일체의 의무도 없으며, 단지 검찰의 소환요구 전화를 거부했다는 것만으로 우리 법원과 같이 묵비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무시하는 체포영장을 발부하지도 않는다. 설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된 피의자라고 해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피의자는 보석금을 받고 바로 석방하며, 신속히 체포영장 적부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법원이 너무나 쉽게 검찰출두 거부를 사유로 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또한 무시되고 있다. 한국은 관행 탓을 하며 변호인에게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청하고, 뻔뻔하게도 피의자심문조서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겠습니까? 예”라고 관행에 따른 합법적인(?)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설사 변호인이 임석한다고 해도 피의자가 진술거부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검찰은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영장 없이 소환요구에 응한 피의자도 밤늦은 시간까지 진술을 강요하는 등 실질적인 형사소송법 위반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로 즉각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인가? 언제까지 주권자인 시민이 헌법과 법률도 아닌 일본식의 검찰관행에 고생해야 하는가?

사법부, 쇠고기 광우병 보도 PD수첩 무죄선고와 검찰의 객관의무 준수시켜야

– 형사소송법 법리상 검찰의 객관의무 무시하여 쇠고기 광우병 보도 PD수첩 무죄자초한 검찰 개혁해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검찰은 객관의무를 지고 있으며,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만이 아니라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도 법정에 제출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용산참사 재판에서 검찰은 법원의 수사서류 제출명령에도 자신들에게 재량이 있다고 하며, 검찰의 객관의무는 무시한 바 있다. 또한 PD수첩 무죄사건만 해도 검찰은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만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보다 권위 있는 UN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의 광우병 예방권고조치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에 불리한 증거만을 제출하고 정부 측의 잘못된 정보통제 및 제공행위에 대한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08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해 헌법 제6조에 해당하는 조약이 아님을 판결하였으며, 이것은 2008년 촛불당시 총리 등이 한미 쇠고기 협상은 “국제협정 또는 조약”이기 때문에 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한 사실이 허위정보임을 판결한 것이다. 또한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마치 유럽연합 EU국가들이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일체의 규제가 없는 것처럼 표시하고 각종 공직자들이 마치 EU까 미국 쇠고기를 규제 없이 수입하는 것처럼 발언하였다. 그러나 EU는 국내 법률은 물론 EU 법률로 미국산 쇠고기의 내장은 전 연령으로 수입금지하고 있다. 정부 홈페이지의 허위정보와 같은 PD수첩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왜 검찰이 제출하지 않는 것인가? 하다못해 세계무역기구 WTO도 검역규정은 농산물 협정과 동급인 검역협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EU도 법률로써 국가별 세부적인 수입금지 품목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법률이 아니라 타 부처의 심의로 필요 없는 고시로 이걸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헌법재판소가 2008년 판결했다. 검찰의 객관의무를 저버리고 응보적인 개인감정, 집단감정에 의거 형사사법행정이 이루어 져서는 안 되겠다.

부디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키고,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주권자 시민, 행정부, 입법부가 힘을 합쳐 예산지원, 직업윤리를 갖춘 법조인 양성후 인적지원 등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국제기준에 비추어 약화된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하고, 외국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검찰의 수사권통제 등 전반적인 제자리 찾기에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용어설명:

피의자 – 범죄자가 아닌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피고인 –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었을 뿐 헌법에 의해 무죄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삼권분립 – 사법부 독립이나 검찰권 독립이라고 해도 외부와 연결을 끊는 것이 독립이 아니며, 헌법과 법률에 의거 입법, 사법, 행정권에 각각 부여된 방법에 의해 상호 견제하여 균형을 이룩하는 것을 말한다. 분립이만 표현이 마치 외부의 합법적 견제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란 오해는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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