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네임과 상표권분쟁

최재원


누군가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동체(Virtual Community)에도 종래의 법체
계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일률적인 답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터넷 도메인 네임
을 둘러싼 분쟁 역시 이러한 문제라 할 것이다. 최근 영국의 법원은 최대
백화점인 해롯즈(Harrods)사대 미첼 로리에사건(이하 해롯즈 사건이라 함)
에서 상표권은 인터넷 등 가상공동체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원
상표권자에게 도메인 네임을 반환하라고 판결한바 있다(중앙일보, "유명
상표 무더기 도메인등록 앉아서 떼돈", 97.07.16., 30면.)

  그러나 상표권은 주지하다시피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각 나라의 국경 
내에서만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해롯즈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당사자의 국
적이 모두 영국이었지만 국경이 없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동체에서 발생
하고 있는 수많은 인터넷 도메인 네임분쟁은 넥스텔 사례에서와 같이 2개
이상의 국가관할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데에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분쟁해결을 
위한 특별팀인 인터넷 국제 특별위원회(International Ad Hoc Committee; 
이하 IAHC라 함)의 최종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해롯즈 사건 
등의 대표적인 분쟁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 도메인 네임체계

현재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체계에 있어서 최상위 도메인(Top Level 
Domain; 이하 TLD라 함)은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는 최상위 도메
인에 ISO 3166의 국가코드에 의한 '.kr', '.uk' 등의 국가명이 붙는 체계
와 둘째는 국가명이 아닌 '.com', '.org', '.net', '.int' 등이나 '.mil, 
.gov', '.edu', '.arpa' 등이 붙는 체계 등이 있다. 인터넷 도메인 분쟁
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으로써 특히 '.com', '.org','.net'를 통상의 최
상위 도메인네임(generic Top Level Domains; 이하 gTLDs라 함)이라 한
다.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gTLD의 등록기관은 미국의 인터넷 국제정보센터(InterNIC)과의 계약
하에 등록업무를 이행하고 있는 네트웍 솔루션사(Network Solutions 
Inc.; 이하 NSI라 함)이다. 이곳에서는 선등록주의(혹은 'first come, 
first served')를 원칙으로 하여 상표권유무와는 무관하게 먼저 등록을 
요청한 경우에만 도메인 네임 등록을 받아주고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 네임을 제3자가 먼저 등록만 하면 상표
권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유사한 도메인 네임으
로 인해 자신의 상표가 희석화되어 상표로서의 가치가 저하되는 등 피해
를 입을 수도 있어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분쟁이 일어나는 웹사이트 주소, 즉 인터넷 도메인 네임은 'www.이
름.com'의 형태인 것이 대부분이다.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상표권과 충돌
을 일으키는 부분은 차상위 도메인 네임(Second Level domain; 이하 SLD
라 함)인 '이름'부분이다. 물론 이는 gTLDs가 '.com', '.org', '.net' 등
으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통업체이건, 사회체육업체이건, 웹
사이트 관련 업체이건 간에 모두 'com'이라는 최상위 도메인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 하겠다. 

  더구나 인터넷이 국경 없는 가상공동체인 까닭에 국내인간의 분쟁이 아
닌 외국국적의 당사자와의 분쟁이 빈발하게 되지만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gTLD 등록기관이 있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며, 미국의 상표권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
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하겠다.


해롯즈 사건

해롯즈사대 미첼 로리에사건은 영국 최대 백화점인 해롯즈(Harrods)사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중 통상의 최상위 도메인을 관장하는 도메인 네임 등
록기관인 국제정보센터(InterNIC)에 자사 상표가 포함된 
'www.harrods.com'라는 웹사이트 주소를 미첼 로리에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법원에 제소한 사건이다.

  이에 영국법원은 해롯즈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harrods'라는 상표
를 도메인 네임에 사용한 미첼 로리에의 행위는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해롯즈사에게 해당 도메인 네임을 반
환할 것을 결정하며, 상표권은 인터넷 등 가상공동체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중앙일보, "유명상표 무더기 도메인등록 앉아서 떼돈", 
97.07.16., 30면.). 

  물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의 모든 당사자가 영국 국적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소송자체나 그 결과가 제3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그 결
과 국내 법원에 의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었다(대법원 1979.11.13 78다
1343). 그러나 만일 제3국 국적을 가진 당사자가 'www.harrods.com'라는 
도메인 네임의 소유자였으면 어떻게 될까. 현행의 제도하에서는 결국 피
해자인 해롯즈사는 영국이 아닌 인터닉이 소재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시
켜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국제 특별위원회

인터넷 도메인 네임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인터넷 소사이어티(ISOC), 국
제인터넷협회(IANA), 인터넷 구조위원회(IAB), 연방 네트웍 위원회(FN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 상표권 협회( INTA),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이하 WIPO라 함) 등이 참여한 인터넷 국제 특별위원회 즉, IAHC가 만들
어졌다.

  그리고 그 결실로 1997년 2월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내용으로 하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첫째, gTLDs 그룹에 현존하는 'com', 
'org', 'net'외에 'firm', 'store', 'web', 'arts', 'rec', 'info', 
'nom' 등의 7개를 추가하기로 하며, 둘째, 현재 미국의 1개 업체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 등록기관 역시 세계 7개 지역의 28개 
업체를 새로 선정하며, 셋째, 인터넷 도메인 네임 분쟁시 WIPO 중재·조
정센터에서 분쟁해결을 하도록 한다. 또한 1997년 5월 1일에는 IAHC가 해
체되면서 우리나라의 데이콤과 SDS를 비롯한 80개의 세계 각국의 인터넷 
관련단체들이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하 MoU라 함)를 
체결한 바 있다(세계일보, "ITU 내년 4월부터 7종 도메인 추가", 
97.5.17., 18면.).


IAHC 최종보고서              

1997년 2월 4일에 발표된 IAHC의 최종보고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저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최상위 그룹을 종래의 ISO 3166의 국가코드에 
의한 국가명을 사용하는 국내 최상위 도메인(nTLD)체계와 국제 정부간 기
구를 포함 '.int'와 같은 국제 최상위 도메인(iTLD)체계, 국적에 상관없
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com', '.org', '.net'등과 같은 통상의 최상
의 도메인(gTLD)체계로 3단계로 나누고 있다.

  다음으로 특별한 gTLDs로서 사업 또는 기업을 위한 '.firm', 유통관련 
사업을 위한 '.store', WWW와 관련된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는 곳을 위한 
'.web', 문화와 연예활동을 중점적으로 하는 곳을 위한 '.arts', 사회체
육 혹은 연예활동을 중점적으로 하는 곳을 위한 '.rec', 정보서비스를 제
공하는 곳을 위한 '.info', 개인을 위한 '.nom' 등의 7개를 추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의 gTLDs는 인터넷 등과 같은 데이터 네트웍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는 곳을 위한 '.net', 비영리인 곳을 위한 '.org', 
사업 또는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를 위한 '.com' 등이 있으며, 이
들은 결국 공유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URL:http://www.iahc.org/draft-iahc-recommend-00.html).


등록과 분쟁해결기관

IAHC의 최종보고서는 또한 gTLD 등록기관의 선택에 있어서는 세계무역기
구(WTO)에 의해 정의된 지역구조에 따라 7개 지역에서 4개의 기관씩 28개
이상의 등록기관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국제정보센터
(InterNIC)와의 계약에 의해 종래 gTLD의 독점적인 등록 기관역할을 해오
던 네트웍 솔루션사(NSI)는 1998년에 계약이 종료되며, 국제정보센터
(InterNIC)가 계약갱신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독점금지법 위반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같은 IAHC의 권고가 받아들여질 것
으로 보인다 하겠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국제적인 인터넷 도메인 네임 분
쟁에 있어서는 WIPO의 중재·조정센터가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
도록 권고하고 있다
(URL:http://www.iahc.org/draft-iahc-recommend-00.html).
  

등록기관 신청요건

IAHC 최종보고서는 gTLD 등록기관 신청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
고 있다. gTLD 도메인네임체계 정책감독위원회(Policy Oversight 
Committee; 이하 POC라 함)와의 협의 없이는 등록기관의 권리를 이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1기관 1신청에 한하고, 기관은 법적, 
재정적인 책임이 공유된 단위여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청자는 경쟁자가 5개 기관 미만인 지역에서는 최소한 오
십만불의 보험금과 최소한 5명의 상시고용인이 있어야 하며, 최소한 삼십
만불의 자본금을 가져야 하며, 5개 기관 이상의 지역에서는 최소한 오백
만불의 보험금과 최소한 10명 이상의 상시고용인, 오십만불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등록기관은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
리협약이나 WTO 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체약국에 위치해야 하는 것을 
동의해야만 한다고 하며, 신청자는 "http://www.iahc.org/dnswalk.html"
로 검색했을 때 유효한 차상위 도메인 네임(SLD)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고 한다.

  또한 등록기관은 독립적인 감사기관에 의한 추첨에 의하여 각 지역별로 
4개씩 임의로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신청시 수수료는 2만불이며, 등
록기관으로 채택되지 못한 경우에는 반환되며, 각 신청자는 독립적인 사
업신용보고기관의 보고를 위한 적절한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으며 그 
비용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등록기관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등록기관위원회 양해각서(CORE-MoU)에 
서명하여야 하며, 각 신청자는 등록기관의 채택과정에서의 어떠한 분쟁이
든 간에 IAHC에 의해 특정된 지역의 중재에 따라야 하며, 모든 gTLDs를 
공유하여야 한다고 한다(URL:http://www.iahc.org/draft-iahc-recommend-00.html).


참고문헌


미국 NII 지적소유권작업반(임원선 옮김), 초고속통신망과 저작권, 한
    울아카데미, 1996.
URL:http://www.iahc.org/draft-iahc-recommend-00.html
URL:http://www.wipo.int/eng/internet/dom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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