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N의 출범, 그 파장과 대책 [마소 ‘96.1]

최재원


 세계최고갑부인 빌게이츠. 그에 있어 작년 한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해일 
것이다. 우선 작년 2월엔 멍에처럼 따라다니던 윈도의 애플 GUI복제문제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깨끗이 해결되었고, 8월엔 2년이나 지연되었던 윈도95의 
출시가 이루어졌고, 마블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중이던 통신망 역시 MSN으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컴퓨서브 등의 독점금지법 위반과 윈도95, MSN의 분리를 주장 법무
부가 이에 동조했다가 윈도95 출시와 함께 이러한 제재를 미루고 있었고 거
래업체와의 문제로 1994년에 제소되었던 독점금지법위반혐의분쟁도 일단락 
되는 등 본건은 조사필요성 조차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전자신문, 
1995.11.25. [세계는 지금]MSN, 팡파르만 요란)이 최근 네트스케이프사 등 
타 인터넷통신프로그램업체들의, 윈도95가 자사 프로그램을 방해한다는 주장
에 의해 다시 법무부의 조사가 재개되었다(전자신문, 1995.12.6. 미 법무부, 
윈도95 반독점법 위반 조사 재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난 12월4일 국내 메이저 통신업체 3사로부터 독점
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독점규제법)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되어 현재 위반여부의 심의가 진행중이며 또한 정보통신부로
부터 MSN은 신고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이라 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여부의 
심사도 진행중이다. 심지어는 국내산업에 피해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WTO긴급
수입제한조치협정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위원회조사신청으로 MSN에 대한 
8년여의 국내진출방지안도 대두되었다(한겨레신문, 1995.12.12., [정보통신
마당] 무역위 피해조사 신청이 더 효과적, 11면.).
  더 나아가 네트스케이프, 자바로 대변되는 인터넷의 거센 흐름에도 부침을 
격던 MS, 드디어 빌게이츠는 MSN의 상용온라인 서비스개념의 타당성을 부인
하고 인터넷접속서비스로 그 사업방향을 달리하고 자바를 수용함으로써 인터
넷에 합류하기도 했다(한겨레신문, 1995.12.9.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사 
인터네트 합류).

MSN, 그럼 상용온라인서비스아닌가?

  그러나 이것은 상용온라인서비스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빌게이츠 
자신의 통신에 대한 철학으로 그 개념이 타당치 않고 새로운 이름을 붙이겠
다는 것으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일반인이 생각할때 여전히 상용온라
인서비스의 일종이라고 보면 맞을 것이다.
  빌게이츠 자신도 언급했듯이 정보검색 및 분류서비스,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을 택할 것이라 한다. 인터넷 WWW붐이 일기시
작한 작년 4.4분기 WWW에 지출된 광고비만 1천2백4십만달러이상이고 광고수
주액상 2위가 네트스케이프사고 보면 온라인 광고만으로도 큰 시장이다. 더
구나 노웨어(Know-Where)가 중요한 정보폭주시대에 정보검색 및 분류서비스
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대량생산하는 공장거위산업이고 IBM, 디지털 이큅먼트
사 등 굴지의 정보산업체에서 바로 이 검색서비스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
고 기술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시사하는 바도 크다.
  상용온라인서비스를 포기했다고 하면서 현재 MS사의 제일 역점투자사업으
로 인터넷사업, MSN사업을 택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특히나 6개
월내에 MSNBC라고 하여 CNN과 같은 24시간뉴스전문 채널을 NBC와 합작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며 역시 MSN을 통해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이 역시 위에서 언
급한 부가가치 창출전략의 일환일 것이다. 국내 방송사의 경우 1개채널을 제
외하면 시청자는 무료로 시청을 하지만 그렇다고 상업방송사가 아닌것도 아
니지 않는가. 

MSN 사업방향 전환, 대응 달라져야 하나

  현재 공정위에서 윈도95, MSN에 대한 독점규제법위반혐의의 심사가 진행중
이고 전술한바와 같이 MS사의 상용온라인서비스포기(?)선언은 통상 쓰이는 
용어에 대한 통념을 깨기위한 것일 뿐, 이 선언이전과 별반 달라질 것이 없
다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국내 MSN접속점에 대한 대응에 관한 것이기때
문에 인터넷의 거센 흐름을 생각할때 서비스경쟁력 측면에서의 대책 또한 새
로이 고려하여야 할 대상이 되었다. 
  왜냐하면 설사 국내3사의 주장대로 국내접속점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MSN자체는 미국에 본사, 운영전반책임이 있는 관계로 국내법원 내
지 행정기관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기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국내사
용자들이 MSN을 사용할 수 있기때문이다. 
  설혹 이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MSN의 전화접속네트워킹(윈속)의 경우 그 인
스톨, 셋팅이 어려워 네트스케이프 등의 WWW브라우저를 통한 인터넷 경유 
MSN사용이 어렵고 그 속도 또한 MSN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보다 현저히 느려
져 MSN의 장점을 활용하려면 국내접속점의 역할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
안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현재 공정위에서 심사중인 독점규제법 위반여부, 정보통신부에 의해 
제기된 MSN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여부, 그리고 제3의 방안인 산업피해우려에 
대한 무역위원회조사신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MSN, 과연 위법한가?
MSN은 독점규제법의 예외사항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법 제59조). 이들 지적재산권들은 각법으로 독점
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판례에서 운영체제프로그램도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고 하였다. 윈
도95는 OS이므로 MSN은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이므로 독점규제법의 규
정의 적용을 받지않는다. 본건 담당변호사의 견해와 같이 독점규제법을 미국 
등 학계의 통설과 같이 개정을 하지 않은 이상 MSN은 국내법상 위법이 아닌
것이다. 윈도95의 기본 UI인 탐색기를 통해서도 MSN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는 점, WWW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따로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MSN의 윈속유사성이 크므로 윈도95와 MSN은 완전융화된 분리할 수 없는 것이
라 볼것이고 윈도95 사용자계약서 2조에서도 부속품(MSN 등) 분리를 금지하
고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신고하지 않은 부가통신서비스사업, MSN

  전세계 MSN의 운영과 가입자 및 전산센터관리는 미국 MS본사가 일괄하고 
있다(전자신문, 1995.8.27., <시리즈> 윈도즈 95의 모든것). 더구나 국내통
신망은 이미 부가통신서비스사업 신고필한 영국의 BT와 미국의 스프린트가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부가 이를 문제삼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미
국에 살고있는 미국인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국제법적으로 
형벌법의 역외적용은 금지되어 있어 위법판정의 의미가 없다.
  또한 데이콤, 하이텔, 포스서브 등이 국내대리점 역할을 했던 외국의 상용 
DB서비스사들이 국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채 10년가까이 서비스를 해 오고 있
음을 고려할때 WTO협정의 기본원칙인 비차별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
로 위법판정이 나와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가 가능하게 될 우려가 크다. 이
때에는 그 대상이 동일산업에 그치지 않으므로 반도체산업 등에까지 파장이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정통부의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

MSN, 제3안. 무역위원회 산업피해 조사신청

  MSN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혐의
제기는 오히려 미의 통상압력과 미국법에 의한 국내업계의 처벌의 빌미만을  
제공하게 되거나 올 4월 체결될 WTO통신협정에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투
명성문제로 우리나라의 입장전달이 난항을 격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럼 MSN의 출범에 국내업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그 해답은 대외무
역법 제32조(특정물품의 수입증가등에 의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신청)가 제
공해준다. 현행법하에서도, MSN에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는 것을 들어 유통서비스(같은법 제32조제1항)에 집어넣어 최소 4년이상(한
번 연장하면 8년까지) MSN의 한국진출을 WTO협정상으로도 정당하고 합법적으
로 제한할 수 있다. 참고로 한국 대외무역법에선 긴급수입제한조치기간을 5
년으로 하고 있으며 한번의 연장이 가능하지만 GATT규정에선 4년으로 하고 
있다.
  이는 GATT규정 제19조 Safeguard, 즉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근거한 것으로 
공정한, 수출국의 행위도 국제조약상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급격한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
는 GATT규정상 합법적인 유일한 제도이며 같은 규정은 WTO긴급수입제한협정
으로 독립되었다. 같은 협정과 일치하도록 서비스(본건)분야를 같은 규정에 
의한 조사분야로 추가하는 등 대비를 하고 있다.
  한국이 GATT 제18조의 대상국에서 제외되어 발전저해개념이 삭제되고 대신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라는 보다 엄격한 개념을 도입해 긴급수입제한조
치의 발동요건이 강화되었으나 전국망사업자의 회선제공논의 등으로 볼때 피
해우려로 볼 수 있다 할것이고 4년이라는 기간이 짧지만 정보산업계의 발전
속도나 네트스케이프등의 발호등으로 볼때 충분하고 적절한 대응조치가 아닌
가 생각된다.

국내업계, MSN국내접속점 막을 수 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나 피해의 우
려가 있는 경우에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
행령 제64조에 의하면 국내PC통신업체는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기
재사항은 같은 시행령 제65조, 조사절차, 제한조치실시 등에 대한 자세한 것
은 지면상 생략하나 시행령 제66조이하를 살펴보면 된다(표.1참조). 
  국내업계의 열악한 사정으로 볼때 MSN진출에 대한 피해우려는 명백하다고 
생각하므로 무역위원회, 정부 그리고 국내PC통신업체의 당당한 대응을 바란
다.

MSN이 국내에 미치는 파장

  MSN이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되든 국내접속점을 통해 서비스되든 국내통신
시장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클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국내업계의 경우 PPP서
비스를 기준으로 볼때 미국 등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때 과도하게 비싼것
이 사실이기때문이다. 물가비나 정보의 질과 양비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천리안과 같은 단순접속시간개념이 아닌 다운로드받은 자료
의 질과 쇼핑몰 이용실적 등과 같은 실질적 평가를 거친 시간개념의 MSN요금
책정은(정보검색서비스 등 부가서비스의 경우 유료이므로) 국내 인터넷서비
스업체의 초기투자없이 사용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고가서비스정책에 대한 
경종이 될 것이고 첨단 정보화시대에 제일 필요한 모험기업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국내업체에 대해 체질을 개선시켜주는 백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물론 기간통신시장의 개방경쟁력을 키우데 있어 요긴할 것이
다.
  또한 보다 편리하게 사용자가 인터넷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고령자 등 정
보소외계층의 컴퓨터활용이 가능해지고 민간외교적 측면에서 교류를 할 수가 
있어져 고령자복지의 제일 큰 문제인 소외감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며 
사용자중심 개념의 도입으로 그동안 기업가입자위주의 통신업체 정책에 대한 
재고도 이루어 질 것이다.
  사용자의 신용정보사용동의도 없이 악성연체자의 명단을 신용조사업체에 
제공하겠다고 하는 헌법상의 사생활보호권을 침해하는 발상이나 서비스사 행
정착오의 연체사실을 정중히 확인하는 사용자에게 폭언을 퍼붇는 일들이 자
행되는 국내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점은 MSN이 일으키는 긍정적 측
면의 파장이다.
  그러나 90년초 KBS의 통신주권 어떻게 지킬것인가라는 제하의 집중토론시
간에 나와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응해 한국적인 DB개발 등으로 적극 대처해 
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업계가 5년이 다지난 지금 이정도니 똑같
은 상황을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시간만을 요구
하거나 과보호를 요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MSN이 국내에 미칠 파장은 상당
히 심각해진다. 
  중소규모인 인터넷서비스업체의 경우는 말할 것 없이 메이저기업들도 많은 
부침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무리 우수하다 할지라도 
그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외국에 종속되게 되어 진흙속에 묻힌 진주가 되
던지 규장각에 묻힌 고서적이 되어 미쳐 외국에 보여주지도 못하게 되면 잠
자는 토끼가 고지에 도착한 거북이보고 내 발이 더 빠르다라고 자랑하는 꼴
이 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국내 통신서비스 업체의 대처

  그럼 MSN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통신서비스업체의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은 이미 나와 있는 듯 하다. 정보의 속성상 정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 국내업계가 높은 곳에 설 
수 있는 것은 한국적인 것에 있을 것이다. 아니 한국적 상황에 있을 것이다. 
신용카드만을 서비스이용요금 결제수단으로 한정하려는 시도가 왜 실패했었
는지 국내업계는 알고 있다. 이러한 국내만의 특수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국내업계가 유리하다. 
  그런데 왜 전직대통령의 과거부패청산뉴스를 인터넷을 통한 CNN서비스를 
통해 먼저 볼 수 있는가? 왜 북한을 소개하는 홈페이지가 미국에 있는가? 이
를 독점해서 신문을 발행하는 곳에서 북한관계 정보서비스를 하게되면 분명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왜 한글과 한국사를 공부하기 위해 일본어를 배워 일
본자료를 뒤져야 하는가? 이런 반문들은 역설적으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
다.
  이미 1980년에 일본의 한국관련 DB건수가 수십만건에 달하였다고 한다. 그
로부터 십수년이 지난 오늘에야 겨우 조선왕조실록 국역본 CD가 제작된 것으
로 보면 그때 이미 동국여지승람, 승정원일기 등을 DB화 혹은 기획진행중이
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정보화시대를 이끌기 위해 국가에서 만든 공익법인인 정보문화센터의 위치
조차 찾을 수 없는 버스노선안내, 교통정보같은 것이나 DB화 해놓고 몇천건
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아야 무슨 소용인가? 정보의 수신지가 아닌 정보의 발
신지가 되기위해서는 크나큰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어렵다. 그러나 역설적
으로 이것은 MSN출범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테면 고령자, 소녀
가장들이 십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고 그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떤가.

[참고문헌]

정완,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보호(법무부 법무자료 제185집), 1994.
황적인.권오승, 경제법, 신고판, 법문사, 1994.
백충현.정인섭.최승환, 국제거래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5.

필자주] 공정거래위원회는 1996년 7월 9일 MS사를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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