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어떻게 달라졌나 [마소 ‘96.2]

최재원


글싣는 순서
  1.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어떻게 달라졌나
  2.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저작권 소급보호 인정
  3.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그 미비점

이제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체제가 발족한지도 1년여가 되었다. 국제경제
헌법이라는 일반의 표현에 걸맞게 세계 각국의 경제관련 법규를 WTO협정에 
일치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6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
법이 법률 제4996호로 개정, 공포되어 올해 6월 6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개정법은 그 개정이유로 WTO체제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프로그램저작권 관
련제도를 무역관련지적소유권협정에 일치시키고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용촉진
과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WTO/TRIPs(무역관련지적소유권협정)에 국내법규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보단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 왜냐하면 개정법에서 리버스엔지니어링의 허용문제를 미국의 주장대로 
제외시켰고 지난 94년 3월의 한미통상실무협의에서 미국이 관련법규의 WTO협
정에의 일치를 주장, 한국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도 그러하다.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80년대부터 겪어온 미국과의 심각한 경제적 
마찰때문에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20호로 제정된 것이다. 특히 1985년 
10월에는 미국정부가 통상법 제301조를 발동함으로써 지적소유권분야의 보호
가 중대현안으로 제기되어, 같은해 12월에 있은 한미통상실무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저작권법 개정과 함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란 별도입법의 제정방
침을 미국측에 통고하였다. 1986년 7월의 미국 워싱턴회의에서 한미간에 최
종합의문서가 서명되었다(정완,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보호, 법무자료 제185
집, 1994.12). 동 법은 우리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미국
의 통상압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러
한 현상은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도 마찬가지 입장이다(한국지적소유권학
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관한 개정의견(한국정보산업연합회, 1992), 37
면).
  이상으로 보아 개정법은 그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수준이 높아졌고, 권리
의 침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이라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기간의 연장, 통신망을 통한 프
로그램의 전송, 배포도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몇차례에 나누어 개정법에 대한 해설을 하고자 하며, 그 순서는 법조문을 따
르지 않고 중요도에 따라 다루고자 한다. 우선 개정법이 개정이유로 들고 있
는 WTO/TRIPs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프로그램을 통신망을 통해 전송, 배포
하는 행위에 대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여부를 설명하겠다. 2회에는 프로그램 
보호 기간의 연장을, 그리고 3회에서는 개정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미
비점이나 개선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알아 보겠다.

  WTO 무역관련지적소유권협정

  'WTO/TRIPs'는 그동안 다수의 국제협약에 의해 규율되던 지적소유권의 보
호문제를 WTO의 다자간 협정으로 편입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기존 국
제협약상의 보호수준보다 강화된 수준에서 지적재산권의 구체적 보호대상과 
보호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타베이스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까지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된 TRIPs의 구체적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
재산권의 보호에 있어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최소보호수준의 보장 및 투
명성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였다. 투명성 원칙이란 각 회원국의 모든 
법규 및 법집행절차를 명료히 하고 공개하는 것으로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둘째, 컴퓨터 프로그램의 표현자체는 저작권의 일종으로 보호
하나, 아이디어나 작동방법 및 수학적 개념 등은 제외시켜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로터스 대 볼랜드
사건(49 F.3d 807, (Mass. 1995))에서 문제가 된 로터스 메뉴체계는 저작권
의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낳은 근거로 개도국의 입장에선 중요한 것
이다. 셋째, 지적소유권과 관련한 법규, 최종판결 및 행정결정을 공개하고, 
그 내용을 '무역관련 지적소유권이사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협정내용을 
선진국은 1년 개도국은 5년이내에 국내법으로 제정 적용하도록 하였다(최승
환, WTO체제와 국제무역규범, 사회과학논집(제6집,수원대학교), 1994.12. 
63-65면). 물론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적용을 받으나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해 
지난해 12월에 개정법을 공포한 것이다.

  통신망 통한 프로그램의 전송, 배포도 처벌된다

  개정법 제26조(침해로 보는 행위)는 '제3호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그 프로그램을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해당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새로이 규정했다.
  동서게임채널사건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는 프로그램을 통신망의 자료실 
등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배포하는 행위가 새로이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됨으로써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다. 과거 우리 검찰의 
단속이 미국의 통상압력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져 과잉단속이라고
까지 할 정도였음을 고려할 때, 지난 5일 미국이 무역대표부내에 새로 무역
협정 이행감시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중앙일보, "미 새로운 무역기구 
신설/미 무역대표부 발표", 1996.1.6., 28면)은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지난 
94년 3월의 한미통상실무협의에서 한국은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사범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으나 미국업계의 불만이 많다는 미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황(한국경제신문, "미 USTR 무역장벽 보고서, 한국관
련 9개항목 요약", 1995.4.2. 4면)에서 보면 더욱 그러하다.
  사용자들은 흔히 구버전이므로, 한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것이므로 라는 반
론을 펴지만, 개정법은 물론이고 현행법에서도 그러하지 않으므로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6일이전까지 통신망을 통한 프로그램의 전송, 배포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구한다. 개정형법에서는 컴퓨터관련 범죄를 신설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사기, 업무방해, 비밀침해, 공.사 전자기록의 위
변조 및 동행사 등과 컴퓨터바이러스 제작, 적대적 해킹행위 등에 대해 처벌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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