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저작권 소급보호인정[‘96.3]

최재원




글싣는 순서
  1.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어떻게 달라졌나
  2.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저작권 소급보호 인정
  3.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그 미비점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기타 주요사항을 보면 프로그램저작권 보호기간
의 연장과 소급보호문제, 프로그램저작권 제한사유의 추가, 그리고 주무부처가 과
학기술처에서 정보통신부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새로이 프로그램
저작권 위탁관리기관을 두어 프로그램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전문기관(이하 위탁
관리기관)을 둘 수 있도록 신설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법중 중요성을 기준으로 보
호기간의 연장과 소급보호문제,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사유확장,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의 설립요건, 주무부처의 변경 순으로 상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음
호에서는 현행법과 개정법의 비교표를 첨가해 자세한 변경내용을 살펴보고 개정법
의 미비점과 개선점을 살펴보겠다.

프로그램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과 소급보호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소유권협정(이하 WTO/TRIPs)에서는 지적소유권의 보
호기간을 최소50년으로 하고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
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
후 50년간 존속하도록 하고 있다. 이보다는 보호수준이 낮지만, 개정 컴퓨터프로
그램보호법에서는 제8조 제3항을 개정해 현행법에서 프로그램저작권을 창작한 때
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는 규정을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
한다'고 함으로써 그 보호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의 정의규정에서 `공표'라고 함은 프로그램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
할 수 있을 정도로 복사하여 그 복사물을 공중에게 제공, 대여하거나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통신망의 자료실에 업로드를 
시키는 것도 이에 포함이 된다. 또한 창작 후 50년간 공표하지 않으면 창작된 다
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고 하고 있다.
  중요한 개정사항의 하나로 주목하여야 할 것이 바로 부칙 제2항의 개정인데, 현
행법에서는 같은 법의 시행일인 1987년 1월 1일이전에 창작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WTO/TRIPs에 따른다고 하고 있
다. 
  이는 곧 소급보호의 인정이라 할 수 있는데 먼저 WTO/TRIPs는 베른협약을 준수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베른협약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소급보호를 주장하고 있
다. 물론 우리나라가 같은 협약의 제18조 제3항의 예외규정을 이용, 같은 협약의 
가입시 국내법의 제한규정을 이용 합리적으로 이 소급보호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미국이나 중국 역시 동 협약 가입시 이와같이 하여 상당한 수준의 국내산업보호를 
하고 있다. 이로써 베른협약준수문제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WTO/TRIPs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있다. 프로그램저
작권에 있어 모든 상대국을 최혜국으로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한 나라에 특혜
를 주게되면 다른 모든 나라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
라는 한미통상협상의 결과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은 5년간 소급해 보호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개정법 부칙 제2항에 의해 모든 나라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5년간 
소급해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1982년 1월 1일 이후에 창작된 모든 프로그
램을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정완,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 법무자료 제
185집, 1994.12.).
  보호기간의 연장이나 5년간의 소급보호문제는 곧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수준의 
강화로 후발국인 우리 국내산업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조치이다. 미국과 중국
이 베른협약에 가입시 그 소급보호문제를 배제시킨 것에 비하면 더욱 그러하다.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사유 확장

  개정법 제12조에서는 제2호의 개정을 통해 교육법이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
한 교육기관에서 교육담당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에서 프로
그램을 복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4호의 개정을 통해 영리목적의 사
적복제(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인 목적의 복사, 사용)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제5호의 신설을 통해 입학시험혹은 기타 영리목적이외의 검정, 시
험에서 가령 워드프로세서 자격시험 등에서의 복제, 사용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평생교육원 혹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 예를 들면, 사회복
지관과 같은 곳의 주부컴퓨터교실 등에서도 수업과정에의 제공을 위해 프로그램을 
복사해 쓸 수가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교육으로 목적으로 하더라도 실습을 위해 
수강생이 자신의 컴퓨터에 복사해 쓰는 것은 정당한 범위내에서의 행위라 할 수 
없기때문에 여전히 불법복제가 됨은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 신설 

  개정법에서는 프로그램의 이용을 촉진하고 프로그램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일정요건과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전문기관(이하 위탁관리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이를 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절차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관리기관의 운
영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법 제33
조의2).
  또한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3호, 제4항의 신설에 의해 이에 위반한 경우 즉, 
지정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사무를 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이하의 벌금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고 프로그램 저작권을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자 하는 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각 시효는 3년으
로 하고 있다. 
  
주무부처의 변경

  현행법이 주무부처로 과학기술처를 들고 있는 반면, 개정법에서는 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법의 규정들 중 과학기술처장관이라고 되어 있
는 부분은 개정법에서는 모두 정보통신부장관이라고 되어 있다. 개정법 제17조, 
제21조 제3항, 제4항, 제22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30조, 제32조, 제37조 등이 
이의 예이다.
  이외에도 첫째, 현행법이 프로그램의 등록, 프로그램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교부
수수료를 대통령령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개정법은 제21조 제5항의 개정, 
제6항의 신설로 정보통신부령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현행법이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시 과학기술처장관이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
고 있는 반면 개정법에서는 제3항의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부장관이 단독으로 위원
을 위촉하고 위원장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셋째, 개정법은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에 관한 권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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