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그 미비점[마소 ‘96.4]

최재원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96년 4월호 게재문]

글싣는 순서
  1.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어떻게 달라졌나
  2.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저작권 소급보호 인정
  3.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그 미비점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소유권협정(이하 WTO/TRIPs)이 지난 1월 1일 발효되
었다. 더구나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등을 상대로 지적소유권에 대한 압력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미 미국은 지난 2월 8일 일본의 음반 지적소유권 소급보호
내용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법으로 자국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종래 
일본과 같은 태도를 취했던 우리나라의 입지는 더욱 좁아져 있다. 
  더구나 이달 30일에는 이른바 스페셜301조라 불리우는 미국 무역법에 따른 지적
소유권 보호현황에 대한 국가별 연례평가가 있고, 미국내 최대규모 지적재산권 보
호단체인 국제지적재산권동맹(IIPA)과 국제위조품방지연맹(IACC) 등은 우리나라를 
우선감시대상국(이하 PWL)으로 지정해 줄것을 요구한 바 있어(중앙일보, "미 업
계, 한국음반. 서적등 우선 협상국 지정요청", 1996.2.23., 25면), 지난해에도 
PWL로 지정된 바 있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다음 목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이
다.
  이제까지의 우리나라의 지적소유권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독자적인 계획에 의한 
것이기 보단 미국의 지적소유권 보호현황에 대한 국가별 연례평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앞서 이른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일제단속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과
성 행사로 얘기되어질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이라는 측
면보다는 미국의 통상압력을 피해가기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은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젠 우리나라도 지적소유권에 관해서 피해자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
한 일과성 단속정책이 아닌 보다 합리적인 지적소유권 관련 정책이 요구된다 할 
것인바,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미비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겠다.
  지난 두달동안 개정법의 주요사항을 살펴보았다. 이번호에서는 개정법의 주요한 
문제점 및 미비점으로 첫째, 국회사무처에서도 지적된 바 있듯이 프로그램 저작권
을 저작권법이 아닌 개별법으로 보호함으로써 다중매체화, 이른바 멀티미디어화라
는 추세에 반하는 점, 둘째, 리버스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의 명시적 허
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밖에도 프로그램등록부와 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의 일원화, 독점적 라이센시
의 침해정지청구권, 프로그램기탁제도의 도입 등을 문제점으로 들고 있는 견해(정
완,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 법무자료 제185집, 1994.12., 175면이하)가 있
으며 이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겠다.
  아울러 현행법과 개정법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보았다. 많은 참
고가 되었으면 한다. 지면상 단순히 과학기술처가 정보통신부로 개정된 것은 제외
하였으므로 양해바란다.

저작권 보호법률, 저작권법으로 일원화를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에 있어서는 독특한 법리가 요구된다 하여 개별법으로의 
보호를 긍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이른바 제3의 물결이라는 정보화사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산업혁명 이후에는 농경시대의 형
법이 아닌 산업사회만의 독특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멀티미디어화라고 하는 매체융합(Media Fusion)현상을 볼때, 기존의 매
체가 전자매체화 되었을때 이는 과연 어느 법에 의해 그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
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단순히 영화나 음악을 CD-ROM에 담는다고 
하면 간단하지만, 통신망을 통해 연재되는 전자소설이나 게임방식으로 자신만의 
소설을 꾸밀 수 있는 이른바 하이퍼텍스트 소설은 어떤가?
  특히 ISO 12083:1994(정보교환용 전자원고의 기술방식), 이른바 실용적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에 관한 국제표준을 보면 문제는 더
욱 심각해 진다. 조만간 국내에도 KS, 내지 전산망표준(KIS)으로 제정될 실용적 
SGML에 의하면, 누구나 종이에 글을 쓰듯 입력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편집해 출판
용 책을 프린트할 수도 있고, WWW(World Wide Wed)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전자책
을 만들 수도 있다. 자동으로 편집도 하여주고 저작권표시도 하여준다. 이 실용적 
SGML에 의해 만들어진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까?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까?
  오는 12월로 예정된 제네바 외교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 개정내용을 보면, CD-ROM에 기록된 정보, 인터넷을 통항 송신, 복사방지
기능의 해제장치의 제작, 판매금지 등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프로그램저작권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아닌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입법례를 보더라도 그러한데 미국, 독일, 프랑스, 일
본 등은 프로그램저작권을 저작권법의 일부로 보호하고 있다(송영식.이상정.황종
환,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1994., 1090면이하). 

리버스엔지니어링의 명시적 허용규정을 두어야

  리버스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분석프로그래밍)이란 타 제품을 분석해
서 그로부터 기술을 알아내는 행위이고, 산업발전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이다. 그러므로 기술보호법인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반도체배치설계법은 명문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리버스엔지니어링은 
통상 옵젝트 코드에서 소스코드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으로 기존 프로그램을 복
제하거나 번역하는 행위가 불가피하다. 때문에 이를 허용되지 아니한다거나 인정
에 있어 신중론을 펴는 견해가 없지 않다.
  그러나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종래의 관행으로 인정되어온 리버스엔지니어링
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명문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
며(송영식.이상정.황종환, 앞의책, 1111면), 필자도 이를 지지한다. 왜냐하면 EU
지침("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6조", 1991.4.17.), 미국의 최
근판례를 통해서도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허용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산업의 최대 유
력사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도 관련법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제한적인 범위
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시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기때문이다.
  참고로 미국판례를 보면, 첫째, Accolade사건(Sega Enterprises Ltd. v. 
Accolade Inc., 977 F.2d 1510(9th Cir. 1992))에서 "호환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타사 프로그램의 설계사상이나 기능에 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다른 대안이 없을 때'에는 복제행위를 수반하는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행하더
라도 저작권법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다." 둘째, Atari사건(Atari Games Corp. v. 
Nintendo of Am. Inc., 975 F.2d 832, 843 (Fed. Cir. 1992))에서 "프로그램의 복
제를 부정한 수단으로 입수하지 않았고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하여 행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면 공정한 사용(Fair Use)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정완, 앞의책, 84면이하).
  
기타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타의 문제점으로 첫째, 프로그램등록부와 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의 일원화문제
를 들 수 있겠는데, 일원화에 대해선 프로그램등록부는 원부이고, 프로그램저작권
등록부는 저작권의 권리변동사항을 나타내는 것인데다가 그 현실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회의적인 견해가 있으나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가 한번의 
절차로 권리를 보호받게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며 또한 양자의 기재가 다를 경우의 
문제발생소지도 없앤다는 차원에서 두 개의 등록부를 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정완, 앞의책, 175면)를 지지한다.
  둘째, 독점적 라이센시의 침해정지청구권 문제를 보면, 민법상 점유권자에게 방
해배제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권의 경우 전용
실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침해의 정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
여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동서게임채널사건에 있어서와 같
이 국내 판매권자 등 독점적 라이센시에게 형사고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며, 
일반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정완, 앞의책, 175면).
  셋째, 프로그램기탁제도의 도입문제를 보면, 서울 정도 600년을 기념해 매몰시
킨 타임캡슐에 한 회사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이 들어 있지만, 현재의 문화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보존조차 되지 않고 있다. 도서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되어 있어 그 보존이 되고 있으나 프로그램은 기탁제도가 없어 현재의 
문화를 후손에게 전해주기 위한 문화재의 보존과 이용 등의 목적을 위한 기탁제도
의 본래의의를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프로그램기탁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정완, 앞의책, 179면이하)를 지지한다.

                          < 표. 주요 개정 내용 > 은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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