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소동, 통신망 발칵 뒤엎은 MP3소동은 누구 탓?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MP3소동, 통신망 발칵 뒤엎은 MP3소동은 누구 탓?
–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말자 –


최재원


[필자와 함께 참여한 양승식 데이콤 PC통신 사업본부 과장이 사업자측
입장을 대변하였다.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 (필자주)]

[차를 몰고가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애완견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면, 산책나온 개가 고속도로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설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도로공사측에 그 책임이 있다. 얼마전 통신을 뜨겁게 달궜던 MP3
소동 때 무분별하게 자료를 업로드한 개인 사용자는 물론, 삭제 권한이
있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도 저작권 침해에 직접적인 책임자라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사용자들은 통신망에 대한 영원한
치외법권만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 아니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소제목: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말자(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MP3 파일은 음을 편곡하거나 할 여지없이 CD 음반의 원곡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그대로 추출하고 크기를 줄이는 것에 불과하므로
복제/배포하려는 경우 작사, 작곡자와 실연자, 음반 제작자에게 허락
을 받아야 한다.]


[질문1] 일명 길보드차트라고 불려지는 리어카상에 의한 테이프와 CD
의 불법 유통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고, 라디오나 TV등의 공중파를
이용한 녹음도 가능한 상황에서, 음질이 뛰어나다는 한가지 이유로 통
신망에서 MP3 파일을 무단 삭제한 것에 반발하는 사용자들이 많다. 이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한국영상음반협회의 올 1/4분기동안 불법음반 단속을 실시해서 
8백61건의 불법사례를 발견했는데, 그 수량이 91만여점에 달했다. 
이러한 불법복제 조직은 고도로 점조직화 되어 있는데다 단속인력의 
절대 부족, 불법음반의 소각에 드는 과도한 비용 등의 문제로 제조상 
및 제3국에서의 밀수조직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일반인이
쉽게 접하는 최종 판매책은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생인 관계로 그들에 
대한 단속도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실제로는 불쌍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닌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필자주)

  그러나 MP3는 중간 전달자인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고, 이들에 대한 단속만으로 큰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불거진 것이다. 결코 음질 등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이전에 올린 WAV화일 등의 음악 파일과 일반 불법 S/W도 문제가 된다. 
더구나 방송에서 녹음한 테잎을 재녹음하면 음질의 저하가 발생하지만, 
MP3 등 음악자료는 아무리 복사를 해도 그 음질 그대로 유지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여기에 디지털 저작물을 엄격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책을 읽는 것과 웹탐색기로 인터넷을 
보는 것이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웹의
경우 자신의 컴퓨터에 일정 기간 저장되는 등 명백한 복제행위가 수반
되기 때문이다.


[질문2] 인터넷이 불법복제의 온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특히 개인 메일은 사적 보호권에 의해 침해받아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이는 저작권의 치외법권이 아닌가.

[답] 원칙적으로 개인간의 전자메일 교환은 사생활로서, 제3자가 개입
해서는 안되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S/W나 음악
자료를 주고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해위이다. 따라서 게시판을 통한
광고, 음악자료 주고받기 전자메일 모임 등을 통해 이를 악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치외법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터넷의 경우 1996년 12월 채택된 WIPO 저작권 조약 등에 의하면
저작권 보호의 대상영역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자유지만, 엄연히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저작물을
인터넷에 가져다 놓는 것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고집한다면
인터넷은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다. 

  표현의 자유, 신앙(비판)의 자유 등은 다른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다. 지금은 다수(멀티) 대 다수(멀티)의 정보 교환시대이다. 18세기의
논리인 저작권이 비판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구태의연한 발상은 버려야
한다. (RTC 사건에서도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신앙 비판의 자유를 인정
하여 공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수준이 극히낮은 인터
넷 유즈넷 뉴스서버 운용 업체엔 책임이 없다 하였다.- 필자주)


[질문3] MP3 파일을 일괄 삭제함으로써 온라인 서비스 업체도 저작권
위반에 일조한 공범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어떤가.
 
[답] 온라인 서비스사 역시 독립적인 저작권 침해자이다. 사용자에 
의한 MP3 등의 업로드, 다운로드 시 서비스사의 시스템메모리를 사용
하고, 상당 기간 저장되므로 온라인 서비스 업체의 과실에 의한 복제권
침해, 배포권 침해 등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판례 역시 일관되게 온라인 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영역에 따라 직접
책임, 기여책임, 대리책임 등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나우
누리를 운영하는 (주)나우콤에 대한 형사소송이 계류중에 있다.


[질문4] 음반 시장이 개방되면 저작권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현상황에서 바로 개방을 한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답]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음반시장이 전면
개방될 것이다(일본의 대중문화 역시 멀지않은 때에 개방하지 않을
수 없다-필자주).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은 우리 가요계의 표절 등에
대한 리스트 작성에 들어갔다고 한다. 지금은 표절 시비에 휘말린 가
수들이 일시적인 활동중단이나 도의적 책임을 지는 등으로 그치지만,
음반 시장이 개방되면 음반 판매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누적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뮤지컬 시장이 그러했듯이 외국의 저작권 권리자들은 경제성과 
시장성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다가 
국내 시장이 커져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대적인 저작권 공세
를 해올 것이다.

  PC 통신망이 불법복제한 저작권 침해물로 가득차 있는 현실을 감
안할 때 관련 단체나 정부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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