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問 8] “사랑한다고 근로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안녕하셔요!
  요즈음은 참 어수선한 분위기인것 같아요. 출강하시는 강사님께서.. 수
업시간에 하시는 말씀.. "고개만 뒤로 돌리면 요즈음 시끄럽지 않니!" "아
니요!" "그래?".... 저희 법과대학 단대와 잔디광장을 건너 한의대 단대건
물(뉴스에 한참 나왔던)이 있거든요... 선입관이란 참 무서운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솔직히 저희가 공부하는데에 총장님의 사퇴문제나 타단대의 문제는 그다
지 영향이 없거든요. 물론 가끔씩 스피커소리랑 함성이 방해를 하곤 하지
만...(이제부터 더 그럴지도 모르지만요..)언젠가는 스터디 그룹활동을 하
고 있는데 와서 법률용어랑 문의를 해서 찾아서 얘기를 한적이 있기도 하
구요. 어느교수님께선 "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요번 일.. "시행세칙 규정 하나"로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법적
인식이 약한지 초학의 눈에도 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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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子曰.. " 愛之,란 能勿勞乎?아
             忠焉,이란 能勿誨乎?아 "                ( 憲問 여덟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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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誨 (회) 가르칠 : 誨誘 (회유) 가르쳐 인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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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 사랑한다고 근로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충성을 다한다고 깨우쳐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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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충성이라고 한다던가 자애라고 한다던가 하는 것을 편협되게 이해
하는 경우가 많지요. 맹목적인 따름만이 있는 충성, 단순히 물질적인 보호
만인 자애 ... 물론 말씀이나 글로는 아니그럴지도 모르지만, 실천적인 면
에서 살펴보면 대개의 경우가 그렇지요. 사자의 예를 보더라도 절벽에서 
떨어뜨려 살아나는 자식만 키우듯이, 충신이라 일컬어지는 선조들의 예를 
보더라도 목숨이나 지위에 얽매이지 않고 충언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진
정한 충성이며 자애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거슬리면 "그것은 아니다"
라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해버린다면 아니되지요. 

  어느것이든 "이념"에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만 떠다니는 혼
령과 같은 것이지요. 실천하지 않은자에 대한 비판은 모르지만, 그  사람
의 "이념"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은 잘못이지요. 유교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한 분들이 나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유교까지 비난해서는 안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겠지요.

  그럼.. 안녕히 계셔요...!                           1993.9.5.
  사로 올림                                          자정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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