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張 10] “군자는 신임을 받은 다음에…”

  안녕하셔요!
  지난날 야당의 총재의 직무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한 후 기자들의 질문
에 즉, "그렇게 해도 되는것인가?"에 재판장은 "법전을 보라! 모든것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한 바 있다. 혹평으로 기자들의 법에 대한 무지를 이용했
다고도 하는 일이 있었지요. 당시 지법원장이시던 분께서 사퇴를 하셨다고
하는 얘기로 떠들석 하더군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장한 법관의 독립
은 법관의 비리를 눈감아주기 위한 것이었었나? 하는 얘기와 함께....

  법을 배우기 전엔 "법이 곧 정의다!"라고... 하지만, "법의 이념, 지향
하는바의 하나가 정의이지, 법이 곧 정의는 아니다. 악법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 위헌재판소제도가 있는 까닭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법의 이념이
정의이지 법이 곧 정의는 아닙니다. 법학을 공부하기 전에 누구나 개론과
정에 배우는 것이지요. 오늘도 논어중의 한 장을 전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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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子夏曰.. " 君子信而後勞其民,이니 未信則以爲려己也,니라   
             信而後諫,이니 未信則以爲謗己也.니라 "    ( 子張 열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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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諫 (간) 간할 : 諫止 (간지) 옳지 목한 일을 간하여 못하게 함.
       려 ---> 礪(거친 숫돌 려자)에서 石(돌 석자)을 뺀자;KS한자 아님.
              (려) 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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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하가 말하기를.. 
      " 군자는 신임을 받은 다음에 백성들을 부려야 한다.
        신임을 받지 못하고 백성들을 부리면, 
        백성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줄로 생각한다. 
        또 신임을 받은 다음에 간해야 한다. 
        신임을 받지 못하고 간하면, 자기를 훼방하는 줄로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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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불신의 깊은 고리만이 연결되고 얽히기
시작하였지요. "개혁! 개혁!"이라고 듣기 싫을 정도로 많은 구호가 외쳐
져 마치 완전한 사회에 살고 있고, 아니면 낙천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이다...라고 분명한 부정을 쉬쉬하고, 오히려 그것이 여론화되게 하여
사기를 떨어뜨리고 명령에 불복종했다고 하여 해임을 시키는 도저히 믿기
지 않는 일들이 있지요. 

  최소한의 신임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받고 있는 임군의 개혁이 원망대신
또 다른 신임을 창출하고 있는 현실에도 잘 맞는 얘기이지요. 실천하지 않
고서 "믿지 않아서"라고, 주된 일을 버리고 사소한 일을 트집잡아 전부 나
쁘다라고 하여 넘어가는 것이 왜 이리 자주 보이는 것일까요?

  그럼... 안녕히 계셔요...!                     1993.9.11.
  사로 올림                                     10일 자정을 지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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