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y Giedd박사님의 뇌과학 연구와 게임산업 규제의 위헌성에 대해서

미국 국립 정신건강보건원(NIMH)의 Jay Giedd박사님의 연구결과 요지는 20년간 청소년의 뇌를 MRI로 연구한 결과 6세까지 성장이 끝난다는 과거의 연구가 틀렸고, 이성적 판단에 관여하는 뇌의 전두엽은 10대때부터 25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화나 설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야단치는 것보다 효과적인 연구이지요. 폭력물이나 게임물, 유사 음란물을 접한다고 해서 관련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거짓이라는게 이 연구의 결론이기도 하구요.

왜냐하면 폭력 등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고 해서 바로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규제하는 것은 법률상 유의미한 범죄의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단지 그럴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희생양을 만들어 규제하는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역시 헌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서구사회가 잘하는 융합적 연구의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융합하면 누구 교수, ‘통섭’이 유명하다라는 식의 인물과 신조어의 유행어 따라가기 정도로 생각하는 수준이구요. 박사학위 과정중 Ph.D.를 붙이는 몇 안되는 전공중에 자연과학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천체물리학에 그치지 말고, 그로부터 인간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철학적 유추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뇌과학, 심리학 등 모든 분야를 아울러서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교육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융합은 항상 연구주체, 즉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합리적이지 않고 경험론에 치우친 학생이나 교수가 유학가서 정보를 수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확증편항적 모순, 즉 자기가 생각하는 미국, 서양문화 등 선입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수집할 것입니다. 극단적 체화가 일어나거나 반대로 극단적으로 미워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같은 연구결과를 두고서 전혀 다르게 수용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2010년, 2011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청소년 유사 음란물, 폭력물 게임 등에 대한 주정부, 연방정부의 규제법률에 대해 모두 위헌판결을 합니다. 심리학, 뇌과학 등의 과학적 연구결과 학생이나 성인이 무엇을 시청하거나 읽느냐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지 여부가 달라지는지 즉, 시청과 독서, 게임이 범죄에 어떤 과학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입증된 바 없기 때문에 이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정부기관이 등급제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니까요.

자율등급제란 말 그대로 업자들이 기관을 만들어 등급을 매기고, 등급을 받지 않아도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니까요. 반면 우리나라의 유사 음란물, 폭력물에 대한 규제는 비과학 그 자체입니다.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거나 과학계에서 입증되지 못한 연구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논문에 의존하거나, 모 방송사 기자가 PC방에서 갑자기 전원을 내리고 나서 게임물이 사람들을 폭력적이게 한다는 식의 엉터리 연출에 의해 규제가 되지요. 주관적 인상평가만으로 규제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바로 내가 미워하는 사상, 행동표현에 대한 보호임에도 싫은 것은 못참겠다는 방식이지요.

Jay Giedd 박사님의 연구결과 역시 이런 뇌과학, 심리학 발전의 결과중에 하나이지요. 이런 과학적 연구결과보다 우리가 흔히 가지게 되는 음모론은 왜 빨리 전파가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원래 이유를 알지 못하면 불편하고, 엉뚱한 것이라도 이유를 붙여서 불편함을 쉽게 해소하려하기 때문입니다. 자연,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려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랜 범죄학의 연구결과 원인은 교육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의 결과이며, 개인은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범죄를 행할 수도 있도 안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인데 말이지요.

우리나라는 특히 사회적 문제가 한 건이라도 불거지면, 무조건 사회안전망 확출, 교육개혁 등의 근본적 처방대신 희생양을 하나 만들어 대신 매맞게 하고 쉽게 넘어가서 잊어버리는 게 너무 일상화가 되어 있지요. 게임규제나 만화규제, 문화연예산업에 대한 규제는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탓이라고 하는 소릴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자녀의 일탈은 당연히 부모탓은 아니고 사회탓인데, 제일 공격하기 쉬운게 게임, 만화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창작해 놓은 것들이지요. 그것만 못하게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것이라는 희망섞인 규제지요.

이런 대표적인 분야가 성교육, IT 활용교육, 연예산업에 대한 시각 등입니다. 조선시대의 광대라는 특징때문에 뇌물을 받는 관료들의 비리나 정치인들의 부패보다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기 쉬운 연예산업 관계자들과 기업계중 약자인 IT 기업들, 교육분야중에선 대표적인 약자인 성교육분야나 만화 등 실업계 교육분야가 희생양이 되는 것이지요.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의 학부모가 흔히 하는 핑계가 자기 자식은 천하에 그런 훌륭한 자식이 없는데, 모두가 나쁜 친구를 사귄 덕분이라는 핑계 아시지요? 그 나쁜친구가 성교육, 폭력물이나 유사음란물에 대한 노출, 게임에 대한 노출, 영화나 만화, TV 드라마에 노출된 때문이라고 대치된 것 뿐이지요.

도덕적으로 나쁜 것을 보거나 경험하지 않았으면 애가 나빠지지 않을 것 아니냐구요? 부모가 먼저 담배를 끊고, 술을 마시지 않으며, 이상한 접대를 받거나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이니까요. 법이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범죄의 직접 원인일뿐입니다. 부모가 보여주기 싫은 것이 기준이 될순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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