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독도는 일본 영토 아니다”의 요약정리본.

안녕하세요!
한겨레신문 1월 12일자에 특종보도된 독도관련 저의 기고문의 요약문을 다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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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가]는 공제조합의 연금에 관한 대장성령 제4호의 추적, [나]는 공제조합의 일본내 재산관리에 관한 총리부령 제24호의 추적; 현행법령이란 현재에도 유효한 법령으로 역사상 그런 조항이 있었다는 의미의 구법령은 잘못된 표현)

1. 최초언론 보도 법령

가. 구령에 의한 공제조합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제 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한 부속의 섬을 정한 성령 1951년2월13 대장성령제4호

나.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
(1951년6월6일 총리부령 제24호)

2. 보도된 1번 법령들의 개정경과 후 현행법 경과

가. (원래의 제정법령) (1951년 대장성령 제4호) -> (일부개정 현행법령) 1968년 대장성령 제37호

나. (원래의 제정법령) (1951년 총리부령 제24호) -> (일부개정 현행법령) 1960년 대장성령 제43호

* 일본의 경우에는 개정법령에 의해서 일부만 수정되므로, 원래법(1951년 무엇무엇 성령(대장성령 ..호 1968년 ..로 최종 개정)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3. 보도된 1번 법령들은 우리법상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 모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무부령) (1951년 대장성령 제4호) -> (모법)구령에 의한 공제조합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1950년12월12일(날) 법률 제256호 ->(최종개정 현행법) 2007년 법률 제58호

나. (주무부령) (1951년 총리부령 제24호) -> (모법)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것)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1951년3월6일 정령 제40호 )-> (최종개정 현행법) 1952년 4월 28일 개정 법률 제116호 (미군정 종식과 함께 시행된 법률로 미군정 종식을 반영한 현행법령)

-> (준용 일반법) 구일본점령지역에 본점을 갖는 회사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1949년 8월 1일 정령 제291호)=> (최종개정 현행법) 1999년 법률 제160호
* 1951년 총리부령의 모법인 1951년 정령 제40호는 한국내 단체중 공제조합의 일본영토내 재산정리에 관한 일부만을 다룬 특별법에 해당하고, 한국내 전체기업의 일본영토내 재산정리에 관한 일반법에 일본영토(본방)와 구일본점령지역에 대한 구분이 나옴.

4. 기사제보의 요점

첫째, 본건 법령들은 구법령이 아니라 현재에도 유효한 현행법령이다.

둘째, 본건 법령들은 미군정이 종식된 이후에도 계속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미군정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법제정시 뿐만 아니라 1960년대까지도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영토인식이 없었다.
(참고로 자신의 영토임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자신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것은 법의 대원칙인 신의칙에 반합니다.)

셋째, 본건 법령들의 조항들은 일본이 러시아(구소련), 중국, 그리고 한국과의 영토분쟁을 제기한 지역들에 관한 규정으로 일본이 과거에는 이들 지역에 대한 영토인식이 없었다가 나중에 정치적인 이유로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하겠다.

* 왜냐하면 본건 1951년 대장성령 4호에서 1968년 대장성령 제37호로 개정되는 이유가 바로 미국이 남서군도 등을 일본에 반환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개정이 2007년 법률 제58호로 최종개정된 모법인 1950년 법률 제256호의 본문을 개정하게 하였고, 그 결과 미국에서 반환받은 섬들을 명문으로 일본영토(본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들 조항이 단지 국적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영토에 대한 법적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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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대장성령 제4호 구령에 의한 공제조합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제 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한 부속의 섬을 정한 성령(1968년 대장성령 제37호로 최종 개정)

개정전:
1 치시마(千島) 열도,치무 열도(수정 도,용유도,아키유리도(秋勇留島),시보쓰(志發)도 및 다라쿠(多樂)도를 포함한다.) 및 시코탄(色丹) 도
2  오가사와라 (小笠原)제도 및 유황 열도, 대동제도, 충어조도, 남조도 및 중어조도
3 울릉도,독도(원문에서는 일본식 명칭인 竹の島라 함: 편집자주) 및 제주도
4  북위 30도 이남의 남서군도(ロ의도를 포함한다.)

개정후:
1 치시마(千島) 열도,치무 열도(수정 도,용유도,아키유리도(秋勇留島),시보쓰(志發)도 및 다라쿠(多樂)도를 포함한다.) 및 시코탄(色丹) 도
2 울릉도,독도(원문에서는 일본식 명칭인 竹の島라 함: 편집자주) 및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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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된 부분이 개정과정에서 삭제된 부분이다.

넷째, 본건 법령들은 단지 연금과 기업의 일본내 재산 등 금전적 이유만으로 된 것은 아니며, 당시 일본 정부의 영토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조선총독부에 근무한 한국인들이나 일본의 기업으로 분류되는 한국인들의 기업에 대한 일본내 재산권에 대한 청구권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법을 만든 것이 현실적인 목적으로 보이나, 이는 일반적인 당시 일본정부의 법적인 영토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 왜냐하면, 본건 1951년 대장성령 4호(1968년 대장성령 제37호로 일부개정)의 모법인 “1950년 법률 제256호 구령에 의한 공제조합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2007년 법률 제58호로 최종 개정) 제4조 제3항에서 1968년 미국과의 조약에 의거 반환받은 유황군도, 북위 27도 14초 이남의 남서제도(대종제도 포함) 등등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일본영토(본방)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1951년 대장성령 4호의 개정인 1968년 대장성령 제37호를 반영한 것이다. -> 의의: 단지 미군정기에만 적용된 구법령이 아니라 일본의 현행법령이 개정경과를 반영하고 있는 유효한 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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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구령에 의한 공제조합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2007년 법률 제58호로 최종개정)

(외지 관계 공제조합에 관계된 연금의 지급)
제 4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연금을 지급해야 할 자는 ,호적법 (1947년 법률 제224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로 ,또한, 본방(혼슈(本州),시코쿠(四國),규슈(九州) 및 홋카이도(北海道) 및 대장성령으로 정한 그 부속의 섬을 말하고,유황 도리도(鳥島) 및 이헤야(伊平屋)도 및 북위 27도14초 이남의 남서제도(다이토쇼토(大東諸島)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이하 동일.)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갖는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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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된 부분이 1968년 대장성령 제37호 개정을 반영한 부분

다섯째, 본건 법령들은 단지 국적을 정의한 규정이 아니라, 당시 일본 정부의 영토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즉, 구일본점령지역(혹은 외지지역)과 일본영토(본방)를 법률상 용어정의 규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7년 법률 제58호 제4조 제3항의 “본방내에 주소를 갖는 자”란 표현 자체가 본방이 국적을 나타내는 용어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1999년 법률 제160호 제2조 제1항 제3호의 “구일본점령지역”이란 표현 자체에서 국적과는 거리가 먼 표현임을 알 수가 있다.

* 왜냐하면, 본건 1951년 대장성령 4호(1968년 대장성령 제37호로 일부개정)의 모법인 “1950년 법률 제256호 구령에 의한 공제조합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2007년 법률 제58호로 최종 개정) 제4조 제3항에서 명시하듯이 “일본영토(본방)내에 주소를 갖는 자”에 관한 조항 전체취지가 국적을 나타낼 순 있지만, 본건 핵심인 “본방”이란 단어의 의미는 절대 국적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국적에 거주하는 자는 일본국적이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일본영토에 거주하는 자는 일본국적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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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구령에 의한 공제조합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2007년 법률 제58호로 최종개정)

(외지 관계 공제조합에 관계된 연금의 지급)
제 4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연금을 지급해야 할 자는 ,호적법 (1947년 법률 제224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로 ,또한, 본방(혼슈(本州),시코쿠(四國),규슈(九州) 및 홋카이도(北海道) 및 대장성령으로 정한 그 부속의 섬을 말하고,유황 도리도(鳥島) 및 이헤야(伊平屋)도 및 북위 27도14초 이남의 남서제도(다이토쇼토(大東諸島)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이하 동일.)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갖는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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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본건 1951년 대장성령 4호에서 1968년 대장성령 제37호로 개정되는 이유가 바로 미국이 남서군도 등을 일본에 반환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개정이 2007년 법률 제58호로 최종개정된 모법인 1950년 법률 제256호의 본문을 개정하게 하였고, 그 결과 미국에서 반환받은 섬들을 명문으로 일본영토(본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들 조항이 단지 국적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본영토(본방)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려면 이들 법령이 반드시 개정이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의의: 따라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개정이 없었다는 사실 그자체가 일본정부가 법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인식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1960년대 이후 어느시기 부터 갑자기 일본이 정치적인 이유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 왜냐하면, 본건 1951년 총리부령 제24호(1960년 대장성령 제43호로 일부개정)의 모법(특별법)인 “1951년 정령 제40호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1952년 법률 제116로로 개정)”이 준용하고 있는 일반법(준용모법)인 “1949년 정령 제291호 구일본점령지역에 본점을 갖는 회사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1999년 법률 제160호로 최종 개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명시하듯이 국적이 아니라 재산이 소재한 일본영토(본방)를 구일본점령지역과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어 그대로 점령지역은 국적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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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일본점령지역에 본점을 갖는 회사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

(정의)
제2조 이 정령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왼쪽의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본방」 혼슈(本州),홋카이도(北海道),시코쿠(四國),규슈(九州) 및 주무 성령으로 정한 그 부속의 도서를 말한다.
3 「구일본점령지역」 만주,중화 민국,대만(臺灣),조선,사할린,류큐(琉球) 열도,남양 군도 및 주무 성령으로 정한 그 밖의 도서 및 1894년이후에 있어 일본에 의하고 점령 또는 통치된 다른 일체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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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된 부분이 구일본점령지역과 일본영토를 나타내는 본방이란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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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안녕히 계셔요!
사로 최재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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