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를 통한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공정경쟁을 통한 중산층의 혁신, 독과점 및 순환출자 규제를 통한 상류층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보편적 복지를 통한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공정경쟁을 통한 중산층의 혁신, 독과점 및 순환출자 규제를 통한 상류층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3단계 차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보편적복지 강화를 통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세금지원으로 미국, 일본 수준의 최소 복지강화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쟁하에서 살아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인 빈곤층과 실업자 등 갑자기 빈곤층이 될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지원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평생 5년의 생계지원을 합니다. 물론 연속은 2년만 가능합니다. 집을 잃은 사람을 위한 긴급 대피시설도 있고요. 의식주는 기본제공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파산과 면책은 10년에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제한 외에는 아무런 제한이나 불이익이 없지요. 파산 직후가 신용도가 오히려 높을 정도지요. 왜냐하면 10년 동안은 파산되지 않을테니까요. 변호사, 의사 등 전문자격역시 박탁되지 않지요. 그래야 사회 경제활동에 다시 진입할 수 있고, 세금을 낼 수 있을테니까요. 반면 한국은 파산은 해도 면책은 쉽게 되지 않지요. 게다가 신용불량기록이 남아 금융거래도 할 수 없고,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은 박탈되니 사회재진입이나 패자부활전은 불가능하지요. 지나치게 금융기관 위주로 법제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미국 플로리다주는 그 집가격이 얼마나 되었던 집 한채는 무조건 파산에서 보호가 될정도지요.

두번째, 경쟁을 하면 언제나 이기는 상류층 내지 대기업군에 대한 달리는 말에 채찍질(주마간편)을 해주는 윈윈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독과점 규제는 겉모습만 보면 그들에게 나쁜 것 같지만, 사실은 더이상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인이나 대부자에게 증세와 독과점규제를 하여 다시 경쟁이나 기술혁신, 경영혁신을 이룰 성취동기를 주기위해 수학적, 경제적 이유하에 만들어진 제도이지요. 인간은 그냥 두면 절대로 좋아질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기업들은 절대로 자기혁신하지 않습니다. 혁신하지 않아도 이미 경쟁에 이길 능력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운동선수랑 일반인을 경기에 투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동선수에게 모래주머니라도 달아야 하겠지요.

참고로 미국은 독과점규제를 위해서 심지어 기업을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분리된 AT&T가 서로 경쟁해서 과거보다 더 큰 기업이 되는 이치지요. IBM에 대한 규제는 PC시장의 발전촉잔을 가져왔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지난한 규제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의 벌전을 가져왔지요. 본 기업은 문어발이 아닌 자기 전문시장을 찾아 성공하구요. 미국은 심지어 기업들이 더이상 기술발전을 시키지 말자는(기존 기술의 수익 최대화를 위해서), 연구개발 중지 담합도 처벌을 하지요. 분식회계를 한 엔론기업 임원에겐 수백년의 징역형을 살게하구요. 재정적자는 기본이고 무역적자가 수천억불에 달하는 미국도 기업주보호를 하지 않는데, 무역흑자를 내는 나라에서 기업주를 보호하는 우리나라가 잘못이지요.

셋째로, 사회적 빈곤층도 아니고, 갑자기 빈곤층이 된 것도 아니고, 상류층도 아니라면 확실한 경쟁시장이 필요합니다. 물론 남이 만들어준 규칙보다는 경쟁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칙과 제제를 만들고, 그러한 공정한 규칙하에 경쟁을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예를 들어 땅을 나누거나, 먹을 빵을 나눌때, 자르는 사람과 고르는 사람을 다르게 하지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땅을 나누는 사람이 좋은 땅을 고르고, 이걸 판단하는 사법부가 심지어 그 땅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까지 하니 문제이죠. 세종시 수도이전 위헌판결시 헌법재판관 9며잉 모두 강남거주이니 문제지요. 게다가 용산참사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원 집행관의 요청으로 경찰이 개입하여 발생한 문제인데 이걸 다시 법원이 판단하게 하니 왜곡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경쟁이란 말만 나오면 신자유주의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문제입니다. 빈곤층으나 차상위계층, 상류층을 제외하면 중산층에겐 경쟁이 필요한 것인데 말이죠.

예를 들어 경쟁이 없는 사법부 개혁의 문제를 살펴보면요. 사법부나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서열주의인데,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객관성 있는 인사를 한답시고 무조건 연수원 졸업기수, 연수험 졸업성적에 따라서 다음 발령지가 기계적으로 정해지고, 승진기회도 서열순으로 주어지지요. 소위 정통법관몫이라는게 이런 성적순위 최상층사람을 말하는 것이구요.

또 다른 예로, 참여정부에서 검찰 동일체의 원칙을 없앤다고 했더니, 슬그머니 벌점제를 도입해서, 형사부마다 무죄를 받으면 부장검사의 소속검사 전부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이 벌점이 부장검사 승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만들었죠. 이렇게 되면 검사가 자기 판단을 하기 보단 위선을 눈치를 볼수밖에 없지요. 게다가 이런 벌점제는 일을 많이 하는 대다수 검사들 소속인 형사부에 남는 것을 싫어하게 되구요. 반면, 공안부나 특수부 처럼 사건이 적은 무서로 가면 벌점받을 일도 적으니 차장, 검사장 승진에 큰 도움이 되지요. 따라서 위선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차장, 검사장 승진에 유리한 공안부, 특수부 내지 법무부 근무하는 엘리트로 인정받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결국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만든 객관적 인사규정이 정작 정치적으로 보수화하는 것이 승진에 유리하게 만들어 정치적 진보적 생각을 가진 검사, 판사를 외직에 머물게 만드는 부작용이 생긴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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