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s Maintaining Monopoly through Tie-in Sale

Microsoft’s Maintaining Monopoly through Tie-in Sale and Exclusionary Conduct

최재원


국문초록

1995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95를 출시하면서, 당시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핵심그 룹이였던 하이텔 등 PC통신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웍(“엠에스엔”)과 윈도95의 결합판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1996년 7월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윈도95와 엠에스엔의 번들판매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반면 에, 2006년 2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995년 심결에 대한 언급 없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그의 한 국자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해 3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하고, 윈도 우 메신저와 미디어 서버, 그리고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윈도에서 분리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희망에 따라 결합버전과 분리버전을 구매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특히 한국에서는 네이트온과 곰플레이어 등 경쟁사 소프트웨어들이 메신저 시장과 미디어 플레 이어 시장에서 더 높음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 위원회는 끼워팔기 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을 결정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장 점유율이 낮은 것은 한글오류, 네트워 오류 등 자신의 실수 때문일 뿐 그것이 운영체제 소프 트웨어인 윈도와 메신저 프로그램,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의 끼워팔기에 대한 면책사유로 항변 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원칙적으로 경쟁에 대한 손상을 고려할 경우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 첫째, 지적재산권 효과로 인해 정당한 저작권,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그 권리의 대가로 당연히 누리는 헌법과 법률상의 이익을 독점효과로 인한 이익으로 계산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 역시 지적재산권의 행사로 인한 행위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연혁상 독점금지의 예외로 출발한 것이므로 그 법리상 당연히 지적재산권 소유효과로 인한 독점효과는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비경쟁적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미국에 있어 독점규제법의 목적은 기술혁신에 태만한 독점 혹은 과점사업자를 규제하여, 그들 기업들 스스로가 규제를 회피하려고 끊임없이 혁신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를 줄이기 위해 담합하거나, 경쟁자가 기술을 개발하기 전까 지는 신기술에 의한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지연하는 등의 영업정책을 택할 경우 역시 독점규제 당국에 의해 규제된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폐해규제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공정거래법 위반자를 규 제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기술혁신의 지연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는 다는 의견이 있 다. 그러나 단지 지적재산권을 보유만 하고, 경쟁업자들이 기술개발로 시장점유율에 있어서 추격 을 해오기 전까지는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그 비경쟁적 효과를 고려해서 앞서의 지적재산권 효과 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할 수 있다고 하겠다.

셋째, 혁신적 기술 통합의 사회후생의 증대 효과와 독점에 의한 경쟁에 반하는 효과의 비교 형 량 시에 경쟁자의 기술 및 영업노하우 부족에 의거 선행자를 추격할 수 없는 경우도 고려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독점 및 과점 사업자의 기술혁신노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 라, 경쟁자의 연구개발 투자 부족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변화까지 규제한다면, 기술혁신과 문화발 전을 목적으로 하여 독점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는 인센티브를 인정하는 지적재산권 법제의 존립이 유를 몰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독점규제가 기술혁신에도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 정책 상, 처벌만 하는 공격적 전략보다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에 태 만한 경쟁자들의 무임승차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문제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경쟁에 대한 손상우려를 고려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지적재산권 효과, 비경쟁 효과, 그 리고 선행자를 따라잡기 위한 경쟁자의 능력부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결과적으

최재원62)

62)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무학과 석사; 보스턴 유니버시티 로스쿨 LL.M.

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2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3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1996년 7월의 심결과 어떻게 법적, 사실요소가 다른지 판단했었어야 했다. 최소한 지적재산 권 효과 및 경쟁자의 기술부족 등으로 인한 경쟁손상 효과와 비경쟁 효과를 분리해서 독점의 폐 해를 판단했어야 했다.

미국 연방항소심 판결(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oration, 253 F.3d 34 (D.C. Cir. 2001)과는 달리, 한국 법원은 공정거래위원의 심결을 파기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윈도 메신저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의 경쟁자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독점력을 극복 했으며, 관련 시장인, 메신저와 미디어 플레이어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시장의 독점 및 과점 사업자를 규제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이 한국에서 낮은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 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에 적용된다면 통상마찰을 부를 뿐, 기술혁신 등 경쟁의 긍정적 효과가 얻기 힘들 것이다.

나아가, 저작권 소유자의 항변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심지어 이용허락을 받은 자라 해도 저작 권 있는 저작물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저작인격권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윈도 메신저,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와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인 윈도에 통합하는 것은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기술적 이익이 있으며, 단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 메신저와 미디어 플레이어에 대해 삭제 및 추가 프로그램만 갖추고 있다면, 이들 혁신적 통합으로 인한 기술적 이 익은 비경쟁 효과를 초과하는 것이라 하겠다. 더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사로 하여 금 혁신적, 기술적 통합을 금지한다면, 우리가 참고할 만 한 미국 독점금지법의 목적인 기술의 혁 신을 위한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는 “주마가편”이라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소비자후생 증대를 위한 기술혁신에 위험을 부과하고,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 다고 하겠다.

주제어: 독점금지, 지적재산권 효과, 비경쟁 효과, 끼워 팔기, 저작권 항변, anti-trust, intellectual property effect, anti-competitive effect, tie-in sale, copyright defense


Conclusion

In July 1996, KFTC decided that Microsoft’s launching of MSN service as Internet

service provider is not violation of anti-trust law. However, in February 2006, KFTC ordered $ thirty(30) million as an administrative fine and separation of software convergence against Microsoft and its Korean affiliates. Although other rivals in Korea had a large market share in messenger market and media player market, KFTC still found that Microsoft violated anti-trust law due to tie-in sale.59) Moreover, KFTC explained that Microsoft itself made a mistake enough to lose market share. However, we should consider three elements in considering harm against competition: Intellectual Property effect, Anti-competitive effect, and competitors’ incapacity to follow frontier. Therefore, KFTC should have distinguished 2006’s case from 1996’s case and considered the separation of anti-competitive effect from other effects.60)

Unlikely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oration,61) Korean appeal court should have vacated KFTC’s decision. It is because WM and WMP’s competitor had already overcome Microsoft’s monopoly power and became the first rank in relevant market. Further, as to copyright holder’s defense, it is also because Korea has moral right to prohibit licensee from alternating copyrighted works. Besides, the integration of not only Internet ExplorerTM, but also WM and WMP, and WindowsTM has technical benefit for consumers, which overweighed anti-competitive effect only if Microsoft included Remove/Add utility program for WM and WMP. What is more, when Korean government would prohibit Microsoft from technology convergence, it could be risky on innovation for consumers as another goal of anti-trus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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