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대의 지적재산권 개념의 재정립

최재원 등 공(보조연구원 참여)


NCAⅦ-RER-97084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The Concep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1997. 12 한국전산원

연 구 책 임 자 : 정 국 환 (한국전산원 정보화연구실장) 


공동연구책임자 : 이 상 정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 여 연 구 원 : 이 규 정 (정보화연구실 선임연구원) 

                       이 유 택 (정보화연구실 주임연구원) 

                       금 봉 수 (정보화연구실 주임연구원) 

                       정 진 섭 (형사정책연구원 부원장) 

                       최 경 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 

                       박 진 아 (기술과 법 연구소 선임연구원) 

                       최 재 원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요 약 문



1. 제 목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2.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멀티미디어 산업은 초고속정보통신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 콘텐츠로 
구성된다. 정보사회의 전제요건으로서 문자에서 동영상에 이르는 다량의 정
보를 전달할 수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 필요하며, 모든 정보를 쉽게 처리
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그러나 디지털 처리를 담당하는 하드웨어
와 전송망이 구비되어도 이를  운영할 소프웨어와 질높은 정보의  콘텐츠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소프트웨어와 정보 콘텐츠 보호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보호하는 제도가 다름아닌 지적재산권제도이다. 그러므
로 지적재산권제도는 정보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며, 산업사회에서도 
중요하였지만 정보사회로 되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런데 현행 지적재
산권제도는 기본적으로 산업사회에서 형성된 것으로 아직도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미흡하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네트환경하에서 일어날 수 있
는 문제에 대해서는  극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EU, 캐나다, 호주 등은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연구팀을 가동하여 중
간보고서 내지는 최종보고서를 내고 있으며,  일본은 화급한 문제에 한정하
여 1997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 또 1996년 〈   WIPO 저작권조약과 
실연·음반조약이 성립되어 디지털  의제를 일부나마 해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의  증대, 기술적 환경의 변화,  국제적인 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의 재정립」 내지는 「정
보사회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재정립」을 하기 위한 것이다.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적재산권 보호의 현황을  살펴 본 후, 정보사회에 있
어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하였다. 정보사회에 있어서 지
적재산권 보호제도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먼저 디지털 시대의 지적재산권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연구 및 입법적 노력을 살펴 본 후 디지털 시대
로 되어 새로이 나타난 창작물과  그 보호, 디지털 자료의  이용과 그 보호 
및 그밖의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사이 각국에서 발표된 연구보고서와 입법동향  및 우리나
라에서 발표된 최근까지의 연구보고서를 참조·검토하여 정보사회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망라하여  언급하고, 그 대책 및 개정되어야 
할 부분의 모델조항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른 법제와 연계되어 본 연구에 
포함시키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은 문제는  이번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예컨
대 효율적인 구제를 위한 3배배상제도의 도입,  Anton Piller order 의 도입
문제, 국경을 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문제가 그것이다. 이들에 대한 연구는 
장래의 과제로 남겨 두었다. 


4. 연구결과 


가. 지적재산권의 의의와 기능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창작물에 관한 권리와 표지에 관한 권리를 총칭
하는 말이다. 이에는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과학적 소유권, 의장권, 상
표권, 상호권이나 서비스표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산지 표
시나 영업비밀 등 일체의 것, 소위 종래 산업재산권(공업소유권)과 저작권이 
모두 지적재산권에 포함된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제도는 경업질서를 유지하
는 기능, 자연상의 권리보호기능, 창작을 자극하는 기능을 한다. 


나. 지적재산권제도의 중요성과 현 제도의 문제점 

지적재산권은 산업사회에서도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정보사회로의 
진행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왜냐하면 정보사회의 성패
는 정보사회의 핵심을 이루는 정보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호하여 정보
자원의 창작과 유통을 활성화시키느냐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적재산
법은 정보사회의 법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행 지적재산권제
도, 특히 저작권제도는 멀티미디어 환경,  즉 복제의 용이성과 신속성, 복제 
질의 고도성, 이용·재이용의 용이성, 저작물·인접물의 융합성, 공중전달의 
신속성 등에 대한 대처수단으로는 미흡하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일부가 개
정되어야 하며 디지털 환경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다.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디지털 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창작물의 보호, 디지털 자료의 이용과 관련된 
문제, 인터넷과 PC통신과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살펴 본다. 

1) 새로운 창작물의 출현과 그 보호 

가) 데이터 베이스(Data Base) : 당분간 현 저작권법의 입장이 그대로 존속
되어야 하며 창작성의 유무를 불문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보호하는 것은 EU
의 운영상황과 국제적 추세를 살펴 가며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
다. 

나) 컴퓨터 결과물(Computer Output) :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결과
물도 저작물성이 인정되나 영국법상의 「컴퓨터에 의해 창작된」 경우는 국
제동향을 더 살펴 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다) 멀티미디어 제작물 :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새로운 저작물로 분류할 필
요는 없다. 

2) 멀티미디어·디지털 자료의 이용 

가) 디지털 자료의 이용과 저작재산권 

(1) 자료의 디지털화 : 자료의 디지털화는  복제에 포함된다. 그러나 입법론
으로는 앞으로 제기될지도 모를 논쟁의 여지를 없앤다는 의미에서 제2조 제
14호의 정의규정속에 디지털 복제의 형태를 예시하고 이들도 복제에 해당됨
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램에의 일시적 저장 : 램에의 일시적 저장도 복제에 포함되나 오로지 저
작물을 지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일시적 저장이 (기술적인 
과정의 일환으로서) 순간적이거나 부수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복제권
이 미치지 않거나 복제권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여야 한다. 

(3) 디지털 송신 : 디지털 송신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의 필요가 있고, 신조
약에도 규정된 사항이나 새로이  디지털 송신권을 창설하기 보다는  기존의 
방송의 개념을 1 대 1, 쌍방향 송신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비하고, 예컨대 
공중송신 메모리에 정보를 저장하는 것 등(소위 일본법상의 송신가능화권의 
내용)도 포섭하기 위해서 「방송예비행위」 혹은  「방송간주행위」라는 개
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화면현시 : 화면현시 문제는 별도의 권리를 신설하여 해결하는 것보다는 
램에의 일시적 저장과 마찬가지로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부분, 
특히 제32조 부분을 조정하여 해결할 수 있다. 

나) 디지털 자료의 이용과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현행대로 존치시켜도 큰 문제가 없다. 즉 디지털 시대에도 현
행규정을 그대로 두고 저작인격권의 양도나 포기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
하지 않더라도 저작물 이용자의 정당한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본다. 

다) 집중관리제도 

멀티미디어 시대에 권리보호와 이용의 원활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집중관리
제도가 필수적 이며, 이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자유로운 신탁관리단체의 설
립가능하여야 한다. 

라) 디지털 자료의 이용과 공공의 이익 

(1) 일반조항을 두는 문제 : 현행법하에서 일반규정이 없으므로 실제로 저작
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되
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으며, 램에의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보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조항의 신설이 필요하
다. 

(2)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문제 : 기존의 아날로그 자료나 디지털  자료에 대
해서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도입하되 디지털 자료 중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는 사적복제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3)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디지털 자료와 디지털 자료  이외의 일반자료로 
구분하여 디지털 자료 이외의 기존의 자료의 경우는 공대권제도가 도입되어
야 하고, 디지털 자료의 경우에도 (현재와) 대략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으나 
디지털 자료의 대출에 해당하는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이용에  대하여 보상
징수와 분배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4)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한 미
술저작물 등의 전시권을 제한하여 미술저작물 등을 소유한 자가  네트 환경
에서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강제허락제도 :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저작물의 창작과  유통의 대량화
·신속화를 위하여 강제허락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고 그 
방향은 기본적으로 절차의  간소화이다. 일응 일리가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시장기구에 맡겨 놓아야  할 것
이다. 저작물 이용의  촉진을 위해서는 강제허락의  확충이나 간소화보다는 
집중관리제도의 활성화와 권리관리정보의  충실한 데이터 베이스화에  의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저작자의 성명과 식별정보, 저작권자의  성명과 식별정보,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조건 및 (권한있는 기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타의 정보, 즉 권리관리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문제는 보호방법인데 권리관리정보가 저작물은 아
니므로 침해간주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고, 형사적 구제에 대해서
는 이미 1995년의 형법 개정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보므로 별도의 조
치는 필요없다고 본다. 

아울러 권리관리정보는 집중화되어야 한다.  권리관리정보가 집중되면 저작
물 이용이 용이하게 되어  커다란 효용을 발휘한다.  따라서 이의 집중화의 
데이터 베이스화를 제안한다. 

바) 디지털 자료의 제작자의 보호 

디지털 자료의 제작자의 보호를 위하여 소위 디지털화권이 주장되나  그 권
리의 성질이나 존속기간 등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없는  형편이므로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출판의 개념을  전자출판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변경한 후 출판권자로 보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3) 멀티미디어·디지털 자료의 불법이용 

가) 디지털 자료의 불법이용과 법적 구제 

현행 지적재산법 체계상의 손해배상 제도는 기본적으로  유체물보호를 염두
에 두고 규정한 민법체계를 답습하고 있어서 무체물인 지적재산보호에는 미
흡하다. 따라서 일종의 법정손해액 제도나  현실에 적합한 손해액 추정규정
을 두어야 한다. 

나) 디지털 자료의 불법이용과 기술적 조치 

법적 구제수단의 번거로움으로 저작자들은 기존의 법적 구제수단 외에 스스
로 저작물에 기술조치를 부가하여 보다 철저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WIPO 저작권조약 등도 기술조치의  보호의무를 규정한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포괄적으로 기술조치를 보호하는 입법 등의 선례가 없는 상황이
므로, 앞으로의 기술발달의 추이, 국제적 동향 등을 관찰하면서 방안을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4) 인터넷 및 PC통신과 지적재산권 

가)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분쟁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자의 충돌이라는 분쟁은 정보시대에 새로 등장
한 사회문제이다. 기본적으로는 InterNIC의 「도메인 네임 분쟁정책」이 합
리적이라고 보나 도메인 네임과 같이 상표적 역할을 하는 것을 직시하여 상
표제도와 조정이 되어야 하며,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 네임의 존
재는 문제가 된 당해 기업의 신용이나 명성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그를 믿
고 거래하는 소비자와도 관계된다. 따라서  도메인 네임의 등록을 받아주더
라도 주지·저명상호나 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 네임의 경우에는 그 사
실을 해당 업체 등에게 통보하여 당해 기업은 물론 소비자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나)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의 책임 

이 문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현재 온라인 서비스의 내용에 있어 삭
제권 등의 편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게시판, 공개자료실 등과 같은 영
역이 있는가 하면, 편집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일간신문 등의 영역도 있
으므로 실제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서비스 영역이 무엇인가에 의해 결론이 달
라진다고 본다. 

또 외국판결의 결론이 우리 법의 결론으로  될 수도 없다. 기본적으로는 최
근 성립을 본 독일의, 소위 멀티미디어법  중 「원격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
률」(TDG) 제5조가 규정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우리
의 경우에도 타당한 기준이 되리라고 본다. 

5) 결 론 

본 연구의 기본방향은 무엇보다도  정보의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의 
보장을 통해 정보의  생산자·매개자·이용자의 이익을 조화시키고자  하였
다. 

이러한 방향에 따른 연구결과 현행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집중관리제도가 보
다 활성화되어야 하며, 권리관리정보의 보호와  그 데이터 베이스화가 필요
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아울러 저작권법의 일부가 변경되어야  하며, 몇가지 
사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가) 저작권법상 개정되어야 할 부분 

(1)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의 「복제」의 정의규정속에 디지털 복제의 형태
를 예시하고 이들도 복제에 해당됨을 명시한다. 

* 모델조항 : [복제란 저작물을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기
계적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 

* 램에의 일시적 저장도 복제에  포함되나 일정한 경우에 복제권이  미치지 
않거나 복제권에 대한 예외로 규정한다. 

(2) 저작권법 제2조 제8호의 방송의 개념을 1 대 1, 쌍방향 송신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비하고, 예컨대 공중송신 메모리에 정보를 저장하는 것 등도 포
섭하기 위해서 「방송예비행위」 혹은 「방송간주행위」라는 개념을 도입하
고 이를 정의한다. 

* 모델 조항 : 저작권법 제2조 제8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본 법상의 방송에는 일반공중의 요청에 의해 자동적으로 행해지는 "공중송
신" 및 아래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쌍방향 송신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
다 : 

(a) 공중의 사용을 위한 전기통신회선에 이미 연결되어 있는 "자동공중송신
장치"의 공중송신용기억매체에 정보를 저장하는 것; 

정보가 기록된 기록매체를 당해 자동공중송신장치의  공중송신용기록매체로
서 추가하는것; 혹은 

정보가 기록된 기록매체를 당해 자동공중송신장치의 공중송신용 기록매체로 
변환하는 것; 혹은 

당해 자동공중송신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 

(b) 그 공중송신용기록매체에 정보가 기록되거나 또는 당해 자동공중송신장
치에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자동공중송신장치를 공중의 사용을 위한 전기통
신회선에 접속 (배선,  자동공중송신장치의 시동, 송수신용프로그램의  기동, 
기타 일련의 행위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당해 일련의  행위중 최후의 
것을 말한다) 시키는 것 

본 법상 "자동공중송신장치"란 공중의 사용을  위한 전기통신회선에 연결되
어 공중송신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거나 저장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입력되
어지는 정보에 대하여 "쌍방향 송신"을 제공하는 장치를 말한다. 


(3) 미술저작물 등을 소유한 자가 네트 환경에서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제32조를 조정한다. 


* 모델조항 : 제32조【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생략) 

② (생략) 

③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의 소유자는 당해 미술저작물의 복제물을 자신의 
홈페이지의 배경화면등 비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형
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그 복제물을 인터넷등 전산
망에 올려 놓을 수 있다. 

⑤ (생략) 


(4) 손해배상제도를 정비하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
이 규정하고 제94조를 삭제한다. 

[② 저작재산권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손해액
은 침해 

품 소매가격의 ( )배로 추정한다. 

③ 저작재산권자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 대신에 소송에 
관련된 저작물에 관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 ) 만원의 법정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침해자의 행위가 부주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 침해의 정도, 
침해의 태양 등을 참작하여  법정손해액의 1/2의 범위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나) 저작권법에 새로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 

(1) 저작재산권을 일정한 조건하에서 제한하는 일반조항을 둔다. 


* 모델 조항 

제○○조 내지 제○○조에 열거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작물의 통상
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저
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저작자의 합
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아
래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⑴ 이러한 사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포함한, 그 사용의 목적 및 성격, 

⑵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⑶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전체에 대한 사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 

⑷ 이러한 사용이 저작권있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주는 영향. 


(2) 기존의 아날로그 자료나 디지털 자료에 대해서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도입한다. 

(3) 도서관 등에서의 대출 등으로부터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대권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디지털 자료의 경우에는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이
용에 대하여 보상징수와 분배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다) 더 검토되어야 할 제도 

(1) 디지털 자료의 불법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의 무력화행위
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세계적인 입법동향을 주시하면서 도입되어야 할 기술
조치의 범위, 기술무력화조치의 판단기준, 기술무력화조치에 대한 구제를 결
정한다. 

(2) 출판의 개념을 전자출판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변경하고 디지털 자료
의 제작자의 보호를 출판권자로 보호할지 아니면  저작인접권으로서의 소위 
디지털화권을 도입할지를 검토한다. 

(3)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상표적 기능을 직시하여 상표와의 조정조치를 검
토한다. 

라) 제도운영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 

멀티미디어 시대에 권리보호와 이용의 원활화를 꾀하기  위해서 신탁관리단
체의 설립허가를 현재보다 확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신탁관리단체 등에 수
집된 권리관리정보의 집중관리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5. 활용에 대한 건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디지털화·멀티미디어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
적재산권문제에 관한 최신자료를 검토하고 결론을 제시한  것이므로 사법부
나 행정부에서 법 해석과 법 집행의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내용의 대부분은  아직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지적재산법, 특히 저작권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6. 기대효과 


풍부한 내용의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히 전달되지 못한다면 정보사회
는 이룩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
는 정보사회에 적합한  지적재산권의 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정보사회의 
실질을 구성하는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보자
원의 생산자와 중개자,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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