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그 법적보호] [3] 세계화 WTO/TRIPs로 시작해야

최재원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96년 7월호 게재문]

글싣는 순서
  1.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2. 인터페이스와 알고리즘, 그 법적보호
  3. 세계화, WTO/TRIPs로 시작해야
  4. 프로그래머는 전능자인가?
  5. 어떤 프로그래머의 항변
  6. 프로그램분쟁과 그 해결

지금까지의 소프트웨어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외국산  제품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방어하는 것조차 힘들어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좁은 국
내시장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외국으로 그 시장을 넓히는 데에 있어서도 단
순히 기술적 측면만을 고려하여서는 곤란할  것이다. 과연 외국의 법제는  어떠하
며, 그 나라의 지적소유권 보호정도는  어떠한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다.
  인터넷 관련 산업이 붐을 이루고 있지만, 이 영역으로의 진출도 그러하다. 우선 
인터넷과 함께 급부상한 웹과 자바는 어떠한가. 이 역시 저작권법  등 지적소유권
의 보호없이는 거품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더구나 홈페이지나  웹사이트의 경우
에는 넷트스케이프 등 인터넷 검색기로도 그 소스코드를 볼 수가 있어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도 없으니 더욱 그러하다.
  윈도 95에선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졌던 사용자정보의  유출이 넷트스케이프에선 
문제화되지 조차 않았는데, 넷트스케이프사의 회장의 말에 따르면 넷트스케이프를 
작동시키는 순간 사용자의 인터넷 주소, 사용 버전 등이 자동적으로 넷트스케이프
사로 전송된다고 한다. 물론 지적소유권 영역에서 비공인 영역으로 불리우는 인터
넷의 현실상 어쩔수 없는 자기 방어책일 것이다. 오는 12월경에  베른협약이 개정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인터넷 영역역시 보호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 교역관련 지적소유권 협정(이하 WTO/TRIPs)에 의해  각 회원
국의 지적소유권 법제가 정비되게 되어 있어 앞으로는 세계의  지적소유권 관련법
제가 통일될 전망이다. 이에 이번회에서는 WTO/TRIPs의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규정
을 살펴보고, 규정의 이해를 돕기위해 지난해 3월에 있었던 로터스  대 볼랜드 사
건(Lotus Dev. Corp. v. Borland International, Inc., 49 F.3d 807(Mass. 1995))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WTO/TRIPs와 컴퓨터프로그램

  WTO/TRIPs는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타베이스를 구분해서 보호하고 있는데, 우선 
컴퓨터프로그램은 소스코드(source code)이든 오브젝트코드(object code)로  되어 
있든 1971년 베른협약상의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WTO/TRIPs 제10조  제1항)고 하
여 명확한 정의를 내려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분쟁이 발생
할 경우 그 보호범위에 대해서 재판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데이타베이스에 대해서는 "기계 기타  수단으로 읽을 수 있는  데이타 
등의 편집물로서 그 내용의 선택이나 배열 등이 지적창작물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보호하되 편집물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데이타나 내용에  대하여는 저
작권이 미치지 않는다(WTO/TRIPs 제10조 제2항)"고 규정하여 편집저작물의 일종으
로 보호하고 있다.

대여권과 컴퓨터프로그램

  또한 TRIP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 배타적인 대여권 즉, 상업적 목적으로 대여
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나(WTO/TRIPs 제11조),  우리나라의 경우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기껏해야  게임기의 게임팩정도가 대여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이 용이하게 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와 같이 음반을 대여하면 바
로 옆에서 복사를 해 주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컴퓨터프로
그램의 대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아이디어와 분리된 표현만 보호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은 그 보호대상으로 아이디어와 분리된  표현만으로 한정
하고있어 단순한 아이디어나, 절차, 운용방법 및 수학적 개념은  보호하지 않는다
(WTO/TRIPs 제9조 제2항)고 하여 기존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는 새로운 프로
그램의 개방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미국의 저작권법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판례가 바로  지난해 3월에 있었던 로터스 대  볼랜드 사건이
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을 살펴보자.

로터스대 볼랜드 사건의 개요

  로터스대 볼랜드 사건의 법적쟁점은 첫째,  로터스 메뉴 명령 체계(Lotus  manu 
command hierarchy)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둘때, 호환성 유
지를 위한 볼랜드사의 복제 행위가 공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었다.
  사건개요를 살펴보면, '로터스  1-2-3(이하 로터스)'은 사용자가  컴퓨터상에서 
계산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다. 사용자들은 
'Copy', 'Print', 'Quit'와 같은 일련의  명령어를 통하여 그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명령어를 화면상에 나타내거나 명령어의 첫 글자를 입력해서 
명령어를 선택한다. '로터스'는 50개 이상의 메뉴와 하위 메뉴에  469개의 명령어
를 갖고 있다. 많은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이 '로터스'은 매크로(macro)라고 불리우
는 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볼랜드사는 첫번째 쿼트로(Quattro)프로그램을 3년의 연구 개발을  거쳐 세상에 
내놓았다. 볼랜드사의 '쿼트로'와 '쿼트로 프로 1.0'프로그램은  사실상 '로터스'
의 메뉴 체계를 포함하고 있으나 '로터스'의 기초 어문적 컴퓨터  코드는 어느 것 
하나도 복제하지 않았고 로터스 메뉴 체계의 단어들과 구조만을 복제하였다. 이는 
'로터스'프로그램에 친숙해진 사용자가 볼랜드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새로이 
명령어를 배울 필요가 없도록 자사의 프로그램과 '로터스'와의 호환성을  위해 이
루어진 것이다. 
  지방법원은 스프레드시트의 메뉴 구조는  '로터스'와 다른 명령어와 다른  명령 
구조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로터스'는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서 
로터스사의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다.  즉, 볼랜드사의 쿼트로 제품이  '로터스'의 
저작권을 침헤하기는 했어도 '로터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전체를 복제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 볼랜드사가 '로터스'의 롱 프롬프츠(long prompts)를  복제한 것인
지의 여부, 그것이 표현 요소를 포함하는지의 여부, 로터스 메뉴 명령체계가 만들
어질 수 있는 배열의 방법의 수가 기능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배심에서 결
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하였다.
  같은 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볼랜드사는 즉시 자사 제품에서  로터스 에뮬레이
션 인터페이스를 제거했으나 쿼트로 프로 프로그램에 키 리더(Key Reader)라고 불
리우는 것을 설치하여 '로터스'와 호환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볼랜드사의 프로그
램이 작동되면 이 키 리더는 '로터스'의 몇몇 매크로를 이해하고 기능하도록 만들
어 준다. 
  이에 로터스사는 추가적 항변을 통해 이것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같은 항변이 같은 지방법원에 의해 인정되었고 비록  볼랜드사의 쿼트
로 프로 프로그램이 첫번째 철자들 외에는 더 이상의 '로터스'의 명령어를 포함하
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 명령어의 첫 철자 등은 '로터스'에서  보호 가능한 표현
들이고 따라서 볼랜드사는 로터스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볼랜드사의 공정사용 항변에 대해서 같은 지방법원은 볼랜드사의 로터스  메뉴 명
령체계의 사용이 공정사용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판결요지 및 판결이유

   동 사건의 판결요지는 "로터스 메뉴 명령체계는 운용방법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대상물이 아니다. 더 나아가 볼랜드사는  그것을 복제하여 
로터스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지방법원의  판결은 파기한
다."이며 그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다.
  로터스 메뉴 명령체계는 로터스 롱 프롬프트(long prompts)와는 다르다. 왜냐하
면 프로그램의 운영에 롱 프롬프트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로터스'
를 심지어 롱 프롬프트가 없어도 운용할 수 있다. 
  로터스 메뉴 명령체계는 또한 스크린 디스플레이와도 구분된다.  왜냐하면 사용
자들은 '로터스'를 운용하기 위해서 스크린 디스플레이의 어떠한 표현적인 측면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조절하기 위해서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화면이 보여주는 방식인데, 스크린 디스플레이는 
'로터스'의 운용방법의 부분이 아니다. 
  로터스 메뉴 명령체계는 또한 비어문적 컴퓨터 코드와도 다르다. 왜냐하면 코드
는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데 이것의 적절하고 명료한 설명이 아니기 때
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볼랜드사는 사용자가 '로터스'를 쓰는 것과  같은 방식으
로 자사의 프로그램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로터스사
의 비어문적 코드를 복제하지 않았고(복제할 필요도 없고), 다만 로터스  메뉴 명
령체계를 복제하였다. 
  또한 로터스 메뉴 명령체계에 있어 메뉴의 배열은 사상의 표현으로  볼 수 있고 
여러 다른 방법들이 있으며 'Quit'를  'Exit'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저작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견해는 사용자들이 모든 컴퓨터프로그램에  있어 각기 
새로운 운용방법을 새로이 익혀야 한다는 불합리한 점으로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컴퓨터 메뉴에 대한 보호권의 요청이 날카로운 관례상 공동 사용권에 대한 일반
인들의 접근을 막도록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하나의 새로운 메뉴는  창작적인 저
작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중요성은 오히려, 사용자가 그 메뉴를 익히고 
그 메뉴에 의하여 자신의 소형 프로그램('매크로')을 만드는 데에  투자하는 것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의 사용경험때문이나, '로터스'의 명령어를 사용하는 자신들 고유의 매크로
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로터스'의 메뉴 사용에 전념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대체선
택방법을 제외한 '로터스'의 메뉴에 관심을 보였으리라 보기는 어렵다. 볼랜드 쿼
트로 혹은 쿼트로 프로 프로그램에 있는 '로터스' 메뉴를 이용하는  것이, 적어도 
비전문가에겐 쉬운 일은 아니라 하겠다. 
  다른 한편, '로터스' 명령어를 익히고  자신들 나름의 매크로를 만들어  내는데 
수고한 것과는 무관하게 '로터스' 메뉴 자체를 위하여 '로터스' 메뉴를 높이 평가
하는 사용자는 '로터스' 메뉴에 안정된 접근을 하기 위하여 볼랜드 프로그램을 선
택했을 것 같지는 않다. 볼랜드사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다른 특징에 있다 하겠다.  
  만일 로터스사가 이러한 양식에 대한 독점권을 수여 받았다면  '로터스'의 명령
어 구조를 배웠거나 자신만의 매크로를 만들어낸 사용자는 '로터스'에  묶인 신세
가 되며, 그것은 퀘르티 자판으로 학습한 타자수가 그러한 자판의  생산에 독점권
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종속되고 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명백히, 일정 기간 동안 '로터스'는 시장에서 큰 지배력을  행사하여, 스프레드
시트 명령어에 관한 사실상의 표준을  대표할 정도가 되었다. '로터스'보다  나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 출시되었을 때에 '로터스'메뉴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위
해 매크로를 고안한 사용자가, '로터스'의  학습에 노력을 들였다는 이유  때문에 
'로터스'사용자로 묶여야 한다는 것은 납득되기 어려운 것이다.
  '로터스'는 먼저 기능 구현을 하여서 이미 상당한 대가를 얻은  뒤이다; 이제는 
볼랜드사의 제품이 더 낫다고 가정할 때, 이전의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것을 
자유로이 할 충분한 이유가 존재한다. 이전의 고객으로 하여금 새로운  기능 향상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과, 교대로 볼랜드사에게 더 나은  제품을 제작한 
것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함이다. 볼랜드사가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해 내지않으면 
고객은 여하간에 로터스사의 고객으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논점은 볼랜드사가 우세한지의 여부가 아니라 기본 원칙이 무엇인가 하
는 것이다. 선택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주된 것은 두개로써, 메뉴는 저작권법
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느냐  아니면 볼랜드사의 사용이 
특별히 허가된 것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고안해 내느냐의 두가지이다. 
  어떤 설명 방법도 완전하지 않고, 어떠한 중재 상고법원도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그러나 다수 견해에 의하면 메뉴를 "운용 방법"이라 부르는  것은, 이 말
의 일반적 사용법을 고려하여 볼 때, 항변적 태도이다. 아무튼, 메뉴의 목적은 문
학작품이나 회화와 같이 그에 대해 칭송하기 위함에 있지 아니하다.  목적은 사용
자가 컴퓨터에게 지시를 전달하기 위한 것, 즉 컴퓨터를 작동하는 것이다. 메뉴는 
또한 사전적 의미에서 하나의 "방법"인데, 그것은 메뉴가 "작업을 하기 위해 지정
된 방식", "규칙(지시)이나 체계 방식" 그리고 (여기의 의미에서의) "작업을 하기 
위해 지정된 방식 또는 규칙들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다수의견이 주심인 나를 납득시켰으며 그 이론구성방식은,  현재 내
게 생각나는 방식보다 나은 것이라고 하지는 못할 지라도 법정에서 만족스러운 것
이라 하겠다. 몇 가지의 해결책(가령  메뉴에 대한 매우 짧은  저작권 보호기간과 
같은)이 재판부에 있어선 전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입법적 고려는 가능할 
것이다. 모든 사례에 있어서, 선택한다는 것은 어학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며 근원적 중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선택은  이루어져야 한
다. (  이상은 주로  다음을 참조.;  정진섭-황희철, 국제지적재산권법,  육법사, 
1995.; 법무부, UR협정의 법적고찰(하), UR총서 II, 1994.5.; 정완,  컴퓨터 프로
그램의 법적 보호, 법무자료 제185집, 1994.12. )

참고문헌
    정진섭-황희철, 국제지적재산권법, 육법사, 1995.
    법무부, UR협정의 법적고찰(하), UR총서 II, 1994.5.
    정완,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 법무자료 제185집, 19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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