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그 법적보호] [4] 프로그래머는 전능자인가?

최재원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96년 8월호 게재문]

글싣는 순서
  1.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2. 인터페이스와 알고리즘, 그 법적보호
  3. 세계화, WTO/TRIPs로 시작해야
  4. 프로그래머는 전능자인가?
  5. 어떤 프로그래머의 항변
  6. 프로그램분쟁과 그 해결

선진 각국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인터넷 등을 둘러싼 새로운  지적소유권 보호
에 관한 연구가 한창이며, 각종 웹사이트나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비공식적인 
연구 자료들이 공개되어지고 있다. 매체 융합(Media Fusion)현상 즉  이른바 멀티
미디어의 출현과 정보통신망의 발전 등에 따라 문제시되는 신 저작물들에 대한 보
호를 위해 저작권법 체계의 일대변혁을 준비하기 위해 연구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아직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조차 외국이론의 소개에 그
칠뿐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계나 사용자들의 입장은 고려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
이다. 그러나 최근의 20억 손해배상 소송이 문제된 천리안-나우누리-유니텔사건이
나 컴퓨터 전문지인 월간 데이타베이스프로의 CD부록 문제 등을 볼때,  기존의 잣
대를 억지 적용하려는 것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령  사운드 부분은 음악 
저작물로, 그래픽 등 동영상부분은  영상저작물로, 텍스트 부분은  문예저작물로, 
또 이 부분들을 작동시키는 컴퓨터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저작물로 각기  나누어 보
호한다고 하면 과연 적정한 보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6일부터 시행된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통신망을  통한 프로그
램 전송이나 배포도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명시되는 등 부분적인 개
선이 있었으나 저작권법과의 이원화, 멀티미디어에 관한 통일적 법적용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다 하겠다.
  이번호에는 다소 미흡한 보호체계를 가지긴 하였지만 개발자 혹은  개발사를 위
한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로서 저작재산권인  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및 발행할 권리 및 대여권과 프로그램 저작인격권인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에 대해 살펴보며 그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시디-롬 가속 프로그램의 통신망을 통한 무단 전송 배포 등과 관련해 
20억 손해배상 소송이 문제된  천리안-나우누리-유니텔 사건과 CD롬 무단  대여가 
문제된 유레카미디어-아프로만 사건, 그리고  컴퓨터전문지의 CD-롬 부록을  통한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 배포가 문제된 월간 데이터베이스프로사건 등을  간단히 살
펴보고자 한다.

개발자의 권리, 프로그램 저작권

프로그램 개발자의 권리 즉, 프로그램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에는 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및 발행할 권리 및 영업적 대여를  허락할 수 있는 대여권 등이  있으며 프로그램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이 있다.
  프로그램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차이는  광주지역정보통신센터사건에서도 
문제된 바 있는 프로그램의 위탁개발시 현격히 나타나는데,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
탁한 경우 위탁개발사가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되나, 이와 동시에 프로그램 저작재
산권은 주문자에게 이전되게 된다.
  프로그램 저작권은 어떠한 방식도 필요없이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  부터 발생
하며, 그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후 50년이
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된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프로그램
의 저작권 보호기간인 50년에  대해서는 개발비 회수기간과 선발  개발업체로서의 
우월적 지위 점유기간 등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길며, 과보
호를 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프로그램의 수명과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프로
그램의 특성상 50년이라는 것은 단지 선언적 의미밖에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인 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및 발행할 권
리 및 영업적 대여를 허락할  수 있는 대여권을 가진다. 복제라  함은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프로
그램 언어의 변경, 컴파일, 디스켓간의 이동이나 프린트용지로의 인쇄  등을 말하
며 일반적으로 카피 혹은 복사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개작이라 함은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 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버전 업 혹은  업그레이드라고 하
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번역권 역시 개작권에 포함된다.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
도한 경우에 개작권이 유보되는 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지만 필자는 개작권 역
시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지지한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산업의, 제품의 
개발 사이클이 짧다는 등의 특성상 지속적 개발(업그레이드)이 없으면  후발 개발
사에게 시장을 빼앗길 우려가 많으므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개량할 수 없다면(개
작권이 유보된다면) 재산권적 가치가 상당부분 반감하기 때문이다. 
  배포라 함은 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
한다. 또한 발행이라 함은 프로그램을 공중의 수요에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복제
하여 공중에게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천리안-나우누리-유니텔 사건

프로그램의 배포권은 보광미디어  대 천리안-나우누리-유니텔 사건에서도  문제된 
바 있는데 사건개요는 CD롬 가속 프로그램인 'CD 블리츠'가 천리안, 나우누리, 유
니텔 등의 컴퓨터 통신망의 공개자료실에 등록되어 수천여회 다운로드  되었고 이
에 보광미디어 측이 검찰에 형사처벌을 요구하였고, 20억 손해배상 소송이 문제되
었다.
  미국의 통신망사업자 관련 저작권 침해 판례를 살펴보면 첫째, 큐비사  대 컴퓨
서브사 사건(Cubby,  Inc. v.  CompuServe, Inc.,  776 F.Supp.  135 (S.D.  N.Y. 
1991))에서 법원은 컴퓨서브사가 자신의 네트웍의 정보흐름에 대한 편집적 조정의 
실행을 시도하지 않는한 컴퓨서브사는 출판사가 아니라 배포업자라고 결정한바 있
으며, 둘째,  플레이보이사 대  조지 프레냐사건(Playboy  Enterprises, Inc.  v. 
George Frena, 839 F.Supp. 1552  (M.D. FL. 1993))에서 심지어  자신의 통신망에 
저작권을 위반한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통신망의 사
용자들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복제해  그의 통신망에 게시하였던 파일들에  대해 
통신망(BBS)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였다.
  우리 법규정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 6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컴퓨터프로
그램 보호법 제26조 제3호에서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통신망을  통한 프로
그램의 전송 배포도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 이전에 일어난 행위라 할 지라도 이들 통신업체의  행위는 명백히 배포권
을 침해하는 것으로 3-5억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얼마전 네트스케이프사가 국내 통신업체들을 상대로 자사 프로그램을 삭제할 것
을 요청해 온 바가 있고, 최근 미국에서는 심지어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들이 게재
되었는지도 알지못한 컴퓨터  통신망 업체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나오고  있는 
점,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통신망을 통한 프로그램의  전송 배포행위도 명
시적으로 권리침해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통신업체들의 대응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까지 상용프로그램이었는지 몰랐다는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원천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은 저작권적 보호를 받는다.  그누(GNU)의 프로
그램이나 공개프로그램이 원칙이고 상용프로그램이 예외라고 하는 발상을, 그것도 
기업체가 지금까지 지속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월간 데이터베이스프로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권 배포권과 관련한 사건으로  오라클 대 월간  데이터베이스프로 
사건이 있는데 사건개요는 컴퓨터전문지인 월간 데이터베이스 프로가 오라클의 네
트워크용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인 '웍그룹 2000(평가판)'을  6월호 CD롬부록으로 
제공하였고 월간 데이터베이스프로 측은 오라클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으나 
오라클이 시정요구 및 법적대응을 하고 나선 것이다.
  평가판인가, 시험판인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상용
프로그램이던지 아니던지 간에 모든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또한 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프
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사용할 권리를 양도할 경우에는  또다시 프
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월간 데이터베이스프로  측이 깨끗
한 손(Clean Room)이 되려면 첫째, 오라클로 부터 문제의 '웍그룹 2000'의 사용허
락을 받았어야 하고, 둘째, 독자들 즉, 제3자가 사용하게 되므로 프로그램 저작권
자인 오라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되도록이면 문서로된 허락과 동의를 받아
야 할 것이나 증명만 할 수 있다면 구두로도 무관하다.
  만일 월간 데이터베이스 프로 측이 위와 같이 이중의 허락과  동의를 받지 않았
다면 오라클의 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하겠다. 또한 설혹 오라클이 영
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한 복제 배포할 수 있다고 했을지라도 이는  프로그램 저
작권의 제한사항인 사적복제 등을 염두에 둔 선언적 규정일 뿐이고 또한 컴퓨터전
문지에 부록으로 제공한 이상(설혹 부가비용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리를 목
적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여전히 오라클의 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하겠다. 현재 거의 모든 컴퓨터전문지들이 CD롬 부록들을  제공하고 있
는데,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
다 하겠다. 

프로그램의 대여권

프로그램을 영리의 목적으로 대여하려고 하면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영리목적의 프로그램  대여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가 대여권이
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적소유권 협정(이하 WTO/TRIPs)에서도 컴퓨터프로그
램에 대해서 대여권을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레카미디어-아프로만 사건

  프로그램의 대여권은 한국소프트웨어유통센터 대 유레카미디어-아프로만 사건에
서도 문제된 바 있는데 CD롬 타이틀이 컴퓨터프로그램임이  분명하고(설혹 비디오 
CD라 할 지라도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구동되는 이상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16조의2조 제2항에
서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한국소프트웨어유통센터가 대여권을 소유한 CD롬
타이틀을 무단대여한 유레카미디어-아프로만사의 행위는 이 대여권을 침해한 것이 
분명하다 하겠다.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프로그램저작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가진다. 공
표권이라 함은 프로그램 저작자가  프로그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창작한 후 공표하지 않고자 
하였는데 제3자가 이를 무단 취득해 컴퓨터통신망 등에 공표한 경우  이는 프로그
램 저작권자의 공표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성명표시권이라 함은 프로그램 저작권가 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 또는 프로그램
을 공표함에 있어서 그의 실명 혹은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가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는 그 프로그램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프로
그램 저작자가 그 실명 도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동일성유지권이라 함은 프로그램 저작자가 그의 프로그램의 제호 내용  및 형식
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 예외로는  첫째, 특정한 컴퓨터외
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
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둘째,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셋째,  프로그램의 성질 
또는 그 사용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변경 등이 있다.

광주지역정보통신센터 사건

동일성유지권 및 개작권과 관련한 사건으로 광주지역정보통신센터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개요는 저작권을 양도받은 갑이 광주지역정보통신센터의  발주로 정보통신
서비스(BBS)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던 을의 기존 프로그램 개선을  목적으로한 프로
그램 소스코드의 제공요청을 허락하였으나  을이 갑의 허락없이 당해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광주지역정보통신센터에 제공하였고 광주지역정보통신센터는 이를  가지
고 한국통신의 통신망과 다이얼 업으로 무료 BBS서비스를  시작하였고 광주지역정
보통신센터가 동 프로그램을 판매하려고 광고를 하였고 이를 알아낸 갑이 그의 시
정을 요구하였으나 광주지역정보통신센터는 동 프로그램의 판매를  취소하고 광고
는 삭제하였으나 동 프로그램의 사용을 얼마간 계속하였다.
  이 사건에서 을은 결과적으로는 프로그램 저작권자인 갑의 동일성유지권과 개작
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받은 후에도 동  프로그램을 업무상 
사용한 광주지역정보통신센터는 갑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프로그램 저작권의 제한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전능자가 아니며, 그의 권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 이에
는 일반적 제한과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인정되는 제한 등이 있다.  일반적 제한으
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그 목적상 필요
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첫째,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째, 교육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복제의 부수 및 
특성에 비추어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컴퓨터학원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할 것), 셋째,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교육목적을 위하
여 필요한 교과용도서에 게재하는 경우, 넷째, 이른바 사적복제로 가정과 같은 한
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경우, 다섯째,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경우 등이  일반적 제한에 
해당한다.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인정되는 제한으로는 이른바 백업용 복제를 허용하는 것인
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 사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 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복제물을 복
제할 수 있다. 다만 백업용  복제는 1부에 한한다 할 것이다.  물론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등으로 그 권원을 잃은 프로그램의  소지 사용자는 백업용 
복제물 등은 폐기하여야 한다. ( 이상은 주로 다음을 참조.; 정진섭-황희철, 국제
지적재산권법, 육법사,   1995.; 법무부,   UR협정의 법적고찰(하),  UR총서  II, 
1994.5.; 정완,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 법무자료 제185집, 1994.12. )

참고문헌
    정진섭-황희철, 국제지적재산권법, 육법사, 1995.
    법무부, UR협정의 법적고찰(하), UR총서 II, 1994.5.
    정완,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 법무자료 제185집, 19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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