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뉴미디어에 의한 저작권 침해 및 그 실태

최재원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97년 1월호 게재문]

[몰가치 사회로의 무한질주. 미래학자들은 이것을 '디지털시대에 전인류가 감열
될 무서운 세기의 전염병'으로 얘기하고 있다. 특히나 정보화 시대가 낳은 디지
털화된 저작물은 복제자의 도덕성과 복제의 용이성이라는 모순을 불거지게 만들
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러한 모순을 더욱 첨예하게 대립시킬, 불법행위
를 보조해 줄 최신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때문에 권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 줄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당연히 법에 요구되는 것이다.(편집자요약)]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디지털 저작물이라고 하는, 종래의 저작물과는 그 존재형
식이 다른 새로운 저작물의 탄생을 가져왔다. 이는 종래의 저작권법이 매체(Medium)
중심의 권리보호체계였다고 하면, 디지털화된 정보사회에서는 내용(Content), 
즉 컨텐트 중심의 권리보호체계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 법의
정보혁명을 가져왔다. 때문에 종래 저작권법상의 복제, 배포, 출판, 송신, 수입의
개념 문제 및 공연권, 이용허가제도, 공정 사용(Fair Use Doctrine), 최초판매의 
원칙(the first sale doctrine), 해킹방지기술의 보호, 저작권 관리정보의 보호, 
통신서비스업자의 책임 등의 문제(정진섭-황희철, 국제지적재산권법, 육법사, 1995,
401면이하 참조)를 새로이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도전, 즉 복사기 출현 이후
저작권법 체계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의 도전이 다가온 것이다.
  디지털혁명, 통신혁명, 정보혁명으로 이르는 추이에 따라 오늘날 컴퓨터와 통
신과의 결합이 과속화되고 있는데 따른 다양한 변화양상은 일일이 언급하지 못할 
정도이며, 현재는 그 과도기로 미국의 NII 백서, 캐나다의 브루넷(Brunet) 보고
서, 일본의 멀티미디어 소위원회 보고서 등의 발표로 그 대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각국의 국익우선과 지나친 권리자 보호에 치우쳐 저작권자의 권리라기 보단 출판
업자, 통신업자 등 메이저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비판마져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보의 제공자라기 보단 이용자, 정보의 수신자입장에 치우친 우리나
라를 비롯한 후발 국가들의 입장에서 볼때 보다 적극적인 논의의 참가로 한국의 
실정에 맞는 국제협약의 개정 제정의 필요성이 어느때보다도 높다고 할 것이다.
  96년 12월 제네바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전문가회의에서 베른협약, 로마협
약 등의 저작권관련 국제협약의 개정 혹은 새로운 국제협약의 제정논의가 있었으
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CD 롬에 기록된 정보, 인터넷을 통한 송신, 복사방지 기
능의 해제장치 제작, 판매금지 등이 눈에 띈다. 미국은 1995년 11월 15일 저작권
법의 개정을 통해 디지털 저작물의 출현으로 인한 변화를 부분수용한 바 있으며, 
우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역시 1995년 12월 6일 개정으로 통신망을 통해 소프
트웨어를 전송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부분개정이 있었으나 
미흡한 수준이다.
  왜냐하면 같은법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귄리침해의 유형으로 추가하였으나 이른바 다운로드는 규정하지 
않아 권리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들게 되었고, 사적복제 제도 역시 검토하지 않아 
최근의 큰사람컴퓨터사 사건과 같은 인터넷 등을 통한 대량복제 사용에 대해 처
벌할 수 없는 등 입법의 불비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침해

정보사회가 됨으로써 디지털화된 저작물은 복제자의 도덕성과 복제의 용이성이라
고 하는 모순을 대두시켰는데, 과거 필사본 등에 있어서의 복제본은 오히려 장려
되어야 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었으나 현재에는 불법행위라고 인정되는 반
면 그 복제의 용이성은 더한층 커져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권리자와 사용자 사이
의 이러한 모순의 해결을 위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법에 요구되게 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종래 종이저작물 시대의 저작권법의 목적은 문화창달에 치우쳤으나,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시대, 정보사회에서는 복제방지(혹은 해킹방지) 기술의 보
호, 방화벽(Fire Wall) 기술 등도 보호해야 하는 등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공익과 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미국 저작권법과 견주어
서도 우리의 저작권법의 일대 변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겠다. 여기
에서는 주로 뉴미디어에 의한 저작권 침해사례를 살펴보고 그 대책을 살펴본다.

뉴미디어에 의한 저작권 침해

  뉴미디어는 소위 멀티미디어로 대표될 수 있는데, 이른바 멀티미디어 소프트웨
어라고 하는 매체융합(Media Fusion) 미디어의 소프트웨어는 두가지의 형태로 대
별시킬 수 있다. 시디롬등과 같은 패키지형(package type)이 있고 인터넷의 하이
퍼텍스트와 같은 네트워크형(network type)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가 있다(정진
섭 - 황희철, 앞의책, 398면).
  CD 롬, 디지털비데오디스크(Digital Video Disk;DVD)롬, 인터넷 등이 뉴미디어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 DVD의 규격의 표준화 및 복제기술방지기능을 포함한 
상용화안에 세계 주요 가전업체와 헐리우드 영화사들간의 DVD 저작권 보호협정이 
타결되어 곧 시판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영화한편, 백과사전 한질분량을 쉽게 
제작하고, 복제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그만큼 저작권의 침해
를 용이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패키지형 저작권 침해사례

94년부터 대학가에 광고전단을 뿌려 상용 소프트웨어가 담긴 CD 롬을 염가에 판
매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무선 호출기 번호를 적시하는 등으로 대담하게 불법복
제 CD-ROM판매를 하고 있으나 무선호출기를 가명으로 등록해 놓고 수시로 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적발이 쉽지 않으며, 점조직화 하고 있어 더욱 적발이 어려운 현
실이다. 전자상가 등에 일시적으로 가판을 설치 판매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1995. 4.경부터 10.경까지 음란씨디 및 상용소프트
웨어 복제씨디 판매상 8명 적발(서울지검 검사 한봉조) 등이 있다.
  이는 대용량의 CD 롬이 보편화되고 70만원미만의 CD 롬 복제기가 보급되면서 
누구나 쉽게 CD 롬 복제를 할 수 있게 되고 공 CD 롬의 가격이 만원미만인점, 대
량복제시에는 음반 CD와 같은 염가인점을 악용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저작권 침
해 유형이다. 심지어는 CD 롬 백업 업체라며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는 것도 있는
데, 사적복제가 아닌 영리목적의 백업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하
는 것으로 법의 무지로 인한 폐해로 보여진다.

통신네트워크형 저작권 침해사례

불란서의 고 미테랑 전대통령의 주치의에 의해 쓰여진 자서전이 한 인터넷 카페 
주인에 의해 인터넷에 전제되어 수백만건의 검색이 이루어진 사례가 대표적인 인
터넷 등의 네트워크형 미디어에 의한 저작권침해 사례인데 이는 미테랑 전대통령
의 유족에 의해 출판금지가 된 주치의의 자서전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되기도 한 사례였다. 설사 이러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불
란서에서의 구제가 이루어지더라도 국경이 없는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보호를 하
지 않는 나라 혹은 저작권 보호정도가 낮은 나라로 자서전이 이동되는 경우 저작
권 침해를 방치해야만 하는 결과가 발생할수 있겠다 하겠다.
  최근의 큰사람컴퓨터사의 "이야기7.3"무단복제 사례는 앞으로의 저작권 침해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 관계기사를 쓰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은 사
용자가 불법복제방지방법의 하나인 메뉴얼 락을 풀 수 있도록 워드 테이블을 작
성해 CD 롬 백업업체에 백업을 의뢰하였고, 그 업체의 임시직원이 이를 컴퓨터통
신망을 통해 배포, 2차, 3차 배포되는 과정에서 인터넷의 FTP서비스 디렉토리에 
전재되어 불과 수시간만에 수천건이 불법복제되고 결과적으로 정식판매가 되기전
에 수만부에 이르는 불법복제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인터넷에 전송한 자의 적발이 
어렵고 다운로드 받은 자는 처벌할 수 없는 처벌의 흠결로 인해 개발사의 경영악
화와 적발이 용이한 통신서비스업체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결과가 되었
으나 강자에 의한 약자의 저작권 침해가 전형적인 소프트웨어 분쟁에서 개발사만
이 피해를 보고마는 사건이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보광미디어사의 시디블리츠라는 CD-ROM가속 프로그램이 
출시되기도 전에 천리안 등의 통신망을 통해 배포되어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이 문제된 바 있는데 일부는 합의하였고, N사와는 합의되지 못해 일부 형사사건 
계류중이다. 참고로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플
레이보이사 대 조지 프레냐사건(Playboy Enterprises, Inc. v. George Frena. 
839 F.Supp. 1552 (M.D. FL. 1993))이 있는데 플레이보이사의 인터넷제공 저작물
들을 사설 전자게시판을 통해 게시한 사건에서 법원은 심지어 자신의 통신망에 
저작권을 위반한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그 통신망의 
사용자들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복제해 그의 통신망에 게시했던 파일들에 대해 
통신망 운영자인 조지 프레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바 있다. 
  반면 알티시 대 네트컴사건(Religious Techonology Center v. Netcom On-line 
Services, Inc., 21 11 1995, 1995 US Dist. Lexis 18173(ND Ca))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사업자와 전자게시판 운영자는 사용자의 파일을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고 
단순히 연결만 시켜주고 있을 뿐이므로 직접책임은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큐비사 대 컴퓨서브사 사건( Cubby, Inc. v. CompuServe, Inc., 776 F.Supp. 
135(S.D. N.Y.1991))에서 법원은 컴퓨서브가 자신의 네트워크의 정보흐름에 대한 
편집적 조정의 실행을 시도하지 않는한 컴퓨서브사는 출판사가 아니라 배포업자
라고 결정하고, 배포업자인 통신서비스업자는 정보의 검열을 할 의무가 없다고 
한 바 있다.

기타 뉴미디어 저작권 침해사례

최근에는 이종 언어간의 자동번역 기능을 가진 컴퓨터프로그램이 출시되고 있는
데, 이와 관련해 번역권이 문제된다 하겠다. 즉, 천리안 등 통신 서비스업자 등
이 번역소프트웨어를 이용, 인터넷상의 디지털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자동으로 
번역을 하거나 그를 대행하는 경우 번역권침해로 보여지는데 문제가 하겠다. 또
한 자동 번역된 후의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도 검토가 
요망된다.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이 일본 지적재산권 관련 책을 이와같은 컴퓨터 
자동번역을 통해 우리나라 기관의 이름으로 책을 펴낸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
데, 이런경우 번역권을 침해한 자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도 문제라 하겠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컴퓨터 창작물의 저작권자 문제가 있는데, 1988년 채택된 
영국 저작권 의장 특허법 제9조 제3항에서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컴퓨터가 작
성한(computer generated)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
이다. 동 규정에서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필요한 조정(arrangement)을 행한 자
를 저작자로 본다"고 되어 있다(송영식-이상정-황종환, 제4전정판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1996, 1044면 참조). 
  
통신망을 통한 저작권침해 실태

안타깝게도 요사이 PC 통신을 이용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및 음란 소프트웨어 
판매 등의 발생 건수가 증가 일로에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도 CD-ROM 레코더가 저렴한 가격에  보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CD-ROM 사용이 대
중화되면서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한 다음 이를 통신망을 통해 야밤에 반짝 판
매하고 사라지는 사람들도 많다. 또한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비롯한 불법 소프트
웨어를 통신판매하는 중간 판매상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법무
연수원, 1996년도 검사전문연수교재(1)[경제반II], 1996., 725면).
  단속사례를 보면 1995.4. - 5. 및 10. - 11. 2차에 걸쳐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
과 총 44명 입건(구속 14명, 불구속 30명)된바 있다(표.1 참조). 직업별로 살펴
보면 학생이 대부분이었고, 기타 교회 전도사, 회사원, 식당 종업원까지 있어 다
양한 직업군을 보이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38명으로서 86%에 이르
며, 상용 소프트웨어 및 음란물을 동시에 판매한 자가 24명으로서 전체 적발인원
중 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적발인원중 14명이 구속되였고, 불구속자중 미성년자
로서 학생인 7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되었다.

         [표.1] 통신망을 통한 저작권 침해 사례와 법적 제재여부
[생략]          [출처 : 법무연수원, 앞의책, 726면]

통신망을 통한 침해사례

  일반적으로 PC통신 사용자들이 사설 BBS와 하이텔 등 통신 서비스 사업체들의 
통신망에서 동일한 이용자번호(ID)와 암호를 사용하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
설 BBS의 운영자가 회원들의 이용자번호 등을 도용하여 천리안 등을 통해 야간에 
일시적으로 음란물 및 상용 소프트웨어의 판매광고를 하고, 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사설 BBS를 통해 음란물 및 상용 소프트웨어 등을 배포하기도 한 
사례가 있으며, 지방의 한 중학생이 이런 경로를 통해 벌어들인 수천만원으로 최
신 컴퓨터를 여러대 구매해 사설 BBS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천리안에 가입한 다음 "알뜰시장 업무용 소프트웨어 팝니다, 삽니다"란
에 광고를 게재한 다음 �글 프로그램 및 음란물을 무단 복제 판매한 사례가 있
었다(법무연수원, 앞의책, 726-727면).

제도의 대책

정보사회에서의 각종 미디어에 의한 저작권 침해는 복제의 용이성으로 말미암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단속과 규제로서 저작권 침해를 예발하거나 그 
형사적 구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그 가치에 대한 충분한 구제가 될 수 없다. 더구
나 제도로서의 법이 형벌의 사각지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역할을 할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현행 저작권법 체
계의 개정이 요망된다 하겠다. 이는 물론 무법자로 국가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새로운 지적 저작물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도 요
망되는 사항이다.

영상저작물의 매체고정요건완화

첫째로, 무엇보다도 디지털 저작물과 같이 매체와 분리된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저작물의 매체고정요건은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에 있어 
매체 고정요건을 저작물의 보호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디지털화된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매체와 분리된 저작물, 가령 인터넷을 이용한 주문자 비디오(Video On 
Demand;VOD)서비스 등에 있어 영상저작물의 보호를 위해선 매체 고정요건의 완화
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적복제의 허용요건 강화

둘째로 공정사용원칙(Fair use doctrine)에 대한 개정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
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적복제의 허용여부, 디지털 도서관의 문제이다. 우선 사
적복제의 허용여부의 문제를 살펴보면, 종래의 전통적인 저작물의 경우 복제시 
그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가정에서의 사용이 그 시장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었
던 반면,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이 없이 똑같은 품질을 
유지하며 가정에서의 사용이라 할 지라도 그 전파의 용이성으로 인해 시장성에 
엄청난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의 큰사람컴퓨터사의 "이야기7.3"사건의 
경우 제품출시전 인터넷 등 통신망 게재로 인해 수만건의 불법복제가 이루어졌
고, 소프트웨어 유통업체로부터의 주문보류 등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

디지털 도서관의 출현

  다음으로 디지털 도서관의 문제인데, 디지털 도서관이 일반화된다면, 도서관과 
네트웍으로 연결된 가정 등의 장소에서 원본과 다름없는 전자책을 열람을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책 등의 저작물의 판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창작
의 동기나 기술발전의 의욕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현재에도 영국 등에서 인정되는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 제도, 
이를테면 도서관 등에서의 대출회수에 따라 공공기금에서 대가를 일부 지급하는 
제도가 적용될수도 있겠으나 지급액이 미미하고,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참고도
서의 경우 그 적용이 없다는 점 등으로 저작자의 사회복지적 측면이 강하여 이 
제도의 단순한 적용도 문제가 될 것이다(송영식-이상정-황종환, 앞의책, 1068면
이하).
  디지털 도서관에서 책 등의 저작물의 열람(곧 대출)할 때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상 창작동기나 기술의 개선의지가 약해질 것은 분명하고, 저작물의 판매
대가를 보존할 정도의 이용료를 부과할 경우 디지털 서점과 도서관의 차이가 없
게 될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의미가 무색하게 되고, 디지털 서점의 존재도 무색하
게 된다. 이와같이 공정사용의 원칙은 큰 도전을 받고 있고, 저작자의 권리를 충
분히 보호해 주지 않을 경우 창작동기, 기술개선의지 등의 퇴색으로 사회발전 등
의 공공이익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의 검토가 절실하다 하겠다.

통신 서비스업자의 책임

셋째로 통신 서비스업자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정보화의 
결과 짧은 시간안에 다중에 의한 대량의 무단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통신 서비
스의 경우 그 관리책임의 정도가 높다고 할 것이고, 현재 각 통신서비스업체마다 
소프트웨어, 게시물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검토하여 게재하는 전담인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통신 서비스 업자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물론 인터넷의 홈페이지나 전자메일(E-mail)과 같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에 
속하는 부분을 통한 저작물의 유통에 대해서는 통신 서비스 업자가 검색 내지 규
제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의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하겠으나, 최소한 전자게시판 
및 공개자료실과 인터넷의 Ftp디렉토리 등 통신 서비스 업자의 삭제 등 규제가 
가능한 부분을 통한 저작물의 유통에 대해서는 통신 서비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정도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통신 서비스업자의 법적지위 역시 검토
의 대상이 된다 하겠다.

다운로드의 규제

넷째, 통신망을 통한 전송이나 배포뿐만 아니라 다운로드도 규제하여야 할 것이
다. 다운로드 행위는 수입 내지 입수행위, 복제행위 등으로 볼 수 있는데 배포업
자인 통신 서비스 업자로 부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는 적
극적인 침해행위는 사적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최소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사람만 희생하면 다중이 쉽게 무단복제를 해도 규제받지 않게 되어 개발자에게 
가혹한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또한 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 
저작물의 유통에 있어 삼각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한 축인 수요자를 규제의 대상
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중간자적 지위에 있는 통신 서비스 업자에게만 책임을 묻
는 불합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다.

컴퓨터가 작성한 저작물

다섯째로 컴퓨터가 작성한(computer generated)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어떻게 규
정할 것인가도 명문화 해야 할 것이다. 가령 자동번역소프트웨어를 통해 번역된 
저작물이나, 실용적 SGML (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 ISO 12083 규
정에 의한 전자원고입력법)에 의해 전자출판된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어떻
게 규정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이때에는 "컴퓨터가 창작한 저작물의 창작에 필요
한 조정(arrangement)을 행한 자" 이를테면 번역소프트웨어에 원어원문을 입력하
고 번역기능을 작동시킨자 또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computer-aided) 작성한 
자"가 저작권자가 될 것이다(송영식-이상정-황종환, 앞의책, 1044면).
  지금까지 알아 본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해 종래 저작권법상의 복제, 배포, 출
판, 송신, 수입의 개념 문제 및 공연권, 이용허가제도, 공정 사용(Fair Use 
Doctrine), 최초판매의 원칙(the first sale doctrine), 해킹방지기술의 보호, 
저작권 관리정보의 보호, 통신서비스업자의 책임 등의 문제(자세한 것은 정진섭-
황희철, 앞의책, 401면이하 참조)를 검토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저작권법 체
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진섭-황희철, 국제지적재산권법, 육법사, 1995.
    송영식-이상정-황종환,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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