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문학과 저작권 [마소 ‘97.9]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통신문학과 저작권


최재원


정보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로 얘기되는 것에 하나가 바로 창작활동의 일반화이다.
불과 천만원이면 종래의 방송보다 뛰어난 음질과 화질을 자랑하는 인터넷 방송국
을 만들 수도 있다. 누구나 인터넷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책을 출판할 수도 있
으며, 자신의 공연을 전세계의 네티즌들에게 공연할 수도 있으며, CD음반의 제작
·배포도 주문자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PC통신을 비롯한 온라인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출판비용의 부담 없이 독자들을 향해 글을 쓸 수 있게 되었
다. 일기를 쓰듯이 시작한 전자게시판에의 글쓰기가 몇 달간의 작업 끝에 훌륭한
책으로 만들어진 한 할아버지의 얘기도 특별한 일인 것만은 아닌 시대가 되어 있
는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PC통신 이용자는 수백명의 독자를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미 
글의 조회수가 수천 회를 넘으며, 실제 책으로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되거나, 영
화화되기까지 한 통신작가군도 형성되고 있다. 이들은 문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
며, 오히려 프로그래머 등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이다. 문학
의 창작이 더 이상 특정한 기성 작가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다.

  이러한 창작의 일반화는 동시에 저작권보호의 일반화라는 현상을 낳았다. 통신
문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립되기도 전인 지금에도 이미 저작권 침해사례가 빈발
하고 있음은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방송국은 물론이고 각종 언론매체, 온
라인 서비스 업체 등에 의한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단
순한 소재공모의 수준에서 접근하거나, 등단한 문인들의 경우에만 저작권이 문제
가 되는 것이지 일반인에 불과한 PC통신 이용자의 경우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윤정아 대 대
한민국 사건(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9269 판결)에서는 국민학생의 동시, 
산문조차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저작인격권의 침해를 인정한 
바 있고, 저작권의 보호요건인 독창성 및 창작성이라고 하는 것도 단지 제3자의 
저작물을 모방하지 않고 자신이 쓴 것이기만 하면 된다. 홍길동전이나 로미오와 
줄리엣도 자신이 다시 쓰게되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자신의 저작물이 되는 것이
다.

  현재 문화방송(이하 MBC)의 테마게임 "슈퍼맨의 비애"사건의 민사소송이 계류중
에 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을 포함해, 서울방송(이하 SBS)의  LA아리랑 사건, 
토요미스테리 사건, 탑으로 BBS사건, 조선일보 광수생각 사건 등의 최근의 통신문
학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통신문학과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겠다.


통신문학의 저작물성


저작물이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그것의 종
이형태의 소설책에 담겨져 있는 것이든, 디지털 형태의 통신망에 게재되어 있는 
것이든 하등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이 소
설과 같은 내용(content)이지 책이라는 매체(medium)가 아니기 때문이며, 아날로
그 파형에 불과한 방송이 보호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이다. 대표적인 디지털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 역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상 전형적인 저작
물형태인 소설 등의 문학이 0과 1의 bit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하겠다. 이는 아날로그 파형을 TV라는 기기
의 도움을 받아 인식하듯, 0과 1이라는 bit로 구성된 통신문학을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히 저작물성을 부인할만한 근거는 없기 때문이
기도 하다.
  
MBC 테마게임 사건

'어느 날 갑자기'라는 소설책으로도 발표된바 있는 Y씨의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라는 통신저작물이 공개된 것은 1995년 11월 하이텔 서머(go summer)란을 통해서
였다. 다음해인 1996년 6월경 천리안 사용자인 D씨가 MBC가 천리안에 개설해 놓은 
테마게임 소재공모란에 "하이텔 유머란에서 가져왔습니다"라는 출처표시와 함께 
위 저작물과 똑같은 복제물을 1차 게재하였고, 같은 해 11월경 천리안 사용자인 T
씨에 의해 같은 공모란을 통해 원작자인 Y씨의 실명과 하이텔 서머(summer)란이라
는 정확한 출처를 표시하여 2차로 게재하였다.

  그러나 MBC 테마게임의 작가 M씨는 천리안에 개설된 위 테마게임 소재공모란에 
1996년 6월경 게재된 D씨의 게시물을 이용하여 대본을 작성하였고, 이것이 지난 2
월 22일 MBC 테마게임의 첫 번째 얘기인 '슈퍼맨의 비애'로 방송되었으나, 작가 M
씨를 원작자로 표시하고 있었던 사건이다.


테마게임 사건의 법적 검토
복제권 침해로 볼 경우


이 사례에서는 Y가 방송작가 M에 의해 저작물을 복제할 것을 허가할 수 있는 배타
적인 권리인 복제권(제16조)을 침해당했으며, 방송작가 M,연출자 갑 및 MBC에 의
해 저작물을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제18조) 및 성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 표시권(제12조) 등을 침해당했다 하겠다. 


방송작가의 책임


우선 방송작가 M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면, M은 표절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소재공모
란에 첫 번째 게재한 D가 원자작자인줄로만 알았다고 주장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그러나 통신망의 게시판의 특성상 최근 게시물이 우선적으로 검색되어짐에
도 불구하고, 1996년 11월경의 Y로 원저작자 표시가 분명히 되어있는 T의 글은 보
지 못했고, 그보다 훨씬 뒷부분에 있는 D의 글만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D의 
소재공모시에도 분명히 '하이텔 유머란에서 가져왔습니다'라는 취지의 출처표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작가 M은 복제권침해, 방송권침해, 성명표시권 등
의 저작인격권 침해에 있어서의 과실책임 등이 입증될 수 있을 것이고,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 하겠다(제93조 1항, 제98조1호).


연출가 및 방송사의 책임


다음으로 연출자 갑 및 MBC의 방송권 및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해 살펴보면, MBC는 
작가 M의 저작권침해 사실을 알 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주장으로 
법조인들의 삶을 그린 KBS 연인사건(대법원 1996.6.11 선고, 95다49636판결)을 원
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사례는 KBS연인사건과는 달리 문제의 무단복제 행위가 
MBC 자신이 통신망에 개설해 놓은 소재공모란을 통해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명백
히 차이점이 있다 하겠다. 이 소재공모란은 MBC에 의한 모니터 및 삭제가 가능한 
영역이며, 같은 달 1일의 방송에서도 소재공모자의 이름과 ID를 표시한 방송을 한 
바 있어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겠다 할 것이므로 MBC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 하겠다(제93조 1항, 제98조2호, 제99조1호, 
제103조). 연출자 역시 마찬가지이다(제93조 1항, 제98조2호, 제99조1호). 더구나 
만일 작가 M이 MBC와의 사이에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아울러 MBC에
게 민법상의 사용자책임까지 지울 수 있게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민법 제756조 1항). 연출자와의 관계에서도 역시 그러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원고 Y가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인한 사죄광고 등의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MBC는 최
소한 과실로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원고 Y는 손해배상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하겠다. 단, 
사죄광고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판결을 받은바 있어 강제할 수 없
다 하겠다. 또한 송우혜 대 이경남 사건(대법원 1990.5.8선고, 90다카7330판결)에
서는 복제물이 타인의 저작물로 공포되게 되면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의 침해가 
되며, 이와같이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
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치
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송의 제기로 인해 원고
가 유명해짐으로써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하겠다.


각색권 침해로 볼 경우


만일 방송작가 M의 행위가 복제가 아닌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권의 범주에 들어가
는 각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명표시권 등의 저작인격권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등 위의 결론과는 조금 다르다. 즉, 방송작가 M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제21
조)와 방송권의 침해(제18조), 연출자 갑과 MBC는 방송권침해와 침해사실 등의 정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에도 해
당한다 하겠다. 방송작가 M과 연출자 갑이 MBC와 고용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MBC는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도 지게된다 하겠다. 이에 따라 방송작가 M, 
연출가 갑, MBC는 손해배상책임(제93조1항, 민법 제756조, 제760조)과 형사책임
(제98조1호, 제103조)까지 질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 사례에 있어 방송작가 M
의 행위는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권의 범주에 들어가는 각색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아래의 사건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생략한다.


방송사업자의 책임여부


저작권 침해에 있어 방송사의 책임이 문제될 때 방송사의 방어논리로서 흔히 들어
지는 것이 KBS 연인사건(대법원 1996.6.11 선고, 95다49639판결)이다. 이 사건은 
'하양나라까망나라'라는 법조소설의 작가의 복제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방송작
가 C와 한국방송공사(KBS) 및 한국방송공사제작단과의 사이에 사용자 피고용자 관
계가 존재하지 않고, 방송사가 저작권 침해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대본을 감독·심의할 주의의무를 위배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
여 방송사의 책임을 인정치 않은 사건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
는데, 방송자가 C는 KBS와의 대본집필계약에 의해 연속극대본을 작성한 이상 이에 
기한 KBS의 감독·심의의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송에 계류중인 MBC 테마게임 사건에서도 피고 MBC는 이 KBS 연인사건의 판결
을 원용하여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테마게임 사
건에서는 문제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방송사인 MBC가 통신망에 직접 개설해 놓은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겠다. 주의의무를 위
배한 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속극의 경우에는 인기 방송작가와 대
본집필계약을 체결해 방송을 하고 있는 반면, 위 일련의 사건에서는 방송사에 고
용되어 있는 작가 및 연출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로써 방송사는 명백히 민법상
의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민법 756조).


테마게임 사건의 평가


본 사건은 통신문학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 민사소송에 계류
중이다. 사건의 추이를 살펴보면, 디지털 저작물이 가지는 문제점을 쉽게 알 수 
있는데, 단순한 키조작으로 너무나 쉽고, 신속하게 원본과 똑같은 복제물을 만들 
수 있으며, 변경이 용이해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의 침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 등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미 살펴본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이 사건에서는 재미있는 정보사회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었는데, 1995년도에 공
개된 당해 원고 Y씨의 저작물이 설사 소설책으로도 출판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방
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에 하이텔 이용자들의 '축하'메시지가 게재될 정도이었
고, 원작자가 다른 사람으로 표시되어 나오자마자 게시판을 통해 MBC의 표절행위
를 비난하는 글들이 게재되고 있다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아래에서 살펴
볼 LA아리랑 사건에서도 역시 그러하였다. 방송사, 언론사,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등은 통신문학의 저작권 침해가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
다.


SBS LA아리랑 사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 L은 하이텔 고전음악동호회 게시판에 독도의 영유권
을 가지고 자신의 일본 친구와 다투다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이
용해 기를 꺾는다는 내용으로 자신이 격은 에피소드를 소설화하여 게재하였고, 지
난 5월 9일에 하이텔 이용자인 C에 의해 유머란(go humor)란에도 게재되었다. 이 
게재물은 8천여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제3자가 서울방송(SBS) LA아리
랑의 작가에게 전해주었고, 작가는 이것이 미국 유학생들 사이의 소문일 것으로 
추측하고 지난 6월 1일 "컴플랙스 컴플랙스"편에 중요한 에피소드로서 방송하였
다. 원작자로 작가 자신을 표시한 채 방송된 것은 물론이다.


법적 검토


먼저, 방송작가의 책임을 살펴보면, 서울방송(SBS) LA 아리랑의 작가는 유학생 L
의 복제권 및 방송권을 침해하였고,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 역시 침해하였다. 
작가는 실화라는 점을 이유로 책임을 경감시키려 하나 실화가 소설화 등으로 저작
물로 창작된 경우에는 엄연히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다. 보호 정도가 낮다
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유학생 L의 복제권 및 성명표시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침
해한 작가는 최소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 하겠다. 아울러 유학생 L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
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하겠다(제93조 1항, 제95조, 제98
조1호,2호, 제99조1호).

  다음으로 연출자 및 방송사의 책임을 살펴보면, 작가가 서울방송(SBS)과 고용관
계에 있을 경우에는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에 의해 서울방송(SBS)은 손해배상 책임
이 인정될 수 있다 하겠다(민법 제756조). 만일 방송작가와 서울방송과의 관계가 
고용계약 등에 의한 고용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KBS 연인사건과 같이 책임이 인정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KBS 연인사건 역시 비판을 받고 있음을 주의하라.


SBS 토요 미스테리 사건


서울방송(SBS) 토요 미스테리의 담당작가 Y는 하이텔 이용자인 S가 서머(summer)
란에 게재한 '1001번 버스'라는 제하의 글을 보고, 사용허락을 받을 목적으로 S에
게 소재공모료 수준의 고료를 제시하고, 원작자명의 표시문제 등에 S의 견해를 최
대한 존중하겠다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이에 S는 원작자 표시를 명확
히 한다는 조건하에 방송을 허락하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방송
작가 Y는 이미 녹화가 끝났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작자 표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고료 역시 소재공모자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이 된다는 취지의 전자우
편도 발송하였다. 그리고 지난 6월 28일 원저작자인 S를 소재공모자로 방송작가 Y
가 원저작자인 것으로 하여 방송이 되었다.


법적 검토


우선 서울방송(SBS) 토요 미스테리 담당작가 Y의 책임을 살펴보면, 방송작가 Y는 
하이텔 이용자 S가 이미 방송을 허락하였다고 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그러나 
Stewart v. Abend 사건(495 U.S. 207, 216(1990))에서 법원은 원작이 된 단편의 
저작권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한 영화의 극장 상영 및 텔레비전 방영은 침해가 
된다고 한바 있다. 하이텔 이용자 S는 명시적으로 원작자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방송되는 것을 반대하였으나 방송사정을 이유로 무시된 채 방송이 이루어졌다. 따
라서 방송작가 Y는 하이텔 이용자 S의 복제권 및 방송권을 침해하였고, 성명표시
권 등 저작인격권 역시 침해하였다. 방송작가 Y는 최소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 하겠다. 아울러 S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하
겠다(제93조 1항, 제95, 제98조1호,2호, 제99조1호).

  다음으로 연출자 및 방송사의 책임을 살펴보면, 작가가 서울방송(SBS)과 고용관
계에 있을 경우에는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에 의해 서울방송(SBS)은 손해배상 책임
이 인정될 수 있다 하겠다(민법 제756조). 만일 방송작가와 서울방송과의 관계가 
고용계약 등에 의한 고용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작가와 연출자와의 의견교환이 있
었을 경우에는 KBS 연인사건과는 달리 연출자에 대한 방송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
돼 방송사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제93조 1항, 제98조2호, 
제99조1호, 민법 제756조). 이러한 경우 연출자는 작가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
게 되고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60조)과 저작권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
임, 그리고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 하겠다. 아울러 S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하겠다(제93조 
1항, 제95조, 제98조1호,2호, 제99조1호).


탑으로 BBS 사건


  한국통신 하이텔 01410번, 01411번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탑으로 BBS는 게시
물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당해 게시자에게 조회수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이텔 유머란 등의 인기게시판에 올려진 글들이 "<퍼옴>"이라는 
표시하에 대량적으로 게재되었다.


법적 검토


먼저 각 게시자의 책임을 살펴보면, 자신의 글이 아닌 제3자의 저작물을 탑으로 
BBS라는 유료 전자게시판에 게시하는 행위는 영리목적으로 무단 복제하고, 배포하
여 각 저작자들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는 등 전형적인 저작권 침해유형이
다. 각 게시자는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각 
저작자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청구할 수 있다(제93조 1항, 제95조, 제98조1호,2호, 제99조1호).

  다음으로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인 탑으로 BBS의 책임을 살펴보면, 탑으로 측은 
수많은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며, 책임을 회
피하려 한다. 그러나 각 게시자들이 "<퍼옴>" 등의 표시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었
을 것이고, 그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서 복제권, 배포권 침
해에 대한 과실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
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 하겠다. 각 저작자는 탑으로 BBS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갈
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하겠
다(제93조 1항, 제95조, 제99조4호).


탑으로 BBS사건의 평가


최근 BOB, 탑으로 등의 유료 BBS를 비롯,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등의 대형 상
용 BBS에 있어서도 아무런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가 빈발
하고 있으며, 특히 각 게시물의 조회수에 따라 영리를 취하기도 한다. 정보공유라
는 명목하에 엄연히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저작물을 단순히 통신에 게재하였
다는 것만으로 공유라고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 하겠다. 특히 소규모 유료 BBS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듯한 느낌마저 무시할 수 없다 하겠다. 온라인 서
비스 사업자의 책임에 대해 상세한 것은 4월호에서 다룬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
략한다.


조선일보 광수생각 사건


천리안 이용자가 '대학생활 내내 벤치만 지켰던 한 운동선수가 맹인 아버지를 위
해 마지막 시합에 출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게시판에 게재한 통신문학이 
조선일보 6월 4일자 '광수생각'에서 무단으로 복제되었다.


법적 검토


본 사건에서 당해 천리안 이용자의 복제권이 침해되었고,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
권의 침해 역시 수반되었다. 조선일보 광수생각의 작가는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 하겠다. 또한 당해 천리안 이용자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명예회복 조치의 청구도 가능하다 하겠다(제93조 1항, 제98조1호,2호, 제99
조1호).

  최근 전자신문 기타의 일간지에서 '지금 PC통신에선'등에서 단순히 ID를 표시하
는 정도에서 마음대로 PC통신인들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법에서 허용하
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무리 시사보도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빌게이츠의 
책이나 미국 역대 대통령의 자서전 등을 그대로 전재하거나 요약해서 실을 수 없
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이다.

참고문헌

송영식–이상정–황종환,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1996.
정진섭-황희철, 국제지적재산권법, 육법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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